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1-05-24 17: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4800513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 국내 공공기관 | ||
2. 거래중단내용 |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46,207,925,794 | |
최근매출액(원) | 288,230,157,133 | ||
매출액대비(%) | 16.03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4. 중단일자 | 2021-05-31 | ||
5. 중단예상기간 | 2021.5.31. ~ 2021.8.30. (3개월) | ||
6. 중단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 ||
7. 중단영향 | 해당기간동안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음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5-2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없음 - 상기 3항의 거래중단내역중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실제 거래중단금액이 아닌 당사의 2020년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의 3개월 환산금액임 - 상기 3항의 최근매출액은 2020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공문접수일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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