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01120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3-10 17: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000123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3 월  10일
권 유 자: 성 명: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전화번호: 02-3706-5114
작 성 자: 성 명: 성민정
부서 및 직위: 재무팀 대리
전화번호: 02-3706-596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3월 10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26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3월 1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에이치엠엠 주식회사 보통주 0 0.0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한국산업은행 최대주주 보통주 41,199,297 12.61 최대주주 -
한국해양진흥공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13,943,850 4.37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55,143,147 16.88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최윤성 보통주 1,265 임원 - -
이영민 보통주 3,616 임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와우에스앤에프(주)
(한국경제TV주총지원사업단)
법인 - - 없음 없음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와우에스앤에프(주)
(한국경제TV주총지원사업단)
이승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4 개인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02-2628-1702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10일 2021년 03월 15일 2021년 03월 26일 2021년 03월 26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0년 12월 31일 기준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45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03.15~2021.03.25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수여기간 내 24시간 수여 가능
※ 첫날(21.03.15)은 오전 9시부터 가능, 마지막날(21.03.25)는 오후 5시까지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에이치엠엠 홈페이지 http://www.hmm21.com/cms/company/irk/index.jsp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개별 통지 및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의결권 위임권유기간 내 의결권 위임권유활동을 수행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우)0312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94 현대그룹빌딩 에이치엠엠(주)
                        서관6층 재무팀 주주총회담당자 앞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1년 3월 15일 ~ 3월 26일 에이치엠엠(주) 제45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당사는 금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인 와우에스앤에프(주)(한국경제TV주총지원사업단)에 개인주주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를 위탁함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3월    26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동관1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1년 3월 15일 오전 9시 ~2021년 3월 25일 오후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상기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

<사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
① 공동인증서 인증

※ 범용 및 금융투자용(구 증권거래용) 공동인증서만 가능(은행용 불가)

② 카카오페이 인증

③ PASS 인증(휴대폰본인인증)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총회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45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업계의 현황


1) 해운업의 특성

해운업은 선박을 이용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장소로 화물을 수송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국가 간 장벽에 구애 받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선박을 공급하는 조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입출항·하역을 제공하는 항만, 화물중개·육상운송의 물류를 매개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서 그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또한 해운업은 세계 경기변동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국가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원자재 및 수출입 물량 운송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관계로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주요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국가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원유, LNG, 철광석, 원자력 연료봉 등 에너지 물자의 100%를 운송하는 국가의 전략산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업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군수품 및 전략물자, 병력을 수송하는 등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과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 정책에 따라 70년대 이후 급격히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이후 국내 원자재 도입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정부와 선사들은 선대 확장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세계경기의 회복으로 교역량이 증가하였고, 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해상 물동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해운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각 선사의 선대 규모가 대형화 되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각 선사들은 선박 운영과 항만 등의 전산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시작하였고, 초기의 port-to-port 서비스에서 현재의 door-to-door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종합물류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해운업은 반도체, 석유제품, 철강, 자동차, 조선 등과 함께 6대 외화가득산업으로 미래 국가 성장동력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정부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 연계 산업 간 공생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해운 경기는 세계 경제 및 정치 상황, 계절적 요인, 유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컨테이너선 사업부문은 일반적으로 세계 경기에 선행하는 특성을 띠고 있으며, 3~4년 주기의 경기 사이클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세계적 경제 불황과 정치적 불안정기가 장기화 되며, 경기변동 주기 예측이 어려워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유조선 사업부문은 계절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의 북반구가 겨울인 시기에 유류 소비가 증가하면 유조선 시황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급작스런 세계 정치 상황 변화에 의해 시황이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벌크선 사업부문은 세계 원자재와 곡물 등의 수요 및 공급 상황에 따라 시황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건조, 해체에 따른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4) 경쟁요소

해운업은 산업으로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선사 간 서비스 차별성이 낮아 원가절감을 위한 무한 경쟁과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완전경쟁시장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이에 따른 고객의 서비스 요구 수준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공급 과잉에 따라 선사 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 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차별화 및 다양화를 통한 수익성 확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해운업의 주 원재료는 선박 연료유(벙커C)로 국내외 정유회사에서 조달 받고 있으며, 그 가격은 각 나라 항구 마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저렴한 항구에서 급유하는 등 연료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IMO(국제해사기구)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온실가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감축을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IMO는 2020년부터 황산화물(SOx)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추는 IMO 2020을 시행, 이는 해운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는 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오염방지 산업의 신규시장 창출 및 기존 해운시장 참여자의 부담가중 등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황산화물 규제 및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등에 필요한 자금과 선박정비 시기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규제 시행에 대비하였으며, 특히, IMO 2020에 대비하기 위한 스크러버 설치를 업계 선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해운노동력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라 전문가 양성에 시일이 걸리며, 3D업종 기피 경향 등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 유수 해양 전문 교육기관에서 우수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국내 인력부족 및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점차 외국인 선원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6)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제2 선적제도를 포함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2002년 4월 1일 시행됨과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2002년 4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적선사는 보유선박에 대한 각종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 받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제주에 등록한 국제선박은 취득세 경감,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제도에 따라 2004년 처음으로 선박펀드가 출시되는 등 시중자금을 선박건조자금으로 유인하여 신규 선박의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선진국형 선박 톤세제 도입으로 법인세 경감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 함으로써 해운시장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1995년 세계 8위의 해운국에서 2010년 세계5대 해운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운업 장기불황에 국적선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2015년 세계 6위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해운업 장기불황과 글로벌 선사간 치열한 운임경쟁으로부터 국내 운임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해운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는 2019년 기존 운임공표제를 강화하는 지침을 공표해 글로벌 선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현황


1) 컨테이너선 부문

2020년 컨테이너선 시장은 코로나19 여파에도 2분기 예상 밖 수요-공급 역전 현상을 시작으로 3분기 꾸준한 물량 수요가 지속된 미주항로를 중심으로 시황이 급등했고, 4분기에는 미주항로 중심의 시황 강세가 타 지역 컨테이너박스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며 전 항로에서 시황 상승을 보였습니다. 컨테이너선운임지수인 SCFI의 4분기 평균은 1,975로 3분기 평균 1,209 대비 63.4% 상승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 공동운항 및 24,000TEU 신조선 12척 투입으로 인한 원가구조 개선과 시황 상승세를 바탕으로 장 별 수급 상황에 따른 추가 선박 투입 및 고수익 화물 집하 증대를 통해 수익성 극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주항로는 4분기 시황 강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이후는 계절적 비수기로 물동량이 점차 감소하는 시기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인 위생 및 방역 물품과 재택근무용 가구 등과 관련된 수요 증가에 힘입어 4분기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이에 선사들이 선복 공급 확대에 나섰습니다만, 수급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 서안 기준 SCFI 4분기 평균이 40피트 컨테이너 당 3,911불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1,400불 대비 179.3% 상승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본운임인상(General Rate Increase, GRI) 및 성수기 할증료 도입 등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이와 같은 시황 강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구재 부문 수요 감소 가능성, 미-중 갈등 격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내륙 화물 합리화를 통한 비용 개선, 전략 지역 화물 증대를 통한 수익성 향상을 통해 위와 같은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주항로는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영향 약세로 시작했으나, 11월 이후 예년 대비 빠른 수요 회복으로 집하 강세 전환 및 주간 단위 운임인상 실시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지역 터미널 혼잡 영향에 따른 스케줄 지연으로 아시아발 선복 부족 상황에 임시 추가선박 투입과 사선 활용 극대화로 대화주 선복 확보 및 집하 확대에 매진했습니다. 이러한 유럽항로 강세 기조는 2021년 1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당사는 4월부 얼라이언스 노선 개편에 맞춰 신규 노선(북구주 내륙향 및 북아프리카 등) 영업력 확대, 백홀(back-haul) 영업 강화 등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동항로는 4분기 컨테이너 박스 부족 및 지속적인 선복 공급 조절에 따라 운임 상승세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 코로나19 유행 및 유가 이슈 등으로 물동량은 약세인 상황입니다. 2021년 1분기는 중국 춘절 이전까지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운임 인상을 예상했으나, 큰 수요 반등 없이 스케줄 지연 등에 따른 선복 증대로 소석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항로는 4분기에 인도 수입 물량 급증, 컨테이너 박스 및 선복 부족 등으로 본격적 강세 시황이 형성되었습니다. 11월~12월 중순까지 경쟁 선사 신규 서비스 및 추가 선대 투입으로 인한 선복 증대에도, 인도/파키스탄향 물동량 증가로 큰 변동 없이 강세 시황이 유지되었습니다. 2021년 1분기는 춘절 직후 일시적 물량 둔화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시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주항로는 4분기 전 지역 유례없는 운임 급등으로 손익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중국발 동남아향 운임은 주요 동남아 국가 봉쇄정책 장기화로 3분기 연중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11월 원양항로 시황 강세로 인한 기기 부족 지속 및 물동량 증가로 상승 반전하여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본운임인상 외에도 20' 화물 증대, 저채산화물 합리화, 성수기 할증료 도입 등 수익성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는 용선료 및 유가 상승 등의 비용 증가로 수익성 둔화 예상되나, 지속적인 항로 합리화 및 소석률 제고를 통해 비용 증가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남미, 호주, 러시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분기 전 항로에서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남미항로는 Spot 비중을 증대하고 연말 시황 강세에 적극적인 기본운임인상을 시행하며 수익성을 제고했습니다. 더불어 특정 사이즈 컨테이너 박스 부족을 다른 사이즈 영업으로 채우며 소석률을 극대화했습니다. 호주항로는 중국 국경절 전 물량 유입 및 시드니항 체선으로 인한 지연 물량 등을 처리 하기 위해 추가 선대를 투입하여 매출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수요 강세 지속으로 추가 기본운임인상 시행 및 6,300TEU 선박으로 대형화해 매출을 개선했습니다. 러시아항로는 10월 중순 이후 국경절 영향 회복에 따른 집하 증가로 수익성 제고를 이루었고, 12월 집하 및 운임 강세로 기본운임인상을 시행하였고, 집하 극대화를 진행했습니다.

■ 미주항로 글로벌 시장점유율

                                                                                                    (단위: %)

선 사

아시아 → 미주서안

미주서안 → 아시아

2020년

2019년

2018년

2020년

2019년

2018년

ONE

13.8

14.1

14.2

20.2

17.6

14.9

에버그린

12.0

12.8

11.5

11.1

11.1

12.1

COSCO

10.4

9.8

10.4

8.1

6.8

7.8

CMA CGM

8.8

6.9

7.2

10.0

8.5

7.8

MSC

8.7

7.0

7.7

5.7

6.7

7.6

OOCL

7.9

7.9

7.9

11.0

9.1

9.2

머스크

7.7

6.7

7.4

4.6

6.3

7.7

HMM

6.8

7.3

6.9

8.0

8.8

9.5

양밍

6.0

6.0

5.7

8.2

7.9

7.0

하파그로이드

3.3

3.7

3.7

3.0

2.9

3.7

※ 2020년 기준: 아시아 → 미주서안 (2020년 1월~12월)

               미주서안 → 아시아 (2020년 1월~12월)

※ 아시아 기준: 극동, 동서남아

※ 미주서안 기준: 미국 (캐나다 제외)

※ 주요항로인 미주항로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기준 (출처: PIERS) 


2) 유조선/건화물선 부문

① 유조선 

유조선 시장은 4분기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지속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시황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동절기 수요 또한 상반기 성약된 원유저장선들의 시장 복귀 등으로 인한 선복공급 과잉 심화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하반기 약세 시황 전망에 따라 Spot 선대 2척을 선제적으로 수익성 높은 대선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분기까지의 손실 위험을 제거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 시황은 4분기에 이어서 지속적인 수요 부진 및 선복 초과공급으로 인해 약세 시황이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정확한 시황 전망을 기반으로 대선계약과 Spot 운영의 비중을 조절하여 시황 약세기 손실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최근 1년간 WORLD SCALE 지수(유조선 지수)

구분 

2020년 1월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WS 

94

44

125

159

60

52

구분 

2020년 7월

2020년 8월

2020년 9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2020년 12월

WS 

40

33

30

28

26

34

* WS BDTI TD3C : 270,000mt, Middle East Gulf to China 월평균 추이

 

② 건화물선 

건화물선 운임 지수인 BDI는 2020년 4분기 평균 1,361 포인트로 작년 4분기 1,562 포인트 대비 약 13%, 전분기 1,522 포인트 대비 약11%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한해는 코로나 19, 미국 대선, IMO 2020 등 거대변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었고, 코로나 팬데믹 확산과 미/중 간 무역협상에 따른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9월 중순 이후 중국의 원자재 재고 구축 수요에 따른 반등은 10월 들어서면서 중국 정부의 호주산 상품에 대한 제재 강화, 코로나 19 재확산, 미국 대선 불확실성등이 시장을 하락 압박하였고 겨울철 북반구의 동계 대비 석탄 재고 구축 수요 및 미국 곡물 시즌 도래에 따른 물동량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길게 이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선복 수급측면에서 2020년 건화물 물동량은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2~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2021년에는 대부분의 건화물 물동량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복 공급 측면에서 2021년 선대 증가율은 2020년 3.8% 보다 낮은 2.6% 예상되고 있어 선복 공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복 수급측면에서 2021년 시황은 2020년 보다 밝은 시황으로 전망되지만 수급외 변수에 따른 단기적 시황 변동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 시황에 대응하여 당사는 장기보유선대 일일 수익력 강화, 시황 변동을 활용한 전략 대선 추진, Spot 영업 강화로 사업계획 대비 영업이익 개선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선대 원가 경쟁력 확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최근 1년간 건화물선운임지수(BDI)

구분 

2020년 1월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4월

2020년 5월

2020년 6월

BDI

701

461

601

664

489

1,146

구분 

2020년 7월

2020년 8월

2020년 9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2020년 12월

BDI

1,633

1,516

1,399

1,631

1,180

1,244

 

3)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① HMMA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위치한 HMMA(HMM America)는 1982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설립되어 2006년 7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중간지배회사로서 손자회사인 H.A.S.A(Hyundai America Shipping Agency)와 WUT(Washington United Terminal)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위치한 H.A.S.A는 미주지역 운송대행사로서 당사를 대리하여 관내 운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관리 및 운영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 위치한 WUT(Washington United Terminal)는 2018년 말 터미널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운영 최적화를 이루었으며, 당사가 보유한 대표적인 항만 중 하나입니다. 2020년 4월 디 얼라이언스 가입 후 선사 및 화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터미널 수익 증대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② HMM퍼시픽(HPC) 

당사는 2017년 4월 HMM 퍼시픽(이하 “HPC”) 지분 전량을 신규 인수한 이래, HPC 대만 지점을 통해 카오슝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KHT” 포함 카오슝 항만 내 총 2개 터미널 운영 중)

 

당사는 HPC의 극대화된 수용 능력을 통해 고객사 및 화주 측에 안정적인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THE Alliance 협력에 따른 터미널 일원화 및 장비 / 시설 확충을 통해, KHT와 더불어 아시아?미주/유럽 구간을 연결하는 자영 허브 터미널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HPC 주요 연혁

- 2006. 09  HPC (Hanjin Pacific Corporation) 설립

                 한진해운 60% / Macquarie 40% 지분 취득

                 총 3개 터미널 사업장 보유 (대만 카오슝 / 일본 동경 및 오사카)

- 2010. 05  HPC 카오슝 터미널, APMT 선석 흡수 통합 운영 개시 (기존 1선석 → 신규 3선석)

- 2011. 07  대만 카오슝 항만 內 ‘최대 물량 증가 터미널’ 선정

- 2017. 02  일본 오사카 터미널 임대차 계약 종료

- 2017. 04  HMM, HPC 지분 100% 취득 (HMM Pacific으로 사명 변경)

- 2018. 11  일본 동경 터미널 임대차 계약 종료

- 2020. 07  대만 카오슝 터미널 임대차 계약 갱신

 

③ 토탈 터미널 인터네셔널 알헤시라스(TTIA) 

토탈 터미널 인터네셔널 알헤시라스(이하 “TTIA”)는 지중해와 북아프리카 및 유럽 향 환적화물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터미널로서 당사는 향후 24K 선박 기항 등을 통한 영업기반 확대 및 시장 경쟁력 확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TTIA는 반자동화 터미널로 터미널 장비 대부분을 전기로 구동하고 있어 타 터미널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0% 낮아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3자 물량으로만 터미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순수 항만사업만으로 터미널을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세계 최대 선사 중의 하나인 CMA CGM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체결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터미널 수익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TTIA 주요 연혁 

- 2017. 05 TTIA 지분 인수 (100%)

- 2018. 03 CMA CGM Antoine de Saint-Exupery 21K 대형선 기항 

- 2020. 08 CMA과 50% 지분 매각 계약 체결


4) 조직도

조직도_20201231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주요 주석사항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45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44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에이치엠엠 주식회사(구, 현대상선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5기말 제44기말
자               산




유동자산

2,237,239
1,427,203
  현금및현금성자산 7,9,42,43 1,140,700
645,09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7,8,10,11,42 833,786
545,258
  당기법인세자산 40 2,665
4,179
  재고자산 12 152,966
135,256
  유동성파생상품자산 6,7,13 -
1
  금융리스채권 5,7,14 13,978
12,295
  기타유동금융자산 7,10,15 15,602
12,710
  기타유동자산 17 77,542
58,507
  매각예정자산  16 -
13,905
비유동자산

7,136,121
5,732,98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7,10,11,42 275,838
259,028
  장기투자자산
5,6,7,10,18 154,155
35,193
  파생상품자산 6,7,13 3,760
-
  금융리스채권 5,7,14,42 17,661
30,357
  공동기업투자 20 45,786
20,617
  관계기업투자 19 259,091
252,403
  유형자산 21 2,299,924
2,023,528
  무형자산 22 108,183
91,533
  사용권자산 21 3,952,204
2,961,009
  기타비유동금융자산 7,10,15 3,758
41,443
  기타비유동자산 17 8,828
11,892
  이연법인세자산 40 6,933
5,981
자   산   총   계

9,373,360
7,160,187
부               채




유동부채

2,880,669
1,683,67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7,8,23,42 551,963
582,455
  충당부채 27 23,142
4,856
  유동성장기부채 5,7,25,26,42 1,369,083
945,968
  유동성파생상품부채
5,6,7,13 605,831
-
  당기법인세부채 40 824
1,595
  기타유동부채 8,30 329,826
148,800
비유동부채

4,804,143
4,386,204
  장기차입금 5,7,24,25,42 677,245
1,007,038
  사채 5,7,24,25,42 384,712
529,065
  충당부채 27 1,222
23,989
  리스부채 5,7,25,26,42 3,683,070
2,786,787
  순확정급여부채 28 11,033
9,285
  파생상품부채 5,6,7,13 11,839
5,197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7,29,42 30,796
19,990
  기타비유동부채 30 692
1,099
  이연법인세부채 40 3,534
3,754
부   채   총   계

7,684,812
6,069,878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1,687,351
1,089,015
  자본금 1,31 1,633,632
1,592,050
  기타불입자본 32 1,484,022
1,525,901
  결손금 33 (4,443,893)
(4,477,062)
  기타자본구성요소 34 3,013,590
2,448,126
비지배지분

1,197
1,294
자   본   총   계

1,688,548
1,090,309
부채및자본총계

9,373,360
7,160,187


②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5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44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구, 현대상선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5기 제44기
매출액 4,35,42
6,413,270
5,513,089
매출원가 36,42
(5,128,828)
(5,517,219)
매출총이익(손실)

1,284,442
(4,130)
  판매비와관리비 36,37 (303,661)
(295,564)
영업이익(손실) 4
980,781
(299,694)
  기타수익 38 456,043
275,763
  기타비용 38 (174,914)
(227,144)
  금융수익 39 41,414
82,629
  금융비용 39 (1,184,686)
(419,462)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손익 19,20 9,155
1,19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27,793
(586,715)
법인세비용 40
(3,827)
(3,120)
당기순이익(손실)

123,966
(589,835)
기타포괄손익

(157,729)
(22,45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55,763)
(28,86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13,528
3,003
  표시통화환산손익
(166,169)
(22,37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8 (2,664)
4,934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 19,20 (458)
(14,427)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1,966)
6,407
  지분법자본변동 19,20 2,341
680
  해외사업환산손익
(4,307)
5,727
당기총포괄손익

(33,763)
(612,290)
당기순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23,889
(589,927)
  비지배지분

77
90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3,766)
(612,482)
  비지배지분

3
191
지배기업지분에 대한
주당손익(단위:원)
41



  기본주당손익

103
(2,063)
  희석주당손익

72
(2,063)


③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45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44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구, 현대상선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결손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계
비지배지분 총   계
2019.1.1(보고금액) 1,578,318 1,528,271 (3,589,285) 1,521,191 1,038,495 1,176 1,039,671
회계기준변경효과 - - (233,889) - (233,889) - (233,889)
수정 후 재작성 된 금액 1,578,318 1,528,271 (3,823,174) 1,521,191 804,606 1,176 805,782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589,927) - (589,927) 90 (589,837)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3,003 3,003 - 3,003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평가 - - (14,427) 680 (13,747) - (13,747)
 해외사업환산손익 - - - 5,626 5,626 101 5,727
 표시통화환산손익 - - - (22,372) (22,372) - (22,37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4,935 - 4,935 (1) 4,934
소유주와의 거래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959,998 959,998 - 959,998
 신종자본증권 상환 - - - (20,000) (20,000) - (20,000)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 - (54,469) - (54,469) - (54,469)
 전환권 행사 13,732 (2,363) - - 11,369 - 11,369
 연차배당 - - - - - (72) (72)
 기타 - (7) - - (7) - (7)
2019.12.31 1,592,050 1,525,901 (4,477,062) 2,448,126 1,089,015 1,294 1,090,309
2020.1.1(보고금액) 1,592,050 1,525,901 (4,477,062) 2,448,126 1,089,015 1,294 1,090,309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123,889 - 123,889 77 123,966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13,528 13,528 - 13,528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평가 - - (458) 2,341 1,883 - 1,88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4,235) (4,235) (72) (4,307)
  표시통화환산손익 - - - (166,169) (166,169) - (166,16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2,662) - (2,662) (2) (2,664)
소유주와의 거래:
  전환우선주의 전환 41,582 (41,793) - - (211) - (211)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719,999 719,999 - 719,999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 - (87,600) - (87,600) - (87,600)
  연차배당 - - - - - (100) (100)
  기타 - (86)
- (86) - (86)
2020.12.31 1,633,632 1,484,022 (4,443,893) 3,013,590 1,687,351 1,197 1,688,548


④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45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44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구, 현대상선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5기 제44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08,546
399,331
 당기순이익(손실)

123,966
(589,836)
  조정항목 43 1,301,584
1,010,627
  이자의 수취
9,469
12,148
  이자의 지급
(26,690)
(34,411)
  배당금의 수취
4,027
2,695
  법인세의 환급
(3,810)
(1,89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34,150)
(877,197)
  유형자산 취득
(1,829,701)
(1,082,603)
  무형자산 취득
(21,496)
(19,342)
  유형자산 처분
5,649
6,172
  무형자산 처분
360
3,689
  금융상품 취득
(68,543)
(13,317)
  금융상품 처분
69,590
309,649
  장기투자자산 취득
(91,220)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취득
(29,729)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처분
-
49,993
  종속기업 취득 순현금유출
-
(52,771)
  대여금 회수
358
2,976
  대여금 증가
(51,244)
(63,249)
  보증금 회수
199
-
  보증금 증가
(31,733)
(18,414)
  기타투자자산 취득
-
(23)
  기타투자자산 처분
118
43
  매각예정자산 처분
13,242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55,460
572,850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719,999
939,998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지급
(87,600)
(54,469)
  차입금 증가
1,827,252
618,785
  차입금 상환
(61,205)
(29,235)
  사채 발행
251,347
-
  사채 상환
(86,522)
(89,502)
  리스부채 상환
(1,432,287)
(812,993)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출
-
1
  예수보증금 증가
275
267
  예수보증금 감소
-
(62)
  정부보조금 감소
-
(385)
  배당금의 지급
(25)
-
  기타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24,226
44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529,856
94,984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645,092
562,901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4,248)
(12,793)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140,700
645,092


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주석사항

제45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44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구, 현대상선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적 사항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76년 3월 25일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등에 의한 해운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5년 10월중 한국거래소 유가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20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현대상선주식회사에서 에이치엠엠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633,632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인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자협의회의 지분율은 16.88%입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소유지분율(%) 소재지 결산월 업 종
에이치엠엠오션서비스(주)(*1)
100 한국 12월 운송지원서비스업
(주)에이치엠엠퍼시픽(*2) 100 한국 12월 운송지원서비스업
Total Terminal International Algeciras S.A.U.(*3) 100 스페인 12월 터미널하역업
에이치티알헤시라스 주식회사 100 한국 12월 금융업
HMM(AMERICA), INC(*4) 100 미국 12월 해운대리점
HMM AMERICA SHIPPING AGENCY, INC.(*5) 100 미국 12월 해운대리점
WASHINGTON UNITED TERMINALS, INC. 100 미국 12월 터미널하역업
HMM(JAPAN) CO.,LTD.(*6) 100 일본 12월 해운대리점
HMM(SG) PTE.LTD.(*7) 100 싱가포르 12월 해운대리점
HMM(EUROPE) LIMITED(*8) 100 영국 12월 해운대리점
HMM(HONG KONG) LIMITED(*9) 100 홍콩 12월 해운대리점
HMM SHIPPING AGENCY CO., LTD.(*10) 100 대만 12월 해운대리점
HMM(CHINA) CO., LTD.(*11) 100 중국 12월 해운대리점
CHENGDU HMM DOCUMENTATION SERVICE CO., LTD.,(*12) 100 중국 12월 해운대리점
HMM(THAILAND) CO.,LTD.(*13, 14) 48 태국 12월 해운대리점
HMM(GERMANY) GMBH&CO.KG(*15) 100 독일 12월 해운대리점
HMM(MANAGEMENT) GMBH(*16) 100 독일 12월 해운대리점
HMM(NETHERLANDS) SHIPPING BV(*17) 100 네덜란드 12월 해운대리점
HMM(TAIWAN) CO., LTD.(*18) 100 대만 12월 해운대리점
HMM(MALAYSIA) SDN. BHD.(*19) 100 말레이시아 12월 해운대리점
HMM(BELGIUM) SHIPPING(*20) 99.99 벨기에 12월 해운대리점
HMM SHIPPING FRANCE SA.(*21) 99.99 프랑스 12월 해운대리점
HMM SHIPPING INDIA PVT LTD(*22) 99.99 인도 12월 해운대리점
HMM(SWEDEN) SHIPPING AB(*23) 100 스웨덴 12월 해운대리점
HMM SHIPPING VIETNAM COMPANY LIMITED(*24) 100 베트남 12월 해운대리점
HMM(ITALY) S.R.L.(*25) 100 이탈리아 12월 해운대리점
HMM(SAINT PETERSBURG) SHIPPING LLC(*26) 75 러시아 12월 해운대리점
HMM MIDDLE EAST SHIPPING L.L.C(*14, 27) 49 아랍에미레이트 12월 해운대리점
HMM(AUSTRALIA) PTY LIMITED(*28) 100 호주 12월 해운대리점
HMM VLADIVOSTOK SHIPPING, LLC(*29) 100 러시아 12월 해운대리점
HMM(PHILIPPINES), INC.(*30) 65 필리핀 12월 해운대리점
HMM TERMINAL SINGAPORE(*31) 100 싱가포르 12월 금융업
KTB 터미널인베스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1호(*32) 100 한국 12월 금융업
MMT(*33) 100 한국 12월 금융업
건조중인선박금융관련SPC 등(*34) - 파나마 등 12월 금융업

(*1) 당기 중 현대해양서비스(주)에서 에이치엠엠오션서비스(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 당
기 중 (주)현대상선퍼시픽에서 (주)에이치엠엠퍼시픽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 종속기업인 에이치티알헤시라스 주식회사가 잔여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어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2020년 6월 18일 Total Terminal International Algeciras S.A.U.의 보유 지분 중 50%-1주를 매각하는 의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본 계약은 기업결합신고 승인 및 재금융계약 체결 등 거래완결 선행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효합니다. 편, 해당 기업의 시설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보유한 Total Terminal International Algeciras S.A.U. 지분 중 50%-1주를 BNP Paribas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지분매각은 거래완결 선행조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2021년 2월 26일 종결되었습니다(주석 45.(2)참조).
(*4)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AMERICA), INC.에서 HMM(AMERICA), INC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5) 당기 중 HYUNDAI AMERICA SHIPPING AGENCY, INC.에서 HMM AMERICA SHIPPING AGENCY, INC.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6)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JAPAN) CO.,LTD.에서 HMM(JAPAN) CO.,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7)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SINGAPORE) PTE LTD.에서 HMM(SG) PTE.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8)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EUROPE) LIMITED에서 HMM(EUROPE) LIMITE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9)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HONG KONG) LIMITED에서 HMM(HONG KONG) LIMITE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0) 당기 중 HYUNDAI OCEAN PIONEER SHIPPING AGENCY CO.,LTD.에서 HMM SHIPPING AGENCY CO.,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1)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CHINA) CO.,LTD.에서 HMM(CHINA) CO.,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2) 당기 중 CHENGDU HYUNDAI MERCHANT MARINE DOCUMENTATIONSERVICE CO.,LTD.에서 CHENGDU HMM DOCUMENTATION 
SERVICE CO.,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3)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THAILAND) CO.,LTD.에서 HMM(THAILAND) CO.,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4) 지배기업는 해당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기업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해당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으므로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15)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DEUTSCHLAND) GMBH & CO. KG에서 HMM(GERMANY) GMBH&CO.KG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6)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DEUTSCHLAND) MANAGEMENT GMBH에서 HMM(MANAGEMENT) GMBH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7)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NETHERLANDS) B.V.에서 HMM(NETHERLANDS) SHIPPING BV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8)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TAIWAN) CO.,LTD.에서 HMM(TAIWAN) CO.,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9)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MALAYSIA) SDN.,BHD.에서 HMM(MALAYSIA) SDN. BH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BELGIUM) N.V.에서 HMM(BELGIUM) SHIPPING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1)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FRANCE) S.A.에서 HMM SHIPPING FRANCE SA.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2)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INDIA) PVT.LTD.에서 HMM SHIPPING INDIA PVT LT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3)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SCANDINAVIA) AB에서 HMM(SWEDEN) SHIPPING AB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4)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VIETNAM) CO.,LTD.에서 HMM SHIPPING VIETNAM COMPANY LIMITE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5)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ITALY)에서 HMM (ITALY) S.R.L.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6)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RUSSIA) LLC.에서 HMM(SAINT PETERSBURG) SHIPPING LLC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7)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U.A.E.) LLC.에서 HMM MIDDLE EAST SHIPPING L.L.C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8)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AUSTRALIA PTY.,LTD.에서 HMM(AUSTRALIA) PTY LIMITED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9)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VLADIVOSTOK) CO.,LTD.에서 HMM VLADIVOSTOK SHIPPING, LLC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0) 당기 중 HYUNDAI MERCHANT MARINE (PHILIPPINES) CO.,LTD.에서 HMM(PHILIPPINES), INC.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1) 당기 중 HMM TERMINAL SINGAPORE의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연결회사 현황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32) 
당기 중 KTB 터미널인베스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1호의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연결회사 현황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3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3의 특정금전신탁(MMT)을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34) 소유지분율이 과반수가 아니지만 지배기업이 해당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힘이 있으며 단순한 자산관리자의 수준이 아닌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8개의 건조중인 선박금융SPC를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상기 지분율은 연결회사가 보유한 모든 지분율을 합산한 것입니다.

1.3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말 요약재무상태와 각 회계기간의 요약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말 당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순손익
에이치엠엠오션서비스(주)(구, 현대해양서비스(주)) 33,995 12,984 21,011 25,725 1,178
(주)에이치엠엠퍼시픽(구, (주)현대상선퍼시픽)
59,832 453,692 (393,860) 34,007 (10,550)
Total Terminal International Algeciras S.A.U. 188,362 108,967 79,395 104,625 5,150
에이치티알헤시라스 주식회사 58,877 - 58,877 - (7)
HMM(AMERICA), INC
(구, HYUNDAI MERCHANT MARINE (AMERICA), INC.)(*1)
145,967 100,083 45,884 123,743 (3,592)
HMM(JAPAN) CO.,LT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JAPAN) CO.,LTD.)
4,253 4,019 234 7,305 (201)
HMM(SG) PTE.LT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SINGAPORE) PTE LTD.)
8,415 1,204 7,211 7,387 192
HMM(EUROPE) LIMITE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EUROPE) LIMITED)
8,901 7,452 1,449 11,801 278
HMM(HONG KONG) LIMITE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HONG KONG) LIMITED)
4,609 973 3,636 5,001 600
HMM SHIPPING AGENCY CO., LTD.
(구, HYUNDAI OCEAN PIONEER SHIPPING AGENCY CO.,LTD.)
4,916 5,111 (195) 3,760 (65)
HMM(CHINA) CO., LT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CHINA) CO.,LTD.)(*2)
59,338 42,142 17,196 18,428 2,433
HMM(THAILAND) CO.,LT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THAILAND) CO.,LTD.)
1,999 996 1,003 2,914 46
HMM(GERMANY) GMBH&CO.KG
(구, HYUNDAI MERCHANT MARINE (DEUTSCHLAND) GMBH & CO.KG)(*3)
5,518 3,741 1,777 9,635 254
HMM(NETHERLANDS) SHIPPING BV
(구, HYUNDAI MERCHANT MARINE (NETHERLANDS) B.V.)
2,894 1,906 988 6,410 144
HMM(TAIWAN) CO., LT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TAIWAN) CO.,LTD.)
1,445 1,176 269 1,791 (43)
HMM(MALAYSIA) SDN. BH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MALAYSIA) SDN.,BHD.)
2,447 1,900 547 1,800 47
HMM(BELGIUM) SHIPPING
(구, HYUNDAI MERCHANT MARINE (BELGIUM) N.V.)
1,640 1,298 342 2,967 41
HMM SHIPPING FRANCE SA.
(구, HYUNDAI MERCHANT MARINE (FRANCE) S.A.)
2,534 1,881 653 3,323 60
HMM SHIPPING INDIA PVT LT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INDIA) PVT.LTD.)
28,706 23,191 5,515 10,372 3,404
HMM(SWEDEN) SHIPPING AB
(구, HYUNDAI MERCHANT MARINE (SCANDINAVIA) AB)
997 446 551 1,101 (98)
HMM SHIPPING VIETNAM COMPANY LIMITE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VIETNAM) CO.,LTD.)
8,201 7,535 666 2,479 112
HMM(ITALY) S.R.L.
(구, HYUNDAI MERCHANT MARINE (ITALY))
2,060 1,662 398 2,638 1
HMM(SAINT PETERSBURG) SHIPPING LLC
(구, HYUNDAI MERCHANT MARINE (RUSSIA) LLC.)
400 214 186 317 6
HMM MIDDLE EAST SHIPPING L.L.C
(구, HYUNDAI MERCHANT MARINE (U.A.E.) LLC.)
5,395 4,588 807 6,355 186
HMM(AUSTRALIA) PTY LIMITE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AUSTRALIA PTY.,LTD.)
3,510 2,257 1,253 2,637 19
HMM VLADIVOSTOK SHIPPING, LLC
(구, HYUNDAI MERCHANT MARINE (VLADIVOSTOK) CO.,LTD.)
867 678 189 1,337 (140)
HMM(PHILIPPINES), INC.
(구, HYUNDAI MERCHANT MARINE (PHILIPPINES) CO.,LTD.)
945 325 620 1,370 (123)
HMM TERMINAL SINGAPORE 24,539 23,690 849 - 882

(*1)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HMM AMERICA SHIPPING AGENCY, INC.,WASHINGTON UNITED TERMINALS, INC.을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2)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CHENGDU HMM DOCUMENTATION SERVICE CO., LTD.
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3)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HMM (MANAGEMENT) GMBH
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구 분 전기말 전기
자산 부채 자본 매출 순손익
에이치엠엠오션서비스(주)(구, 현대해양서비스(주)) 30,759 11,132 19,627 27,247 3,409
(주)에이치엠엠퍼시픽(구, (주)현대상선퍼시픽)
76,686 456,774 (380,088) 33,633 (21,077)
Total Terminal International Algeciras S.A.U. 177,443 105,434 72,009 96,646 5,347
에이치티알헤시라스 주식회사 58,884 - 58,884 - (7)
HMM (AMERICA), INC
(구, HYUNDAI MERCHANT MARINE (AMERICA), INC.)(*1)
146,548 94,196 52,352 141,512 (3,479)
HMM JAPAN CO.,LT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JAPAN) CO.,LTD.)
4,357 3,922 435 6,666 (170)
HMM (SG) PTE.LT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SINGAPORE) PTE LTD.)
9,651 2,314 7,337 8,558 167
HMM (EUROPE) LIMITE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EUROPE) LIMITED)
7,401 6,195 1,206 11,396 191
HMM (HONG KONG) LIMITE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HONG KONG) LIMITED)
4,620 1,355 3,265 4,916 105
HMM SHIPPING AGENCY CO., LTD.
(구, HYUNDAI OCEAN PIONEER SHIPPING AGENCY CO.,LTD.)
5,222 5,354 (132) 3,302 (21)
HMM(CHINA) CO., LT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CHINA) CO.,LTD.)(*2)
40,675 25,964 14,711 22,666 1,261
HMM (THAILAND) CO.,LT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THAILAND) CO.,LTD.)
1,776 756 1,020 2,917 12
HMM (GERMANY) GMBH&CO.KG
(구, HYUNDAI MERCHANT MARINE (DEUTSCHLAND) GMBH & CO.KG)(*3)
7,240 4,677 2,563 9,083 327
HMM (NETHERLANDS) SHIPPING BV
(구, HYUNDAI MERCHANT MARINE (NETHERLANDS) B.V.)
2,156 1,337 819 5,663 118
HMM(TAIWAN) CO., LT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TAIWAN) CO.,LTD.)
1,335 1,026 309 1,711 (52)
HMM (MALAYSIA) SDN. BH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MALAYSIA) SDN.,BHD.)
3,847 3,322 525 1,831 132
HMM(BELGIUM) SHIPPING
(구, HYUNDAI MERCHANT MARINE (BELGIUM) N.V.)
940 647 293 2,783 54
HMM SHIPPING FRANCE SA.
(구, HYUNDAI MERCHANT MARINE (FRANCE) S.A.)
2,419 1,843 576 3,406 -
HMM SHIPPING INDIA PVT LT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INDIA) PVT.LTD.)
23,773 16,647 7,126 15,462 2,896
HMM (SWEDEN) SHIPPING AB
(구, HYUNDAI MERCHANT MARINE (SCANDINAVIA) AB)
1,247 638 609 1,046 (11)
HMM SHIPPING VIETNAM COMPANY LIMITE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VIETNAM) CO.,LTD.)
9,684 9,087 597 2,316 (8)
HMM (ITALY) S.R.L.
(구, HYUNDAI MERCHANT MARINE (ITALY))
1,810 1,425 385 2,610 37
HMM (SAINT PETERSBURG) SHIPPING LLC
(구, HYUNDAI MERCHANT MARINE (RUSSIA) LLC.)
418 187 231 324 19
HMM MIDDLE EAST SHIPPING L.L.C
(구, HYUNDAI MERCHANT MARINE (U.A.E.) LLC.)
3,548 2,677 871 5,586 163
HMM (AUSTRALIA) PTY LIMITED
(구, HYUNDAI MERCHANT MARINE AUSTRALIA PTY.,LTD.)
2,678 1,483 1,195 2,665 (85)
HMM VLADIVOSTOK SHIPPING, LLC
(구, HYUNDAI MERCHANT MARINE (VLADIVOSTOK) CO.,LTD.)
1,276 874 402 1,576 23
HMM (PHILIPPINES), INC.
(구, HYUNDAI MERCHANT MARINE (PHILIPPINES) CO.,LTD.)
1,030 282 748 1,103 (12)

(*1)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HMM AMERICA SHIPPING AGENCY, INC.,WASHINGTON UNITED TERMINALS, INC.을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2)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CHENGDU HMM DOCUMENTATION SERVICE CO., LTD.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3) 중간지배회사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HMM (MANAGEMENT) GMBH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1.4 연결대상 범위의 변동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사 유
HMM TERMINAL SINGAPORE 지분 취득
KTB 터미널인베스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1호


또한, 당기 중 Nurinuri S.A.외 7개 건조중인선박금융관련 SPC가 연결대상에 포함되었고, Meritz Taurus 1 S.A.외 11개 건조중인선박금융관련 SPC가 해당 선박이 건조 완료됨에 따라 연결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
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   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        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  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이자율지표 개혁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

 

동 개정사항은 현행 이자율 지표의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진행 중인 이자율 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기 이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에서 도입한 예외에 해당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새로운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제1008호 중요성의 정의(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정의된 중요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서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 개념의 변경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개념은 새로운 정의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중요성의 정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대체됩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성의 정의를 포함하거나 중요성이라는 용어를 참조하는 다른 기준서와 개념체계를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의 정의(개정)

동 개정사항은 사업이 일반적으로 산출물을 보유하지만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산출물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시장참여자가 누락된 투입물이나 과정을 대체할 수 있고 계속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부분을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과정이 취득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판단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간략하게 평가  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선택적 집중테스트에서 만약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실질적으로 식별가능한 단일자산 또는 식별가능한      유사한 자산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의 사업결합에 적용하며, 모든 사업결합과 자산취득거래에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2018년 12월 21일 발표과 함께 도입된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와 함께, 국제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도 발표       하였습니다. 동 문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제1103호, 제1106호, 제1114호, 제1001호, 제1008호, 제1034호, 제1037호, 제1038호, 제2112호, 제2119호,         제2120호, 제2122호 및 제2032호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정사항은 그러한 참조나 인용과 관련된 문구가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을 참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문구는 참조하는 '개념체계'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7)인지, '개념체계'(2010)인지, 또는 신규로개정된 '개념체계'(2018)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다른 일부   문구는 기업회계기준서상의 정의가 전면개정 '개념체계'(2018)에서 개발된 새로운 정의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동 개정사항은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을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한편 리스제공자에게는      동 개정사항에 따른 실무적 간편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른 실무적 간편법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합니다.

1)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2)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
3)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연결회사는 실무적간편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 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과 함께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동 개정사항 보다 먼저 적용하거나 동 개정사항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동 개정사항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즉 경영진이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시험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 됩니다. 또한,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를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요구되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평가 또는 피투자자의 손실배분으로 인한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2.4 회계정책

요약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 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기능통화는미국달러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ㆍ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ㆍ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는 기능통화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2.6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 -
   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     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    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ㆍ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    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  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             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3) 참고).

ㆍ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 및 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  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손상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회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회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    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 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회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연결회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회사의 핵심영업과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
   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ㆍ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ㆍ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ㆍ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회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회사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회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2-2) 참고)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회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   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회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회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   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     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선박의 사용가능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입거수리비(Dry docking cost) 등이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 입거수리까지의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10~50년

구축물

8~33년

선박

5~25년

차량운반구

3~25년

공기구비품

2~18년

기계장치

3~33년

기타의 유형자산 5~33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   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사용권

30년

소프트웨어

1~6년

기타의무형자산

6~20년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  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  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금융부채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       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      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        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  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까지 전환권 옵션이 행사  되지 않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기타불입자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연결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영업외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        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6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ㆍ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  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9)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  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      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   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17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연결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2.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 법인세비용을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      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9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  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 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 내 일부 기업들은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연결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연결회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연결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2.20 수익인식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용역의 제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용역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해상운송용역의 수익은 계약의 기간 진행에 따라  인식  됩니다. 경영진은 연결회사가 제공할 총 운항예정일수에 비례하여 현재까지 경과된 운항일수 비율에 따라 완성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체선료 및 체화료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거래대가가 변경하는 바,      고객과의 협의가 종료되어 대금을 청구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해상운송용역은 계약 조건에 따라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대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수익인식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에게 청구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잔액을 매출채권 차감으로 인식   하였으나 연결회사는 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 따라 계약부채로 인식       하였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3)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1 리스

(1)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       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회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     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      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    니다.

ㆍ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    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회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회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0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회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회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회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22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나,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3 채무의 조정

연결회사는 차입금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일부는 이자율 조정 및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채무의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에게 발행된 주식은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소멸된 차입금의 장부금액과 발행된 주식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채무의 이자율 조정 및 원금상환의 조건   변경 후의 현금흐름을 최초 채무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의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채무 장부금액은 제거되고 조건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공정가치가 새로운 부채로 인식됩니다. 기존 채무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초 채무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 해당 차이는 차입금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여 잔여기간에 걸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24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1년 3 월 10 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1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승인 될 예정입니다.


2) 별도재제표

① 별도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45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44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에이치엠엠 주식회사(구, 현대상선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5기말 제44기말
자               산




유동자산

2,095,233
1,178,039
  현금및현금성자산 6,8,40,41 948,639
413,63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7,9,10,40 849,147
540,468
  당기법인세자산 38 920
1,839
  재고자산 11 146,143
129,819
  금융리스채권 4.6.13 13,978
12,295
  기타유동금융자산 6,14 660
660
  기타유동자산 16
80,681
65,419
  매각예정자산  15 55,065
13,905
비유동자산

6,533,104
5,165,45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9,10,40 282,329
265,501
  장기투자자산
4,5,6,9,17 158,172
39,211
  파생상품자산 5,6,12 3,760
-
  금융리스채권 4,6,13,40 17,661
30,357
  순확정급여자산 26 1,416
1,788
  종속기업투자 18 196,895
370,561
  공동기업투자 18 16,144
17,179
  관계기업투자 18 214,100
242,605
  유형자산 19 1,784,860
1,323,445
  무형자산 20 45,544
28,177
  사용권자산 19 3,798,762
2,792,38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9,14 4,771
42,555
  기타비유동자산 16 8,690
11,693
자   산   총   계

8,628,337
6,343,498
부               채




유동부채

2,820,349
1,644,24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6,7,21,40 556,006
606,917
  충당부채 25 23,142
4,856
  유동성장기부채 4,6,23,24,40
1,324,392
899,080
  유동성파생상품부채
4,5,6,12 605,831
-
  기타유동부채 7,28
310,978
133,394
비유동부채

4,232,371
3,629,217
  장기차입금 4,6,22,40 274,058
414,108
  사채 4,6,22,40 384,712
529,065
  충당부채 25 -
22,783
  리스부채 4,6,24,40 3,541,940
2,640,967
  파생상품부채 4,5,6,12 17,843
5,197
  기타비유동금융부채 4,6,27,40 13,126
16,271
  기타비유동부채 28 692
826
부   채   총   계

7,052,720
5,273,464
자               본




  자본금 1,29 1,633,632
1,592,050
  기타불입자본 30 1,459,614
1,501,407
  결손금 31 (4,595,332)
(4,563,881)
  기타자본구성요소 32 3,077,703
2,540,458
자   본   총   계

1,575,617
1,070,034
부채및자본총계

8,628,337
6,343,498


② 별도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45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44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구, 현대상선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5기 제44기
매출액 33,40
6,223,944
5,333,534
매출원가 34,40
(5,141,457)
(5,534,869)
매출총손실

1,082,487
(201,335)
  판매비와관리비 34,35 (126,525)
(127,241)
영업이익(손실)

955,962
(328,576)
  기타수익 36 446,574
271,163
  기타비용 36 (171,524)
(221,735)
  금융수익 37 47,888
88,297
  금융비용 37 (1,168,325)
(394,755)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손익
18 (50,908)
(80,47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59,667
(666,080)
법인세수익(비용) 38
(815)
2,363
당기순이익(손실)

58,852
(663,717)
기타포괄손익

(185,457)
5,45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85,457)
5,4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13,528
3,003
  표시통화환산손익
(196,282)
(2,51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6 (2,703)
4,961
당기총포괄손익

(126,605)
(658,263)
주당손익(단위:원) 39



  기본주당손익

(100)
(2,297)
  희석주당손익

(100)
(2,297)


③ 별도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45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44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구, 현대상선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결손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총   계
2019.1.1(보고금액) 1,578,318 1,503,777 (3,616,767) 1,599,967 1,065,295
회계기준변경효과 - - (233,889) - (233,889)
수정 후 재작성 된 금액 1,578,318 1,503,777 (3,850,656) 1,599,967 831,406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663,717) - (663,717)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   융자산평가손익 - - - 3,003 3,003
 표시통화환산손익 - - - (2,510) (2,51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4,961 - 4,961
소유주와의 거래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959,998 959,998
 신종자본증권 상환


(20,000) (20,000)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 - (54,469) - (54,469)
 전환권 행사 13,732 (2,363) - - 11,369
 기타 - (7) - - (7)
2019.12.31 1,592,050 1,501,407 (4,563,881) 2,540,458 1,070,034
2020.01.01(보고금액) 1,592,050 1,501,407 (4,563,881) 2,540,458 1,070,034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58,852 - 58,852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   융자산평가손익 - - - 13,528 13,528
 표시통화환산손익 - - - (196,282) (196,28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2,703) - (2,703)
소유주와의 거래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719,999 719,999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 - (87,600) - (87,600)
 전환우선주의 전환 41,582 (41,793) - - (211)
2020.12.31 1,633,632 1,459,614 (4,595,332) 3,077,703 1,575,617


④ 별도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45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44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구, 현대상선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               목 주석 제45기 제44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20,874
337,775
 당기순이익(손실)

58,852
(663,717)
  조정항목 41 1,265,225
1,011,295
  이자의 수취
8,904
11,415
  이자의 지급
(22,089)
(29,107)
  배당금의 수취
9,810
7,054
  법인세의 환급
172
83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2,687)
(256,416)
  유형자산 취득
(61,919)
(530,157)
  무형자산 취득
(21,463)
(19,333)
  유형자산 처분
4,490
6,100
  무형자산 처분
360
3,687
  금융상품 취득
(50,943)
(6,505)
  금융상품 처분
51,680
302,149
  장기투자자산 취득
(91,220)
-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취득
(65,136)
(183,608)
  종속기업,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처분
130,037
249,993
  대여금 회수
208
2,430
  대여금 증가
(51,165)
(62,954)
  보증금 회수
140
-
  보증금 증가
(30,998)
(18,218)
  매각예정자산 처분
13,242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81,753)
69,485
  차입금 증가
76,045
70,566
  차입금 상환
(59,265)
(15,131)
  사채 발행
251,347
-
  사채 상환
(86,522)
(89,206)
  리스부채 상환
(1,395,798)
(782,405)
  예수보증금 증가
283
267
  예수보증금 감소
(31)
(135)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719,999
960,000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20,002)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지급
(87,600)
(54,469)
  기타재무활동의 지급
(211)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566,434
150,844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13,634
277,333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1,429)
(14,543)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948,639
413,634


⑤ 결손금 처리계산서(안)

결손금 처리계산서(안)
제45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44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구 분

당기

전기

미처리결손금
4,595,332
4,563,88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4,563,881
3,616,767
  신종자본증권 수익분배금 87,600
54,468
  당기순손실(이익) (58,852)
663,717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703
(4,960)
  회계기준변경효과 -
233,889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4,595,332
4,563,881

당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는 2021년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기 처리 확정일: 2020년 3월 27일) (단위:백만원)

⑥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주석사항

제45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44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에이치엠엠 주식회사(구, 현대상선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에이치엠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1976년 3월 25일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컨테이너선 및 유조선 등에 의한 해운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5년 10월중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현대상선주식회사에서 에이치엠엠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수차례의 증자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1,633,632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인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자협의회의 지분율은 16.88%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
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하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이자율지표 개혁의 최초 적용에 따른 영향

 

동 개정사항은 현행 이자율 지표의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대상항목 또는 위험회피수단이 진행 중인 이자율 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기 이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에서 도입한 예외에 해당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의 새로운공시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제1008호 중요성의 정의(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정의된 중요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서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 개념의 변경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개념은 새로운 정의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중요성의 정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대체됩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성의 정의를 포함하거나 중요성이라는 용어를 참조하는 다른 기준서와 개념체계를 수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의 정의(개정)

 

동 개정사항은 사업이 일반적으로 산출물을 보유하지만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이 사업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산출물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시장참여자가 누락된 투입물이나 과정을 대체할 수 있고 계속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부분을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과정이 취득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판단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이 아닌지 여부를 간략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선택적 집중테스트에서 만약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가 실질적으로 식별가능한 단일자산 또는 식별가능한 유사한자산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의 사업결합에 적용하며, 모든 사업결합과 자산취득거래에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2018년 12월 21일 발표과 함께 도입된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와 함께,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도 발표하였습니다. 동 문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제1103호, 제1106호, 제1114호, 제1001호, 제1008호, 제1034호, 제1037호, 제1038호, 제2112호, 제2119호, 제2120호, 제2122호 및 제2032호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정사항은 그러한 참조나 인용과 관련된 문구가 전면개정된 '개념체계'(2018)을 참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문구는 참조하는 '개념체계'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2007)인지, '개념체계'(2010)인지, 또는 신규로개정된 '개념체계'(2018)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다른 일부 문구는 기업회계기준서상의 정의가 전면개정 '개념체계'(2018)에서 개발된 새로운 정의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동 개정사항은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을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한편 리스제공자에게는 동 개정사항에 따른 실무적 간편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른 실무적 간편법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합니다.

1)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      나 그보다 작음
2)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
3)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회사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 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과 함께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동 개정사항 보다 먼저 적용하거나 동 개정사항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동 개정사항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즉 경영진이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시험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2.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미국달러화이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ㆍ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ㆍ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회사는 기능통화를 적용한 재무제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2.5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ㆍ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ㆍ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ㆍ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금융이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모든 지분상품투자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ㆍ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3) 참고).

ㆍ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 및 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이익-기타'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손상 

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회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회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    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 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회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회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회사의 핵심영업과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
   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ㆍ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ㆍ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ㆍ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회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회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의 정의

 

회사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회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2-2) 참고)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회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   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회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   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   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5)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ㆍ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화요소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장부금액(공정가치)의 환산에 기초한 잔여 외화요소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측정하는지분상품의경우평가손익누계액항목에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됩니다.


(2) 손상 

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회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회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 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회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회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만 아니라 회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금융상품의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ㆍ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ㆍ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ㆍ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ㆍ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회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회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의 정의

 

회사는 과거 경험상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회수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므로, 다음 사항들은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회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상기 3-2) 참고)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4) 제각정책

 

차입자가 청산하거나 파산 절차를 개시하는 때 또는 매출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 중 빠른 날과 같이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회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회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회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였으나 당기에 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기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간편법 적용 대상 금융자산 제외).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회사는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4)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매각예정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선박의 사용가능기간 중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검사, 분해수리와 관련된 입거수리비(Dry docking cost) 등이 별개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 입거수리까지의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50년

구축물

25년

선박

5~25년

차량운반구

6~25년

공기구비품

3~12년

기계장치

2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사용권

30년

소프트웨어

1~6년

기타의무형자산

6~20년


2.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2.14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5 금융부채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회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만기까지 전환권 옵션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기타불입자본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ㆍ주로 단기간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ㆍ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ㆍ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ㆍ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영업외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는 주석 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ㆍ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9) 금융부채의 제거

 

회사는 회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 해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회사에 의해 해고되거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회사가 제안하는 급여를 수락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회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를 인식합니다. 


2.19 수익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용역의 제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회사는 해상운송용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용역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해상운송용역의 수익은 계약의 기간 진행에 따라 인식됩니다.경영진은 회사가 제공할 총 운항예정일수에 비례하여 현재까지 경과된 운항일수 비율에 따라 완성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체선료 및 체화료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거래대가가 변동하는 바, 고객과의 협의가 종료되어 대금을 청구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해상운송용역은 계약 조건에 따라 기간에 걸쳐 고객에게 대가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수익인식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에게 청구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잔액을 매출채권 차감으로 인식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에 따라 계약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3)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0 리스

(1)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회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회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ㆍ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ㆍ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ㆍ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회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ㆍ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ㆍ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ㆍ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회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회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6)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총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2)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회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회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회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회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회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회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21 동일지배 하의 사업결합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간 사업결합은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사업결합으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장부금액으로 측정하나,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합계액과 이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2 채무의 조정

회사는 차입금의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일부는 이자율 조정 및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채무의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출자전환으로 채권자에게 발행된 주식은 해당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소멸된 차입금의 장부금액과 발행된 주식의 공정가치의 차이는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채무의 이자율 조정 및 원금상환의 조건 변경 후의 현금흐름을 최초 채무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채무의 실질적인 조건변경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채무 장부금액은 제거되고 조건변경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공정가치가 새로운 부채로 인식됩니다. 기존 채무의 장부금액과 새로운 부채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초 채무발생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 해당 차이는 차입금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하여 잔여기간에 걸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23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1년 3월 10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2021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미배당)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배재훈 1953.06.06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박진기 1965.10.10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김규복 1951.03.14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윤민현 1946.12.20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송요익 1955.02.07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  5  ) 명

※ 상기 김규복 사외이사 후보자는 제3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을 통하여 분리선출될 예정입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배재훈 현) 에이치엠엠 대표이사 사장
전)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 부총장
2016~
2019~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 본부장
에이치엠엠 대표이사 사장
없음
박진기 현) 에이치엠엠 컨테이너사업총괄 부사장
전) ONE 미주 영업관리 총괄
2011~
2014~
2015~
2018~


2019~
한진해운 영업전략총괄
한진홀딩스(현 유수홀딩스) 미주법인장
NYK 미주부법인장
ONE 본사 아주영업총괄
ONE 미주 조직안정화 TF총괄
ONE 미주 영업관리 총괄
에이치엠엠 컨테이너사업총괄 부사장
없음
김규복 현)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2011~

2015~
2017~
세계미래포럼 부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없음
윤민현 현)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전) 장금상선 상임고문
2011~
2019~
장금상선 상임고문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없음
송요익 현)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전)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 컨테이너 부문 총괄부문장
2012~
2019~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 컨테이너부문 총괄부문장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없음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배재훈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배재훈 1953.06.06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배재훈 현) 에이치엠엠 대표이사 사장
전)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 부총장
2016~
2019~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 본부장
에이치엠엠 대표이사 사장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배재훈 : 배재훈 후보는 LG전자 MC해외마케팅 담당 부사장과 물류회사인 파토스 대표(최고운영책임자)를 역임하여 영업 협상력 · 글로벌 경영역량 · 조직관리능력 등을 갖춘 물류전문가입니다. 2019년 3월 에이치엠엠 사장으로 임명되어 2020년도 흑자전환을 이루어내며 에이치엠엠의 빠른 정상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량화주 확보, 운영효율 증대 및 비용절감 방안 등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수익성 개선과 지속가능발전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배재훈_확인서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진기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진기 1965.10.10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진기 현) 에이치엠엠 컨테이너사업총괄 부사장
전) ONE 미주 영업관리 총괄
2011~
2014~
2015~
2018~


2019~
한진해운 영업전략총괄
한진홀딩스(현 유수홀딩스) 미주법인장
NYK 미주부법인장
ONE 본사 아주영업총괄
ONE 미주 조직안정화 TF총괄
ONE 미주 영업관리 총괄
에이치엠엠 컨테이너사업총괄 부사장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진기 : 박진기 후보는 한진해운, ONE (일본의 3대 해운사 합병) 영업담당총괄 등 폭넓은 업계 경험을 갖춘 해운전문가입니다. 2020년 4월 ‘디 얼라이언스’ 신규 해운동맹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통해 운송비 절감 등의 체질 개선을 이루어 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에이치엠엠의 안정적인 추가 화물 확보와 내부 역량 강화, 그리고 계속적인 영업 체질 개선을 통한 수익성을 극대화 시킬 적임자로 판단합니다. 이에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박진기_확인서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윤민현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민현 1946.12.20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윤민현 현)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전) 장금상선 상임고문
2011~
2019~
장금상선 상임고문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윤민현 : 해운보험업계의 전문성을 배경으로 이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로써 독립성을 바탕으로 감독하여, 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 사업과 회사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윤민현 : 해상보험 전문가로서 에이치엠엠이 사업 특성상 가지는 리스크관리에 대한 체계 및 운영에 관하여 자문과 검토를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줄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에 객관성이 담보된 법리적인 해석과 함께 날카로운 평가를 제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윤민현_확인서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송요익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송요익 1955.02.07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송요익 현)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전)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 컨테이너 부문 총괄부문장
2012~
2019~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 컨테이너부문 총괄부문장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과거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에서 다년간 컨테이너 각 부서 및 지역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영업, 터미널과 항로 등 컨테이너 사업 전반에 걸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고 고민하여 에이치엠엠의 수익성 개선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에이치엠엠의 컨테이너사업총괄을 역임하며 해운업체와의 상생과 협력 그리고 경쟁을 통해 회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해양강국을 위한 회사의 비전을 제시해왔습니다. 글로벌 탑 해운사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대한 회사의 대응 등 관련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송요익_확인서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 김규복 선임의 건(사외이사, 분리선출)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규복 1951.03.14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규복 현)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2011~

2015~
2017~
세계미래포럼 부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김규복 : 법률 자문기관이나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회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발전에 일조하겠습니다. 또한 재무 전문가로서 감사위원의 독립적인 수행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규복 : 김규복 후보는 다년간의 공직생활 및 보험, 은행 등의 사외이사를 역임하시면서 재무전문성을 두루 갖추셨으며, 폭넓은 식견과 다양성을 통해 회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추천하며, 또한 재무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평가 및 운영, 그리고 외부감사인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독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지속가능경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감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김규복_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제3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12조에 의거하여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는 안건임.

- 김규복 사외이사 후보자의 임기는 2년(2023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으로 한다.
- 배재훈, 박진기, 윤민현, 송요익 이사 후보자의 임기는 1년(2022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으로 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규복 1951.03.14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윤민현 1946.12.20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송요익 1955.02.07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  3   ) 명

※ 상기 김규복 사외이사 후보자이자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제3호 의안을 통하여 분리선출될 예정입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규복 현)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2011~

2015~
2017~
세계미래포럼 부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없음
윤민현 현)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전) 장금상선 상임고문
2011~
2019~
장금상선 상임고문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없음
송요익 현)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전)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 컨테이너 부문 총괄부문장
2012~
2019~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 컨테이너부문 총괄부문장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없음



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윤민현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윤민현 1946.12.20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윤민현 현)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전) 장금상선 상임고문
2011~
2019~
장금상선 상임고문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윤민현 : 감사위원으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하며, 회사 의사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및 회사 내부 건전성에 관한 발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여 감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윤민현_확인서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송요익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송요익 1955.02.07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송요익 현)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전)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 컨테이너 부문 총괄부문장
2012~
2019~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 컨테이너부문 총괄부문장
에이치엠엠 사외이사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그동안 에이치엠엠(구 현대상선)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신의성실 의무에 기반하여 경영진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사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감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송요익_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김규복 후보자의 임기는 2년(2023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으로 한다.
- 윤민현, 송요익 후보자의 임기는 1년(2022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으로 한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5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9.8억원
최고한도액 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부칙(2021.03.26)
1.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제14조의 경과조치) 제14조 1항에서 설정한 사채의 액면총액 한도는 본 정관 시행일(2021.03.26) 이전에 제14조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기 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한다.
소진된 전환사채 발행한도 초기화 관련 부칙 개정


※ 기타 참고사항
<당사 정관 제 14조 전환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이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전환사채 발행가능 잔여한도는 800억원(총 1조 9,200억원 소진)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0001231

HMM (01120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