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전기 (0170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3-12 14: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200045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3월 12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광명전기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60 (목내동)
전화번호: 031-494-0720
작 성 자: 성 명: 이병훈
부서 및 직위: 재경팀 주임
전화번호: 02-2240-813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광명전기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3월 12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30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3월 20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광명전기 보통주 0 0 본 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이재광 최대주주 보통주 6,496,572 14.99 최대주주 -
조광식 최대주주 보통주 6,496,572 14.99 최대주주 -
이승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675,508 1.56 특수관계인 -
조민수 특수관계인 보통주 131,881 0.30 특수관계인 -
조민기 특수관계인 보통주 150,000 0.35 특수관계인 -
- 13,950,533 32.19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병훈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12일 2021년 03월 20일 2021년 03월 29일 2021년 03월 3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0년 12월 31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년 3월 20일 오전 9시 ∼ 2021년 3월 29일 오후 5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전자위임장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우편접수 또는 FAX
    주      소: (05642)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189 광명빌딩5층 (주)광명전기 재경팀
    전화번호 : 02-2240-8138   /   팩스번호 : 02-2240-8109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1년 3월 20일 ~ 2021년 3월 30일 제40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60 (목내동) ㈜광명전기 본사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1년 3월 20일 오전 9시 ∼ 2021년 3월 29일 오후 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전자투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구에서 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예정이며, 발열 및 의심증상이 감지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출입이 제한될수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총회의 일시·장소 등이 변경 될수 있으며, 변경 결정 즉시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를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주주분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행사 방법을 안내해 드리오니 주주 여러분께서는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주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수배전반부문

   [산업의 특성]
  산업용 전기기기제조업은 국내적으로는 그 수요가 설비투자와 국가의 전원개발 계획에 직결되는 국가기간산업입니다. 중전기기산업은 전기에너지의 발생과 수송 및 이용에 필요한 기기 시스템을 제조하는 산업으로 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뒷받침합니다. 발전 및 송전, 배전에 관련되는 전력기기,전력변환장치,전동기 및 전동력 응용시스템,감시장치 그리고 관련응용시스템과 구성부품이 중전기제품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산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동시에 국민생활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생산,공급하기 위한 국가 전력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자본재 산업으로서 내적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는 단일화,블록화 추세변화에 따른 무한 경쟁시대로 세계일류기업들은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 및 전략적 기업제휴등 핵심역량 위주로 변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전기업계에도 외국의 유수업체가 직접투자함으로서 내수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등 과거의 내수지향적 생산구조를 탈피하여 수출 주도형 경쟁체계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업계도 디지털 경제 및 지식기반 경제화에 따른 시대적 변화요구에 부응하여 첨단IT및 네트워크 기술과 전통 전력산업이 융화된 새로운 디지털 제품,신소재 부품과 소형 ·경량화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한 생산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산업의 성장성 및 경쟁요소]
중전기기는 산업용 전기 기기로서 대형 플랜트나 아파트, 전력수급 설비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로서 현재 생산기반을 갖춘 약 400개의 기업과 영업기반만을 갖춘 약2,000개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관련하여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화해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기대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경제의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하고 단기적으로 국제거시 경제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품질의 우수성 및 신뢰도 등을 앞세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R&D의 투자로 제품의 고신뢰, 고기능의 품질화에 박차를 가해 어떠한 외압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뿐만아니라 해외 시장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
  중전기 산업은 중전기기 특성상 경기 변동에 따른, 각종 산업설비 및 건설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의 신규 투자 및 정부 주도의 SOC사업등은 당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증가되는 1인당 전기사용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원조달상의 특성]
중전기 제품의 생산은 대부분 주문에 의한 생산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각각의 사양에 따른 소량다품종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대용량, 대형의 중전기기의 제조과정은 공장자동화가 어렵고 고도의 기술 및 노동력이 요구되며 대단위 설비투자가 필요한 반면 투자의 회수기간이 길어 자본회전율이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2) 태양광발전시스템부문

[산업의 특성]
태양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종합산업으로서 다양한 연관 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태양전지와 관련하여 주원료인 실리콘과 반도체산업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화학 산업과 이러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정밀기기 및 반도체 산업, 태양광모듈의 제조와 관련된 EVA, Back sheet의 주재료인 PVF나 폴리에스텔 아크릴등의 화학 산업과 제조기기, 자동화기기 등 기계장치산업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전력변환과 수송을 수반하므로 전기전자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모듈의 설치는 주택에서는 기존건물의 부합이나 신축건물의 건자재 일부로서도 사용되어 건축 산업과 유기적 발전이 요구되며 발전소에서는 대형 토목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웹 모니터링 서비스는 정보통신 산업과의 연계로 가능한 서비스라 하겠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및 경쟁요소]
세계 태양광시장 규모는 23GW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태양광 제품가격이 소비자로 하여금 그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 오일쇼크와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더욱 커져가고 있으며 기존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중 태양광에너지는 개인에서부터 정부차원의 투자 및 설치가 가능한 다양한 가격대의 선택이 가능한 에너지산업이며 대규모 토목사업 및 화학분야까지 그 산업의 연계가 다양하게 이어질 수 있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유망산업입니다. 특히 태양광모듈에서부터 그 원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에 이르는 밸류체인 전반의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 Grid Parity(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화석연료로의 발전단가와 동일해지는 시점)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태양광산업이 더이상 각국의 보조금 정책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경쟁시장이 형성됨을 의미하며, 차후 누구나 저렴하게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그 발전차액을 되팔수 있는 토대가 형성됨을 의미합니다. Grid Parity 가 도래한다면 태양광시장은 누구나 쉽게 설치를 희망하고 계획할 것이므로 지금보다 폭발적인 시장증대가 예상됩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
태양광 산업은 아직까지 보조금에 의해 변동성이 큰 정부 주도형 산업이므로 국가의보급정책 및 국가 정부보조가 주를 그 수요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경기변동 보다는 각 국의 보조금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유가의 지속과 석탄원재료의 가격상승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 태양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를 제공할 수는 있으며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원조달상의 특성]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 규모 이상을 발전하는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발전해 공급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RPS 제도 도입은 위협과 기회 양쪽 모두에서 국내 태양광 설치에  큰 변화를 야기할 전망입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연결,별도)는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40(당)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39(전)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40(당) 기말 제 39(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93,324,919,215
87,126,905,864
   1. 현금및현금성자산 37,035,310,617
34,285,515,737
   2. 기타금융자산 24,567,621,074
23,880,836,311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7,032,099,910
18,968,121,919
   4. 기타유동자산 2,096,166,068
2,076,673,729
   5. 재고자산 12,593,721,546
7,915,758,168
Ⅱ.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0,224,412,893
-
Ⅲ. 비유동자산
62,695,879,659
69,585,799,278
   1. 기타금융자산 1,337,241,940
1,678,400,822
   2. 관계기업투자 20,883,735,679
21,245,412,506
   3. 투자부동산 725,996,680
10,257,992,291
   4. 유형자산 29,344,075,452
26,207,862,736
   5.사용권자산 148,651,045
-
   6. 무형자산 4,201,800,649
3,971,439,177
   7. 이연법인세자산 2,013,383,373
2,195,201,905
   8.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4,040,994,841
4,029,489,841
   9. 기타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166,245,211,767
156,712,705,142
부  채



Ⅰ. 유동부채
43,841,885,628
45,133,574,155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8,501,359,356
23,523,406,696
   2. 단기차입금 11,200,000,000
16,200,000,000
   3. 당기법인세부채 451,069,811
1,304,407,766
   4. 기타금융부채 66,544,916
46,500,000
   5. 기타유동부채 13,622,911,545
4,059,259,693
Ⅱ. 매각예정비유동부채
6,000,000,000
-
Ⅲ. 비유동부채
6,244,050,462
6,180,270,523
   1. 확정급여부채 5,797,800,732
5,947,611,218
   2. 기타금융부채 262,162,129
33,556,000
   3. 이연법인세부채 184,087,601
199,103,305
부채총계
56,085,936,090
51,313,844,678
자  본



Ⅰ. 지배기업소유지분
102,727,183,136
97,713,725,891
   1. 자본금 21,668,807,500
21,668,807,500
   2. 자본잉여금 21,043,035,465
21,043,035,465
   3. 기타자본구성요소 2,438,360,557
2,363,933,561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00,510,932)
(1,252,826,034)
   5. 이익잉여금 58,877,490,546
53,890,775,399
Ⅱ. 비지배지분
7,432,092,541
7,685,134,573
자본총계
110,159,275,677
105,398,860,464
부채와자본총계
166,245,211,767
156,712,705,142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0(당)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39(전)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40(당) 기 제 39(전) 기
Ⅰ.매출액
123,781,872,999
131,864,294,017
Ⅱ.매출원가
112,499,518,337
116,927,330,392
Ⅲ.매출총이익
11,282,354,662
14,936,963,625
Ⅳ.판매비와관리비
6,842,319,532
6,839,756,028
Ⅴ.영업이익(손실)
4,440,035,130
8,097,207,597
Ⅵ.금융수익
381,648,100
431,766,067
Ⅶ.금융비용
202,395,179
224,813,762
Ⅷ. 기타손익
1,552,269,913
(1,033,026,609)
Ⅸ.계속영업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171,557,964
7,271,133,293
Ⅹ.법인세비용
1,240,472,284
577,900,284
XI.계속영업당기순이익
4,931,085,680
6,693,233,009
XII.세후중단영업이익(손실)
(173,236,388)
424,967,297
XIII.당기순이익(손실)
4,757,849,292
7,118,200,306
ⅩⅣ.기타포괄손익
679,775,146
(418,739,395)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 기타포괄손익 - - - (167,703,733)
  1)지분법자본변동 -
(167,703,733)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679,775,146
(251,035,662)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12,344,163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10,136,733)
(1,203,423)
  3) 지분법자본변동 (49,892,328)
-
  4) 기타포괄-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이익 475,238,838
-
  5) 지분법잉여금 115,547,806
-
  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32,436,703
(229,977,746)
  7) 관계기업의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4,236,697
(19,854,493)
XⅤ.총포괄손익
5,437,624,438
6,699,460,911
당기순이익 귀속:



1. 지배기업소유지분
4,909,319,328
8,010,726,802
     계속영업이익 5,082,555,716
7,535,238,024
     중단영업이익(손실) (173,236,388)
475,488,778
2. 비지배지분
(151,470,036)
(892,526,496)
     계속영업이익(손실) (151,470,036)
(842,005,015)
     중단영업이익(손실)
- (50,521,481)
합  계
4,757,849,292
7,118,200,306
총포괄손익의 귀속:



1. 지배기업소유지분
5,589,094,474
7,565,469,109
     계속영업이익 5,762,330,862
7,089,980,331
     중단영업이익(손실) (173,236,388)
475,488,778
2. 비지배지분
(151,470,036)
(866,008,198)
     계속영업이익(손실) (151,470,036)
(815,486,717)
     중단영업이익(손실)

(50,521,481)
합  계
5,437,624,438
6,699,460,911
주당손익:



 1. 계속영업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117
174
 2. 중단영업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손실)
(4)
11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40(당)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39(전)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2019년 01월 01일(전기초) 21,668,807,500 21,043,035,465 2,281,003,808 (1,083,918,878) 46,156,399,134 90,065,327,029 8,683,022,006 98,748,349,03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8,010,726,802 8,010,726,802 (892,526,496) 7,118,200,30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 - (1,203,423) - (1,203,423) - (1,203,423)
    지분법자본변동 - - - (167,703,733) - (167,703,733) - (167,703,733)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256,496,044) (256,496,044) 26,518,298 (229,977,746)
    관계기업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19,854,493) (19,854,493) - (19,854,493)
주주와의 거래: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 - 82,929,753 - - 82,929,753 (112,299,753) (29,370,000)
    연결범위변동 - - - - - - (19,579,482) (19,579,482)
2019년 12월 31일(전기말) 21,668,807,500 21,043,035,465 2,363,933,561 (1,252,826,034) 53,890,775,399 97,713,725,891 7,685,134,573 105,398,860,464
2020년 01월 01일(당기초) 21,668,807,500 21,043,035,465 2,363,933,561 (1,252,826,034) 53,890,775,399 97,713,725,891 7,685,134,573 105,398,860,46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4,909,319,328 4,909,319,328
(151,470,036) 4,757,849,29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 - 12,344,163 - 12,344,163 - 12,344,1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 - (10,136,733) - (10,136,733) - (10,136,73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 - - 475,238,838 475,238,838
- 475,238,838
    지분법자본변동 - - - (49,892,328) - (49,892,328) - (49,892,328)
    지분법잉여금 - - - - 115,547,806 115,547,806 - 115,547,806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32,436,703 132,436,703 - 132,436,703
    관계기업 재측정요소에
    대한 지분
- - - - 4,236,697 4,236,697 - 4,236,697
주주와의 거래:
   배당금의 지급 - - - - (650,064,225) (650,064,225) - (650,064,225)
   종속기업 지분율 변동
- - 74,426,996 - - 74,426,996 (101,571,996) (27,145,000)
2020년 12월 31일(당기말) 21,668,807,500 21,043,035,465 2,438,360,557 (1,300,510,932) 58,877,490,546 102,727,183,136 7,432,092,541 110,159,275,677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40(당)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39(전)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40(당) 기 제 39(전) 기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5,677,291,672
20,495,932,174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7,509,107,372
21,816,047,715
   2. 이자지급액 (288,420,715)
(1,096,307,695)
   3. 이자수취액 436,547,625
372,421,199
   4. 배당금수취액 4,623,780
1,163,290
   5. 법인세납부액 (1,984,566,390)
(597,392,335)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2,997,547,987)
(24,504,534,523)
   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79,122,721,751
39,048,020,109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36,195,640,337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3,017,243,500
-
   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 8,223,938
27,374,084
   5.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4,722,419
-
   6.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75,158,080
209,390,750
   7.종속기업투자의 처분

2,226,540,000
   8. 단기대여금의 감소 -
183,170,206
   9.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1,227,943,912
-
   10. 장기대여금의 감소 13,495,000
29,370,000
   11. 보증금의 감소 124,500,000
150,000,000
   12. 국고보조금의 증가 835,071,547
870,091,873
   13. 선수금(투자부동산의 처분)의 증가 1,420,000,000
-
   14. 차량운반구의 처분 12,272,727
-
   15.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66,938,673,112)
(58,551,924,895)
   1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증가 (3,186,909,573)
(800,000)
   1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증가 (48,000,000,000)
(153,170,206)
   18.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증가 (8,430,000)
(28,525,000)
   19. 단기대여금의 증가 (10,000,000)
(30,000,000)
   2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60,076,800)
(448,487,747)
   21. 장기대여금의 증가 (25,000,000)
(3,450,000,000)
   22. 보증금의 증가 (81,973,280)
(500,000)
   23.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27,145,000)
(29,370,000)
   24. 토지(투자부동산)의 증가 (270,527,715)
-
   25. 건물(토지부동산)의 증가 (546,996,255)
-
   26. 구축물의 증가 -
(25,000,000)
   27. 기계장치의 취득 (610,853,332)
(27,000,000)
   28. 공구와기구의 취득 (164,285,000)
(241,851,500)
   29. 집기비품의 취득 (65,997,964)
(256,869,800)
   30.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3,384,870,234)
(63,920,000)
   31. 개발비의 증가 (1,420,412,933)
(1,721,929,361)
   32. 소프트웨어의 증가 (52,390,000)
(65,768,000)
   33. 선급금의 증가 -
(408,989,000)
   34. 연결범위 변동에 따른 감소 -
(1,744,386,036)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329,434,916
2,509,805,168
   1. 단기차입금의 증가 2,000,000,000
6,000,000,000
   2. 장기차입금의 증가 -
14,300,000,000
   3. 단기차입금의 상환 (1,000,000,000)
(6,000,000,000)
   5. 장기차입금의 상환 -
(10,802,000,000)
   6.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899,000,000)
   7. 리스부채의 상환 (20,500,859)
(89,194,832)
   8. 배당금의 지급 (650,064,225)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3,009,178,601
(1,498,797,181)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34,285,515,737
35,811,431,872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59,383,721)
(27,118,954)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7,035,310,617
34,285,515,737



주석

제 40(당)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39(전)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광명전기(이하 "지배회사"라 함)와 
(주)광명에스지 등 종속기업(이하 주식회사 광명전기와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라 함)을 연결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연결회사에 관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회사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광명전기(이하 "지배회사"라 함)는 1955년 7월에 광명제작소로 설립되어 1983년 7월 법인전환 하였으며, 1990년 8월 기업공개한 산업용 중전기기 전문제작업체로서 국내 최초로 25.8KV GIS(가스 절연 개폐장치)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회사는 특고압, 고압, 저압, 폐쇄배전반과 동력제어반, 주택용분전반, 감시반, 제어반, 보호반, 고압가스절연개폐장치(GIS)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전력전자분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회사는 1986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1990년 독일의 SIEMENS와 기술제휴로 원자력 발전소용 수배전반을 개발하였습니다. 지배회사는 2012년 태양광발전시스템 시공 등 신재생사업분야에 진출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회사의 보통주 납입자본금은 21,669백만원이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배회사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이재광 외 1인 12,993,144 29.98 12,993,144 29.98
이승현 675,508 1.56 - -
조민수 131,881 0.30 - -
조민기 150,000 0.35 - -
기타주주 29,387,082 67.81 30,344,471 70.02
합  계 43,337,615 100.00 43,337,615 100.00


(2) 종속기업의 현황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회사의 종속기업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된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업 종 지분율 결산월
(주)케이엠씨 배전반, 개폐기 등 중개영업 67.44% 12월
(주)이엔에스(*1) 수배전반, 시스템 제조판매 40.02% 12월

(*1) 지배기업의 직접 보유 지분율은 과반수에 미달하나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 보유지분, (주)이엔에스의 주식분포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실질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손실)
(주)이엔에스 19,469,007,296 6,638,756,960 14,055,653,221 (225,196,286)
(주)케이엠씨 249,006,212 782,564,247 1,142,510,942 20,972,921


(전기말)

(단위: 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손실)
(주)이엔에스 17,472,378,606 4,414,267,759 7,687,381,417 (1,368,413,823)
(주)케이엠씨 289,222,981 843,753,937 746,338,240 4,799,078
광명태양광(주)(*1) - - 1,672,545,486 (1,095,928,718)

(*1) 광명태양광(주)는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표시는 생략하였으며 지배력 상실일까지 발생된 매출액과 당기손익을 표시하였습니다.

(다) 종속기업변동내역

 중 종속기업의 변동은 없습니다.


2.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연결회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아래(2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연결회사의 또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행사 또는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도 고려하고 있습니 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기업

연결회사는 거래 및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으나, 이러한기업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수목적기업의 활동, 연결회사의 지배력 획득을 위한 의사결정능력,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효익을 획득할 권리와 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제거

연결회사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인식해야 하는 자산손상의 징후일 경우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소유지분 변동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의 최초 인식시 장부금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평가잉여금을 제외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며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의 관계기업 투자금액은 취득시 식별된 영업권을포함하며,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후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투자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중 비례적 금액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 이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취득 후 누적변동액은 투자금액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이 기타 무담보 채권을 포함한 관계기업 투자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되면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을 위해 대납하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매보고기간마다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동 손상차손 금액은 손익계산서 상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하여  별도로 표시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도 그 거래가 이전된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제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의 지분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 중인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환산차이는 그 환산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회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 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 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 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회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회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않습니다.


④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회사는 연결회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및 제각

연결회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회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 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고객의 계속적인 지급여부, 법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회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비금융자산의 손상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때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 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계약자산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기타유동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고객과의 계약을 위해 고객으로부터선수취한 금액 및 관련 유의적인 금융요소, 가격할인에 따른 변동대가 및 용역보증대가인 계약부채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기타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8) 비파생금융부채

연결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 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원가 결정방법
제품, 재공품 및 미착품 개별법
원재료 이동평균법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구 분 내용연수
건물 40년 차량운반구 5년
구축물 10년 공구와기구 5년
기계장치 10년 집기비품 5년
임대자산 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개발비, 전용실시권, 산업재산권, 시설이용권으로 구성되며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개발비 5년
소프트웨어 5년
산업재산권 10년
시설이용권, 영업권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단계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된 개발단계로서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관련 지출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경우에는 개발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회사는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인하여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

연결회사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이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수배전반 등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와 전력매출, 태양광발전시스템과 ESS의 시공, 전기/계장공사를 통한 공사수익, 상품매출 및 부동산 임대를 통한 임대료수익이 주요 수익의 원천입니다.

연결회사는 수배전반 등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의 경우 제품인도, 설치 및 하자보증의수행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수행의무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판단하에단일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였습니다. 동 계약형태의 경우 대체용도가 있고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는 판단하에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상품매출 및 전력매출의 경우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태양광발전시스템과 ESS 시공, 전기/계장공사를 통한 공사수익의 경우 설치 및 하자보증의 수행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수행의무간에 밀접한 연간관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단일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였습니다. 동 계약형태의 경우 연결회사가 태양광발전시스템과 ESS의 설치, 전기/계장공사를 완료하여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해당 자산을 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인식하며 수익은 계약의 완성단계(진행률)에 따라 인식됩니다.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설치를 위하여 예상되는 총예정원가 대비 보고기간 말 현재 발생한 원가의 비율에 따라 완성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으로서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하 "자기주식") 거래원가 중 당해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발생하는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하여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재무상태표상 총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9) 종업원 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리  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1) 주당손익

연결회사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그 회계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국고보조금(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회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합니다. 정부보조금은 수취한 대가와 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산정된 대여금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비유동자산을 구입, 건설 또는 취득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의 경우 관련 비유동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며,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의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해당 기간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발생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내리고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합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건설계약에 대해 투입법에 따른 진행율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경우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계약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 경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정책이 향후 당사의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재고자산 및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충당부채의 인식 등에 미칠 영향을 당기말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이외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 범위: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금융상품의 측정

(24)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용 및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개정된 중요성의 정의에서는,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개정 기준서는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예외규정에서는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 검토 시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적용합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에 따른 예외규정의 적용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종료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개정 기준서는 취득법 적용의 일환으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 '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참조함에 있어, 참조하는 개념체계를 개념체계(2007)에서 개념체계(2018)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과의 상충 문제는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당해 원가에서 차감하도록한 문구를 삭제하고,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 생산된 모든 재화의 매각금액과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의 정의를 '증분원가와 공통원가 배분액'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명확히 하여 타 기준서와의 일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 기준서는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대출 약정은 채무자가 보고기간 말에 해당 조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가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가능성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부채를 결제하는 경우도 부채의 유동성 분류판단 시 고려하도록 하되, 계약상대방에게 옵션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전환옵션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른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고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최초채택)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규정 적용범위에 누적환산차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수수한 수수료(서로를 대신하여 수수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개량 변제액이 리스 인센티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리스개량 변제액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생물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관련 현금흐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40(당)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39(전)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광명전기 (단위 : 원)
과                        목 제 40(당) 기말 제 39(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83,473,714,304
77,171,530,008
1. 현금및현금성자산 32,240,266,695
29,027,907,593
2. 기타금융자산 23,214,128,474
22,317,231,225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3,815,259,871
16,503,923,378
4. 기타유동자산 2,063,042,759
1,588,860,797
5. 재고자산 12,141,016,505
7,733,607,015
Ⅱ. 매각예정비유동자산
10,224,412,893
-
Ⅲ. 비유동자산
55,922,120,069
63,420,255,732
1. 기타금융자산 1,274,861,940
1,429,033,075
2. 관계기업투자 19,139,960,000
19,682,528,000
3. 종속기업투자 3,732,916,200
3,705,771,200
4. 투자부동산 725,996,680
10,257,992,291
5. 유형자산 23,705,724,204
20,755,433,849
6. 사용권자산 214,652,411
85,858,370
7. 무형자산 3,089,618,394
3,392,484,995
8.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3,997,740,841
3,986,235,841
9. 기타비유동자산 17,471,033
17,486,077
10. 이연법인세자산 23,178,366
107,432,034
자산총계
149,620,247,266
140,591,785,740
부  채



Ⅰ. 유동부채
39,261,473,044
40,976,226,312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7,727,211,831
21,086,277,581
2. 단기차입금 8,500,000,000
14,500,000,000
3. 당기법인세부채 451,069,811
1,304,407,766
4. 기타금융부채 87,996,126
71,947,874
5. 기타유동부채 12,495,195,276
4,013,593,091
Ⅱ. 매각예정비유동부채
6,000,000,000
-
Ⅲ. 비유동부채
5,381,862,091
5,429,516,897
1. 확정급여부채 5,006,712,773
5,266,178,146
2. 기타금융부채 375,149,318
163,338,751
부채총계
50,643,335,135
46,405,743,209
자  본



Ⅰ. 자본금
21,668,807,500
21,668,807,500
Ⅱ. 자본잉여금
21,043,035,465
21,043,035,465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87,274,315)
(1,089,481,745)
Ⅳ. 이익잉여금
57,352,343,481
52,563,681,311
자본총계
98,976,912,131
94,186,042,531
부채와자본총계
149,620,247,266
140,591,785,740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0(당)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39(전)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광명전기 (단위 : 원)
과                        목 제 40(당) 기 제 39(전) 기
Ⅰ.매출액
112,769,634,349
125,009,206,085
Ⅱ.매출원가
101,739,522,228
111,454,079,807
Ⅲ.매출총이익
11,030,112,121
13,555,126,278
Ⅳ.판매비와관리비
6,074,883,206
6,130,677,391
Ⅴ.영업이익
4,955,228,915
7,424,448,887
Ⅵ.금융수익
360,687,083
397,309,726
Ⅶ.금융비용
145,964,066
177,141,843
Ⅷ. 기타손익
1,011,971,612
(176,268,876)
Ⅸ.계속영업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181,923,544
7,468,347,894
Ⅹ.법인세비용
1,177,636,302
742,900,512
XI.계속영업당기순이익
5,004,287,242
6,725,447,382
XII.세후중단영업손실
(173,236,388)
(255,060,054)
XIII.당기순이익
4,831,050,854
6,470,387,328
ⅩⅣ.기타포괄손익
609,882,971
(274,209,399)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609,882,971
(274,209,399)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12,344,163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10,136,733)
(1,203,423)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475,238,838
-
   4)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132,436,703
(273,005,976)
ⅩⅤ.총포괄손익
5,440,933,825
6,196,177,929
ⅩⅥ. 주당손익



 1. 계속영업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115
155
 2. 중단영업 기본및희석주당순손실
(4)
(6)


자 본 변 동 표
제 40(당)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39(전)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광명전기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9년 01월 01일(전기초) 21,668,807,500 21,043,035,465 (1,088,278,322) 46,366,299,959 87,989,864,602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6,470,387,328 6,470,387,32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 (1,203,423) - (1,203,423)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273,005,976) (273,005,976)
2019년 12월 31일(전기말) 21,668,807,500 21,043,035,465 (1,089,481,745) 52,563,681,311 94,186,042,531
2020년 01월 01일(당기초) 21,668,807,500 21,043,035,465 (1,089,481,745) 52,563,681,311 94,186,042,531
총포괄손익:




당순이익 - - - 4,831,050,854 4,831,050,85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 12,344,163 - 12,344,16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 (10,136,733) - (10,136,73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처분이익
- - - 475,238,838 475,238,838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132,436,703 132,436,703
주주와의 거래:




   배당금의 지급 - - - (650,064,225) (650,064,225)
2020년 12월 31일(당기말) 21,668,807,500 21,043,035,465 (1,087,274,315) 57,352,343,481 98,976,912,131


현 금 흐 름 표
제 40(당)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39(전)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광명전기 (단위 : 원)
과                        목 제 40(당) 기 제 39(전) 기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7,128,705,373
23,614,371,373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8,926,250,621
24,195,278,523
2. 이자지급액 (231,484,683)
(325,236,143)
3. 이자수취액 414,012,795
334,083,588
4. 배당금수취액 4,623,780
1,163,290
5. 법인세납부액 (1,984,697,140)
(590,917,885)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2,951,812,647)
(22,239,879,377)
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79,122,721,751
39,048,020,109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35,677,662,201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3,017,243,500
-
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감소 8,223,938
27,374,084
5.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4,722,419
-
6. 단기대여금의 감소 -
30,000,000
7. 장기대여금의 감소 13,495,000
29,370,000
8.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1,019,456,165
-
9. 선수금(투자부동산)의 증가 1,420,000,000
-
10. 차량운반구의 처분 12,272,727
-
11. 보증금의 감소 124,500,000
150,000,000
12. 국고보조금의 증가 815,974,118
843,867,752
13.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2,059,549,500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48,000,000,000)
-
1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8,430,000)
(28,525,000)
1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3,186,909,573)
(800,000)
17.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27,145,000)
(29,370,000)
18. 단기대여금의 증가 (10,000,000)
(30,000,000)
1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66,938,673,112)
(58,551,924,895)
2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60,076,800)
(240,000,000)
21. 장기대여금의 증가 (25,000,000)
(3,450,000,000)
22. 보증금의 증가 (81,973,280)
(500,000)
23. 토지(투자부동산)의 취득 (225,333,858)
-
24. 건물(투자부동산)의 취득 (546,996,255)
-
25. 구축물의 취득 -
(25,000,000)
26. 기계장치의 취득 (386,006,142)
(27,000,000)
27. 공구와기구의 취득 (131,785,000)
(240,510,000)
28. 집기비품의 취득 (60,372,364)
(199,898,000)
29.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3,384,870,234)
(63,920,000)
30. 개발비의 증가 (866,527,848)
(1,490,324,927)
31. 소프트웨어의 증가 (47,985,000)
(50,288,000)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705,441,271)
(53,298,342)
1. 단기차입금의 증가 1000000000
5,000,000,000
2. 단기차입금의 상환 (1000000000)
(5,000,000,000)
3. 리스부채의 상환 (55,377,046)
(53,298,342)
4. 배당금의 지급 (650,064,225)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3,471,451,455
1,321,193,654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9,027,907,593
27,733,998,477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59,092,353)
(27,284,538)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32,240,266,695
29,027,907,593


주석

제 40(당)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39(전)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광명전기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광명전기(이하 "당사"라 함)는 1955년 7월에 광명제작소로 설립되어 1983년 7월 법인전환하였으며, 1990년 8월 기업공개한 산업용 중전기기 전문제작업체로서 국내 최초로 25.8KV GIS(가스 절연 개폐장치)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특고압, 고압, 저압, 폐쇄배전반과 동력제어반, 주택용분전반, 감시반, 제어반, 보호반, 고압가스절연개폐장치(GIS)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1986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1990년 독일의 SIEMENS와 기술제휴로 원자력 발전소용 수배전반을 개발하여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2년 태양광발전시스템 시공 등 신재생사업분야에 진출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보통주 납입자본금은 21,669백만원이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이재광 외 1인 12,993,144 29.98 12,993,144 29.98
이승현 675,508 1.56 - -
조민수 131,881 0.30 - -
조민기 150,000 0.35 - -
기타주주 29,387,082 67.81 30,344,471 70.02
합  계 43,337,615 100.00 43,337,615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아래(2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 중인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환산차이는 그 환산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 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기타포괄 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번째 보고기간의 첫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금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 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 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않습니다.

④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및 제각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고객의 계속적인 지급여부, 법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고려하여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절차에 따라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비금융자산의 손상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때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 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 다.

(8)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계약자산은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 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계약자산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기타유동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고객과의 계약을 위해 고객으로부터선수취한 금액 및 관련 유의적인 금융요소, 가격할인에 따른 변동대가 및 용역보증대가인 계약부채 총액은 재무상태표에 기타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9)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 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적용하고 있는 재고자산 분류별 단위원가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단위원가 결정방법
제품, 재공품 및 미착품 개별법
원재료 이동평균법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구 분 내용연수
건물 40년 차량운반구 5년
구축물 10년 공구와기구 5년
기계장치 10년 집기비품 5년
임대자산 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개발비, 전용실시권, 시설이용권으로 구성되며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용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개발비 5년
소프트웨어 5년
시설이용권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연구단계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단계보다 훨씬 더 진전된 개발단계로서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의도와 능력,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관련 지출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경우에는 개발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인하여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이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

당사는 수배전반 등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시공, 전기/계장공사을 통한 공사수익 및 부동산 임대를 통한 임대료수익이 주요 수익의 원천입니다.

당사는 수배전반 등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의 경우 제품인도, 설치 및 하자보증의 수행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수행의무간에 밀접한 연간관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단일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였습니다. 동 계약형태의 경우 대체용도가 있고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는 판단하에 재화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시공과 전기/계장공사를 통한 공사수익의 경우 설치 및 하자보증의 수행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수행의무간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단일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였습니다. 동 계약형태의 경우 당사가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전기/계장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해당 자산을 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인식하며 수익은 계약의 완성단계(진행률)에 따라 인식됩니다. 경영진은 설치를 위하여 예상되는 총예정원가 대비 보고기간말 현재 발생한 원가의 비율에 따라 완성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16)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으로서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17)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하 "자기주식") 거래원가 중 당해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발생하는 증분원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인세혜택을 차감한 순액을 자본에서 차감하여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재무상태표상 총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9) 종업원 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리  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1) 주당손익

당사는 보통주의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그 회계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하는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국고보조금(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합니다. 정부보조금은 수취한 대가와시장이자율을 기초로 산정된 대여금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비유동자산을 구입, 건설 또는 취득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의 경우 관련 비유동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며,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의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해당 기간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판단을 내리고 추정 및 가정을 사용합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건설계약에 대해 투입법에 따른 진행율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할 경우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에 따라 증가하거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계약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동 제한을 포함한 다양한 예방및 통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 세계 경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지원정책이 발표되고있습니다. 
당사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정부지원정책이 향후 당사의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재고자산 및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충당부채의 인식 등에 미칠 영향을 당기말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이외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 범위: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회수가능액 추정의 주요 가정
-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자원의 유출 가능성과 금액에 대한 가정
-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금융상품의 측정

(24)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의 내용 및 동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개정된 중요성의 정의에서는,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개정 기준서는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예외규정에서는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 검토 시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적용합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에 따른 예외규정의 적용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종료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개정 기준서는 취득법 적용의 일환으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 '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참조함에 있어, 참조하는 개념체계를 개념체계(2007)에서 개념체계(2018)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과의 상충 문제는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당해 원가에서 차감하도록한 문구를 삭제하고,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 생산된 모든 재화의 매각금액과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의 정의를 '증분원가와 공통원가 배분액'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명확히 하여 타 기준서와의 일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 기준서는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대출 약정은 채무자가 보고기간 말에 해당 조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가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가능성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부채를 결제하는 경우도 부채의 유동성 분류판단 시 고려하도록 하되, 계약상대방에게 옵션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전환옵션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른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고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최초채택)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규정 적용범위에 누적환산차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수수한 수수료(서로를 대신하여 수수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개량 변제액이 리스 인센티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리스개량 변제액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생물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관련 현금흐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단위: 주, 원)
구  분 주식종류 당  기 전  기
배당받을 주식수 보통주 43,337,615 43,337,615
주당배당금 보통주 15 15
배당률(액면가기준) 보통주 3% 3%
배당금액 보통주 650,064,225 650,064,225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  적】

1 ~ 51호 (생 략)

 

 

52.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 【목  적】

1 ~ 51호 (현행과 동일)

52.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관련 사업

53.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제조 및 충전서비스업

5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추가 

제8조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 ⑥ (생 략) 

⑦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종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 ⑥ (좌 동) 

⑦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종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하 삭제)

 

-상법 개정으로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하는 취지로 제10조의 4를 정비함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규정을 삭제

제10조3 【주식매수선택권】 

① ~ ⑦ (생 략)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생 략)

제10조3 【주식매수선택권】 

① ~ ⑦ (좌 동) 

⑧ (삭 제)

 

⑧ (좌 동) 

 

-제10조의 4의 조정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규정을 삭제

제10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4【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상법 개정으로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하는 취지로 내용을 정비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 (생 략)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 (좌 동) 

④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전자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 대행업무가 사라진 현황을 반영

제12조【삭제】

 

제12조 【주주명부 작성ㆍ비치】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자증권법 제37조 6항의 규정 내용 반영

-전자증권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 회사가 소유자명세의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준일】 

① (삭 제)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관련 규정을 정비

제14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 ⑤ (생 략)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 ⑤ (좌 동)

⑥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일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 ⑤ (생 략)

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 ⑤ (좌 동)

⑥(삭 제)

-10조의4의 조정에 따라 배당 기산일 준용규정을 삭제

제15조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단서신설)

제15조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문구를 명확히 함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제17조【소집시기】 

① ( 생 략 )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소집시기】 

① (좌 동)

②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정기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날로 정할수 있게 됨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도 이에 맞추어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을 통일

제32조【이사의 보선】 

① (생 략)

②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이사의 보선】 

① (좌 동)

② (삭 제)

 

-제29조 제2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

제41조2【감사의 수와 선임】

① ~ ② (생 략)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신 설)

제41조2【감사의 수와 선임】

① ~ ② (좌 동)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상법 제409조 제3항 반영

 

 

 

 

 

 

 

-개정 상법 제542조의 12 제7항 반영

제45조【이익배당】 

① (생 략)

②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이익배당】 

① (좌 동)

②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결권행사 기준일에 맞추어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4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재광 59.03.17 사내이사 해당사항없음 본인 이사회
안병운 63.03.05 사내이사 해당사항없음 없음 이사회
임규호 60.04.08 사내이사 해당사항없음 없음 이사회
정왕진 59.10.26 사외이사 해당사항없음 없음 이사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재광 (주)광명전기
대표이사
2003년~현재 (주)광명전기 대표이사 해당사항없음
2015년~현재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2009년~2015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안병운 (주)광명전기
해외영업전무
2018년~현재 (주)광명전기 해외영업 전무 해당사항없음
2010년~2017년 (주)광명전기 해외영업 상무
임규호 티엠타운(주)
대표이사
2012년~현재 티엠타운(주) 대표이사 해당사항없음
2009년~2012년 (주)블루세라믹 대표이사
정왕진 씨트론(주) 감사 2020년~현재 씨트론(주) 감사 해당사항없음
2013년~2016년 Verizon Korea 한국지사장
2007년~2010년 Orange Business Service Korea 한국법인 대표이사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정왕진 사외이사 후보]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ㆍ채권자ㆍ종업원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 시킬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1. 경영의사결정의 적극적 참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성원들과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림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일조하고자 함.


2. 회사의 이익보호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이나 특정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감독기능 강화
관리책임자의 경험을 살려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감독하여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고자 함

4.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
회사의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일조하고자 함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또한 ㈜광명전기가 강조하고 있는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재광 사내이사 후보자]
 
당사의 대표이사로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경영인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이 검증 되었으며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의 극대화  및 주주가치 제고"등 동종업계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영의 지속성을 위하여 추천하고자 합니다

[안병운 사내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당사에서 오랜기간 영업과 설계 및 자재부문을 비롯한 여러 업무 영역에서 이룩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및 지속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이사회에서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임규호 사내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해당분야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가치 재고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정왕진 사외이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Verizon Koea에서 한국지사장 및 아시아나항공,통신관련 회사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이사회의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영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이재광)

확인서(안병운)

확인서(임규호)

확인서(정왕진)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허창덕 55.10.15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허창덕 공기업(한전) 2017년~2018년 실리기업(주) 대표이사 해당사항없음
2014년~2017년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1974년~2014년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장등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허창덕 감사 후보자]
오랜기간 공공기관(한전)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감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성 및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을 제고하여 회사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 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허창덕)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8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억4천만원
최고한도액 8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7천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천만원
최고한도액 7천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2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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