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6-14 15: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4000154
2021년 6월 14일 | ||
회 사 명 : | 메이슨캐피탈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정현종 | |
본 점 소 재 지 :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전주대우빌딩 14층 | |
(전 화)063-287-5305 | ||
(홈페이지)http://www.mason-capital.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김지형 |
(전 화) 063-287-5305 | ||
(제32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6월 29일 (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11길 36 ENA Suite Hotel R.ENA 컨벤션 홀
3.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4) 내부회계관리실태보고
4.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32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이종주) 선임의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의안의 세부내용은 "Ⅲ.경영참고사항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서울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또는 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신분증(본인)
2)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주주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6. 기타 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4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서노송동, 전주대우빌딩 14층)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현 종 (직인생략)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 | 의안내용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박병훈 | 권영상 | 정만섭 | 조상범 | ||||
출석율 (0%) | 출석율 (25.0%) | 출석율 (87.5%) | 출석율 (16.6%) | ||||
1 | 2020-05-14 | 1 | 외부감사전 별도재무제표 보고의 건 | 찬성 | |||
2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
3 | 제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
2 | 2020-05-18 | 1 | 제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
3 | 2020-05-21 | 1 | 제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철회의 건 | ||||
4 | 2020-05-28 | 1 | 외부감사전 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 | ||||
2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업무수행실적 연차보고의 건 | ||||||
3 | 차입금 연장의 건 | ||||||
5 | 2020-06-03 | 1 | 채무재조정채권 매각의 건 | ||||
2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3 | 이사 후보 추천의 건 | ||||||
4 | 감사 후보 추천의 건 | ||||||
5 |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
6 | 2020-06-18 | 1 | 제31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 | ||||
2 | 제31기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
3 | 제3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의 건 | ||||||
7 | 2020-06-23 | 1 | 대표이사 사장 유고 시 의장 직무 대행 순위 결정의 건 | ||||
8 | 2020-06-26 | 1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
2020-06-26 | 2 | 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
9 | 2020-07-03 | 1 | 각자 대표 업무 분장의 건 | 찬성 | |||
2020-07-03 | 2 | 제122회 무보증 사모사채 차환발행의 건 | 찬성 | ||||
2020-07-03 | 3 |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의 건 | 찬성 | ||||
2020-07-03 | 4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변경의 건 | 찬성 | ||||
10 | 2020-07-20 | 1 | 미얀마 현지법인(MFI) 지분 인수의 건 | 찬성 | |||
2020-07-20 | 2 | 차입금 연장의 건 | 찬성 | ||||
11 | 2020-08-18 | 1 | 자회사 설립의 건 | 찬성 | |||
12 | 2020-11-06 | 1 | 사모전환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
2020-11-06 | 2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 건 | 찬성 | ||||
13 | 2020-12-22 | 1 | 신규여신 취급의 건 | 찬성 | 찬성 | ||
2020-12-22 | 2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의 건 | 찬성 | 찬성 | |||
14 | 2021-03-10 | 1 | 유상증자 신주 발행의 건 | 찬성 | |||
2021-03-10 | 2 | 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
2021-03-10 | 3 | 감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
2021-03-10 | 4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
15 | 2021-03-30 | 1 | 제32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업무수행실적 연차보고의 건 | 찬성 | |||
2021-03-30 | 2 |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
2021-03-30 | 3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 제32기(2020.04 ~ 2021.03)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20년 6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박병훈사외이사, 권영상사외이사, 정만섭사외이사 신규 선임 되었으며, 박병훈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사임하였으며, 조상범
사외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4 | 1,000,000,000 | - | - | - |
※ 제32기(2020.04 ~ 2021.03)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인원수는 중도퇴임, 임기만료 이사수를 포함하였습니다.
※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포함 금액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신용공여 | 한욱이엔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2020.12.22 ~ 2021.12.22 | 5 | 1.02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1) 시설대여(리스)업
국내 리스산업은 기업의 장기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대규모 외자도입 및 자본의 투자효율성제고 등을 위하여 1972년에 도입되었으며, IMF이전인 1997년 이전까지 리스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국내 설비투자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기업 설비자금 조달창구 역할을 수행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리스업체들의 연체와 부도 급증으로 정상적인 리스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리스회사들은 수익성 및 유동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규로 리스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증가하여 경쟁이 심화되었고, 과도한 성장정책추구로 저마진 영업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및 심사기준 완화 등으로 인한 부실증가, 그리고 외환위기로 인한 한계기업들의 부실발생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2002년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자동차리스 및 선박리스 등 특정 설비를 위주로 리스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리스회사들의 대외 신인도도 점차 회복되면서 리스실행액(취급액)도 증가하게 되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및 2013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외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영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설비 및 장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해 온 리스금융은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수익원 개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스실적 및 성장률]
(단위 : 억원)
년도 | 계약액 | 성장률(%) | 실행액 | 성장률(%) |
2011 | 101,517 | 2.0 | 106,018 | 6.3 |
2012 | 100,252 | -1.2 | 102,626 | -3.2 |
2013 | 104,635 | 4.4 | 108,066 | 5.3 |
2014 | 115,921 | 10.8 | 124,091 | 14.8 |
2015 | 129,868 | 12.0 | 134,082 | 8.1 |
2016 | 123,164 | -5.2 | 121,627 | -9.3 |
2017 | 128,159 | 4.1 | 128,081 | 5.3 |
2018 | 138,546 | 8.1 | 135,695 | 5.9 |
2019 | 137,135 | -1.0 | 137,896 | 1.6 |
2020 | 157,414 | 14.8 | 156,368 | 13.3 |
※ 종금사 실적은 제외
※ 참고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전업 통계자료
2)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은 일반적으로 고도의 기술성과 장래성 있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초기단계에서 높은 위험을 기업가와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자금(투자 및 융자),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높은 자본이득을 얻고자 하는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여전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이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을 종합적으로 행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1986년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도입된 제도이며,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관련법의 보호나 규제 없이 영위가 가능한 도입기(1974~1985), 관련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세제혜택 등 지원정책에 따라 급격히 성장했던 성장기(1986~1995), 코스닥시장의 개설로 최고의 활황을 누렸던 활황기(1996~2000), 이후 코스닥시장의 버블 붕괴와 벤처투자심리의 위축 및 신기술 투자에 대한 위험 인식 확산과 신기술 평가역량 부족 등으로 장기 조정 국면을 보였습니다.
2016년 4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경쟁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현황]
(단위 : 개)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회사수 | 42 | 51 | 70 | 92 | 104 | 113 | 118 |
전업사 | 18 | 24 | 31 | 42 | 51 | 58 | 63 |
※ 참고자료 :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업권 현황 및 투자실적
[신기술금융업 투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 신기술금융 (신기술투자조합+기타조합) | 창업투자 (창투사+창투조합+KVF) | ||||||
19년 | 20년 | 증감(율) | 19년 | 20년 | 증감(율) | |||
신규 | 투자업체수 | 1,468 | 1,652 | 184 (12.5) | 1,608 | 2,130 | 522 (32.5) | |
투자 | 회사분 | 3,437 | 4,196 | 759 (22.1) | 415 | 696 | 281 (67.7) | |
조합분 | 29,064 | 33,721 | 4,657 (16.0) | 42,362 | 42,350 | △12 (△0.0) | ||
계 | 32,501 | 37,917 | 5,416 (16.7) | 42,777 | 43,045 | 268 (0.6) | ||
잔액 | 투자업체수 | 3,026 | 3,665 | 639 (21.1) | 4,657 | 5,711 | 1,054 (22.6) | |
투자 | 회사분 | 8,406 | 9,457 | 1,051 (12.5) | 2,481 | 2,419 | -62 (△2.5) | |
조합분 | 62,446 | 79,109 | 16,663 (26.7) | 118,555 | 142,833 | 24,278 (20.5) | ||
계 | 70,852 | 88,566 | 17,714 (25.0) | 121,036 | 145,252 | 24,216 (20.0) |
※ 참고자료 :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업권 현황 및 투자실적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투자자산확대 및 안정적 조직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담보성 위주의 대출업무를 통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여신업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망벤처기업에 대한 신기술사업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저마진 리스영업을 탈피하여 가급적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업시장을 부단히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소액대출사업(Micro Finance Institution)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4월 18일 미얀마 금융당국으로부터 소액금융대출 영업임시인가를 취득하고 2020년 1월 22일 정식인가를 취득함으로써 해외금융사업을 통한 신규사업기회의 교두보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더불어 작성기준일 이후 최대주주((2021.04.22. 캑터스바이아웃제6호사모투자합자회사)가 변경되어, 신규 경영진이 구성되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현재 등록되어 영위중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대여업무 (자금대출, 팩토링금융등 부수업무 포함)
- 신기술사업금융업무
- 할부금융업
- 여신성 금융업
- 종속회사가 영위중인 업무
상호 | 주요사업 |
MASON Microfinance Company | 기타 금융업 |
(2)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주요 취급 업무 및 서비스 개요]
구분 | 내용 |
시설대여업 (리스) | - 기업 등의 설비투자시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거나 기계, 설비 등을 취득하여 이를 대여하는 물적 금융 업무 |
신기술사업금융 |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ㆍ융자 및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조합결성 및 이의 관리 등의 업무 |
할부금융업 | -고가의 내구재(전자제품, 자동차 등)를 금융회사가 물품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분납받는 일종의 소비자금융 |
여신성 금융업 | - 자금대출업무 - 어음할인 또는 팩토링 금융업무 -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된 부수업무 등 |
기타 투자업 | - NPL채권(채무재조정채권)투자업무 - IPO(기업공개)투자 등 유가증권 투자업무 |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17년 12월 20일 기존 사업 이외에 여신전문금융사의 주요 취급업무인 할부금융업을 추가 등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영역의 다각화를 위해 2018년 6월 28일 렌탈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 하였습니다.
미얀마 현지법인(소액대출사업 / Micro Finance Institution)은 2018년 4월 18일 미얀마 금융당국으로부터 소액금융대출영업 임시인가를 취득하고, 2020년 1월 정식영업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2020년 정식인가에 맞추어 추가 증자를 하는 등 해외금융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지 코로나 확산 및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작성기준일 이후 최대주주((2021.04.22. 캑터스바이아웃제6호사모투자합자회사)가 변경되어, 신규 경영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신규 경영진은 대체 투자, 신기술금융, PE 펀드 운용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IB 전문 캐피털사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조직도
※ 2021.05.04 조직변경 기준으로 작성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감사 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로, 향후 감사 과정 또는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32(당)기말 2021년 3월 31일 현재 | |
제31(전)기말 2020년 3월 31일 현재 | |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32(당)기말 | 제31(전)기말 | ||
---|---|---|---|---|---|
자 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6,8,10,40 | 9,299,514,439 | 5,790,744,439 | ||
예치금 | 4,5,6,9 | 1,800,000,000 | - | ||
기타수취채권 | 4,5,6,19,21 | 10,438,443,426 | 8,457,673,652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5,6,11,21 | 4,173,324,209 | 1,119,190,81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5,6,12 | 410,001,000 | 2,498,516,600 | ||
대출채권 | 4,5,6,13 | 4,017,160,489 | 17,682,563,069 | ||
관계기업투자주식 | 14 | 1,925,312,924 | 1,623,224,497 | ||
금융리스채권 | 4,5,6,15 | 119,357,709 | - | ||
유형자산 | 16 | 508,809,093 | 705,398,634 | ||
무형자산 | 18 | 306,033,248 | 419,846,360 | ||
투자부동산 | 17,21 | 10,691,798,720 | 10,691,798,720 | ||
기타자산 | 20 | 17,959,421 | 35,433,254 | ||
당기법인세자산 | 36 | 12,629,480 | 4,165,310 | ||
자 산 총 계 | 43,720,344,158 | 49,028,555,347 | |||
부 채 | |||||
차입부채 | 4,5,6,22 | 9,810,193,691 | 15,899,000,000 | ||
확정급여채무 | 23 | 98,081,345 | 53,925,728 | ||
기타지급채무 | 4,5,6,24 | 668,134,420 | 1,600,340,089 | ||
기타부채 | 25 | 284,298,701 | 462,019,556 | ||
당기법인세부채 | 36 | 2,942,244 | - | ||
부 채 총 계 | 10,863,650,401 | 18,015,285,373 | |||
자 본 | |||||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2,856,602,725 | 31,013,172,486 | |||
자본금 | 26 | 49,592,204,000 | 49,592,204,000 | ||
기타불입자본 | 27 | 3,108,765,358 | 2,779,405,626 | ||
기타자본항목 | 28 | (1,471,388,127) | (2,136,797,307) | ||
이익잉여금 | 29 | (18,372,978,506) | (19,221,639,833) | ||
II. 비지배지분 | 41 | 91,032 | 97,488 | ||
자 본 총 계 | 32,856,693,757 | 31,013,269,974 | |||
부채와 자본 총계 | 43,720,344,158 | 49,028,555,347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2(당)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 |
제31(전)기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 |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 석 | 제32(당)기 | 제31(전)기 | ||
---|---|---|---|---|---|
Ⅰ. 영업이익(손실) | 1,724,717,542 | (7,107,493,614) | |||
1. 영업수익 | 6,257,294,347 | 8,318,358,575 | |||
이자수익 | 29 | 1,401,067,874 | 2,768,478,081 | ||
수수료수익 | 51,264,964 | 59,760,668 | |||
배당금수익 | 8,653,484 | 3,064,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관련 수익 | 30 | 1,903,298,078 | 111,395,468 | ||
대여금및수취채권관련 수익 | 31 | 71,675,496 | 2,378,843,737 | ||
금융상품자산손상차손 환입 | 32 | 2,821,334,451 | 2,968,176,616 | ||
기타영업수익 | - | 28,640,005 | |||
2. 영업비용 | (4,532,576,805) | (15,425,852,189) | |||
이자비용 | 29 | 670,225,260 | 1,025,017,876 | ||
수수료비용 | 30,782,861 | 47,348,356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관련 비용 | 30 | 105,263,444 | 2,768,252,742 | ||
금융상품자산손상차손 | 32 | 313,380,337 | 6,916,865,009 | ||
일반관리비 | 34 | 3,412,924,903 | 4,668,368,206 | ||
Ⅱ. 영업외손익 | 382,734,390 | 274,085,731 | |||
1. 관계기업 지분관련 손익 | 14 | 311,207,812 | (210,443,259) | ||
2. 기타영업외손익 | 35 | 71,526,578 | 484,528,990 | ||
Ⅲ.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2,107,451,932 | (6,833,407,883) | |||
IV. 법인세비용 | 36 | 67,813,651 | 30,227,796 | ||
V. 연결당기순이익(손실) | 2,039,638,281 | (6,863,635,679) | |||
VI. 연결기타포괄손익 | (525,574,230) | 528,774,243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01,232,060) | 292,252,84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7,283,540 | (71,627,25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912,858,400 | 363,880,10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1,181,374,000) | -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324,342,170) | 236,521,394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24,342,170) | 236,521,394 | |||
VII. 연결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514,064,051 | (6,334,861,436) | |||
VIII. 연결당기순손실의 귀속 | 2,039,638,281 | (6,863,635,679)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039,635,724 | (6,863,639,356) | |||
비지배지분 | 2,557 | 3,677 | |||
IX. 연결당기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 1,514,064,051 | (6,334,861,436)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514,070,507 | (6,334,877,831) | |||
비지배지분 | (6,456) | 16,395 | |||
X. 주당이익(손실) | 37 | ||||
1. 기본주당이익(손실) | 21 | (69) | |||
2. 희석주당이익(손실) | 21 | (69)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32(당)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 |
제31(전)기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 |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구분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항목 | 이익잉여금 | 지배지분 계 | 비지배지분 | 자본총계 | |||||||
---|---|---|---|---|---|---|---|---|---|---|---|---|---|---|
주식발행 초과금 | 감자차익 | 전환권대가 | 기타 자본잉여금 | 종속기업지분 취득으로 발생한 차이 | 자기주식 처분손실 | 종속기업지분 처분으로 발생한 차이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 해외사업 환산손익 | ||||||
2019.04.01(전기초) | 49,592,204,000 | 259,692,697 | 7,998,297,921 | 770,876,690 | 9,398,324 | 2,275,228 | (5,667,312,935) | (529,720,277) | (2,837,574,705) | 81,122,026 | (12,267,106,630) | 37,412,152,339 | - | 37,412,152,339 |
총 포괄이익: | ||||||||||||||
(1) 당기순손실 | - | - | - | - | - | - | - | - | - | - | (6,863,639,356) | (6,863,639,356) | 3,677 | (6,863,635,679) |
(2) 기타포괄손익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 | - | - | - | (71,627,253) | (71,627,253) | - | (71,627,253)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 | - | - | - | 363,880,102 | - | - | 363,880,102 | - | 363,880,102 |
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 | - | - | - | - | 236,508,676 | - | 236,508,676 | 12,718 | 236,521,394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1) 전환사채 상환 | - | - | - | (733,887,590) | 643,842,934 | - | - | - | - | - | - | (90,044,656) | - | (90,044,656) |
(2)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 - | - | - | - | - | - | - | 25,942,634 | - | 19,266,594 | (19,266,594) | 25,942,634 | 81,093 | 26,023,727 |
2020.03.31(전기말) | 49,592,204,000 | 259,692,697 | 7,998,297,921 | 36,989,100 | 653,241,258 | 2,275,228 | (5,667,312,935) | (503,777,643) | (2,473,694,603) | 336,897,296 | (19,221,639,833) | 31,013,172,486 | 97,488 | 31,013,269,974 |
2020.04.01(당기초) | 49,592,204,000 | 259,692,697 | 7,998,297,921 | 36,989,100 | 653,241,258 | 2,275,228 | (5,667,312,935) | (503,777,643) | (2,473,694,603) | 336,897,296 | (19,221,639,833) | 31,013,172,486 | 97,488 | 31,013,269,974 |
총 포괄이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 | - | - | - | - | - | - | 2,039,635,724 | 2,039,635,724 | 2,557 | 2,039,638,281 |
(2) 기타포괄손익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 | - | - | - | 67,283,540 | 67,283,540 | - | 67,283,540 |
2. 기타포괄손익_공정가 치 변동 | - | - | - | - | - | - | - | - | 912,858,400 | - | (1,181,374,000) | (268,515,600) | - | (268,515,600) |
3.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 | - | - | - | - | (324,333,157) | - | (324,333,157) | (9,013) | (324,342,170)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1) 전환사채 상환 | - | - | - | 299,359,732 | - | - | - | - | - | - | - | 299,359,732 | - | 299,359,732 |
(2) 자기지분파생상품거래 | - | - | - | - | 30,000,000 | - | - | - | - | - | - | 30,000,000 | - | 30,000,000 |
(3)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 - | - | - | - | - | - | - | - | - | 76,883,937 | (76,883,937) | - | - | - |
2021.03.31(당기말) | 49,592,204,000 | 259,692,697 | 7,998,297,921 | 336,348,832 | 683,241,258 | 2,275,228 | (5,667,312,935) | (503,777,643) | (1,560,836,203) | 89,448,076 | (18,372,978,506) | 32,856,602,725 | 91,032 | 32,856,693,757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32(당)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 |
제31(전)기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 |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32(당)기 | 제31(전)기 | ||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11,595,720,170 | 12,220,672,595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0,805,837,585 | 11,270,450,567 | ||
(1) 당기순이익(손실) | 2,039,638,281 | (6,863,635,679) | ||
(2) 손익조정항목 | (4,709,714,968) | 2,450,550,220 | ||
법인세비용 | 67,813,651 | 30,227,796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관련 손익 | (1,798,034,634) | 2,656,857,274 | ||
대여금및수취채권관련 손익 | (71,675,496) | (2,378,843,737) | ||
관계기업투자관련 손익 | (302,088,427) | 203,973,482 | ||
금융상품자산손상관련 손익 | (2,507,954,114) | 3,948,688,393 | ||
리스자산처분이익 | - | (28,640,005) | ||
이자수익 | (1,401,067,874) | (2,768,478,081) | ||
이자비용 | 670,225,260 | 1,025,017,876 | ||
배당금수익 | (8,653,484) | (3,064,000) | ||
기타충당부채환입 | - | (940,000,000) | ||
퇴직급여 | 274,420,882 | 180,667,607 | ||
감가상각비 | 262,927,158 | 237,894,701 | ||
무형자산상각비 | 113,813,112 | 33,205,335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38,530 | 58,391,679 | ||
기타영업외손익 | (9,119,385) | 6,469,777 | ||
사채상환손실 | - | 188,182,123 | ||
잡이익 | (560,147) | - | ||
(3) 자산 및 부채의 증감 | 13,475,914,272 | 15,683,536,026 | ||
대출채권의 감소 | 14,117,766,299 | 14,895,071,789 | ||
리스자산의 감소(증가) | (122,204,245) | 157,025,119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165,975) | 29,781,943 | ||
선급금의 감소 | 19,365,672 | 400,190,118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5,277,583 | (5,374,358) | ||
기타보증금의 감소 | - | 81,700,000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48,532,718) | 3,021,866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95,807,574) | 108,425,623 | ||
예수금의 증가 | (63,803,881) | 56,006,443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71,999,164) | 236,889,886 | ||
리스보증금의 감소 | - | (84,564,712) | ||
퇴직금의 지급 | (518,728,279) | (256,523,683) | ||
사외적립자산의 증감 | 355,746,554 | 61,885,992 | ||
2. 이자의 수취 | 1,356,745,307 | 1,874,098,185 | ||
3. 이자의 지급 | (502,164,519) | (885,208,448) | ||
4. 배당금의 수취 | 8,653,484 | 3,064,000 | ||
5. 법인세의 납부 | (73,351,687) | (41,731,709) | ||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 (1,293,630,263) | (748,177,676)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8,172,423,710 | 5,234,290,388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2,600,000,000 | 4,2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3,742,423,710 | 862,253,311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1,820,000,000 | - | ||
유형자산의 처분 | - | 77,037,077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0,000,000 | 95,000,0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466,053,973) | (5,982,468,064)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4,450,000,000 | 4,2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4,998,522,473 | 1,065,277,428 | ||
유형자산의 취득 | 1,011,500 | 143,005,636 | ||
무형자산의 취득 | - | 446,804,6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 | 127,380,400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16,520,000 | - | ||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 (6,694,621,788) | (9,845,972,576)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430,000,000 | 76,000 | ||
차입금의 증가 | - | - | ||
유상증자 | - | - | ||
사채의 발행 | 2,800,000,000 | |||
전환사채의 발행 | 10,000,000,000 | - | ||
파생생품매도 | 630,000,000 | |||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 - | 76,0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0,124,621,788) | (9,846,048,576) | ||
차입금의 상환 | 13,099,000,000 | 3,451,000,000 | ||
전환사채의 상환 | 5,600,000,000 | 6,266,597,780 | ||
사채의 상환 | - | |||
리스부채의 상환 | 223,621,788 | 128,450,796 | ||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 602,000,000 | |||
파생생품매입 | 600,000,00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98,698,119) | 72,999,378 | ||
V. 현금의 증가(감소) | 3,508,770,000 | 1,699,521,721 | ||
Ⅵ. 기초의 현금 | 5,790,744,439 | 4,091,222,718 | ||
ⅥI. 기말의 현금 | 9,299,514,439 | 5,790,744,439 |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32(당)기말 2021년 3월 31일 현재 | |
제31(전)기말 2020년 3월 31일 현재 | |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32(당)기말 | 제31(전)기말 | ||
---|---|---|---|---|---|
자 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6,8,10,41 | 8,247,747,461 | 4,823,839,058 | ||
예치금 | 4,5,6,9 | 1,000,000,000 | - | ||
기타수취채권 | 4,5,6,20,22 | 10,361,621,938 | 8,442,956,148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5,6,11,22 | 4,173,324,209 | 1,119,190,81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4,5,6,12 | 410,001,000 | 2,498,516,600 | ||
대출채권 | 4,5,6,13 | 2,508,688,806 | 14,944,926,897 | ||
종속기업투자주식 | 14 | 2,852,742,380 | 2,250,742,380 | ||
관계기업투자주식 | 15 | 1,827,197,979 | 1,827,197,979 | ||
금융리스채권 | 4,5,6,16 | 119,357,709 | - | ||
유형자산 | 17 | 425,919,301 | 594,053,784 | ||
무형자산 | 19 | 306,033,248 | 419,846,360 | ||
투자부동산 | 18,22 | 10,691,798,720 | 10,691,798,720 | ||
당기법인세자산 | 37 | 9,429,480 | 4,165,310 | ||
기타자산 | 21 | 5,602,621 | 20,813,228 | ||
자 산 총 계 | 42,939,464,852 | 47,638,047,276 | |||
부 채 | |||||
차입부채 | 4,5,6,22,23 | 9,810,193,691 | 15,899,000,000 | ||
확정급여채무 | 24 | 98,081,345 | 53,925,728 | ||
기타지급채무 | 4,5,6,25 | 568,510,345 | 900,636,172 | ||
기타부채 | 26 | 129,044,301 | 215,443,556 | ||
부 채 총 계 | 10,605,829,682 | 17,069,005,456 | |||
자 본 | |||||
자본금 | 27 | 49,592,204,000 | 49,592,204,000 | ||
기타불입자본 | 28 | 3,610,267,773 | 3,280,908,041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8 | (1,560,836,203) | (2,473,694,603) | ||
이익잉여금 | 29 | (19,308,000,400) | (19,830,375,618) | ||
자 본 총 계 | 32,333,635,170 | 30,569,041,820 | |||
부채와 자본총계 | 42,939,464,852 | 47,638,047,276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2(당)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 |
제31(전)기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 |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32(당)기 | 제31(전)기 | ||
---|---|---|---|---|---|
Ⅰ.영업손익 | 1,564,590,495 | (7,426,156,828) | |||
1. 영업수익 | 5,574,640,085 | 7,574,621,100 | |||
이자수익 | 30 | 745,476,762 | 2,069,430,511 | ||
수수료수익 | 24,201,814 | 15,070,763 | |||
배당금수익 | 8,653,484 | 3,064,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관련 수익 | 31 | 1,903,298,078 | 111,395,468 | ||
대여금및수취채권관련 수익 | 32 | 71,675,496 | 2,378,843,737 | ||
금융상품자산손상차손 환입 | 33 | 2,821,334,451 | 2,968,176,616 | ||
기타영업수익 | 24 | - | 28,640,005 | ||
2. 영업비용 | 4,010,049,590 | (15,000,777,928) | |||
이자비용 | 30 | 640,064,406 | 993,300,809 | ||
수수료비용 | 24,403,213 | 9,253,603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상품관련 비용 | 31 | 105,263,444 | 2,768,252,742 | ||
대여금및수취채권관련 비용 | 32 | - | - | ||
금융상품자산손상차손 | 33 | 308,604,121 | 6,908,964,305 | ||
일반관리비 | 35 | 2,931,714,406 | 4,321,006,469 | ||
Ⅱ.영업외손익 | 71,875,183 | 485,701,468 | |||
1. 기타영업외손익 | 36 | 71,875,183 | 485,701,468 | ||
Ⅲ.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1,636,465,678 | (6,940,455,360) | |||
Ⅳ.법인세비용 | 37 | - | - | ||
Ⅴ.당기순이익(손실) | 1,636,465,678 | (6,940,455,360) | |||
VI.기타포괄손익 | (201,232,060) | 292,252,849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01,232,060) | 292,252,84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4 | 67,283,540 | (71,627,25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 | 912,858,400 | 363,880,10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처분손익 | (1,181,374,000) | - | |||
VII.당기총포괄이익(손실) | 1,435,233,618 | (6,648,202,511) | |||
VIII.주당이익(손실) | 38 | ||||
1. 기본주당이익(손실) | 16 | (70) | |||
2. 희석주당이익(손실) | 16 | (70) |
자 본 변 동 표
제32(당)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 |
제31(전)기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 |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 익 잉여금 | 총 계 | ||||
---|---|---|---|---|---|---|---|---|---|
주식발행 초과금 | 감자차익 | 전환권 대가 | 자기주식 처분손실 | 기타자본 잉여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2019.04.01 (전기초) | 49,592,204,000 | 259,692,697 | 7,998,297,921 | 770,876,690 | (5,667,312,935) | 9,398,324 | (2,837,574,705) | (12,818,293,005) | 37,307,288,987 |
총 포괄손실: | - | ||||||||
(1) 당기순손실 | (6,940,455,360) | (6,940,455,360) | |||||||
(2) 기타포괄손익 | -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71,627,253) | (71,627,253)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평가손익 | 363,880,102 | 363,880,102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
(1) 전환사채 상환 | (733,887,590) | 643,842,934 | (90,044,656) | ||||||
2020.03.31 (전기말) | 49,592,204,000 | 259,692,697 | 7,998,297,921 | 36,989,100 | (5,667,312,935) | 653,241,258 | (2,473,694,603) | (19,830,375,618) | 30,569,041,820 |
2020.04.01 (당기초) | 49,592,204,000 | 259,692,697 | 7,998,297,921 | 36,989,100 | (5,667,312,935) | 653,241,258 | (2,473,694,603) | (19,830,375,618) | 30,569,041,820 |
총 포괄이익(손실): | - | ||||||||
(1) 당기순이익(손실) | 1,636,465,678 | 1,636,465,678 | |||||||
(2) 기타포괄손익 | 912,858,400 | (1,114,090,460) | (201,232,060) | ||||||
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67,283,540 | 67,283,540 | ||||||
2. 기타포괄-공정가치 금융자산의 변동 | 912,858,400 | (1,181,374,000) | (268,515,600) | ||||||
소유주와의 거래 등: | - | ||||||||
(1) 전환사채의 발행 | 299,359,732 | 299,359,732 | |||||||
(2) 자기지분파생상품거래 | 30,000,000 | 30,000,000 | |||||||
2021.03.31 (당기말) | 49,592,204,000 | 259,692,697 | 7,998,297,921 | 336,348,832 | (5,667,312,935) | 683,241,258 | (1,560,836,203) | (19,308,000,400) | 32,333,635,170 |
현 금 흐 름 표
제32(당)기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03월 31일까지 | |
제31(전)기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03월 31일까지 | |
메이슨캐피탈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32(당)기 | 제31(전)기 | ||
---|---|---|---|---|
Ⅰ. 영업활동현금흐름 | 10,561,148,954 | 12,251,619,921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10,276,042,341 | 11,931,013,127 | ||
(1) 당기순이익(손실) | 1,636,465,678 | (6,940,455,360) | ||
(2) 손익조정항목 | (3,866,156,865) | 2,850,508,343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 손익 | (1,798,034,634) | 2,656,857,274 | ||
대여금및수취채권관련 손익 | (71,675,496) | (2,378,843,737) | ||
금융상품자산손상관련 손익 | (2,512,730,330) | 3,940,787,689 | ||
리스자산처분이익 | - | (28,640,005) | ||
이자수익 | (745,476,762) | (2,069,430,511) | ||
이자비용 | 640,064,406 | 993,300,809 | ||
배당금수익 | (8,653,484) | (3,064,000) | ||
기타충당부채환입 | - | (940,000,000) | ||
퇴직급여 | 274,420,882 | 180,667,607 | ||
감가상각비 | 242,675,588 | 219,094,960 | ||
무형자산상각비 | 113,813,112 | 33,205,335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58,391,679 |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 | (880) | ||
사채상환손실 | - | 188,182,123 | ||
잡이익 | (560,147) | - | ||
(3) 자산 및 부채의 증감 | 12,505,733,528 | 16,020,960,144 | ||
대출채권의 감소(증가) | 13,080,986,012 | 15,320,272,470 | ||
리스자산의 감소 | (122,204,245) | 157,025,119 | ||
미수금의 감소(증가) | (1,165,975) | 29,781,943 |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0,908,172 | (7,990,657) |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2,742,567 | 81,700,000 | ||
기타보증금의 감소(증가) | - | 408,090,118 |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54,152,859) | (25,329,498) | ||
선수금의 증가(감소) | (95,807,574) | 108,425,623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9,408,319 | (8,702,457) |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171,999,164) | 236,889,886 | ||
리스보증금의 증가(감소) | - | (84,564,712) | ||
퇴직금의 지급 | (518,728,279) | (256,523,683) | ||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 355,746,554 | 61,885,992 | ||
2. 이자의 수취 | 768,561,256 | 1,175,606,788 | ||
3. 이자의 지급 | (486,843,957) | (861,264,309) | ||
4. 배당금의 수취 | 8,653,484 | 3,064,000 | ||
5. 법인세의 환급(지급) | (5,264,170) | 3,200,315 | ||
Ⅱ. 투자활동현금흐름 | (1,044,618,763) | (1,337,861,090)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8,172,423,710 | 5,234,366,388 | ||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2,600,000,000 | 4,2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3,742,423,710 | 862,253,311 | ||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의 감소 | 1,820,000,000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76,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 | 77,037,077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0,000,000 | 95,000,0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217,042,473) | (6,572,227,478) | ||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3,600,000,000 | 4,20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 4,998,522,473 | 1,065,277,428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602,000,000 | 590,5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 | 142,265,050 | ||
무형자산의 취득 | - | 446,804,60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 | 127,380,400 | ||
기타보증금의 증가 | 16,520,000 | - | ||
Ⅲ. 재무활동현금흐름 | (6,092,621,788) | (9,846,048,576)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3,430,000,000 | - | ||
차입금의 증가 | 2,800,000,000 | - | ||
전환사채의 발행 | 10,000,000,000 | - | ||
파생상품매도 | 630,000,000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9,522,621,788) | (9,846,048,576)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5,500,000,000 |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7,599,000,000 | 3,451,000,000 | ||
사채의 상환 | 5,600,000,000 | - | ||
전환사채의 상환 | 6,266,597,780 | |||
리스부채의 상환 | 223,621,788 | 128,450,796 | ||
파생상품매입 | 600,000,000 | - | ||
Ⅳ. 현금의 증가(감소) | 3,423,908,403 | 1,067,710,255 | ||
Ⅴ. 기초의 현금 | 4,823,839,058 | 3,756,128,803 | ||
Ⅵ. 기말의 현금 | 8,247,747,461 | 4,823,839,058 |
결손금처리계산서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결손금처리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처리예정일 : 2021년 6월 29일 | 처리확정일 : 2020년 6월 26일 | |||
미처리결손금 | (34,936,000,400) | (35,458,375,618) | ||
전기이월결손금 | (35,458,375,618) | (28,446,293,005) | ||
당기순이익(손실) | 1,636,465,678 | (6,940,455,36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7,283,540 | (71,627,25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실 | (1,181,374,000) | - | ||
결손금처리액 | - | - | ||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 (34,936,000,400) | (35,458,375,618)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회사는 「주식ㆍ사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제9조의1【신주인수권】 ①∼④(생략) | 제9조의2【신주인수권】 ①∼④(현행과같음) | 조항 정비 |
제9조의2【신주발행가액】 (생략) | 제9조의3【신주발행가액】 (현행과 같음) | 조항 정비 |
제9조의3【신주의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때 가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의4【신주의 배당 기산일 및 동등배당】 ①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때 가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조항 정비 및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 |
<신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회사가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배당기준일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 |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 |
<신설>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 배당기준일 설정 후 신주발행에 의한 주주간 이해관계상충을 방지 |
<신설> | 제9조의5【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다만,「상법」제54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3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 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상법시행령」제30조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추가 |
<신설> | ④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상법」제542조의8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 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없다.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ㆍ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⑤임원 또는 직원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 할 수 없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응 할 수 없는 경우 4.기타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추가 |
<신설> | ⑦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⑨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규정을 준용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추가 |
제15조【명의개서 등의 정지】 ①이 회사는 매 결산기의 익일부터 그 기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주권의 재교부, 질권의 설정 및 해지,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의 등록을 정지한다. | 제15조【명의개서 등의 정지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 결산기의 익일부터 그 기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주권의 재교부, 질권의 설정 및 해지,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의 등록을 정지한다. | 명의개서 및 기준일 명확화 |
<신설> | ②회사는 매년 3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 할 주주로 한다. | |
<신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기 타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 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 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 |
<신설> | ※ 회사가 제3항에 따라 기간 또는 날을 정하지 않으면 제1항 및 제2항을 따름. | |
<신설> | ④회사가 제3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 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
②임시주주총회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2주간전에 미리 공고한후 2월내에서 주주명 부기재의 변경을 정지 할 수있다. | ⑤임시주주총회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2주간전에 미리 공고한 후 2월내에서 주주명부 기재의 변경을 정지 할 수 있다. | 조항 정비 |
제16조【전환사채의발행】 ①∼③(생략) ④전환으로인하여발행하는신주에대한이익의배당과전환사채에대한이자의지급에대하여는제9조의3을준용한다. | 제16조【전환사채의발행】 ①∼③(현행과같음)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9조의 4를 준용한다. | 조항 정비 반영 |
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①∼④(생략) ⑤신주인수권의행사로발행하는신주에대한이익의배당에대하여는제9조의3을준용한다. | 제17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 ①∼④(현행과같음)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9조의 4를 준용한다. | 조항 정비 반영 |
제18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결산기 종료일후 3개월이내에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제18조【주주총회】 회사는 매 결산기 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조문 정비 |
제32조의1【감사의선임】 ①감사는주주총회에서선임한다. | 제32조의2【감사의 선임·해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 감사선임 및 해임에 관한 조문 정비 |
②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
<신설> |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 |
<신설> | ④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해임관련 조문 추가 |
<신설> | ⑤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내용을 반영 |
제32조의2【감사의직무】 ①∼②(생략) | 제32조의3【감사의직무】 ①∼②(현행과같음) | 조항 정비 |
제32조의3【감사록】 (생략) | 제32조의4【감사록】 (현행과같음) | 조항 정비 |
제32조의4【감사의결원및보선】 ①∼②(생략) | 제32조의5【감사의결원및보선】 ①∼②(현행과같음) | 조항 정비 |
제35조【재무제표등】 이사는 정기주주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등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35조【재무제표등】 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 |
| ※(주1)사업보고서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6주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함.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전까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시(외부감사인의)“감사보고서”와“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함. | 주석신설 |
제39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소멸시효】 ①배당금의지급청구권은5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한다. ②제1항의시효의완성으로인한배당금은이회사에귀속한다.
| 제39조【이익배당】 ①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 급 한다. 다만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 록된 질권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 날로 배당기 준일을 정 할 수 있음. ④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신설> | 제40조【분기배당】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ㆍ9월 및 12월의 말일(이하“분기배당기준일”이라한다)의 주주에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사회결의는 분기배당기준일 이후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 을 한도로 한다. 1.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금액 4.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 의준비금 5.「상법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분기배당에 따라 당해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제1항의분기배당은분기배당기준일전에발행한주식에대하여동등배당한다. | 분기배당 규정을 추가하고, 분기배당에 대한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 |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3항·제5항의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신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종주 | 1967-01-03 | 미해당 | 미해당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종주 | 메이슨캐피탈㈜ 사내이사 | 2020.06 ~ 현재 2017.04 ~ 2020.06 2010.01~2017.03 | 메이슨캐피탈㈜ 사내이사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변호사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종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내이사 선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30여년 간의 법조 경력을 통한 법률전문가로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회사의 법적 문제 해결 및 이사회의 법률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당사에 사내이사로서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2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 상기 금액은 실지급액이 아닌 총보수 한도액입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 4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49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전기 이사의 수와 최고한도액은 전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당기에 지급된 보수액이며, 당기중 사임(임기만료 포함)한
사내이사 보수액(퇴직급여 포함)이 포함되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백만원 |
※ 상기 금액은 실지급액이 아닌 총보수 한도액입니다.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00백만원 |
최고한도액 | 200백만원 |
※전기 감사의 수와 최고한도액은 전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당기에 지급된 보수액이며, 당기중 사임(임기만료 포함)한
감사 보수액(퇴직급여 포함)이 포함되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퇴직금 산출기준 및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지급배수를 하향 조정
구 분 | 내 용 |
퇴직금 산출방법 (제4조) | ① 임원의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임 임원으로 퇴직당시의 [연봉 × 1/12 × 재임기간 × 지급배수]로 한다. |
<별표 1>임원퇴직금 지급배수표 | 직위별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2배수 ~ 1배수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상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전(2021년 6월 2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http://www.mason-capital.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는 주주님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진행 할 예정이오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1400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