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00114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1-07-12 17: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280044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위약벌 청구 사건번호 2021가합547694
2. 원고(신청인) 이은덕
3. 청구내용 - 피고 :
1. 주식회사 국보 (대표이사 하현)
2. 하현
3. 이태희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500,000,000
자기자본(원) 43,827,288,300
자기자본대비(%) 7.9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위약벌 청구의 소에 대하여 기각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7-02
8. 확인일자 2021-07-1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2020년 2월 28일 납입된 당사의 제2회차 전환사채 납입과 관련하여 납입자 측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이 해제된 건으로, 당사를 상대로 위약벌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 - 자기자본(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제10호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은 반기말 기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법원의 소송접수일 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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