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아에스엠 (01142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3-10 16: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000085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3월  10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갤럭시아에스엠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11
전화번호: 02-775-1300
작 성 자: 성 명: 김상백
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본부 책임
전화번호: 02-3780-730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갤럭시아에스엠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03.10 라. 주주총회일 2021.03.26
마. 권유 시작일 2021.03.15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모바일 주소 동일)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모바일 주소 동일)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갤럭시아에스엠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최대주주 보통주 6,174,916 22.41 최대주주 -
조현준 특수관계인 보통주 1,948,138 7.07 특수관계인 계열사임원
(주)신동진 특수관계인 보통주 1,736,111 6.30 특수관계인 계열사
조현상 특수관계인 보통주 241,592 0.88 특수관계인 계열사임원
- 10,100,757 36.7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유종일 보통주 0 직원 직원 -
유용학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상백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03.10 2021.03.15 2021.03.25 2021.03.26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0년 12월 31일 주주명부상 등재되어있는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년 3월 15일 9시 ~ 2021년 3월 25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인터넷/모바일 주소 동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전자위임장 수여기간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 전송을 통하여 의결권 권유를 할 필요가 있는 주주에 한하여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전송하는것에 동의한다는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 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의결권 대리인에게 직접교부 또는 우편 발송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1 미성빌딩 7층 (주)갤럭시아에스엠 경영관리본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전화번호 : 02-775-1300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03월  26 일    오전  9 시
장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2길 70 더케이호텔 3층 대금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1.03.15 ~ 2021.03.25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상기 전자투표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감일은 오후 5시까지 이용가능)

- 시스템에서 주주본인 인증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주주 인증 방법: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감염의 위험을 막고자 주주분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보다는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적극 확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주주총회에서 권유자의 대리인(의결권수임인)이 아닌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임장용지에 위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대리인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합니다.

-소집 관련하여 일시, 장소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세부 변경사항 발생시 승인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 하였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등을 통해 재안내드릴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산업의 특성

스포츠산업은 이에 포함되는 분야마다 서로 다른 산업분류에 속하는 업종의 집합체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있다. 첫째, 스포츠산업은 복합적인 산업분류 구조를 가진 산업이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C.G. Clark가 그의 저서 경제 진보의 조건(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1940)에서 사용한 산업구조의 분류와 연관시켜 보면 스포츠용품업의 경우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과 스포츠시설 건설업은 2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스포츠용품업의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포츠경기 서비스업과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스포츠서비스업은 3차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산업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포함되어 복합적인 산업분류 구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스포츠산업은 공간입지 중시형 산업이다. 스포츠 참여활동은 적절한 장소와 입지 조건이 선행되어야하며,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예를 들어, 최근 건설된 서울시 고척 스카이돔이나 광주 챔피언스 필드 등의 프로야구장, 강원도 일대의 스키장 그리고 전국의 골프장은 접근 용이성과 시설의 규모 등이 소비자들에게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수상스키, 윈드서핑 같은 해양스포츠나 스노우보딩, 스키 등의 겨울스포츠는 고유의 특성으로 제한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조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공간 및 입지 중시형 산업이다.

셋째, 스포츠산업은 시간 소비형 산업이다. 스포츠산업은 산업의 발달에 따른 노동시간의 감소(예: 주5일근무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가활동의 증대와 노동과 휴식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발전한 산업으로 관람스포츠와 참여스포츠가 활성화되는 것은 스포츠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것이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스포츠산업은 최종소비재·서비스를 다루는 산업으로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산업이다. 스포츠는 그 자체의 특성에서 선택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소비자의 능동적인 참가를 통해 산업이 성립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산업분류

[출처 : '2017 스포츠산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라. 산업의 성장성

2017년 매출액 비중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품 유통 및 임대업을포함하는 스포츠용품업이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4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매출액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스포츠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률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2016년대비)
스포츠시설업      16,217  24.9    17,201  25.1    17,544  23.5 6.1
스포츠용품업      32,617  50.1    33,547  49    34,011  45.5 2.9
스포츠서비스업 체육진흥투표권포함      19,516  28.6    21,859  30.1    23,141  31 5.9
체육진흥투표권제외      16,312  -    17,684  -    19,190  - 8.5
합계 체육진흥투표권포함      68,350  100     72,608  100     74,696  100 2.9
체육진흥투표권제외      65,145   -     68,432   -     70,745  - 3.4

[출처 : 스포츠산업백서2017-문화체육관광부]

마. 경쟁요소
당사는 주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사업은 각종 Property(스포츠협회/스포츠연맹/스포츠구단/스포츠선수 등 원천권리보유자)에 대한 마케팅권리를 활용하여 각종 스폰서쉽, 머천다이징, 이벤트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스포츠단체들과 지역 단체들이 주최하는 스포츠대회마케팅, 스폰서쉽, 머천다이징, 광고권 대행, 국제회의 유치 등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아스포츠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사우나 등  레져사업 운영하며, 새로운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스포츠 선수 매니지먼트 사업은 현재 임희정, 박현경, 오지현 등 골프선수와 쇼트트랙 심석희,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등 올림픽 선수를매니지먼트하고 있습니다. 선수 매니지먼트사업은 단순한 스폰서쉽을 넘어서 다양한 경기 및 대회 개발을 포함하여 방송 및 스폰서쉽을 연계하는 토털 매니지먼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 자원조달상의 특성

당사 스포츠마케팅사업의 주요 자원은 프로퍼티가 보유한 원천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형태는 독점적 원천권리매매와 업무대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업무대행의 경우 단순대행과, MG(Minimum Guaranty)보장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계약형태 원천권리 매매 업무 대행
MG보장 단순 대행
계약대상
(원천권리)
TV중계권 , 대회/이벤트 유치 및 주관, 주요대회/협회/구단 마케팅권
도시마케팅 대행, 상품화사업권, 선수매니지먼트, 기업 스포츠마케팅 대행
위험요소 - 원가이하 판매시 손실위험
- 판매처 미확보에 따른 위험
- 판매수익이 MG 이하일
   경우 손실 위험
- 위험없음
기회요소 - 판매처 증가시 수익 극대화 - 매출에 비례한 수익증가 - 매출에 비례한 수익증가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주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사업은 각종 Property(스포츠협회/스포츠연맹/스포츠구단/스포츠선수 등 원천권리보유자)에 대한 마케팅권리를 활용하여 각종 스폰서쉽, 머천다이징, 이벤트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스포츠단체들과 지역 단체들이 주최하는 스포츠대회마케팅, 스폰서쉽, 머천다이징, 광고권 대행, 국제회의 유치 등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갤럭시아스포츠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사우나 등  레져사업 운영하며, 새로운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스포츠 선수 매니지먼트 사업은 현재 임희정, 박현경, 오지현 등 골프선수와 쇼트트랙 심석희,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 등 올림픽 선수를매니지먼트하고 있습니다. 선수 매니지먼트사업은 단순한 스폰서쉽을 넘어서 다양한 경기 및 대회 개발을 포함하여 방송 및 스폰서쉽을 연계하는 토털 매니지먼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이익 창출단위, 시장 및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부문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구분

세부구분

주요 제품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마케팅사업

스폰서쉽, 매니지먼트, 머천다이징, 이벤트 사업

※ 갤럭시아 에스엠은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스포츠마케팅 산업의 특성상 각 PJT별 수주결과에 따라 시장점유율의 변동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비슷한 구조의 비교 경쟁업체의 객관적 자료 파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영업개황" 참조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20년 1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프리미엄 피트니스 장비 브랜드 테크노짐의 국내 총판계약 체결의 건을 승인함.

1. 글로벌 피트니스 장비시장
(1) 2018년 APAC시장의 피트니스 장비산업 성장률은 평균 6.6%로 전 세계중 가장 높음.
(Allied Market Reserach, Boston Consulting Group: all fitness equipment market) (2) 전문기관들은 전통 피트니스 장비 시장규모가 코로나 이전에 예측된 성장률보다 약간 감소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3)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는 비만 등 건강문제 예방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증가와 아시아 국가들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운동인구 수 증가 및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일부 유럽국가들의 헬스클럽 수 증가를 들수있음.
(4) 2019년 피트니스 장비 시장 규모는 약 14조원으로 평가, 2026년 기준 피트니스 장비 시장 규모는 약 18조원까지 성장하고 연평균 성장률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Global Functional Fitness Equipment Market Report' by Global Market Insight. 2020.05)
2. 국내 피트니스 장비 시장
(1) 국내 피트니스 장비 시장의 총 규모는 2018년도 기준 약 3,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외산 헬스장비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으로 국내 피트니스 장비 시장 총 규모의 1/3을 차지.
(2)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산 프리미엄 장비 브랜드는 약 15개 업체로, 시장 규모는 약 500억으로 추산되며 테크노짐의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07억으로 외산 프리미엄 장비시장에서 21.4%의 점유율 보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별도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46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45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과목 주석 제 46 (당) 기말 제 45 (전)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14,289,659,541 
13,644,588,306 
현금및현금성자산 4, 5,284,291,613 
7,595,994,869 
매출채권 5,6, 3,006,058,567 
3,538,978,080 
기타유동채권 5, 110,729,871 
428,306,026 

유동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5,6 5,000,000,000 
1,000,000,000 
기타유동자산 5,6,7 812,056,867 
1,044,565,646 
당기법인세자산
4,722,690 
28,051,140 
유동성리스채권
71,799,933 
8,692,545 
Ⅱ.비유동자산

14,265,025,608 
14,597,009,547 
종속회사투자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6 6,000,000 
6,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
117,828,22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 7,055,301,750 
9,118,532,850 
기타비유동채권
604,809,920 
564,574,994 
유형자산 9,10 2,775,829,650 
511,984,906 
무형자산 11 1,328,600,000 
1,328,600,000 
기타비유동자산 7 1,176,482,351 
1,440,913,249 
리스채권
56,574,810 


이연법인세자산
1,261,427,127 
1,508,575,328 
자산총계

28,554,685,149    28,241,597,853 
부채




Ⅰ.유동부채

6,447,246,468 
6,311,576,298 
매입채무 5 575,100,236 
1,350,935,715 
기타유동채무 5,12 2,569,937,991 
2,026,156,201 
유동성리스부채 5 1,423,883,345 
176,622,255 
기타유동부채 13 1,878,324,896 
2,757,862,127 
Ⅱ.비유동부채

1,388,011,002 
131,271,398 
기타비유동채무




리스부채 5 1,275,111,002 
24,371,398 
기타비유동부채
112,900,000 
106,900,000 
부채총계

7,835,257,470    6,442,847,696 
자본




I.자본금 15
13,774,822,000 
13,774,822,000 
II.자본잉여금 15
37,304,271,985 
37,304,271,985 
III.기타자본항목 15
(4,339,481,650)
(2,276,250,550)
IV.결손금 15
(26,020,184,656)
(27,004,093,278)
자본총계

20,719,427,679 
21,798,750,157 
부채와자본총계

28,554,685,149 
28,241,597,85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6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45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갤럭시아에스엠 (단위: 원)
과목 주석 제 46 (당) 기 제 45 (전) 기
Ⅰ.매출액 16,22,24 19,539,593,869  28,732,679,356 
Ⅱ.매출원가 16,17,24 16,665,897,316  26,937,800,152 
Ⅲ.매출총이익 16 2,873,696,553  1,794,879,204 
판매비와관리비 16,17 1,498,576,807  2,571,538,181 
Ⅳ.영업이익(손실) 16 1,375,119,746  (776,658,977)
기타영업수익 18 2,494,553  154,808,066 
기타영업비용 18 137,035,065  904,327,211 
금융수익 19 72,065,262  258,833,276 
금융비용 19 81,587,673  99,464,116 
지분법손익 8 5,108,351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231,056,823  (1,361,700,611)
법인세비용 20 247,148,201  13,615,559 
Ⅵ.당기순이익(손실)
983,908,622  (1,375,316,170)
VII.기타포괄손익
(2,063,231,100) (3,623,265,70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063,231,100) (3,588,321,904)
지분법자본변동

(34,943,798)
VIII.총포괄손익
(1,079,322,478) (4,998,581,872)
IX.주당이익 15

기본주당순이익
36  (50)
희석주당순이익(손실)
36  (50)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결손금처리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제46 기 2020년   1월  1일 부터 제45 기 2019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처리예정일 2021년  3월 26일
처리확정일 2020년  3월 27일
(단위 : 원 )
과   목 제 46 (당) 기 제 45 (전) 기
I.미처리결손금 26,020,184,656 27,004,093,278 
  1.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27,004,093,278  25,628,777,108 
  2.당기순손실(이익) (983.908.622) 1,375,316,170 
II.결손금처리액 -
IV.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26,020,184,656 27,004,093,278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갤럭시아에스엠(이하 "당사"라 함)는 2004년 11월 설립되었으며,  미디어를기반으로 한 통합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하는 스포츠 종합상사입니다.
당사는 2006년 10월 2일로 피합병법인(상법상 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상림과 합병하여, 경영권을인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3,775백만원이며, 본사의 주요업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본사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1 미성빌딩 7층
1-2. 주요사업 내용 : 스포츠마케팅 부문등
1-3. 주요주주 및 지분율 

주 주 명 주 식 수 지 분 율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주) 6,174,916  22.4%
조현준 1,948,138  7.1%
㈜신동진 1,736,111  6.3%
조현상 241,592  0.9%
㈜에스.엠.엔터테인먼트 3,472,222  12.6%
기타 13,976,665  50.7%
합계 27,549,644  100.0%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COVID-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도입이 가능합니다.

2.1.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없습니다.

2.2 회계정책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좌차월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2 금융상품

(1)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또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평가손익 등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채무증권 중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사업모형으로 분류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이나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상품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손익으로 직접 인식되는 화폐성자산에 대한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자본의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은 해당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지분증권에서 발생한 누적평가손익은 처분시 해당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되며 보고기간 말 현재 환율로 환산합니다. 공정가치 변동분 중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환산차이에서 발생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변동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사업모형이 현금흐름 수취로 분류되고 계약상현금흐름 특성 평가를 만족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라)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기대신용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실충당금의 측정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주1)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한편,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등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또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따른 손실충당금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부채와 자본의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① 금융자산이 주계약인 복합계약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은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② 그 밖의 복합계약(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행사 또는 종료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경우에 위험회피대상의 미래 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미래 현금흐름이 생길 때까지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의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그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재분류조정으로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2.2.3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산 추정내용연수 자            산 추정내용연수
기계장치 5년 기타의유형자산 5 년


2.2.4 무형자산의 평가 및 상각방법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해 계산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미상각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년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   목 내용연수 상각방법
상표권 5 년 정액법
방송권 계약기간 정액법
기타무형자산 5 ~ 10 년 정액법
회원권 비한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5 자산손상

① 비금융자산

당사는 매보고기간말마다 재고자산 및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란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뜻합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순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를 매각하여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기전 장부금액의 상각후 잔액의 한도내에서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 환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②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인식후 하나 이상의 사건의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예상미래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금융자산이 손상된 것으로간주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대금회수에 관한 과거 경험과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으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공정가치 감소액을 참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전에 자본항목으로 인식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누적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후속기간에 금융자산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 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매도가능채무상품은 관련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2.2.6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적용 가능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동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2.2.7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2.8 수익인식

당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회사의 마케팅 사업부는 스포츠 협회, 선수와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수령하여 각 협회, 선수를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기업은 약속의 성격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수행의무인지(본인) 아니면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수행의무인지(대리인)를 판단하여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9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연결실체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납입의 의무는 해당 납입기일에 퇴직급여로써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동 미달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초과 납부한 기여금이 있을 경우, 미래지급액을 감소시키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0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임직원 및 기타거래상대방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여 보상원가와 자본(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이 매우 복잡하여 측정기준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재가치로 측정하고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2.2.11 외화환산손익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있으며,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결산기말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2 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투자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해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3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9조(감사)
① 이 회사의 감사는 감사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신설)

제39조(감사)
①, ② 현행과 동일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 할 수 있다.








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개정에 따른 정관개정


※ 기타 참고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재영 1957.08.15 - 이사회
총 (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재영 K리그 사외이사 2002.09~2004.08
2015.10~2018.01
2021.02~
일간스포츠 편집국장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
(현)K리그 사외이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재영 후보자의 경우 체육부 기자 출신으로 스포츠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20년이 넘는 경력으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이해력이 있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및 프로축구단 단장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당사가
추진하는 업무에 적절성을 판단하고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줄수 있는 후보자임.


확인서

확인서_박재영



※ 기타 참고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86백만원
최고한도액 3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4백만원
최고한도액 1억원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00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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