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00716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1-07-12 09: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280005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1카합50309
2. 원고ㆍ신청인 송종국 외 2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서 신청인들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USB 및 컴퓨터디스켓의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실질주주 역시 이러한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실질주주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6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고,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도 위와 같은 유추적용에 따라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한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등 참조).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07-09
7. 확인일자 2021-07-1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1-05-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28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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