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7-28 16: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8000321
2021년 07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11.05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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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기재정정 | 53,710,964 | 61,065,541 | ||||||||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1년 07월 29일 | 2021년 10월 29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11월 15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8월 13일 | 2021년 11월 15일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기재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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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07 월 28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국보 | |
대 표 이 사 : | 하 현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2 8층(남천동, 국보빌딩) | |
(전 화)02-548-7650 | ||
(홈페이지)http://www.kukb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사 장 | (성 명)진병현 |
(전 화)02-511-6624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0,746,268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1,065,541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7,999,999,340 | |
채무상환자금 (원) | 3,0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9. 납입일 | 2021년 10월 2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11월 15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11월 15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1월 0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3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주권의 (실물)발행, 교부 등의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신주권유통예정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상기"6.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20년 03월 16일) 전일(2020년 03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한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3)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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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 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 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 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 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 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 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 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 를 발행하여야 한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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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케이비국보 | 최대주주 | 회사 경영 목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20년 06월 19일 유상증자 3,499,999,965원 납입 | 50,746,268 |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납입 대상자의 납입일 연기 요청에 따른 일정 변경 |
향후 계획 | 2021년 10월 29일 납입 예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80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