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00147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7-28 17: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8000387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7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6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상장일 연기 2021년 07월 30일 2021년 12월 31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이 모두 완료된 후 상장되는 일자입니다. - 상기 '12.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공시일 현재  예상일이며, 제3자배정자 중 회생채권 출자전환 관련 법률검토로 증권계좌를 미제출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관한 법률상 상장이 불가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에 증권계좌를 수령하여 확정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6월     30일


회     사     명  : 삼부토건(주)
대  표   이  사  : 이응근, 이계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

(전  화) 02-3706-2114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정대묵

(전  화) 02-3706-2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6,00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37,546,36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의 인수권) 제2항 6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1년 07월 0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12월 3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출자전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6년 2월 26일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6년 11월 23일 회생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추가로 확정된 회생채권자가 그 대상으로 출자전환 주식수는 126,007주 입니다.
-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의 주식수 126,007주는 출자전환 주식수 1,260,083에 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재병합(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각 10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재병합)을 적용한 주식수 입니다.
-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거 주금의 신규납입은 없습니다.
- 상기 '12.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공시일 현재  예상일이며, 제3자배정자 중 회생채권 출자전환 관련 법률검토로 증권계좌를 미제출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관한 법률상 상장이 불가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내에 증권계좌를 수령하여 확정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보증기관 등의 대위변제가 발생하여 채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이며, 주식재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입니다.
-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 소각합니다.
-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1항 3호에  따라 금번 출자전환시 보호예수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의 인수권) 제2항 6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미확정회생채권 출자전환 - 116,106 -
지에스건설(주) 미확정구상채무 출자전환 - 9,829 -
동부건설(주) 미확정구상채무 출자전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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