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4000373
합병등 종료보고서
(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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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1년 06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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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프로젠메디신 (구.주식회사 에이프로젠케이아이씨) |
대 표 이 사 :
| 김 재 섭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5, 비2층 |
| (전 화) 031-782-3433 |
| (홈페이지) http://www.aprogen-medicines.com (http://www.aprogen-ki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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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성 명) 최동호 |
| (전 화) 031-782-3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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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정
구분 | 일자 |
분할 관련 이사회 결의 | 2021년 4월 05일 |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소집통지 | 2021년 4월 28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 2021년 5월 20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 - |
분할기일 | 2021년 6월 1일 |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 2021년 6월 1일 |
분할등기(예정) | 2021년 6월 2일 |
(주1) 분할보고 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 합니다.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모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별도로 거치지 않습니다.
Ⅴ. 관련 소송의 현황
- 해당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되는 회사에 100% 배정되었습니다.
Ⅶ. [합병등] 전ㆍ후의 요약재무정보
(주1) 상기 재무상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상 장부금액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분할기일에 작성될 재무상태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400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