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01014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1-06-08 16: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880039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ICC 국제 중재 사건번호 -
2. 원고(신청인) INPEX Operations Australia Pty.Ltd
3. 청구내용 인도 설비의 공정 지연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33,500,000,000
자기자본(원) 3,718,200,000,000
자기자본대비(%) 14.3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싱가폴 중재
6. 향후대책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본 중재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6-07
8. 확인일자 2021-06-08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Inpex사의 손해 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충당부채를 기 설정한 바 있어
   금번 중재 개시로 인한 손익영향은 없습니다.

  · 당사는 2012년 Inpex사로부터 해양생산설비인
     CPF(Central Processing Facility)1기를 수주하여
     2017년 거제조선소에서 출항을 완료한 후 2019년까지
     호주 해상에서 설치작업 및 시운전 준비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당사는 해상설치작업 및 시운전 준비 작업 후 2019년
     계약 잔금 116백만불을 청구했으나,
     Inpex사는 당사의 공정 지연으로 출항 및 해상작업
     공기가 지연되었음을 주장하며 당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계약 잔금의 지급을 거부해 오고
     있었습니다.

  · 이에, 당사는 Inpex사에 청구한 계약 잔금과
     Inpex사의 손해 배상 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 Inpex사의 손해 배상 청구 중재는
   당사의 2021년 4월 30일 Inpex사를 대상으로 미지급
   계약 잔금 및 추가비용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싱가폴 중재에 대한 반소 중재입니다.

  · 당사는 Inpex사의 청구금액(480백만불) 중 상당액은
     해양생산설비건조계약에 비추어 볼 때, 배상 청구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향후 당사는 선주사의 손해 배상 청구 중재에 대한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당사의 계약 잔금 회수를 위해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소송 확인일자의 매매기준율
   (1,111.2원/$)을 적용하였으며,
   청구금액 및 자기자본은 각각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 및 제 8항의 확인일자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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