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본점, 지점,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 등 장부 등 보관 위탁처에서 신청인들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을 USB 및 컴퓨터디스켓 복사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은 위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