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B글로벌 (0035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1-06-23 17: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300047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6월   23일


회     사     명  : (주)넥스트사이언스
대  표   이  사  : 김종원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탄길 38-13

(전  화) 02-6925-4450

(홈페이지)http://www.nextscienc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김종대

(전  화) 02-6925-445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9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4,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5,098,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3,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4년 07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표면이자율로 산정된 매 3개월의 이자를 이자 지급기일에 후급하며, 이자기간 계산시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하며, 1년을 365일로보아 일할계산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 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에 관하여는 만기일에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만기보장 수익율과 표면이율의 차이를 연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103.0838%를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 상환 기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로 인한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3,35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행사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 산정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넥스트사이언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797,752
주식총수 대비
비율(%)
4.44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15일
종료일 2024년 06월 15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주식으로 행사하였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사채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행사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본 목 외의 사유로 행사가액이 이미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행사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
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9,35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본 사채는 계약서상 70% 이상으로 제한함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금액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후 매3개월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은 전자등록금액의 100%이다. 

2) 조기상환 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 서울사무소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도화동지점

5)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6) 조기상환이율 : 3개월 단위 연복리 2%로 하되, 그때까지 지급한 액면이자금액은 차감하여 지급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3개월마다 “인수인”이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30%(단, 3개월마다 수회에 걸쳐 이하에서 정의된 본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본건 콜옵션의 대상이 되는 사채는 인수인이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30%이내임)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본건 콜옵션”)

2) 제1항에 따라 “본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이 소유하는 회사 발행 사채(이하 “콜옵션대상사채”)의 금액과 본조 제4항에 따른 사채 매도대금(이하 “콜옵션 사채 매도대금”) 전부를 기재한 서면(이하 “콜옵션 행사통지서”)을 “인수인”에게 행사 30일전부터 15일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인수인”은 제2항에 따른 “콜옵션 행사통지서”를 수령한 날(이하 “콜옵션 매도일”) 대상사채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콜옵션 이행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콜옵션대상사채를 이전하여야 한다.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부언하면 회사는 “콜옵션 이행기한”까지 “콜옵션 사채 매도대금”을 “인수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입금하게 하여야 하고, “인수인”은 그와 동시에 “콜옵션대상사채”를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이하 실제 사채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날을 “콜옵션 매도대금 지급일”이라 함)

4) “콜옵션 사채 매도금액”은 콜옵션 행사 사채대금 원금에 대하여 3개월단위 연복리 1.0%의 이자율로 하여 아래와 같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 대금을 “인수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5) 본 사채의 “인수인” 각각은 본 계약상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3년 7월 15일)까지 본 계약 1항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6)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18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6월 25일
12. 납입일 2021년 07월 1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 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채권의 전매 및 분할, 병합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21-08호 아이비 신기술조합 제39호 -          6,500,000,000 
하이캣 이노베이션1호 투자조합 -          5,000,000,000 
21-09호 오로라 신기술조합 제40호 -          3,500,000,000 
한국채권투자자문㈜ -          2,000,000,000 
전태랑 -          1,000,000,000 
전태윤 -          1,000,000,000 
김종성 -             600,000,000 
이동희 -             600,000,000 
김명상 -             500,000,000 
김시대 -             500,000,000 
김정희 -             500,000,000 
소지섭 -             500,000,000 
유병술 -             500,000,000 
이광호 -             500,000,000 
임은형 -             300,000,000 
고경희 -             200,000,000 
명제걸 -             200,000,000 
이은희 -             1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취득: 130억 원 (사업확장을 위한 재원 확보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
* 운영자금 : 110억 원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본사채는 비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수인수권가치를 따로 산정하지 않음.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2회 전환사채 1,200,000,000 5,168 232,198 2019년 08월 10일 ~ 2023년 07월 10일 -
제26회 전환사채 2,935,000,000 5,090 576,620 2020년 10월 25일 ~ 2024년 09월 25일 -
제2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340,000,000 4,557 74,610 2021년 06월 02일 ~ 2025년 05월 02일 -
제28회 신주인수권부사채 600,000,000 4,557 131,665 2021년 06월 02일 ~ 2025년 05월 02일 -
소계 5,075,000,000 - (A) 1,015,093 - -
신규 발행 사채권 24,000,000,000 13,350 (B) 1,797,752 2022년 07월 15일 ~ 2024년 06월 15일 -
합계 29,075,000,000 - 2,812,84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0,500,745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95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2300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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