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1-05-31 14: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3180037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2 | 종류 | 무보증사모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유비플러스(대한민국) | 대표이사 | 조재억 | |
자본금(원) | 1,000,000,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200,000 | 주요사업 | 디지털헬스케어플랫폼 및 IoT솔루션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4,000,000,000 | |||
취득금액(원) | 4,000,000,000 | ||||
자기자본(원) | 38,827,289,720 | ||||
자기자본대비(%) | 10.3 | ||||
대규모규모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5. 취득목적 |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IoT 솔루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규사업 진출 기회 모색 | ||||
6. 취득예정일자 | 2021-05-31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5-3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3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5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을 기준하여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나.조기상환 청구장소: 주식회사 유비플러스 본사 경영지원팀 다.조기상환 지급장소: 주식회사 유비플러스 본사 경영지원팀 라.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당월 1일부터 당월 14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조기상환일을 익영업일로 한다.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2항의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자기자본에 공시사유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 잉여금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취득내역의 취득예정일자는 납입일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0년도), 전년도(2019년도), 전전년도(2018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3,874,789,181 | 2,136,261,775 | 1,738,527,406 | 1,000,000,000 | 3,203,219,867 | 162,571,725 | - | - |
전년도 | 3,106,200,643 | 1,530,244,962 | 1,575,955,681 | 1,000,000,000 | 2,560,227,095 | 307,208,798 | - | - |
전전년도 | 2,328,662,433 | 1,357,719,550 | 970,942,883 | 700,000,000 | 1,675,674,705 | 140,743,658 | -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4 | |
만기이자율(%) | 4 | ||
사채만기일 | 2024-05-31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80,0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를 통한 협의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유비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05-31 | |
종료일 | 2024-04-29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80,000원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결정한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배정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않고, 이 경우 신주발행가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환사채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격×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D: 시가 단, 위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 주식수로 함 ② 차회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은 80,000원을 상회하여야 하며, 하회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그 하회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③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④ 제 ①항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3180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