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01014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1-08-12 1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280066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소송 재개 사건번호 Case : 20-20338
2. 원고(신청인) Petrobras America,INC.,
3. 청구내용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은
2020년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의 본안 심리전
소각하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기존 2019년 3월 Petrobras America,INC.,가 당사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의 본안 심리 재개를 결정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88,800,000,000
자기자본(원) 3,718,200,000,000
자기자본대비(%) 7.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Texas
6. 향후대책 -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8-12
8. 확인일자 2021-08-1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19년 3월 Petrobras America,INC.,는 당사가
   2011년에 인도한 드릴십(DS-5)과 관련하여 2.5억불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2020년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대하여 당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소 각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2021년 8월 12일 미국 항소법원은 상기 소각하 결정에
   불복한 Petrobras社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1심 본안 심리를 재개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명령은 2020년 6월, 1심을 각하했던 사유인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손해배상 소송 본안에 대한 법적/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아님

- 당사는 향후 재개될 1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보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지속 주장함과 동시에
   당사 최종 승소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소송 확인일자의 매매기준
   환율(@1,155.0/$)를 적용하였으며,
   자기자본은 2020년말 자기자본을 적용하여
   각각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 및 8항의 확인일자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19-03-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6-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280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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