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2001197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58 기
| 2020년 01월 01일 | 부터 |
2020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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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3 월 1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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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삼영화학공업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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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이 사 : | 이 석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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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13층 |
| (전 화)02-757-2291~4 |
| (홈페이지)http://www.syc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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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장 |
| (전 화) 755-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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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2020년 사업보고서 |
2. 제출 연장 기한 | 2021년 03월 26일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회계감사 업무 미종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도원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당 법인은 삼영화학공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업무 미종결로 인해 법정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내 감사보고서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득이하게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회사와 합의함.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200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