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스팩4호 (377630) 공시 -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중요정보없음)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중요정보없음) 2023-05-25 16: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5900366

조회공시 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 대한 답변(중요정보 없음)
1. 제목 삼성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발행주권의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2. 답변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2023.05.24)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삼성기업인수목적4호(주)의 합병대상기업 물색 및 선정은 당사 경영진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발기인인 삼성증권(주)의 계열회사 등이 당사 합병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투자 판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며,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따라 해산하게 됩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대표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존립기한(공모 납입일로부터 3년)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삼성기업인수목적4호(주)의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기한은 2023년 11월 13일입니다. 이 기한까지 당사가 거래소에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및 해산절차가 진행되는 점 투자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상장폐지 및 해산 관련 위험은 2021년 05월 10일 기공시된 투자설명서(제1부 투자위험요소 가. 합병실패로 인한 해산 위험 및 마. 상장폐지 관련 위험)를 참조하여 동사의 해산사유 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투자판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공시책임자 최유리

*상기 내용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요구(2023.05.24)에 대한 답변 공시입니다
3. 조회공시요구일 2023-05-24
4. 조회공시답변일 2023-05-25
5. 재공시 기한 기한 -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590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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