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젠 (007460) 공시 - 합병등종료보고서 (분할)

합병등종료보고서 (분할) 2021-06-04 16: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4000373


합병등 종료보고서

(분 할)



금융감독원장 귀하 2021년   06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메디신
(구.주식회사 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대   표     이   사 :

김 재 섭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비2층

(전  화) 031-782-3433

(홈페이지) http://www.aprogen-medicines.com
(http://www.aprogen-ki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최동호

(전  화) 031-782-3433



Ⅰ. 일정

구분

일자

분할 관련 이사회 결의

2021년 4월 05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소집통지

2021년 4월 28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2021년 5월 20일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

분할기일 

2021년 6월 1일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2021년 6월 1일

분할등기(예정)

2021년 6월 2일

(주1) 분할보고 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 합니다.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모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별도로 거치지 않습니다.

Ⅴ. 관련 소송의 현황

- 해당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되는 회사에 100% 배정되었습니다.

Ⅶ. [합병등] 전ㆍ후의 요약재무정보


요약재무정보

(주1) 상기 재무상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작성될 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400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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