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노믹스 (35277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5-03 07: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3000003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05 월 02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12.15


3. 정정사항
* 납입일, 납입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15,000,000,000 12,0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운영자금(원) 4,900,000,000
기타(원) 7,1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 3% , 만기이자율 (%) : 5% 표면이자 3% , 만기이자율 9%
5. 사채만기일 2027. 5. 31 2027. 5. 8
6.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3%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다만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0808일 20241108일 20250208일 20250508

20250808일 20251108일 20260208일 20260508

20260808일 20261108일 20270208일 20270508

7. 원금상환
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5월 3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07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7년 05월 08(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0.40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원/주) : 2,588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주식수 :  5,795,981
주식총수 대비비율 : 17.8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5. 05. 31
종료일 : 2027. 04. 30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 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함. 본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 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 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함.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함.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 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함.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함.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 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함.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함.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 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함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 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함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

사)  위 (가)목 내지 (라)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최저 조정 가액 : 1,812

전환가액 (원/주) : 1,819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 6,597,031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7.2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5. 05. 08
종료일 : 2027. 04. 08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주식신주인수권의 부여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신주인수권의 부여스톡옵션 부여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다만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또한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무상증자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발행회사는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내지 ()와는 별도로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7월 22일, 2024년 10월 22일, 2025년 01월 22일, 2025년 04월 22일, 2025년 07월 22일, 2025년 10월 22일, 2026년 01월 22일, 2026년 04월 22일, 2026년 07월 22일, 2026년 10월 22일, 2027년 01월 22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위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 ()목과는 별도로위 ()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위 ()목 내지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최저 조정가액 : 1,274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 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5월 31일)부터 본 사채의 만기일인(2027년 5월 31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한도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과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5월 0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6월 08일, 2025년 07월 08일, 2025년 08월 08일, 2025년 09월 08일, 2025년 10월 08일, 2025년 11월 08일, 2025년 12월 08일, 2026년 01월 08일, 2026년 02월 08일, 2026년 03월 08일, 2026년 04월 08일, 2026년 05월 08일, 2026년 06월 08일, 2026년 07월 08일, 2026년 08월 08일, 2026년 09월 08일, 2026년 10월 08일, 2026년 11월 08일, 2026년 12월 08일, 2027년 01월 08일, 2027년 02월 08일, 2027년 03월 08일, 2027년 04월 0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5월 09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11월 09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11. 청약일 2023.12.15 2024.05.02
12. 납입일 2024. 5. 31 2024.05.08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3가 10 소재 토지 및 건물 자산 일체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5 년 11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연5%)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청구권
지급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5-10-01

2025-10-31

2025-11-30

107.7383

2차

2025-12-30

2026-01-29

2026-02-28

109.0850

3차

2026-03-31

2026-04-30

2026-05-30

110.4792

4차

2026-07-01

2026-07-31

2026-08-30

111.8142

5차

2026-10-01

2026-11-02

2026-11-30

113.2270

6차

2026-12-30

2027-01-29

2027-02-28

114.6424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r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5월 31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인(2027년 5월 31일)까지 매월의 15일(이하 각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를 균등비율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10%를 한도로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하 같음)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종료일(2027년 5월 31일)까지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10%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의 10%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  매매금액 : 매매일까지 매도청구금액의 연5%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행사금액(권면금액)X(1+0.05*사채보유기간/365)

6)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위 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씨디바이오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씨디바이오 1,500 백경진 50 - - 백경진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228 매출액 -
부채총계 1,757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471 외부감사인 -
자본금 2,36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 운영자금 5,000 5,000 5,000 1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1회 전환사채 - - - - -
전환우선주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2,588 (B) 5,795,981 2025.04.01 ~ 2027.03.01 -
합계 15,000,000,000 - 5,795,98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2,547,597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7.81







1.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5월 0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6월 08일, 2025년 07월 08일, 2025년 08월 08일, 2025년 09월 08일, 2025년 10월 08일, 2025년 11월 08일, 2025년 12월 08일, 2026년 01월 08일, 2026년 02월 08일, 2026년 03월 08일, 2026년 04월 08일, 2026년 05월 08일, 2026년 06월 08일, 2026년 07월 08일, 2026년 08월 08일, 2026년 09월 08일, 2026년 10월 08일, 2026년 11월 08일, 2026년 12월 08일, 2027년 01월 08일, 2027년 02월 08일, 2027년 03월 08일, 2027년 04월 0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9.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04-14

2025-04-28

2025-05-08

106.2055%

2

2025-05-16

2025-05-30

2025-06-08

106.7576%

3

2025-06-17

2025-07-01

2025-07-08

107.2923%

4

2025-07-18

2025-08-01

2025-08-08

107.8451%

5

2025-08-18

2025-09-01

2025-09-08

108.4096%

6

2025-09-12

2025-09-26

2025-10-08

108.9563%

7

2025-10-20

2025-11-03

2025-11-08

109.5216%

8

2025-11-17

2025-12-01

2025-12-08

110.0801%

9

2025-12-16

2025-12-31

2026-01-08

110.6577%

10

2025-01-19

2026-02-02

2026-02-08

111.2359%

11

2026-02-10

2026-02-27

2026-03-08

111.7867%

12

2026-03-18

2026-04-01

2026-04-08

112.3972%

13

2026-04-15

2026-04-29

2026-05-08

112.9887%

14

2026-05-15

2026-06-01

2026-06-08

113.5919%

15

2026-06-17

2026-07-01

2026-07-08

114.1763%

16

2026-07-20

2026-08-03

2026-08-08

114.7809%

17

2026-08-18

2026-09-01

2026-09-08

115.3976%

18

2026-09-14

2026-09-30

2026-10-08

115.9952%

19

2026-10-19

2026-11-02

2026-11-08

116.6135%

20

2026-11-17

2026-12-01

2026-12-08

117.2236%

21

2026-12-16

2026-12-31

2027-01-08

117.8550%

22

2027-01-18

2027-02-01

2027-02-08

118.4873%

23

2027-02-12

2027-02-26

2027-03-08

119.0891%

24

2027-03-18

2027-04-01

2027-04-08

119.7564%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 지급장소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조기상환 청구절차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5월 09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11월 09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발행회사는 각 매매일 3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각 매매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료일로 보고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보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5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5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에게 지급한다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바로저축은행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6,000,000,000 -

바로에프앤대부

-
3,0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4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7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연구/개발 4,900 - - 4,900
기타자금 자회사대여금 7,100 - - 7,100


                                               

3. 담보제공

담보제공 자산 내역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3가 10 소재 토지 및 건물 자산 일체

(본 담보 물건 내의 기계기구를 포함)

소재지

구분

면적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3가 10

토지

592.7

건물

3,146.61

담보제공방법담보신탁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
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무 원금

담보설정액

비고

공동

1순위

바로저축은행

\6,000,000,000

\7,800,000,000

채권

원금의

130%

바로에프앤대부

\3,000,000,000

\3,9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1,000,000,000

\1,3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300,000,000

\39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500,000,000

\65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400,000,000

\52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700,000,000

\91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100,000,000

\130,000,000

합계

\12,000,000,000

\15,6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1회 전환사채 - - - - -
전환우선주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2,000,000,000 1,819 (B) 6,597,031 2025.05.08 ~ 2027.04.08 -
합계 12,000,000,000 - 6,597,03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8,143,17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7.29

- 상기 기발행주식총수는 2024.4.24 신주발행 4,896,908주를 포함한 주식수 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2  월 1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클리노믹스
대  표   이  사  : 정종태, 김병철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110동 3층 307호

(전  화) 070-5030-5293

(홈페이지) http://www.clinomic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정 종 태

(전  화)  070-5030-529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7,1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
만기이자율 (%) 9
5. 사채만기일 2027.05.08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이하에서 정의하며, 만기일과 총칭하여 상환기일”이라 한다)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3%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다만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40808일, 20241108일, 20250208일, 20250508,20250808일, 20251108일, 20260208일, 20260508일,20260808일, 20261108일, 20270208일, 20270508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7년 05월 08(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0.40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81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클리노믹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597,031
주식총수 대비
비율(%)
17.2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05.08
종료일 2027.04.0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주식신주인수권의 부여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신주인수권의 부여스톡옵션 부여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다만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또한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무상증자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발행회사는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내지 ()와는 별도로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7월 22일, 2024년 10월 22일, 2025년 01월 22일, 2025년 04월 22일, 2025년 07월 22일, 2025년 10월 22일, 2026년 01월 22일, 2026년 04월 22일, 2026년 07월 22일, 2026년 10월 22일, 2027년 01월 22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위 (가)목 내지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 ()목과는 별도로위 ()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위 ()목 내지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27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5월 0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6월 08일, 2025년 07월 08일, 2025년 08월 08일, 2025년 09월 08일, 2025년 10월 08일, 2025년 11월 08일, 2025년 12월 08일, 2026년 01월 08일, 2026년 02월 08일, 2026년 03월 08일, 2026년 04월 08일, 2026년 05월 08일, 2026년 06월 08일, 2026년 07월 08일, 2026년 08월 08일, 2026년 09월 08일, 2026년 10월 08일, 2026년 11월 08일, 2026년 12월 08일, 2027년 01월 08일, 2027년 02월 08일, 2027년 03월 08일, 2027년 04월 0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5월 09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11월 09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05.02
12. 납입일  2024.05.08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3가 10 소재 토지 및 건물 자산 일체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2.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05월 0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5년 06월 08일, 2025년 07월 08일, 2025년 08월 08일, 2025년 09월 08일, 2025년 10월 08일, 2025년 11월 08일, 2025년 12월 08일, 2026년 01월 08일, 2026년 02월 08일, 2026년 03월 08일, 2026년 04월 08일, 2026년 05월 08일, 2026년 06월 08일, 2026년 07월 08일, 2026년 08월 08일, 2026년 09월 08일, 2026년 10월 08일, 2026년 11월 08일, 2026년 12월 08일, 2027년 01월 08일, 2027년 02월 08일, 2027년 03월 08일, 2027년 04월 08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9.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04-14

2025-04-28

2025-05-08

106.2055%

2

2025-05-16

2025-05-30

2025-06-08

106.7576%

3

2025-06-17

2025-07-01

2025-07-08

107.2923%

4

2025-07-18

2025-08-01

2025-08-08

107.8451%

5

2025-08-18

2025-09-01

2025-09-08

108.4096%

6

2025-09-12

2025-09-26

2025-10-08

108.9563%

7

2025-10-20

2025-11-03

2025-11-08

109.5216%

8

2025-11-17

2025-12-01

2025-12-08

110.0801%

9

2025-12-16

2025-12-31

2026-01-08

110.6577%

10

2025-01-19

2026-02-02

2026-02-08

111.2359%

11

2026-02-10

2026-02-27

2026-03-08

111.7867%

12

2026-03-18

2026-04-01

2026-04-08

112.3972%

13

2026-04-15

2026-04-29

2026-05-08

112.9887%

14

2026-05-15

2026-06-01

2026-06-08

113.5919%

15

2026-06-17

2026-07-01

2026-07-08

114.1763%

16

2026-07-20

2026-08-03

2026-08-08

114.7809%

17

2026-08-18

2026-09-01

2026-09-08

115.3976%

18

2026-09-14

2026-09-30

2026-10-08

115.9952%

19

2026-10-19

2026-11-02

2026-11-08

116.6135%

20

2026-11-17

2026-12-01

2026-12-08

117.2236%

21

2026-12-16

2026-12-31

2027-01-08

117.8550%

22

2027-01-18

2027-02-01

2027-02-08

118.4873%

23

2027-02-12

2027-02-26

2027-03-08

119.0891%

24

2027-03-18

2027-04-01

2027-04-08

119.7564%

  조기상환 청구장소발행회사의 본점

  조기상환 지급장소IBK기업은행 판교테크노밸리지점

  조기상환 청구절차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5월 09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11월 09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발행회사는 각 매매일 3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각 매매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료일로 보고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보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5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5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에게 지급한다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바로저축은행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6,000,000,000 -

바로에프앤대부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3,0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3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4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7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달성 및 필요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 -
합계 - - - 12,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연구/개발 4,900 - - 4,900
기타자금 자회사대여금 7,100 - - 7,100


3. 담보제공

담보제공 자산 내역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3가 10 소재 토지 및 건물 자산 일체

(본 담보 물건 내의 기계기구를 포함)

소재지

구분

면적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3가 10

토지

592.7

건물

3,146.61

담보제공방법담보신탁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
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무 원금

담보설정액

비고

공동

1순위

바로저축은행

\6,000,000,000

\7,800,000,000

채권

원금의

130%

바로에프앤대부

\3,000,000,000

\3,9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1,000,000,000

\1,3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300,000,000

\39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500,000,000

\65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400,000,000

\52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700,000,000

\91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100,000,000

\130,000,000

합계

\12,000,000,000

\15,6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1회 전환사채 - - - - -
전환우선주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2,000,000,000 1,819 (B) 6,597,031 2025.05.08 ~ 2027.04.08 -
합계 12,000,000,000 - 6,597,03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8,143,17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7.29

- 상기 기발행주식총수는 2024.4.24 신주발행 4,896,908주를 포함한 주식수 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3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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