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001140) 공시 -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주권관련사채권의취득결정 2021-05-31 14: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3180037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2 종류 무보증사모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유비플러스(대한민국) 대표이사 조재억
자본금(원) 1,000,000,0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200,000 주요사업 디지털헬스케어플랫폼 및 IoT솔루션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4,000,000,000
취득금액(원) 4,000,000,000
자기자본(원) 38,827,289,720
자기자본대비(%) 10.3
대규모규모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IoT 솔루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규사업 진출 기회 모색
6. 취득예정일자 2021-05-31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5-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3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2년 5월 3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조기상환일에 사채권자가 청구한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조기상환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을 기준하여 사채원금의 100%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나.조기상환 청구장소: 주식회사 유비플러스 본사 경영지원팀
다.조기상환 지급장소: 주식회사 유비플러스 본사 경영지원팀
라.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당월 1일부터 당월 14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조기상환일을 익영업일로 한다.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2항의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현재 기준입니다.

- 상기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20년말 자기자본에 공시사유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 잉여금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취득내역의 취득예정일자는 납입일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20년도), 전년도(2019년도),
                                    전전년도(2018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는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3,874,789,181 2,136,261,775 1,738,527,406 1,000,000,000 3,203,219,867 162,571,725 - -
전년도 3,106,200,643 1,530,244,962 1,575,955,681 1,000,000,000 2,560,227,095 307,208,798 - -
전전년도 2,328,662,433 1,357,719,550 970,942,883 700,000,000 1,675,674,705 140,743,658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4
만기이자율(%) 4
사채만기일 2024-05-3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80,000
전환가액 결정방법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를 통한 협의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유비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5-31
종료일 2024-04-2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80,000원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결정한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배정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않고, 이 경우 신주발행가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환사채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격×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발행가격
D: 시가

단, 위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 주식수로 함

② 차회 전환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은 80,000원을 상회하여야 하며, 하회하여 발행하는 경우는 그 하회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③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④ 제 ①항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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