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00147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1-06-30 0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9000653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6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2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추가 - 파)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
(1)근질권설정물건 :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現우리자산신탁)가 당사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발행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210-1외 16개 물건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 (수익한도금액 741억원)
(2)근질권제공목적 : 삼부토건 제6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상환담보용
(3)근질권설정금액 : 사채의 권면총액 25,001백만원의 130%
(4)근질권설정자 : 삼부토건(주)
(5)근질권자 : 포세이돈개발조합, 가이아베스트조합, 1호서해벤처투자조합, 헤라디벨로프조합, 에이치에스조합, 헤리티지투자조합
(6)근질권제공사유 : 당사 회생절차 이력 및 주가하락(행사가액 및 액면가액 미만)에 따른 사채 인수자 담보제공 요청
(7)근질권 제공일 :  2019.11.2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2월     27일


회     사     명  : 삼부토건(주)
대  표   이  사  : 이응근, 이계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전  화)(02)3706-2114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정대묵

(전  화) (02)3706-2114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9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5,001,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5,001,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22년 11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미상환원금에 대하여 제13조가.항의 표면이율(3.0%)을 적용한 연간이자의 1/4씩을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0년 2월 29일, 2020년 5월 29일, 2020년 8월 29일, 2020년 11월 29일,

2021년 2월 28일, 2021년 5월 29일, 2021년 8월 29일, 2021년 11월 29일
2022년 2월 28일, 2022년 5월 29일, 2022년 8월 29일, 2022년 11월 29일

7. 원금상환방법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단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2) 사채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만기보장이율을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일 직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단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하“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000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 제1항, 제5-22조 제1항에 의거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의 100%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1.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가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 전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납입 또는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삼부토건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5,001,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8.36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0년 11월 29일
종료일 2022년 10월 2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 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 나 또는 시가를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전환가액보다 하향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 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신발행주식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단, 회생채권변제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생되는 주식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일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결과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또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합병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이상으로 조정한다.

4) 시가하락에 따르는 행사가액 조정은 하지 아니하나 위 1) 내지 3)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사채의 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초과할 수 없다.

5) 위 1) 내지 3)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
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0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인수계약서 25조에 4)
시가하락에 따르는 행사가액 조정은 하지 아니하나 위 1) 내지 3)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사채의 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초과할 수 없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대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1년 5월 29일부터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아래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 및 미지급이자를 상환한다.
(조기상환일 2021년5월29일 101.4999%, 2021년6월29일 101.5833%, 2021년7월29일 101.6666%, 2021년8월29일 101.7499%, 2021년9월29일 101.8333%, 2021년10월29일 101.9166%, 2021년11월29일 101.9999%, 2021년12월29일 102.0833%, 2022년1월29일 102.1666%, 2022년2월28일 102.2499%, 2022년3월29일 102.3333%, 2022년4월29일 102.4166%, 2022년5월29일 102.49999%, 2022년6월29일 102.5833%, 2022년7월29일 102.6666%, 2022년8월29일 102.7499%, 2022년9월29일 102.8333%, 2022년10월29일 102,9166%)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사채 권면금액의 100%,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0년 11월 28일까지 매 1개월 단위로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발행잔액과 미지급이자(만기보장이율 포함)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콜옵션 행사일 2019년12월29일, 2020년1월29일, 2020년2월29일, 2020년3월29일, 2020년4월29일, 2020년5월29일, 2020년6월29일, 2020년7월29일, 2020년8월29일, 2020년9월29일, 2020년10월29일, 2020년11월28일)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의 회사와의 관계 :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20,000,800,000원
라. 취득목적 :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0,000,8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은 없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은 최대14.69%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약일 현재 주가는 행사가액보다 300원이상 낮음)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19년 11월 28일
12. 납입일 2019년 11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1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발행 후 분할 및 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의 권면금액 및 권종수는 금일십억원권 24매, 금일억원권 10매, 금일백만원권 1매로 총35매입니다.

가) 자금조달목적
본 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영업활동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 사채의 만기이율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직전일까지 또는 조기 상환청구권 및 조기상환권 행사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해서는 만기이율 연 4%로 적용함


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본건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

(2)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2021년 5월 29일부터 매 1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3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15일까지의 기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사무소 

(5)조기상환금액: 본조가.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에 아래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 및 미지급이자를 상환한다.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시작일

마감일

2021-04-29

2021-05-14

2021-05-29

101.4999

2021-05-30

2021-06-14

2021-06-29

101.5833

2021-06-29

2021-07-14

2021-07-29

101.6666

2021-07-30

2021-08-14

2021-08-29

101.7499

2021-08-30

2021-09-14

2021-09-29

101.8333

2021-09-29

2021-10-14

2021-10-29

101.9166

2021-10-30

2021-11-14

2021-11-29

101.9999

2021-11-29

2021-12-14

2021-12-29

102.0833

2021-12-30

2022-01-14

2022-01-29

102.1666

2022-01-29

2022-02-13

2022-02-28

102.2499

2022-02-27

2022-03-14

2022-03-29

102.3333

2022-03-30

2022-04-14

2022-04-29

102.4166

2022-04-29

2022-05-14

2022-05-29

102.4999

2022-05-30

2022-06-14

2022-06-29

102.5833

2022-06-29

2022-07-14

2022-07-29

102.6666

2022-07-30

2022-08-14

2022-08-29

102.7499

2022-08-30

2022-09-14

2022-09-29

102.8333

2022-09-29

2022-10-14

2022-10-29

102.9166

(6)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7)지급장소 : 국민은행 민락동지점

라) 조기상환권(Call Option)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본건 사채를 조기상환할수있다.
(1)조기상환권 행사금액: 사채 권면금액의 100%
(2)조기상환권 행사기간: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0년 11월 28일까지 매 1개월 단위로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권 행사일은 다음과 같으며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행사일로 한다.
[콜옵션 행사일]
2019년12월29일, 2020년1월29일, 2020년2월29일, 2020년3월29일, 2020년4월29일, 2020년5월29일, 2020년6월29일, 2020년7월29일, 2020년8월29일, 2020년9월29일, 2020년10월29일, 2020년11월28일

(3)조기상환권 행사방법: 각 조기상환일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4)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민락동지점
(5)조기상환금액의 지급 :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에 발행잔액과 미지급이자(만기보장이율 포함)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마)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신주인수권행사장소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며,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해당주금의 납입을 안내하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지정계좌로 주금을 납입한다. 주금 납입시 사채권으로 주금대용 납입을 허용하며, 사채권을 주금납입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사채권을 함께 제출한다.

바)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신주인수는 위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에 따라 주금을 납입(대용 납입 포함)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사)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신주인수권 행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아)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자) 기한이익의 상실
(1)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에 의해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건 사채의 사채원금 및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보장수익률(연단리 4.0%)에 의해 계산된 이자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지연손해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또는 “발행회사”의 채권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2) “발행회사”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조세공과의 연체 또는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15일 이상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가 자체적으로 전기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사업부분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8)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9) “발행회사”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舊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인정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10) “발행회사” 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개시,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관계당국으로부터의 자기자본총계의 5% 이상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제재, 청산절차의 개시, 중요한 영업용자산의 양도, 폐업, 회사경영권 분쟁, 기타 경영에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한 신용악화가 우려되어 본 사채 원리금 등의 채권회수가 필요한 경우

11)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2)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13) “발행회사”가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14) 3연속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5) “발행회사”의 반기보고서(검토 및 감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회계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위 각 보고서가 법정제출기한 이전까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단 1회라도 내부회계제도 비적정의견을 받는 경우

16) 본 사채 발행 이후, “발행회사”에 대하여 공시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부과되어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17) 제5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을 위반하거나 허위인 경우

18) 본 각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이를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9) 본 사채보다 최초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2) 본조 가.항에 의한 상환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독촉, 통지에 의거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건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환청구에 따른 원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즉시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 서면이 곤란한 경우 상호 교환한 인터넷 이메일 및 fax로 전달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본조 가.항에 따라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제18조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4) 본조에 의한 상환청구는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기한 이익상실을 철회할 수 있다.


차) 지연손해금
본건 사채 원리금이 제12조의 만기일, 제15조의 조기상환일, 제16조의 조기상환일,  제17조의 이자지급일 또는 제20조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일에 전부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만기일, 이자지급일, 조기상환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을 기준으로 연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카) 신주인수권 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자 등기는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타) 기타사항
(1)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2) 사채의 발행 방법 : 본건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3) 본 사채는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습니다.
(4) 본 사채는 발행 후에는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당사는 현재 발행공시규정 5-21조 제1항에 따른 경영권분쟁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파)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
(1)근질권설정물건 :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現우리자산신탁)가 당사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발행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 210-1외 16개 물건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 (수익한도금액 741억원)
(2)근질권제공목적 : 삼부토건 제6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상환담보용
(3)근질권설정금액 : 사채의 권면총액 25,001백만원의 130%
(4)근질권설정자 : 삼부토건(주)
(5)근질권자 : 포세이돈개발조합, 가이아베스트조합, 1호서해벤처투자조합, 헤라디벨로프조합, 에이치에스조합, 헤리티지투자조합
(6)근질권제공사유 : 당사 회생절차 이력 및 주가하락(행사가액 및 액면가액 미만)에 따른 사채 인수자 담보제공 요청
(7)근질권 제공일 :  2019.11.28

-과거 경영권분쟁관련 소송등 종결 현황
2018.03.28. 소송등의제기(경영권분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8카합20461

2018.04.03. [정정-신청취지변경]소송등의제기(경영권분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8카합20461

2018.04.23. 소송등의판결·결정 기각 2018카합20461

    

2018.06.1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018카합20879

2018.07.06. 소송등의판결·결정 기각 2018카합20879

  

2018.06.19.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018카합20895

2018.07.06. 소송등의판결·결정 기각 2018카합20895

  

2018.07.20.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018라20906(2018카합20879에 대한 항고)

2018.09.13. 소송등의판결·결정 항고취하 2018라20906

  

2018.08.02. 소송등의제기(경영권분쟁) 주주총회소집허가 2018비합30151

2018.12.10. 소송등의판결·결정 신청취하 2018비합30151

  

2018.09.27. 소송등의제기(경영권분쟁) 의안상정가처분 2018카합21370

2018.10.18. [정정-주총일변경]소송등의제기(경영권분쟁) 의안상정가처분 2018카합21370

2018.10.30. [정정-신청취지변경]소송등의제기(경영권분쟁) 의안상정가처분 2018카합21370

2018.11.01. 소송등의판결·결정 기각 2018카합21370

  

2018.10.18. 소송등의제기(경영권분쟁)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2018카합21470

2018.10.23. [정정-주총일변경]소송등의제기(경영권분쟁) 주주병부열람등사가처분 2018카합21470

2018.11.02. 소송등의판결·결정 일부허용 2018카합21470

  

2018.11.08. 소송등의제기(경영권분쟁) 검사인선임 2018비합30235

2018.11.14. [정정-신청취지변경]소송등의제기(경영권분쟁) 검사인선임 2018비합30235

2018.11.19. 소송등의판결·결정 허용 2018비합30235

  

2018.11.09. 소송등의제기(경영권분쟁) 주주총회방해금지가처분 2018카합21672

2018.11.21. 소송등의판결·결정 기각 2018카합21672

  

2018.11.20. 소송등의제기(경영권분쟁) 직무집행정기가처분 2018카합21711

2018.12.10. 소송등의판결·결정 신청취하 2018카합21711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포세이돈개발조합 - 5,000,000,000
가이아베스트조합 - 5,000,000,000
1호서해벤처투자조합 - 5,000,000,000
헤라디벨로프조합 - 5,000,000,000
에이치에스조합 - 2,601,000,000
헤리티지투자조합 - 2,4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 사용 25,001,000,000원
-신규수주를 목적으로 시공권 확보를 위한 시행사 대여금등 사용 및 공사비 지급에 사용할 계획임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2019.04.30 - 액면분할에 따른 행사가액 및 발행할 주식수 정정
2019.05.31 - 투자자 요청에 따른 납입일 연장 (2개월)
2019.07.31 - 투자자 요청에 따른 납입일 연장 (2개월)
2019.09.30 - 투자자 요청에 따른 납입일 연장 (1개월)
2019.10.31 - 투자자 요청에 따른 납입일 연장 (15일)
2019.11.15 - 투자자 요청에 따른 납입일 연장 (14일)
2019.11.28 - 인수인 변경 및 발행조건 변경
2019.11.29 - 인수자 요청에 따른 조건 일부 변경 및 사채 전자등록에 따른 문구 수정 
향후 계획 금번 변경된 인수인 및 발행조건으로 납입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69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5,001,000,000 1,000 25,001,000 2020년 11월 29일 ~ 2022년 10월 29일 -
제70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모보증 사모 전환사채 35,000,000,000 1,000 35,000,000 2021년 12월 23일 ~ 2023년 11월 23일 -
소계 60,001,000,000 - (A) 60,001,000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60,001,000,000 - 60,001,00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37,546,36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3.62

 ※ 정정공시 시점에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하였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9000653

삼부토건 (00147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