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소노시즌 (0077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1-04-29 14: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29000372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4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신고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5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정 정 일 자
5. 사채만기일 계약연장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2021년 06월 02일 2026년 06월 02일 2021년 4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주2] [주2]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권리행사기간
-종료일
2021년 05월 02일 2026년 05월 02일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3] [주3]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4] [주4]
11. 청약일 기재오류 2016년 05월 19일 2016년 05월 23일 2016년 5월 20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1
참석(명) 1
불참(명) -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1)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주1] [주1]

[주1]
- 정정전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2019년 06월 02일) 부터 사채만기일의 1개월 전(2021년 05월 02일)까지로 하되, 행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 정정후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날( 2018년 12월 02일) 부터 사채만기일의 1개월 전(2021년 05월 02일)까지로 하되, 행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주2]
- 정정전

표시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2.0%로 하며,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의 익일로부터상환기일까지 계산(원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각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원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6년 09월 02일, 2016년 12월 02일, 2017년 03월 02일, 2017년 06월 02일

2017년 09월 02일, 2017년 12월 02일, 2018년 03월 02일, 2018년 06월 02일
2018년 09월 02일, 2018년 12월 02일, 2019년 03월 02일, 2019년 06월 02일

2019년 09월 02일, 2019년 12월 02일, 2020년 03월 02일, 2020년 06월 02일
2020년 09월 02일, 2020년 12월 02일, 2021년 03월 02일, 2021년 06월 02일

- 정정후
표시이자는 발행일로부터 10년간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2.0%로 하며,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의 익일로부터상환기일까지 계산(원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각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원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6년 09월 02일, 2016년 12월 02일, 2017년 03월 02일, 2017년 06월 02일

2017년 09월 02일, 2017년 12월 02일, 2018년 03월 02일, 2018년 06월 02일
2018년 09월 02일, 2018년 12월 02일, 2019년 03월 02일, 2019년 06월 02일

2019년 09월 02일, 2019년 12월 02일, 2020년 03월 02일, 2020년 06월 02일
2020년 09월 02일, 2020년 12월 02일, 2021년 03월 02일, 2021년 06월 02일
2021년 09월 02일, 2021년 12월 02일, 2022년 03월 02일, 2022년 06월 02일
2022년 09월 02일, 2022년 12월 02일, 2023년 03월 02일, 2023년 06월 02일
2023년 09월 02일, 2023년 12월 02일, 2024년 03월 02일, 2024년 06월 02일
2024년 09월 02일, 2024년 12월 02일, 2025년 03월 02일, 2025년 06월 02일
2025년 09월 02일, 2025년 12월 02일, 2026년 03월 02일, 2026년 06월 02일


[주3]
- 정정전

가. 조기상환청구권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년 06월 0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원금 및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자 상당액으로 본건 사채 전액을 상환을(부분 상환은 불가)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 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환권 행사일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 청구일 

2019년 06월 02일, 2019년 09월 02일, 2019년 12월 02일, 2020년 03월 02일,
2020년 06월 02일, 2020년 09월 02일, 2020년 12월 02일, 2021년 03월 02일,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35)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선릉금융센터

나.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날( 2018년 12월 02일) 부터 사채만기일의 1개월 전(2021년 05월 02일)까지로 하되, 행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 정정후

가. 조기상환청구권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년 06월 0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원금 및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자 상당액으로 본건 사채 전액을 상환을(부분 상환은 불가)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 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환권 행사일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 청구일 

2019년 06월 02일, 2019년 09월 02일, 2019년 12월 02일, 2020년 03월 02일,
2020년 06월 02일, 2020년 09월 02일, 2020년 12월 02일, 2021년 03월 02일,
2021년 06월 02일, 2021년 09월 02일, 2021년 12월 2일, 2022년 03월 02일,
2022년 06월 02일, 2022년 09월 02일, 2022년 12월 2일, 2023년 03월 02일,
2023년 06월 02일, 2023년 09월 02일, 2023년 12월 2일, 2024년 03월 02일,
2024년 06월 02일, 2024년 09월 02일, 2024년 12월 2일, 2025년 03월 02일,
2025년 06월 02일, 2025년 09월 02일, 2025년 12월 2일, 2026년 03월 02일.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24)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문정중앙지점

나.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날( 2018년 12월 02일) 부터 사채만기일의 1개월 전(2026년 05월 02일)까지로 하되, 행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주4]
- 정정전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엔브이메자닌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
- 30,000,000,000


-정정후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대명스테이션 관계사 30,000,000,000

※2019년 2월 22일 (주)대명스테이션이 본 사채를 전량 인수 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5   월  1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명소노시즌
대  표   이  사  : 김 범 철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전  화)02-2222-7500

(홈페이지)http://www.sonoseas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김 범 철

(전  화)02-2222-75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6 종류 기명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30,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3.5
5. 사채만기일 2026년 06월 02일
6. 이자지급방법

표시이자는 발행일로부터 10년간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2.0%로 하며, 본건 사채의 발행일 의 익일로부터상환기일까지 계산(원미만은 절사한다)하여 각 3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실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 경우 원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6년 09월 02일, 2016년 12월 02일, 2017년 03월 02일, 2017년 06월 02일

2017년 09월 02일, 2017년 12월 02일, 2018년 03월 02일, 2018년 06월 02일
2018년 09월 02일, 2018년 12월 02일, 2019년 03월 02일, 2019년 06월 02일

2019년 09월 02일, 2019년 12월 02일, 2020년 03월 02일, 2020년 06월 02일
2020년 09월 02일, 2020년 12월 02일, 2021년 03월 02일, 2021년 06월 02일
2021년 09월 02일, 2021년 12월 02일, 2022년 03월 02일, 2022년 06월 02일
2022년 09월 02일, 2022년 12월 02일, 2023년 03월 02일, 2023년 06월 02일
2023년 09월 02일, 2023년 12월 02일, 2024년 03월 02일, 2024년 06월 02일
2024년 09월 02일, 2024년 12월 02일, 2025년 03월 02일, 2025년 06월 02일
2025년 09월 02일, 2025년 12월 02일, 2026년 03월 02일, 2026년 06월 02일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사채 중 사채만기일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사채에 대하여 당해 발행회사가 인수인 에게 당해 사채원금 및 만기일까지 누적된 미지급이자 전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30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초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행사가액을 결정함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대명코퍼레이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3,043,47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9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8년 12월 02일
종료일 2026년 05월 02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가 본건 사채를 발행한 후 인수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그 당시 본건 사채의 행사가액(행사가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을 의미함)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행사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 기타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행사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행사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회사의 기 발행주식수

B: 회사의 신 발행주식수

C: 회사의 신 발행주식의 1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



나. 가목에 따른 조정후 행사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행사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행사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의 직전에 인수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본건 사채가 전액 신주로 발행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감자,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항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7년 6월 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5회: 2017년 09월 02일, 2017년 12월 2일, 2018년 03월 02일, 2018년 06월 02일, 2018년 09월 02일, 2018년 12월0 2일, 2019년 03월 02일, 2019년 06월 02일, 2019년 09월 02일, 2019년 12월 02일, 2020년 03월 02일, 2020년 06월 02일, 2020년 09월 02일, 2020년 12월 02일, 2021년 03월 02일, 이하 “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행사가액은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본항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행사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마. 본항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바. 본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
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61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7년 6월 2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5회: 2017년 09월 02일, 2017년 12월 2일, 2018년 03월 02일, 2018년 06월 02일, 2018년 09월 02일, 2018년 12월0 2일, 2019년 03월 02일, 2019년 06월 02일, 2019년 09월 02일, 2019년 12월 02일, 2020년 03월 02일, 2020년 06월 02일, 2020년 09월 02일, 2020년 12월 02일, 2021년 03월 02일, 이하 “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행사가액은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본항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의 한도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행사가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행사가액)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2,300 × 0.7 = 1,610원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6년 05월 23일
12. 납입일 2016년 06월 0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5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인수인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년 06월 0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건 사채의 원금 및 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이자 상당액으로 본건 사채 전액을 상환을(부분 상환은 불가)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인수인이 조기상환청구권 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환권 행사일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 청구일 

2019년 06월 02일, 2019년 09월 02일, 2019년 12월 02일, 2020년 03월 02일,
2020년 06월 02일, 2020년 09월 02일, 2020년 12월 02일, 2021년 03월 02일,
2021년 06월 02일, 2021년 09월 02일, 2021년 12월 2일, 2022년 03월 02일,
2022년 06월 02일, 2022년 09월 02일, 2022년 12월 2일, 2023년 03월 02일,
2023년 06월 02일, 2023년 09월 02일, 2023년 12월 2일, 2024년 03월 02일,
2024년 06월 02일, 2024년 09월 02일, 2024년 12월 2일, 2025년 03월 02일,
2025년 06월 02일, 2025년 09월 02일, 2025년 12월 2일, 2026년 03월 02일.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24)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문정중앙지점

나.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날( 2018년 12월 02일) 부터 사채만기일의 1개월 전(2026년 05월 02일)까지로 하되, 행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2)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 수인이 발행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인수인은신주인수권 증권 및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한 다음 발행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은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 납입함으로써 한다. 현금 납입에 갈음하여 납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건 사채권으로 대용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 본건 사채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의 효력발생 :  행사의 효력은 신주인수권행사대금 전액을 현금 납입하거나 사채권을 제출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익의 배당이나 이자의지급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4)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 및 상장 :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권은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교부한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주식회사 하나 은행와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을추가상장하되, 신주인수권 행사일로 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발행회사는 제5호에서 정하는 본건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의 말일 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 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 위 각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인수인 간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대명스테이션 관계사 3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성장 동력 확보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300억)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2900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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