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 (00328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1-05-11 14: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1000349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5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4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감자기준일 당사가 진행 중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금납입 일정 연기에 따른 감자일정 변경
2021년 06월 08일 2021년 06월 18일
9. 감자일정
(신주상장예정일)
2021년 06월 21일 2021년 07월 08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4월 12일


회     사     명  : 흥아해운㈜
대  표   이  사  : 이 환 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8층(을지로1가, 부림빌딩)

(전  화)02-3449-3000

(홈페이지)www.heung-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동 옥

(전  화) 02-3449-3000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6,732,55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53,366,279,500 13,060,740,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116,732,559 26,121,481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77.62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1년 06월 18일
7. 감자방법 차등감자
8. 감자사유 재무구조 개선 및 결손금 보전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1년 05월 24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1년 07월 08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4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감자결정은 당사가 투자자인 "장금상선 주식회사"와  지난 3/26 체결한 조건부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감자기준일 전일까지 투자자와 체결한 신주인수계약의 해제통지가 있는 경우 본 무상감자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관련공시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2021.03.26)

2) 상기 3. 감자전후 자본금 중 감자 후 금액은 본 공시일 현재 권리주주가 확정되지 않은 사유로 개별주식의 감자비율에 따른 단수주 차이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감자 진행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5. 감자비율은 단순히 감자전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감자주식수의 비율을   기재한 것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자비율을 포함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자 전/후 세부내역]

(단위: 주, 억원)

구  분

비  율

감자 전

감자 주식수

감자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Fairmont Partners.,Ltd
및 이윤재

10 : 1 20,411,055

(18,369,950)

2,041,105

그 외 주주(자기주식포함)

4 : 1 96,321,504 (72,241,128) 24,080,376

합  계

116,732,559

(90,611,078)

26,121,481

자본금

584억원

(453억원)

131억원

※상기 주식수는 대상 권리주주가 확정되지 않은 사유로 개별 주식의 감자비율에 

   따른 단수주 차이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감자 진행 시 변동될 수 있음


4)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 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5) 상기 9. 감자일정 중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은 당사 제59기 및 제60기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주식 매매거래정지 중임에 따라, 본 건 관련 별도 매매거래정지기간은 없습니다.

6) 상기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결손보전을 위한 감자시 상법 제43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지 않습니다.

7) 1주 미만 단수주 처리방법 및 단주대금 지급분에 대한 처리방법은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식은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8)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건 감자와 관련하여 결의 내용의 변경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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