위지윅스튜디오 (29990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8-25 07: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500000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8 월 2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위지윅스튜디오 
대  표   이  사  : 박관우, 박인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70길 20, 신사청호빌딩

(전  화) 02-749-0507

(홈페이지)http://www.wswgstudio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사업총괄실장 (성  명)김유찬

(전  화)02-749-050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25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6,482,22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4,062,5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4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93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21년 09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12월 3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10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본건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격으로 기준주가(14,933원)를 산출. 할인율 9.93% 적용하여 발행가액 (13,450원) 산정,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함.
나.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됨.

다. 기타사항
1)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의 결정 및 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주를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 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제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 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양사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메타버스 및 신사업모델 개발
게임 및 콘텐츠 IP 밸류체인 확대를 통한 트랜스 미디어 콘텐츠 제작 가속화
유상증자 대금을 활용한 원천 IP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컴투스 특수관계자

투자의향, 납입능력, 사업적 시너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2021.04.07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이력 보유

(의무보유 1년, 자발적 보호예수 2년으로 

총 3년 보호예수)

6,250,000 1년간 의무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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