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000810) 공시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2023-03-17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000879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17일


회   사   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홍 원 학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전   화) 1588-5114

(홈페이지) http://www.samsungfi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인사팀장 (성  명) 한 호 규

(전  화) 02-758-4141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2023년 03월 17일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선임ㆍ재선임(명) 2
해임ㆍ중도퇴임(명) 2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6
사외이사총수(명) 4
사외이사비율(%) 66.67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등기이사총수(명) 7
사외이사총수(명) 4
사외이사비율(%) 57.14
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관 제25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연임시
   임기는 3년내로 하며, 전체 임기를 합산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사외이사 신규선임ㆍ재선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선임
구분
임기
시작일
임기 사외이사
총 재직기간
(현 임기포함)
주요경력
및 현직
김소영 1965년 11월 신규 2023년 03월 17일 3년 3년

□ 학력사항
ㆍ1988  서울대 법학
ㆍ1993  서울대 법학 석사
ㆍ2005  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수료

□ 경력사항
ㆍ1987  사법시험 수석합격(제29회)

ㆍ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ㆍ2012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ㆍ2012  대법원 대법관
ㆍ2017  법원행정처 처장

ㆍ2019  한국사회법률문제연구소장

ㆍ2020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대표변호사
ㆍ2021  (현)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ㆍ2022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ㆍ2022  (현) 재단법인 나은 이사장

박진회 1957년 09월 신규 2023년 03월 17일 3년 3년

□ 학력사항
ㆍ1980  서울대 무역학
ㆍ1983  Chicago Univ. 경영학 석사
ㆍ1984  런던정경대(LSE) 경제학 석사

□ 경력사항
ㆍ1995  씨티은행 자금담당본부장
ㆍ2002  한미은행 부행장
ㆍ2004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
ㆍ2014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ㆍ2020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ㆍ2021  토스뱅크 사외이사
ㆍ2021  (현) 중앙대 2030 탄소중립 ESG 공유 포럼
          공동 부위원장
ㆍ2022  (현)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 


【사외이사 해임ㆍ중도퇴임】
성명 출생
년월
성별 임기
시작일
선임시
임기
해임ㆍ퇴임일 해임ㆍ
퇴임구분
해임ㆍ
퇴임사유
박대동 1951년 05월 2020년 03월 20일 3년 2023년 03월 17일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박세민 1963년 04월 2020년 03월 20일 3년 2023년 03월 17일 자진사임 일신상의 사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00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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