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02481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5-24 15: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4000336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05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4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단순오기재 2021년 6월 23일 2021년 1월 1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5월     24일


회     사     명  :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성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46

(전  화)02-3440-0276

(홈페이지)http://www.eti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이상욱

(전  화)02-3440-027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132,42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2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4,331,20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9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제4호
9. 납입일 2021년 05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06월 0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6월 07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4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의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였습니다.
(2) 기타사항
1) 상기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전환청구권행사 및 감자완료에 따른 확정가액입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주권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 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 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트론 (주)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9,132,420 - 사모발행으로 인한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40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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