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스팩4호 (37763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7: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40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3월     14일


회   사   명 : 삼성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영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서초동, 삼성전자빌딩)

(전   화) 02-2020-6688

(홈페이지) 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최유리

(전  화) 02-2020-6688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19조와 20조에 의거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래  -

 

1.     시 : 2024년 03월 29일(금요일)  오전 9시

 

2.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빌딩) 3층

 

3. 회의 목적 사항

.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1호 의안: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호 의안: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배당내역 : 예정배당금 없음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삼성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 영 도 (직인생략)



[별첨]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삼성기업인수목적4(귀중


본인은 2024년 3월 29일 개최하는 삼성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의및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구분

안건

의사표시

찬성

반대

1호 의안

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3호 의안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안내사항


1. 상법 제368조의 및 당사 정관 제28조에 의거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정기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삼성전자빌딩 11삼성기업인수목적4㈜ 사무실)


2. 상기의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의 표시란에 표를 하여 주셔야 됩니다지시된 표시가 없거나 지시한 방법이외로 기표하신 경우 또는 백지로 제출하신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정확하게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의안의 수정 동의시 서면투표의 내용은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가급적 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주주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주명에는 반드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소와 전화번호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정인혁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2021-01

2021.01.25

- 설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정관 승인의 건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찬성

2021-02

2021.01.25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찬성

2021-03

2021.02.03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찬성

2021-04

2021.02.04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공모자금 예치 약정의 건

- 사규 제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 및 IPO 주관계약 체결의 건

-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건

찬성
2021-05 2021.04.13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찬성
2022-01 2022.01.28 - 제1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2022-02 2022.02.04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2022-03 2022.02.10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2022-04 2022.03.02 - 제1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일부 변경의 건 찬성
2023-01 2023.01.31 - 제2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2023-02 2023.02.13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0,000,000 6,000,000 6,000,000 연간 지급액

주) 사외이사 1인의 급여는 연 600만원이나, 당사 이사의 급여는 청산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 입니다.

(1) SPAC제도의 특징

(가) 높은 투자 안정성
-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별도 예치하고 3년내 합병에 실패할 경우 반환
- 예치금은 인출, 담보제공 금지

(나) 높은 환금과 유동성
- 상장 후 장내 매도가능
- 합병 반대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다) 일반투자자에게 M&A 투자기회 제공
- 개인도 SPAC 주식 취득으로 M&A 투자 참여 가능
- 주주총회에서 일반주주가 합병을 결정(공모전 주주는 의결권 행사 제한)

(라) 우량기업에 대규모 자금 조달
-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과 유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효과

(2) SPAC의 구조

(가) 일반적으로 SPAC은 법인설립, IPO 및 상장, M&A라는 3단계 사이클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나) 설립단계에서는 소수의 발기인에 의해 SPAC 법인설립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SPAC은 주식회사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따르며, 발기인은 설립 당시에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합니다.

(다) 다음으로 SPAC은 설립 후 상장을 위하여 IPO를 실시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공모자금의 별도 예치입니다. SPAC은 일반주주에게 투자원금 수준의 금액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인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 IPO가 완료되면 SPAC은 그 발행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하게 됩니다. 상장을 위해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M&A 외에 다른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SPAC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장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 SPAC의 경영진은 상장 후 M&A를 하기 위해 대상기업을 탐색합니다. 대상기업의 가치는 의무예치금액의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는 대상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기업이 결정되면 M&A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데, 이 때 발기인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전적으로 일반주주의 의사에 따라 M&A에 대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 주주총회에서 M&A를 승인하면 대상기업은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거쳐 상장기업의 지위를 얻게 되며, 반면, 일정한 기한 내에 M&A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일반주주에게 반환하는 등 SPAC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

(3) SPAC의 특징

(가) 경기 침체기의 자본시장 활성화
경기 침체로 인하여 IPO 시장이 위축되었을 때 유망 비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며, 차입금융을 활용하는 PEF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대규모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우량 기업을 인수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M&A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시장 참여자에 대한 효용 극대화
일반 투자자들은 SPAC 투자를 통하여 투자의 안전성, 전문성, 투자 회수의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SPAC은 국내 IB가 단순한 중개업무 중심에서 IPO, M&A, PI 등 다양한 IB 업무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SPAC의 대상 기업으로서 상장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IPO시장의 침체기에도 상시적으로 상장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 우회 상장의 건전화
SPAC 투자는 전문화, 대형화, 기관화 등의 특성을 갖추고 전문가 그룹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우량 비상장사 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시킨다는 점에서 우회 상장을 건전화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여건상 우회 상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규제를 통해 억제만 하기 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라 건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내에 상장된 SPAC을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 자본의 흐름은 지리적 근접성보다는 투자의 수익성, 안전성, 편의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각국 거래소간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에 SPAC과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와 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이 많을수록 거래소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 금융자본의 선순환 촉진
SPAC이 유망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여 동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받게 함으로써 금융 부문의 유동성을 실물경제 부문에 공급하는 작용을 활성화시키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SPAC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제1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공모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신탁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공모주식은 공모 후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마) 공모 후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나. 회사의 현황


2023년 11월 14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제2항 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 제2항 5호에 의거 2023년 12월 27일부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2월 27일부로 상장폐지되어 하기 2023년 12월 27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해산사유발생)내용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3년 11월 14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제2항 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 제2항 5호에 의거 2023년 12월 27일부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2월 27일부로 상장폐지되어 하기 2023년 12월 27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해산사유발생)내용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재 무 상 태 표
제 4(당) 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3(전) 기말 : 2023년 12월 27일 현재
삼성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당) 기말 제 3(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9,112,035,002
9,109,002,602
    현금및현금성자산 1,352,552,044
1,352,552,044
    단기금융상품 7,581,833,890
7,581,833,890
    미수수익 156,926,700
153,894,300
    당기법인세자산 20,722,368
20,722,368
Ⅱ. 비유동자산
-
-
자      산      총      계
9,112,035,002
9,109,002,602
부                        채



Ⅰ. 유동부채
36,990,000
36,858,132
    기타금융부채 36,990,000
36,858,132
Ⅱ. 비유동부채
1,272,477,452
1,272,216,329
    전환사채 1,229,026,261
1,228,765,138
    이연법인세부채 43,451,191
43,451,191
부      채      총      계
1,309,467,452
1,309,074,461
자                        본



Ⅰ. 자본금
402,000,000
402,000,000
    보통주자본금 402,000,000
402,000,000
Ⅱ. 자본잉여금
7,194,318,700
7,194,318,700
    주식발행초과금 7,194,318,700
7,194,318,700
Ⅲ. 기타자본항목
91,484,478
91,484,478
    전환권대가 91,484,478
91,484,478
Ⅳ. 이익잉여금(결손금)
114,764,372
112,124,963
    미처리결손금 114,764,372
112,124,963
자      본      총      계
7,802,567,550
7,799,928,14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112,035,002
9,109,002,602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당) 기: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3(전)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27일 까지
삼성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4(당) 기 제3(전) 기
Ⅰ. 영업수익
-
Ⅱ. 영업비용 131,868 53,361,468
     판매비와관리비 131,868 53,361,468
Ⅲ. 영업이익(손실) (131,868) (53,361,468)
Ⅳ.금융수익 3,032,400 229,440,739
Ⅴ.금융비용 261,123 23,339,323
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639,409 152,739,948
Ⅶ.법인세비용(수익) - 31,900,973
Ⅷ.당기순이익(손실) 2,639,409 120,838,975
IX.기타포괄손익 - -
X.당기총포괄이익(손실) 2,639,409 120,838,975
XI.주당손익

    기본주당손익 1 30


자 본 변 동 표
제4(당) 기: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3(전)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27일 까지
삼성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항목 이익잉여금 총계
2023.01.01(전기초) 402,000,000 7,194,318,700 91,484,478 (8,714,012) 7,679,089,166
   당기순이익 - - - 120,838,975 120,838,975
2023.12.27(전기말) 402,000,000 7,194,318,700 91,484,478 112,124,963 7,799,928,141
2023.12.28(당기초) 402,000,000 7,194,318,700 91,484,478 112,124,963 7,799,928,141
   당기순이익 - - - 2,639,409 2,639,409
2023.12.31(당기말) 402,000,000 7,194,318,700 91,484,478 114,764,372 7,802,567,550

현 금 흐 름 표
제4(당) 기: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3(전)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27일 까지
삼성기업인수목적4호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4(당) 기 제3(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8,182,271
  1. 당기순이익(손실) 2,639,409
120,838,975
  2. 조정 (2,771,277)
(174,200,443)
      가. 법인세비용(수익) -
31,900,973
      나. 이자수익 (3,032,400)
(229,440,739)
      다. 이자비용 261,123
23,339,323
  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31,868
11,868,132
  4. 이자의 수취 -
172,631,707
  5. 법인세의 납부 -
(22,956,10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8,598,059)
  1.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7,581,833,890)
  2.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7,443,235,831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Ⅰ+Ⅱ+Ⅲ)
-
(30,415,788)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352,552,044
1,382,967,832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352,552,044
1,352,552,044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

주) 사외이사 1인의 급여는 연 600만원이나, 당사 이사의 급여는 청산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최고한도액 10,000,000

주) 사외이사 1인의 급여는 연 600만원이나, 당사 이사의 급여는 청산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0,000

주) 감사 1인의 급여는 연 600만원이나, 당사 감사의 급여는 청산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최고한도액 10,000,000

주) 감사 1인의 급여는 연 600만원이나, 당사 감사의 급여는 청산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자규정 등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

※ 참고사항

주주총회 참석시,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위임인의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 미비한 경우 주주총회 참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409

삼성스팩4호 (37763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