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7-28 17: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8000387
2021년 07월 2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6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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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상장일 연기 | 2021년 07월 30일 | 2021년 12월 31일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이 모두 완료된 후 상장되는 일자입니다. | - 상기 '12.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공시일 현재 예상일이며, 제3자배정자 중 회생채권 출자전환 관련 법률검토로 증권계좌를 미제출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관한 법률상 상장이 불가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에 증권계좌를 수령하여 확정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6월 30일 | |
회 사 명 : | 삼부토건(주) | |
대 표 이 사 : | 이응근, 이계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 |
(전 화) 02-3706-2114 | ||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정대묵 |
(전 화) 02-3706-2114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6,007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7,546,368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 제9조(신주의 인수권) 제2항 6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9. 납입일 | 2021년 07월 01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12월 3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6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출자전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6년 2월 26일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6년 11월 23일 회생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추가로 확정된 회생채권자가 그 대상으로 출자전환 주식수는 126,007주 입니다.
-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의 주식수 126,007주는 출자전환 주식수 1,260,083에 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재병합(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각 10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재병합)을 적용한 주식수 입니다.
-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거 주금의 신규납입은 없습니다.
- 상기 '12.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공시일 현재 예상일이며, 제3자배정자 중 회생채권 출자전환 관련 법률검토로 증권계좌를 미제출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관한 법률상 상장이 불가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에 증권계좌를 수령하여 확정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보증기관 등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여 채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이며, 주식재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입니다.
-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합니다.
-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1항 3호에 따라 금번 출자전환시 보호예수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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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주의 인수권) 제2항 6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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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 미확정회생채권 | 출자전환 | - | 116,106 | - |
지에스건설(주) | 미확정구상채무 | 출자전환 | - | 9,829 | - |
동부건설(주) | 미확정구상채무 | 출자전환 | - | 7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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