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5-24 15: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4000336
2021년 05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4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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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단순오기재 | 2021년 6월 23일 | 2021년 1월 1일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5월 24일 | |
회 사 명 : |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성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46 | |
(전 화)02-3440-0276 | ||
(홈페이지)http://www.eti21.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이상욱 |
(전 화)02-3440-0276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132,42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74,331,203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19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제4호 | ||
9. 납입일 | 2021년 05월 24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06월 07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6월 0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4월 2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의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였습니다.
(2) 기타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전환청구권행사 및 감자완료에 따른 확정가액입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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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 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 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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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 (주) |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9,132,420 | - 사모발행으로 인한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400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