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 (3024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8 17: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800842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2 월    28 일
권 유 자: 성 명 :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삼평동)
전화번호 : 02-2008-2200
작 성 자: 성 명 : 장한열
부서 및 직위 : IR팀 / 매니저
전화번호 : 02-2008-213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SK바이오사이언스(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02.28 라. 주주총회일 2024.03.25
마. 권유 시작일 2024.03.05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PC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SK바이오사이언스(주) 보통주 0 0.0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SK케미칼(주) 최대주주 보통주 52,059,724 67.76 최대주주 -
안재용 임원 보통주 43,704 0.06 임원 -
김훈 임원 보통주 43,704 0.06 임원 -
- 52,147,132 67.88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장한열 보통주 0 직원 직원 -
장소정 보통주 0 직원 직원 -
※ 상기 소유주식수는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입니다.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02.28 2024.03.05 2024.03.25 2024.03.25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4년 3월 15일 9시 ~ 2024년 3월 24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SK바이오사이언스
홈페이지
https://www.skbioscience.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삼평동)
                   SK바이오사이언스(주) IR팀 (우편번호 13494)
    전화번호 : 02-2008-2136
    팩스번호 : 02-2008-2959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4년 3월 5일 ~ 3월 25일 제6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5일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삼평동) ECOLab 지하 2층 G.rium Hall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5일 9시 ~ 2024년 3월 24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의결권 행사에 대한 안내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본인 참석시
 - 본인 지참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나. 대리인 참석시
 - 대리인 지참물 : 위임장, 주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기재 사항 :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대리인의 성명, 주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6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skbioscience.com)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6(당)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전)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6(당)기 기말 제 5(전)기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1,382,969,483,530  1,783,694,210,43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27,025,638,858  225,287,448,498 
   2. 단기금융상품 5, 8, 28 1,147,115,602,719  1,255,518,124,579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 6, 19 22,342,472,698  89,660,819,430 
   4. 파생상품금융자산 5, 28 219,402,544  9,637,555,127 
   5. 재고자산 7, 21 80,649,373,609  187,405,857,755 
   6. 기타유동자산 9 5,616,993,102  16,184,405,041 
Ⅱ. 비유동자산
469,469,696,554  358,237,173,120 
   1. 장기금융상품 5, 8, 28 42,729,362,596  1,500,081,846 
   2. 보증금 5 6,003,004,685  3,644,702,000 
   3. 유형자산 10 296,287,725,019  264,157,638,183 
   4. 사용권자산 11 19,635,504,100  28,898,972,525 
   5. 무형자산 12 22,458,594,902  18,181,330,028 
   6. 기타비유동자산 9 4,434,764,034  6,529,051,247 
   7. 순확정급여자산 16 18,701,863,420  13,955,544,937 
   8. 이연법인세자산 24 59,218,877,798  21,369,852,354 
자      산      총      계
1,852,439,180,084  2,141,931,383,550 
부                        채
 
Ⅰ. 유동부채
135,619,895,892  380,037,427,181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 13, 19, 27 45,602,460,947  55,705,312,035 
   2. 파생상품금융부채 5, 28 28,921,897  67,152,779 
   3. 단기차입금 5, 14, 26, 27 45,549,996,149 
   4. 유동성사채 5, 14, 26, 27 38,008,459,456 
   5. 유동성리스부채 5, 11, 19, 26, 27 8,137,402,368  12,234,525,491 
   6. 유동성충당부채 17 2,811,240,676 
   7. 기타유동부채 5, 15, 27 29,656,407,123  49,769,031,796 
   8. 계약부채 21 52,194,703,557  155,675,821,297 
   9. 당기법인세부채
20,215,887,502 
Ⅱ. 비유동부채
12,963,967,816  20,191,960,306 
   1. 리스부채 5, 11, 19, 26, 27 12,436,126,173  17,543,211,721 
   2. 충당부채 17 2,278,409,185 
   3. 기타비유동부채 15 527,841,643  370,339,400 
부      채      총      계
148,583,863,708  400,229,387,487 
자                        본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703,855,316,376  1,741,701,996,063 
   1. 자본금 1, 20 38,413,875,000  38,392,023,000 
   2. 연결자본잉여금 20 1,160,455,938,979  1,160,008,131,320 
   3. 연결기타자본 20 10,350,889,454  9,847,528,264 
   4.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 (54,785,940,514) 76,797,881 
   5. 연결이익잉여금 20 549,420,553,457  533,377,515,598 
II. 비지배지분
자      본      총      계
1,703,855,316,376  1,741,701,996,06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852,439,180,084  2,141,931,383,550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6(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6(당) 기 제 5(전) 기
I. 매출액 19, 21 369,505,555,858  456,725,871,196 
II. 매출원가 19, 22 227,262,753,955 217,114,929,809 
III. 매출총이익
142,242,801,903 239,610,941,387 
IV. 판매비와관리비 22 154,230,566,675 124,597,323,544 
V. 영업이익(손실)
(11,987,764,772) 115,013,617,843 
VI. 영업외손익
19,314,992,153  26,719,564,611 
   1. 기타수익 19, 23 5,888,949,026  1,701,502,687 
   2. 기타비용 19, 23 5,884,492,903  6,147,692,870 
   3. 금융수익 23 90,207,207,574  116,609,193,843 
   4. 금융원가 23 70,896,671,544  85,443,439,049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327,227,381  141,733,182,454 
VIII. 법인세비용(수익) 24 (14,990,491,856) 19,281,232,523 
IX. 연결당기순이익
22,317,719,237  122,451,949,931 
X. 기타포괄손익
(61,137,419,773) 5,904,988,241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파생상품평가손익 5, 24 (265,467,926) 473,256,333 
       - 해외사업환산손익
130,206,361  (188,670,045)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5, 24 (54,727,476,830)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6, 24 (6,274,681,378) 5,620,401,953 
XI. 연결당기총포괄손익
(38,819,700,536) 128,356,938,172 
XII. 연결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2,317,719,237  122,451,949,931 
   비지배지분
XIII. 연결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38,819,700,536) 128,356,938,172 
   비지배지분
XIV.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25 291  1,596 
   2. 희석주당순이익 25 290  1,590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6(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기타자본 연결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연결이익잉여금 지배지분 합계 비지배지분 총   계
2022.01.01 (전기초)  38,250,000,000  1,157,063,863,363  900,709,824  (207,788,407) 405,305,163,714  1,601,311,948,494  1,601,311,948,494 
총포괄손익:
   연결당기순이익 122,451,949,931  122,451,949,931  122,451,949,93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5,620,401,953  5,620,401,953  5,620,401,953 
   파생상품평가이익 473,256,333  473,256,333  473,256,333 
   해외사업환산손익 (188,670,045) (188,670,045) (188,670,045)
소  계 284,586,288  128,072,351,884  128,356,938,172  128,356,938,172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의 행사 142,023,000  2,944,267,957  8,946,818,440  12,033,109,397  12,033,109,397 
소  계 142,023,000  2,944,267,957  8,946,818,440  12,033,109,397  12,033,109,397 
2022.12.31 (전기말) 38,392,023,000  1,160,008,131,320  9,847,528,264  76,797,881  533,377,515,598  1,741,701,996,063  1,741,701,996,063 
2023.01.01 (당기초) 38,392,023,000  1,160,008,131,320  9,847,528,264  76,797,881  533,377,515,598  1,741,701,996,063  1,741,701,996,063 
총포괄손익:
   연결당기순이익 22,317,719,237  22,317,719,237  22,317,719,23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6,274,681,378) (6,274,681,378) (6,274,681,378)
   파생상품평가손실 (265,467,926) (265,467,926) (265,467,92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54,727,476,830) (54,727,476,830) (54,727,476,830)
   해외사업환산손익 130,206,361  130,206,361  130,206,361 
소  계 (54,862,738,395) 16,043,037,859  (38,819,700,536) (38,819,700,536)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의 행사 21,852,000  447,807,659  503,361,190  973,020,849  973,020,849 
소  계 21,852,000  447,807,659  503,361,190  973,020,849  973,020,849 
2023.12.31 (당기말) 38,413,875,000  1,160,455,938,979  10,350,889,454  (54,785,940,514) 549,420,553,457    1,703,855,316,376  1,703,855,316,376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6(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6(당) 기 제 5(전) 기
I. 영업활동 현금흐름
29,346,360,897  (124,958,284,380)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6,659,256,262  (22,469,427,033)
  연결당기순이익
22,317,719,237  122,451,949,931 
  조정 26 42,733,233,198  63,457,288,409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26 (18,391,696,173) (208,378,665,373)
2. 이자의 수취
9,723,096,272  4,401,590,579 
3. 이자의 지급
(1,396,506,724) (2,680,638,264)
4. 법인세의 납부
(25,639,484,913) (104,209,809,662)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45,278,721,205) 272,646,504,511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8,884,379,500  353,133,846,307 
  보증금의 회수
110,000,000  43,896,000 
  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
118,773,444,500  337,242,205,045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15,810,000,000 
  정부보조금의 수령
3,179,262 
  유형자산의 처분
535,000  34,566,000 
  무형자산의 처분
4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64,163,100,705) (80,487,341,796)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11,396,350,000) (1,000,086,966)
  보증금의 증가
(2,471,261,613) (2,997,811,700)
  유형자산의 취득
(43,017,243,309) (72,235,836,024)
  차입원가자본화로 인한 유형자산 취득
(423,966,636) (757,015,714)
  무형자산의 취득
(6,834,634,632) (3,496,591,392)
  사용권자산의 취득
(19,644,515)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89,582,616,431) (19,867,162,02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881,598,916  51,359,615,475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397,598,916  2,617,945,592 
  단기차입금의 차입
1,000,000,000  48,741,669,883 
  파생상품의 거래정산
5,484,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6,464,215,347) (71,226,777,497)
  단기차입금의 상환 
(45,424,994,272) (16,195,557,184)
  사채의 상환
(39,129,000,000) (48,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11,910,221,075) (7,031,220,313)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II+III)
(105,514,976,739) 127,821,058,109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25,287,448,498  98,028,261,476 
VI. 외화표시현금 등의 환율변동효과
7,253,167,099  (561,871,087)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27,025,638,858  225,287,448,498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6(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적 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2018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의 VAX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임대를 주요 사업으로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21년 3월 1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38,413,875천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통주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SK케미칼 주식회사

52,059,724  67.76 
우리사주조합 489,490  0.64 
기타 24,278,536  31.60 

합   계

76,827,750  100.00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5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1)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소재지 결산월 지분율(%) 주요 영업활동
SK bioscience USA, Inc.(주1) 미국 12월 100.00 바이오 기술 개발
(주1) 전기 중 지배기업에 의해 신규출자되어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2)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실 포괄손익
SK bioscience USA, Inc. 4,586,343  548,174  4,038,169  (2,089,243) (1,959,036)


<전기> (단위: 천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실 포괄손익
SK bioscience USA, Inc. 6,292,487  295,282  5,997,205  (364,624) (553,294)


1-3 종속기업변동내역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제외되거나 추가된 종속기업은 없으며 전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서 추가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구   분 종속회사명 사유
추가 SK bioscience USA, Inc. 신규 설립취득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파생금융상품,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만약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제거
-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제거
- 자본에 계상된 누적환산차이의 제거
- 수령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인식
- 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인식
- 상기 처리에 따른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
-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지배기업의 지분을 연결기업이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이나 이익잉여금으   로 재분류

2-3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재무제표를 연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거래와 잔액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환율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기업은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판매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90일에서 180일입니다. 연결기업은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판매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연결기업은 변동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및 개발
고객이 위탁한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위탁 생산 및 개발, 바이오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제품은 대체용도가 없으며,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계약이 고객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투입된 원가에 적정한 이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일부 수행의무가 완료된 한 시점에 인식되고, 일부 기간에 걸쳐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법 또는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하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에 따라 관련 계약의 미이행 부분에 배분된 거래가격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라이선싱: 사용권
연결기업의 일부 고객과의 계약은 기술이전을 통해 라이선스 아웃하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의무 외에 계약상 고객에게 이전할 다른 재화나 용역이 없습니다. 위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에 해당하는데, 이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은 고객에게 라이선싱 사용권을 제공한 경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라이선싱: 접근권
연결기업은 고객에게 의약품 라이선스를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라이선스에 대한대가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라이선스 기간 동안 연결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약속된 라이선스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합니다. 연결기업은 라이선스 기간 기준으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공동 유형의 계약
연결기업은 계약상대방이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하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공동 유형의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협업약정을 위해 투입되는 원가는 식별가능성ㆍ통제ㆍ미래경제적효익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비용을 인식하고 잔여약정인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및 관련 대가 수수약정은 계약서에 따라 식별된 수행의무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의무에는 공동 유형의 계약의 본질이 되는 활동이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계약에 따라 분담하는 의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기업은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일부 의약품 공급계약은 고객에 반품권을 제공합니다. 반품권은 변동대가에 해당합니다.

① 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연결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는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을 인식합니다.


(2) 계약잔액
①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계약자산은 손상평가를 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주석 2-8-(1)-4)의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② 매출채권
무조건적인 대가 금액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되어야하는 경우(즉, 만기에 대가의 지급이 되기 전에 시간의 경과만이 요구되는 경우) 채권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8을 참조합니다.

 

③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로서,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되며, 자산화된 계약이행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이행원가를 재고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4) 반품권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① 반환제품회수권

반환제품회수권은 고객이 제품을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회수할 연결기업의권리입니다. 그러나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회수한 자산은 폐기되므로, 연결기업은 반환제품회수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②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연결기업이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기업은 환불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회계기간말에 갱신합니다. 변동대가에 대해 위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 추정, 가정에 대한 공시는 주석 3을 참조바랍니다.


2-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당기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        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        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7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 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일부 임직원에 대해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여금은 임직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8 금융상품 :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 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하며, 주석 2-4 수익의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    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     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 (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주석 3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기업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기업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기업이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기업은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ㆍ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9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 등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주석 28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기업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기업은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10 파생금융상품

(1) 최초인식 및 후속측정
연결기업은 외환위험 및 상품가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물계약 및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생상품은 계약체결일에 공정가치로 최초인식하고 이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계상되고 공정가치가 음수이면 금융부채로 계상됩니다. 한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ㆍ공정가치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및 부채와 미인식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    한 위험회피
ㆍ현금흐름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및 부채,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 또는     미인식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연결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ㆍ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음

ㆍ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   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음

ㆍ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     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음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주석 5를 참조합니다.

연결기업은 통화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통화이자율스왑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 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2-11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2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13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래의 자산별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년 

구축물 

40년 

기계장치 

10년 

차량운반구

5년 

기타의유형자산 

5~10년 


연결기업은 자산의 추정잔존가치와 기대내용연수를 매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기업은 예상 내용 연수 및 추정 잔존 가치를 평가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4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5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19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16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7 현금배당
연결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18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연구개발비 

연결기업은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신약후보물질발굴,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 정부승인 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 판매시작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임상3상 단계에 진입한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2) 특허권 

특허권은 정부로부터 20년동안 사용을 허가 받았으며 종료시점에 갱신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아래의 자산별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개발비

10년 

소프트웨어 5년


2-19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 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아래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기타의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규제 법안의 도입과 같이 기후 관련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사안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2-20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손실부담계약

연결기업이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을 계약에서 존재하는 최소 순원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2-21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기업은 임직원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적절한 가치평가모델을 사용하여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이하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 초와 보고기간 말의 누적 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용역제공조건 및 비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하나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 시 반영되고, 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됩니다. 주식기준보상에 부여된 다른 조건(관련 용역조건이 없는 경우)은 비가득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비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원가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되며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궁극적으로 가득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 다. 다만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이 있는 주식결제형 거래로서 다른 모든 성과조건이나 서비스조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가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식하였어야 할 원가를 최소한으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보상이 취소될 경우 취소일에 가득된 것으로 보고 인식되지 않은 보상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옵션의 희석효과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주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1 중요한 회계적 판단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연결기업은 연결기업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 을 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은 짧은 해지불능기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영향이 있으므로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3-2 회계 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 상승률 및 사망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됩니다.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손실충당금

연결기업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3)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회사의 경영자는향후 세금전략과 세무이익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24에 기술하였습니다.

(4) 주식기준보상
연결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 변동성, 배당률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에 가장 적절한 가격결정요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정을 수립합니다.

(5)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기업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기업이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 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연결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기업은 가능한 경우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6)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7) 개발비
연결기업은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계상하는 개발비는 기술적 및 경제적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관리기법에 따라 선정된 일정 수준의 목표에 도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산화 대상 개발비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미래기대현금흐름, 할인율 및 경제적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경영진의 가정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의 장부금액은 8,281백만원(전기말: 11,882백만원)입니다.


4.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4-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2023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 (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 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이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이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 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연결기업이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직전 4개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상당액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기업이 속해있는 국가의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에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법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당기법인세효과는 없습니다.

연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인 SK디스커버리㈜의 2021년과 2022년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이며 종속기업이 진출한 국가 중 법정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또한, 당기 재무제표를 기초로 각 종속기업 소재 국가의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80조에 의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든 국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충족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당기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기에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법이 시행되었더라도 글로벌 최저한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위 지배기업은 필라2 법인세의 효과에 대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한시적/의무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적용하였고, 필라2 법인세가 발생했을 때 당기법인세로 인식합니다. 만일 필라2 법인세가 당기에 적용되었더라도 평균 유효세율은 변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2 제정ㆍ공표되었으나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 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6(당)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5(전)기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6(당)기 기말 제 5(전)기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1,379,372,059,219  1,777,401,723,201 
   1. 현금및현금성자산
123,433,257,674  218,995,308,497 
   2. 단기금융상품 5, 8, 29 1,147,115,602,719  1,255,518,124,579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 6, 20 22,339,700,204  89,660,472,202 
   4. 파생상품금융자산 5, 29 219,402,544  9,637,555,127 
   5. 재고자산 7, 22 80,649,373,609  187,405,857,755 
   6. 기타유동자산 9 5,614,722,469  16,184,405,041 
Ⅱ. 비유동자산
475,031,277,959  364,787,673,120 
   1. 장기금융상품 5, 8, 29 42,729,362,596  1,500,081,846 
   2. 보증금 5 5,764,701,000  3,644,702,000 
   3. 종속기업투자주식 10, 20 6,550,500,000  6,550,500,000 
   4. 유형자산 11 295,953,570,785  264,157,638,183 
   5. 사용권자산 12 19,219,043,424  28,898,972,525 
   6. 무형자산 13 22,458,594,902  18,181,330,028 
   7. 기타비유동자산 9 4,434,764,034  6,529,051,247 
   8. 순확정급여자산 17 18,701,863,420  13,955,544,937 
   9. 이연법인세자산 25 59,218,877,798  21,369,852,354 
자      산      총      계
1,854,403,337,178  2,142,189,396,321 
부                        채


Ⅰ. 유동부채
135,303,936,493  379,742,145,470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 14, 20, 28 45,433,384,491  55,410,030,324 
   2. 파생상품금융부채 5, 29 28,921,897  67,152,779 
   3. 단기차입금 5, 15, 27, 28 45,549,996,149 
   4. 유동성사채 5, 15, 27, 28 38,008,459,456 
   5. 유동성리스부채 5, 12, 20, 27, 28 7,993,250,581  12,234,525,491 
   6. 유동성충당부채 18 2,811,240,676 
   7. 기타유동부채 5, 16, 28 29,653,675,967  49,769,031,796 
   8. 계약부채 22 52,194,703,557  155,675,821,297 
   9. 당기법인세부채
20,215,887,502 
Ⅱ. 비유동부채
12,731,753,349  20,191,960,306 
   1. 리스부채 5, 12, 20, 27, 28 12,203,911,706  17,543,211,721 
   2. 충당부채 18 2,278,409,185 
   3. 기타비유동부채 16 527,841,643  370,339,400 
부      채      총      계
148,035,689,842  399,934,105,776 
자                        본
   
I.  자본금 1, 21 38,413,875,000  38,392,023,000 
II. 자본잉여금 21 1,160,455,938,979  1,160,008,131,320 
III. 기타자본 21 10,350,889,454  9,847,528,264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 (54,727,476,830) 265,467,926 
V. 이익잉여금 21 551,874,420,733  533,742,140,035 
자      본      총      계
1,706,367,647,336  1,742,255,290,54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854,403,337,178  2,142,189,396,32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6(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6(당) 기 제 5(전) 기
I. 매출액 20, 22 369,505,555,858  456,725,871,196 
II. 매출원가 20, 23 227,262,753,955  217,114,929,809 
III. 매출총이익
142,242,801,903  239,610,941,387 
IV. 판매비와관리비 23 152,032,965,403  124,231,952,835 
V. 영업이익(손실)
(9,790,163,500) 115,378,988,552 
VI. 영업외손익
19,206,633,720  26,718,818,339 
   1. 기타수익 20, 24 5,914,459,331  1,701,502,687 
   2. 기타비용 20, 24 5,864,911,753  6,147,692,870 
   3. 금융수익 24 90,043,221,082  116,608,447,571 
   4. 금융원가 24 70,886,134,940  85,443,439,049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416,470,220  142,097,806,891 
VIII. 법인세비용(수익) 25 (14,990,491,856) 19,281,232,523 
IX. 당기순이익
24,406,962,076  122,816,574,368 
X. 기타포괄손익
(61,267,626,134) 6,093,658,286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파생상품평가손익 5, 25 (265,467,926) 473,256,333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5, 25 (54,727,476,830)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7, 25 (6,274,681,378) 5,620,401,953 
XI. 당기총포괄손익
(36,860,664,058) 128,910,232,654 
XII.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26 318  1,601 
   2. 희석주당순이익 26 317  1,59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6(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2.01.01 (전기초)  38,250,000,000  1,157,063,863,363  900,709,824  (207,788,407) 405,305,163,714  1,601,311,948,49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122,816,574,368  122,816,574,368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5,620,401,953  5,620,401,953 
   파생상품평가이익 473,256,333  473,256,333 
소  계 473,256,333  128,436,976,321  128,910,232,654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의 행사   142,023,000   2,944,267,957   8,946,818,440   12,033,109,397 
소  계   142,023,000   2,944,267,957   8,946,818,440   12,033,109,397 
2022.12.31 (전기말)  38,392,023,000  1,160,008,131,320  9,847,528,264  265,467,926  533,742,140,035  1,742,255,290,545 
2023.01.01 (당기초)  38,392,023,000  1,160,008,131,320  9,847,528,264  265,467,926  533,742,140,035  1,742,255,290,54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24,406,962,076  24,406,962,076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6,274,681,378) (6,274,681,378)
   파생상품평가손실 (265,467,926) (265,467,92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54,727,476,830) (54,727,476,830)
소  계 (54,992,944,756) 18,132,280,698  (36,860,664,058)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주식선택권의 행사 21,852,000  447,807,659  503,361,190  973,020,849 
소  계 21,852,000  447,807,659  503,361,190  973,020,849 
2023.12.31 (당기말) 38,413,875,000  1,160,455,938,979  10,350,889,454  (54,727,476,830) 551,874,420,733  1,706,367,647,33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6(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단위: 원)
과   목 주   석 제 6(당) 기 제 5(전) 기
I. 영업활동 현금흐름
31,421,144,520  (124,910,612,695)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8,887,798,254  (22,421,356,304)
  당기순이익
24,406,962,076  122,816,574,368 
  조정 27 42,737,255,310  63,458,034,681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27 (18,256,419,132) (208,695,965,353)
2. 이자의 수취
9,558,801,299  4,401,191,535 
3. 이자의 지급
(1,385,970,120) (2,680,638,264)
4. 법인세의 납부
(25,639,484,913) (104,209,809,662)
II. 투자활동 현금흐름   (44,636,110,247) 266,096,004,511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9,884,380,250  353,133,846,307 
  보증금의 회수
110,000,000  43,896,000 
  단기금융상품의 순감소 
119,773,445,250  337,242,205,045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15,810,000,000 
  정부보조금의 수령
3,179,262 
  유형자산의 처분
535,000  34,566,000 
  무형자산의 처분
4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64,520,490,497) (87,037,841,796)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12,396,350,750) (1,000,086,966)
  보증금의 증가
(2,229,999,000) (2,997,811,7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6,550,500,000)
  유형자산의 취득
(42,635,539,479) (72,235,836,024)
  차입원가자본화로 인한 유형자산 취득
(423,966,636) (757,015,714)
  무형자산의 취득
(6,834,634,632) (3,496,591,392)
III. 재무활동 현금흐름
(89,455,641,433) (19,867,162,02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881,598,916  51,359,615,475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397,598,916  2,617,945,592 
  파생상품의 거래정산
5,484,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1,000,000,000  48,741,669,883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6,337,240,349) (71,226,777,497)
  단기차입금의 상환 
(45,424,994,272) (16,195,557,184)
  사채의 상환
(39,129,000,000) (48,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11,783,246,077) (7,031,220,313)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I+II+III)
(102,670,607,160) 121,318,229,794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18,995,308,497  98,028,261,476 
VI. 외화표시현금 등의 환율변동효과
7,108,556,337  (351,182,773)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23,433,257,674  218,995,308,49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33,742,140  405,305,164 
   당기순이익 24,406,962  122,816,574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6,274,681) 5,620,402 
합  계 551,874,421  533,742,140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51,874,421  533,742,140 


주석

제6(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18년 7월 1일을 분할기일로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의 VAX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3월 1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38,413,875천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통주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SK케미칼 주식회사

52,059,724  67.76 
우리사주조합 489,490  0.64 
기타 24,278,536  31.60 

합   계

76,827,750  100.00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5일자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파생금융상품, 채무 및 지분의 금융자산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거래와 잔액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및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임대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판매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90일에서 180일입니다. 당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판매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당사는 변동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 및 개발
고객이 위탁한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위탁 생산 및 개발, 바이오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산한 제품은 대체용도가 없으며,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계약이 고객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당사는 투입된 원가에 적정한 이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일부 수행의무가 완료된 한 시점에 인식되고, 일부 기간에 걸쳐 인식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법 또는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하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에 따라 관련 계약의 미이행 부분에 배분된 거래가격은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 라이선싱: 사용권
당사의 일부 고객과의 계약은 기술이전을 통해 라이선스 아웃하고,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의무 외에 계약상 고객에게 이전할 다른 재화나 용역이 없습니다. 위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를 부여한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에 해당하는데, 이는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고객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라이선스에서 생기는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라이선싱 사용권을 제공한 경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라이선싱: 접근권
당사는 고객에게 의약품 라이선스를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라이선스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라이선스 기간 동안 당사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약속된 라이선스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 합니다. 당사는 라이선스 기간 기준으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공동 유형의 계약
당사는 계약상대방이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하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공동 유형의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협업약정을 위해 투입되는 원가는 식별가능성ㆍ통제ㆍ미래경제적효익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비용을 인식하고 잔여약정인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및 관련 대가 수수약정은 계약서에 따라 식별된 수행의무에 따라 수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의무에는 공동 유형의 계약의 본질이 되는 활동이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계약에 따라 분담하는 의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일부 의약품 공급계약은 고객에 반품권을 제공합니다. 반품권은 변동대가에 해당합니다.

① 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당사는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당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당사는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는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을 인식합니다.


(2) 계약잔액
①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계약자산은 손상평가를 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주석 2-8-(1)-4)의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② 매출채권
무조건적인 대가 금액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되어야하는 경우(즉, 만기에 대가의 지급이 되기 전에 시간의 경과만이 요구되는 경우) 채권을 인식합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8을 참조합니다.

 

③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계약이행원가

계약이행원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로서,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되고,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또는 계속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이며,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으로 인식되며, 자산화된 계약이행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매출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이행원가를 재고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4) 반품권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① 반환제품회수권

반환제품회수권은 고객이 제품을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회수할 당사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회수한 자산은 폐기되므로, 당사는 반환제품회수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②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당사가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환불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회계기간말에 갱신합니다. 변동대가에 대해 위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 추정, 가정에 대한 공시는 주석 3을 참조바랍니다.


2-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당기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        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        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7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 상한효과의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일부 임직원에 대해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여금은 임직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8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 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원가로 측정하며, 주석 2-4 수익의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    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     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 (pass-through) 계   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다. 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주석 3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 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ㆍ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9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 등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한공시는 주석 29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 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10 파생금융상품

(1) 최초 인식 및 후속측정
당사는 외환위험 및 상품가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물계약 및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생상품은 계약체결일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계상되고 공정가치가 음수이면 금융부채로 계상됩니다. 한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현금흐름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ㆍ공정가치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및 부채와 미인식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    한 위험회피
ㆍ현금흐름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및 부채,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 또는     미인식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당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ㆍ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음

ㆍ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   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음

ㆍ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     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가 실제 사용     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음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당사는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5를 참조합니다.

당사는 통화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통화이자율스왑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 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2-11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2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13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아래의 자산별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40년 

구축물 

40년 

기계장치 

10년 

차량운반구

5년 

기타의유형자산 

5~10년 


당사는 자산의 추정잔존가치와 기대내용연수를 매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예상 내용 연수 및 추정 잔존 가치를 평가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4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타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5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19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자산 리스

당사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16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7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18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있습니다. 

(1) 연구개발비 

당사는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규개발 프로젝트는 신약후보물질발굴, 전임상, 임상1상, 임상2상, 임상3상,정부승인 신청, 정부승인완료, 제품 판매시작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임상3상 단계에 진입한 이후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특허권 

특허권은 정부로부터 20년동안 사용을 허가 받았으며 종료시점에 갱신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아래의 자산별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되고 있습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산업재산권

5~10년 

개발비

10년 

소프트웨어 5년


2-19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 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 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아래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기타의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규제 법안의 도입과 같이 기후관련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사안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2-20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손실부담계약

당사가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합니다.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을 계약에서 존재하는 최소 순원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

2-21 주식기준보상거래
당사는 임직원의 근로용역에 대해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적절한 가치평가모델을 사용하여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주식기준보상원가는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충족되는 기간(이하 '가득기간')에 걸쳐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누적 보상원가의 측정에는 가득기간의 완료 여부와 최종적으로 부여될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이 반영됩니다. 보고기간 초와 보고기간 말의 누적 보상원가의 변동분은 당기 손익계산서에 가감됩니다.


용역제공조건 및 비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하나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 시 반영되고, 시장조건은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됩니다. 주식기준보상에 부여된 다른 조건(관련 용역조건이 없는 경우)은 비가득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비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원가 공정가치 측정 시 반영되며 용역제공조건(또는 성과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궁극적으로 가득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 다. 다만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이 있는 주식결제형 거래로서 다른 모든 성과조건이나 서비스조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조건이나 비가득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가득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지정된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에 인식하였어야 할 원가를 최소한으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보상이 취소될 경우 취소일에 가득된 것으로 보고 인식되지 않은 보상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옵션의 희석효과는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주식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 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1 중요한 회계적 판단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당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당사는 당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 을 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

당사는 짧은 해지불능기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당사는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3-2 회계 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 상승률 및 사망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됩니다.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손실충당금

당사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3)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회사의 경영자는향후 세금전략과 세무이익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석 25에 기술하였습니다.

(4)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지분상품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지분상품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의 기대존속 기간, 변동성, 배당률 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에 가장 적절한 가격결정요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정을 수립합니다.

(5)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 다. 


(6)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7) 개발비
당사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개발비는 기술적 및 경제적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관리기법에 따라 선정된 일정 수준의 목표에 도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산화대상 개발비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미래기대현금흐름, 할인율 및 경제적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경영진의 가정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의 장부금액은 8,281백만원(전기말: 11,882백만원)입니다.


4.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4-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2023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 표시와 공시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 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 (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고,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되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습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계약에 대해 더 유용하고 일관되며 연관된 회계 측면 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회계모형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핵 심은 일반모형에 기초하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이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한 측정기법과 투입변수 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가 중요성 판단을 회계정책 공시에 적용 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당사가 더 유용한 회계정책을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공시를 '중요한' 회계정책의 공시로 변경해서 중요한 회계 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당사가 공시할 회계정책을 정할 때 중요성 개념을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에 영향이 있으나 당사의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인식 및 표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직전 4개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상당액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기업이 속해있는 국가의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에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법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당기법인세효과는 없습니다.

당사의 최상위 지배기업인 SK디스커버리㈜의 2021년과 2022년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이며 종속기업이 진출한 국가 중 법정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또한, 당기 재무제표를 기초로 각 종속기업 소재 국가의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80조에 의한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든 국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충족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당기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기에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법이 시행되었더라도 글로벌 최저한세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위 지배기업은 필라2 법인세의 효과에 대해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한시적/의무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을 적용하였고, 필라2 법인세가 발생했을 때 당기법인세로 인식합니다. 만일 필라2 법인세가 당기에 적용되었더라도 평균 유효세율은 변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공시 요구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지만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사항은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측정 시,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다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 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또한, 기업이 차입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관련 정보 공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공급자금융약정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러한 약정에 대한 추가 공시를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및 유동성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이 허용되며 그 사실은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의2 무의결권부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여부는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 무의결권부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7)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여부는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후단 삭제>

제9조의4 동등배당 규정 신설에 따라 삭제 

제8조의4 전환주식

(2)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7.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4 전환주식

(2)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7. <삭 제>

제9조의4 동등배당 규정 신설에 따라 삭제

제9조 신주인수권

(8)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회계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신주인수권

(8) <삭 제>

제9조의4 동등배당 규정 신설에 따라 삭제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생략)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삭 제>




(9) (변경전 (10)과 같음)

제9조의4 동등배당 규정 신설에 따라 삭제

제9조의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7)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생략)

제9조의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삭 제>




(7) (변경전 (8)과 같음)

제9조의4 동등배당 규정 신설에 따라 삭제

<신 설>

제9조의4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동등배당에 관한 규정 신설하여 조문 정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5)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5) <삭 제>

제9조의4 동등배당 규정 신설에 따라 삭제

제14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6)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한다.

제14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6) <삭 제>

제9조의4 동등배당 규정 신설에 따라 삭제

제35조 배당금의 지급

(2) 제1항의 배당금은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35조 배당금의 지급

(2)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배당금은 본 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금융위원회 배당절차 개선안 반영

<신 설>

제35조의2 중간배당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관계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가)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나)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다)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라)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마)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4) 배당금에 관한 청구권은 그 배당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오(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미지급배당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중간배당 실시 근거 마련

<신 설>

부칙 <2024. 3. 25 개정>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4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시행일 명시



□ 이사의 선임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안재용)
 - 제3-2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김훈)
 - 제3-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박선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안재용

1967.11.14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김훈

1967.10.08

사내이사

-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박선현

1975.07.29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안재용

대표이사 사장

'14.06~'16.08

'16.09~'18.06

'18.07~현재

SK케미칼 LS전략기획실장

SK케미칼 VAX사업부문장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

김훈

Global Business 대표

'17.12~'18.06

'18.07~'22.10

'22.10~'22.12

'22.12~'23.10

 

'23.10~현재

SK케미칼 VAX사업부문 CTO

SK바이오사이언스 CTO
SK바이오사이언스 CTO 

                          兼 SK bioscience USA, Inc. 법인장

SK바이오사이언스 Global R&BD 대표

                          兼 SK bioscience USA, Inc. 법인장

SK바이오사이언스 Global Business대표

                          兼 SK bioscience USA, Inc. 법인장

-

박선현

대학 교수

'03~'07
'09

'12~'14

'18~'21

'19~'20
'21~'24
'14~현재

Daimler-Chrysler A.G. Asian Management Associate Program, ControllerUniversity of Michigan, Ross School of Business 강사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arshall School of Business 조교수
사외이사 (두산 오리콤)
Northwestern University, Kellogg School of Business 방문학자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경영전략 및 국제경영 전공)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안재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선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박선현 후보자> 

경영전략 및 이사회 경영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기업문화 확립과 체계적인 이사회 경영을 통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안재용 후보자>

SK케미칼의 LS전략기획실장, VAX사업부문장을 역임하였으며, SK케미칼의 Life Science Biz.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백신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의 신규사업 실행 및 성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 


<김훈 후보자> 

SK케미칼의 Bio실장 및 VAX사업부문 CTO를 역임하고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Global Business 대표로 재임 중이며, SK케미칼의 Life Science Biz.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향후에도 그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신규사업 실행에 많은 도움이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

<박선현 후보자> 

최고 경영진과 기업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성장전략, 기업의 다양성과 혁신성 등을 다년간 연구한 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


확인서

확인서(안재용)

확인서(김훈)

확인서(박선현)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 권익환)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권익환

1967.09.29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권익환

법률전문가

'15.12~'17.07

'17.07~'18.01

'18.01~'18.06

'18.06~'19.07

'19.08~'22.07

'22.03~현재

'22.08~현재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대검찰청 공안부 부장

대전지검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변호사권익환법률사무소

(주)한화 사외이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권익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법률전문가로서 법률 및 규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는 등 법률전문가로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활용하여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


확인서

확인서(권익환)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 제5호 의안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가. 의안 제목

- 임원퇴직금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4조 (재임 기간의 계산)

<신 설>

제 4조 (재임 기간의 계산)

③ 재임중 임원 구분이 임원에서 사장으로 변경된 임원의 경우 임원과 사장 재임기간을 분리하여 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한다. (임원 구분이 사장으로 변경된 시점을 임원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시점으로 보고 당시의 월보수 및 지급률을 적용함). 단, 산정된 모든 퇴직금은 퇴임 시점에 일괄 지급한다.

'임원 재임기간'과 '사장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분리 산정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신 설>

부칙 <2024. 3. 25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사장으로 취임한 임원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 재임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시 2024년의 월보수를 적용한다.

시행일 명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 (4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 (4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8,325백만원

최고한도액

10,000백만원

※ 상기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800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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