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엔텍 (029960) 공시 - 반기보고서 (2021.06)

반기보고서 (2021.06) 2021-08-13 17: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3001256



반 기 보 고 서





                                    (제 29 기)

사업연도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8월     13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주)코엔텍


대   표    이   사 : 이민석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28

(전  화) 052-228-7300

(홈페이지) http://www.koen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이 남 보

(전  화) 052-228-7213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요약)

(단위 : 사)
구분 연결대상회사수 주요
종속회사수
기초 증가 감소 기말
상장 - - - - -
비상장 - - - - -
합계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 해당사항 없음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코엔텍이며, 영문 명칭은 KOENTEC Co. Ltd.라 표기       합니다. 당사는 2000년 3월 29일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변경전 상호는 울산환경       개발주식회사입니다.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93년 7월 16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2004년 6월 18일자로 코스닥시장        에 주식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입니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28(용잠동)
      전화번호 : 052) 228-7300
      홈페이지 : http://www.koentec.co.kr

5.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 중간처분업 및 최종처분업을 영위합니다.

6.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         업에 해당됩니다.

6-1.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 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7.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
      당사는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유틸리티 공급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 총수, 주요계열회사 명칭 및 상장여부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이앤아이홀딩스(주)의 계열회사로 있으며,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사업의 내용’과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1년 04월 09일 공공기관제출용으로 한국기업데이터(주)(AAA~D)           평가회사로부터 기업신용평가등급 A+를 받았습니다.

10.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ㆍ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시장 2004.06.18 해당사항없음


2. 회사의 연혁


1.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일  자 내      용
1993.  7. 16 울산환경개발 주식회사 설립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28)
자본금 10,000,000천원 (총 발행주식수 2,000,000주)
2000.  3. 29 (주)코엔텍으로 상호변경
2004.  6. 18 코스닥 상장 (A029960), 유상증자 5,000,000천원 (1,000,000주)
자본금   25,000,000천원 (총 발행주식수 5,000,000주)
2006.  5.  2 주식분할(5,000원/주 -> 500원/주, 50,000,000주)
2006.  8. 11 용신환경개발(주) 계열사 편입
2006. 12. 26 용신환경개발(주) 유상증자 600,000천원 (60,000주) 참여
자본금 1,800,000천원 (총 발행주식수 180,000주)
2008. 11. 18 최대주주 후성에이치디에스(주)로 변경
2009.  3. 24 후성그룹 계열회사로 편입
2017.  6.  7 최대주주 그린에너지홀딩스(유)로 변경
2019.  3. 15 용신환경개발(주) 자회사 분리
2020.  9.  1 최대주주 이앤아이홀딩스(주)로 변경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15.03.27 정기주총 사외이사 예병국
감      사 임성배
- 사외이사 한영만 임기만료
2016.03.25 정기주총 사외이사 이시국
사외이사 임성배
감      사 김영환
대표이사 이민석
사내이사 김용민
사외이사 예병국 사임
감      사 임성배 사임
2017.03.23 정기주총 사외이사 정도철 사내이사 김근수 사외이사 이시국 사임
사외이사 임성배 사임
2017.06.02 임시주총 사내이사 김용환
사내이사 박진욱
사내이사 이수진
사외이사 이학배
감      사 최재암
- 사내이사 김용민 사임
사내이사 김근수 사임
감      사 김영환 사임
2019.03.25 정기주총 기타비상무이사 이윤영
사외이사 정대호
대표이사 이민석 사내이사 박진욱 사임
사외이사 정도철 사임
2019.09.10 임시주총 감      사 윤종혁 - 감      사 최재암 사임
2020.06.01 임시주총 기타비상무이사 김용환기타비상무이사 이수진 - 사내이사 김용환 사임
사내이사 이수진 사임
기타비상무이사 이윤영 사임
사외이사 이학배 사임
2020.07.24 임시주총 기타비상무이사 권의식
기타비상무이사 김유진
- 기타비상무이사 김용환 사임
기타비상무이사 이수진 사임
2021.03.25 정기주총 사외이사 황상철 - 사외이사 정대호 사임


3. 최대주주의 변동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15.03.27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136,631 22.27 장내매수 -
2015.08.13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209,631 22.42 장내매수 -
2016.03.09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316,691 22.63 장내매수 -
2016.03.29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371,867 22.74 장내매수 -
2016.04.04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376,567 22.75 장내매수 -
2016.06.09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6,816,567 33.64 장내매수 -
2017.06.07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6,816,567 33.64 장외매도 -
2017.06.07 그린에너지홀딩스(유) 16,816,567 33.64 장외매수 -
2017.08.03 그린에너지홀딩스(유) 20,191,819 40.38 공개매수 -
2017.11.30 그린에너지홀딩스(유) 29,642,807 59.29 공개매수 -
2020.09.01 그린에너지홀딩스(유) 29,642,807 59.29 장외매도 -
2020.09.01 이앤아이홀딩스(주) 29,642,807 59.29 장외매수 -


4. 상호의 변경
      2000년 3월 29일 당사는 울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코엔텍(영문 :            KOENTEC Co., Ltd)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당사의 상호 변동 내역 사실         은 없습니다.

5.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폐기물 수집, 운반업
       ② 폐기물 중간처분업
       ③ 폐기물 최종처분업
       ④ 폐기물 재생처리업
       ⑤ 폐기물 종합처리업
       ⑥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
       ⑦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사업
       ⑧ 환경개선 기술 개발 및 판매사업
       ⑨ 환경개선 제품 개발 및 판매사업
       ⑩ 유틸리티 공급사업
       ⑪ 부동산 임대사업
       ⑫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⑬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⑭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6.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상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당해 주요 종속회사의 연혁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종속회사는 없으며, 기존 종속회사인 용신환경개발          (주)는 2019년 03월 15일에 매각되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1.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 구분 당반기말 28기
(2020년말)
27기
(2019년말)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50,000,000 50,000,000 50,000,000
액면금액 500 500 500
자본금 25,000,000,000 25,000,000,000 25,000,000,000
우선주 발행주식총수 - -
액면금액 - -
자본금 - -
기타 발행주식총수 - -
액면금액 - -
자본금 - -
합계 자본금 25,000,000,000 25,000,000,000 25,000,000,000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000 8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0,000,000 50,00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0 0 -

 1. 감자 0 0 -
 2. 이익소각 0 0 -
 3. 상환주식의 상환 0 0 -
 4. 기타 0 0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50,000,000 50,000,000 -
 Ⅴ. 자기주식수 214,280 214,280 -
 Ⅵ. 유통주식수 (Ⅳ-Ⅴ) 49,785,720 49,785,720 -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214,280 - - - 214,280 -
우선주 - - - - - -
총 계(a+b+c) 보통주 214,280 - - - 214,280 -
우선주 - - - - - -

※ 자사주 214,280주 : 1998년 6월 30일 당사는 임대인의 부도로 인하여 임대 보증금 100,000천원을 임대인 소유의 회사 주식 20,000주(액면가 5,000원)로 회수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임대인 소유의 회사 주식 1,428주(액면가 5,000원)를 7,140천원에 취득하였습니다.


3.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단위 : 원)
발행일자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청구기간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해당사항 없음


5. 정관에 관한 사항


1.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20.03.24 제27기
정기주주총회

1) 제9조 (주권의 종류),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제12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른 조문 변경, 신설, 삭제
2)  제41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1) 전자증권법 시행








2) 외감법 개정


2017.03.23 제24기
정기주주총회
1)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 전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1) 전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회사의 사업부문은 폐기물소각부문과 폐기물매립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폐기물소각부문은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서비스와 소각폐기물을 소각처리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스팀생산 및 판매부문으로 구분되며,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처리 할 수 없는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9기 반기말 기준 소각처리매출은 15,896백만원(전체 매출액 대비 47.0%), 스팀판매매출은 10,929백만원(전체 매출액 대비 32.4%), 매립처리매출은 6,965백만원(전체 매출액 대비 20.6%)을 기록하였으며, 모든 사업부문에서의 매출은 내수시장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부문의 처리단가는 소각처리가 183.6천원/톤, 스팀판매가 30.3천원/톤, 매립처리가 242.2천원/톤 입니다. 주요 제품 등의 특성 기타 세부내용은 "II. 사업의 내용"의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제29기 반기말 현재 생산능력(처리능력)은 소각처리부문이 463톤/일, 스팀생산능력은 960톤/일(소각처리의 부수적인 생산시설 제외), 매립부문은 제29기 반기말 현재 40천㎥ 입니다. 생산능력의 산출은 소각처리시설의 일 소각처리능력, 잔여 매립가능 용량을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산업폐기물을 매립 및 소각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처리대상 폐기물이 원재료로 일반적인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없습니다.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생산능력, 생산실적, 가동률등의 기타 세부내용은 "II. 사업의 내용"의 "3.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개요에 요약된 내용의 세부사항 및 포함되지 않은 내용 등은 "II. 사업의 내용"의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부터 "7. 기타 참고사항"까지의 항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1.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비율)
소각부문 처리매출 소각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서비스로 지정외/지정소각시설로 나눔

소각처리

15,896
(47.0%)
유틸리티 스팀 소각폐기물을 소각처리 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스팀생산 및 판매

스팀판매

10,929
(32.4%)
매립부문 처리매출 매립 사업장폐기물 중 소각처리 할 수 없는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서비스로 지정외/지정 매립시설로 나눔 매립처리 6,965
(20.6%)

▶ 2021년 반기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입니다.

 2.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천원/톤 )
품 목 제29기 반기 제28기 제27기
소각부분(내수) 소각처리 183.6 176.3 165.1
스팀판매 30.3 30.2 33.8
매립부분(내수) 매립처리 242.2 243.7 186.8


  1) 산출기준
    - 
2021년 반 톤당 평균 단가임 (단순평균 처리가격기준)

    - 폐기물 처리단가 = 폐기물처리매출 / 폐기물 처리량
       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익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대한 운반비와 중간/최종 처       리에 대한 처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사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용역수익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폐기물처리단가는 운반비와 처리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 스팀1공장(계약조건) : 벙커C유 0.3%의 30.8ℓ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팀1톤에          대한 판매단가로 적용(벙커C유 0.3%의 단가 × 30.8)+3,000원 = 스팀 1톤 가격
    - 스팀2공장(계약조건) : 기준가격 x LNG연동율+2,000원 = 스팀 1톤 가격
        ※. 기타조건 :벙커C유 기준 상,하한가 적용

  2) 주요 가격변동원인

    - 국내경기 및 생산업체의 가동률 변화에 의한 가격변동 요인 발생

    - 소각/매립 처리단가의 경우 시장상황에 의해 결정되어 지므로 수요공급의 법칙        이 적용됨.
    - 유틸리티(스팀) 단가의 경우 유가 변동에 따른 변동요인 발생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1.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당사는 산업폐기물을 매립 및 소각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원재료는               처리대상 폐기물로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당사는 산업폐기물을 매립 및 소각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원재료는               처리대상 폐기물로 해당사항 없음

 
3. 주요종속회사의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사업부문 품 목 제29기 반기 제28기 제27기
소각부문

소각처리(1공장,톤/일)

300 300 300
소각처리(2공장,톤/일) 163 163 163
매립부문 매립처리 (천㎥) 40 83 190

※ 매립부문 생산능력증대는 제22기 128(천㎥), 제23기1분기 40(천㎥), 제23기 3분       기 542(천㎥)를 용량증대 추가하여 적용하였음.(변경 허가 승인 받았음)

※ 소각 2공장의 스팀 생산능력은 960톤/일 임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 매립처리부분의 생산능력은 잔여 매립가능 용량임
         - 소각처리부분의 생산능력은 소각처리시설의 일 소각처리 능력임.
    ② 산출방법

      - 2021년 반기말 매립 잔여용량    40천㎥ 

      - 소각처리능력 : 1공장 - 로타리킬른 150톤/일(호기) × 2(기) = 300톤/일
                               2공장 - 스토카 163톤/일(호기) × 1(기) = 163톤/일
      - 스팀생산능력 : 1공장 - 소각처리의 부수적인 생산시설로서 생산용량산정제외
                               2공장 - 40톤/시간  × 24(시간) = 960톤/일

   나) 평균가동시간

사업부문 품      목 일평균 가동시간 월평균 가동일수 가동일수(시간)
소각부문

소각처리(1공장)

22.3h 28.0일 168일(4,032h)
소각처리(2공장) 21.4h 26.8일 161일(3,866h)

  소각시설의 1일가동시간은 24시간 기준임
  매립처리부문은 반입 즉시 처리되므로 가동률은 해당사항 없음

 5.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사업부문 품 목 제29기 반기 제28기 제27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폐기물
처   리
매립처리 29,512 6,965 63,783 15,853 76,556 14,549

소각처리

86,586 15,896 184,452 32,525 183,902 30,354
유틸리티 스팀판매 360,214 10,929 743,955 22,452 737,442 24,931
합 계 - 33,790 - 70,830 - 69,834

▶ 2021년 반기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입니다.

  2)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단위 : h,%)
사업부문 2021년반기 가동가능시간 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률
소각부문(1공장) 4,344 4,032 92.8
소각부문(2공장) 4,344 3,866 89.0

▶ 매립처리부분은 반입 즉시 처리되므로 가동률은 해당사항 없음

 6.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345,936.6㎡ 21,603 518 0 0 22,121 -
합          계 21,603 518 0 0 22,121 -


[자산항목 : 건물]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관리동외
11개동
9,313 0 0 247 9,066 -
합          계 9,313 0 0 247 9,066 -


[자산항목 : 구축물]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매립장외 17,878 255 0 1,358 16,775 -
합          계 17,878 255 0 1,358 16,775 -


[자산항목 : 복구비용추정자산]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 767 0 0 331 436 -
합          계 767 0 0 331 436 -


[자산항목 : 기계장치]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소각시설외 23,761 1,941 0 2,012 23,690 -
합          계 23,761 1,941 0 2,012 23,690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6대 81 0 0 16 65 -
합          계 81 0 0 16 65 -


[자산항목 : 기구와비품]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사무비품외 166 33 0 23 176 -
합          계 166 33 0 23 176 -


[자산항목 : 건설중인자산]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소유 울산남구용잠로328 기계장치외 8,837 10,444 1,942 0 17,339 -
합          계 8,837 10,444 1,942 0 17,339 -


 7. 주요종속회사의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1. 매출실적

(단위 : 톤,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29기 반기 제28기 제27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소각부문 처리매출

소각처리

86,586 15,896 184,452 32,525 183,902 30,354
유틸리티 스팀판매 360,214 10,929 743,955 22,452 737,442 24,931
매립부문 처리매출 매립처리 28,763 6,760 63,783 15,545 76,556 14,301
기타매출 749 205 1,765 308 1,652 248
합 계 - 33,790 - 70,830 - 69,834

▶ 2021년 반기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입니다.

 2.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영업조직도

  영업조직은 영업대상지역의 산업특성과 경쟁상황을 고려한 현지 지향적 영업 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영남권시장을 3개 영업권으로 세분화하여 3개 小파트로서 전담케 하고 각 지역별 중점관리 대상업체를 중심으로 영업 및 마케팅활동 전개합니다. 제1차 영업권역은 울산과 울산인근 지역인 경주, 양산지역을 포함하는 울산권, 제2차 영업권역은 부산 및 경남지역, 대구 및 경북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충청지역을 제3차 영업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업팀의 영업 및 마케팅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영업관리팀을 두고 각 지역별 小파트의 매출관리 및 분석, 영업/마케팅활동을 분석하여 영업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원구성 및 업무

구      분 인원 업 무 내 역
영업이사 1 영업/마케팅 부문 총괄
영업부 1 영업/마케팅 부문 부서장
영업팀 A파트 1 1차 영업권역(울산권)
B파트 1 2차 영업권역(부산/경남권), 3차 영업권역(호남권)
C파트 1 2차 영업권역(대구/경북권), 3차 영업권역(충청/경기/강원권)
영업관리파트 3 계근, 매출관리 및 영업활동 분석 


  2) 판매경로

   당사의 매출은 3자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배출처와의 직접 계약을 통하여 수집운반되어 당사반입후 처리되는 경우와, 운반처와의 계약을 통하여 배출처 물량이 반입되어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스팀매출은 소각운전시 발생된 폐열을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 인근업체로 판매하는 사업인데, 현재 SK에너지(주), 에스케이피아이씨글로벌(주)로 당사에서 생산된 스팀일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3) 판매방법 및 조건

매출유형 품   목 수주형태 판 매 경 로
용   역 폐기물
처리
수의계약 수요처 개척 → 견적제안 → 위/수탁계약체결 → 반입 및 처리
공개입찰 수요처 공시 → 입      찰 → 위/수탁계약체결 → 반입 및 처리


'폐기물처리'를 위해 산업폐기물을 확보하는 경로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대부분의 폐기물은 수의계약을 통해 확보됩니다.

  ① 수의계약에 의한 폐기물 확보는, 당사 영업력에 의해 신규배출업체를 개척하거나 배출업체로부터 처리의뢰를 받고서 폐기물 배출현장의 확인, 샘플의 실험 및 분석과정을 거쳐 처리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배출업체 견적제출과 처리가격 협     의과정을 거쳐 폐기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반입되어 처리됩니다. 위/수탁 계     약은 1년이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1년 더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      다. 또한 위/수탁계약에 있어 처리가격은 단위당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계약당시 총량 파악은 불가능하며 단위당 가격만 결정됩니다)
  ② 공개입찰에 의한 물량확보는, 배출주체가 대체로 관공서이며 일부 배출업체가 채 택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공시가 되면 수의계약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나  폐기물위/수탁계약이 총량/총액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수의계약과는 다르고 대체로 계약기간이 짧습니다.

  4) 판매전략


  ① 경쟁우위사항의 홍보 전략
  당사의 우수한 처리시설과 운영기술, 지정폐기물의 전문적 처리능력 등 경쟁대비 우위요소의 적극적 홍보와, 그 동안 쌓아온 대외신인도를 토대로 배출업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권역별 마케팅전략의 차별화

  영업조직을 영업대상지역의 산업특성과 경쟁상황을 고려한 현지 지향적 영업 전략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영남권시장을 3개 영업권으로 세분화하고 3개 小파트로서 전담케 하고 매출확대 및 유지 전략 등 현지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여 각 지역별 중점관리 Target업체를 중심으로 영업 및 마케팅활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울산지역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밀착영업이 가능토록 구군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대체용 영업은 별도로 관리하여 열량이 우수한 연료용 폐기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③ 마케팅 활동과 영업관리의 전문화
  마케팅 전문부서와 영업관리를 각각 전문화 하여 통계적, 과학적 영업관리가 가능하여 마케팅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주요종속회사의 매출에 관한 사항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수주상황


    - 폐기물배출업체와 처리업체간의 폐기물 위/수탁처리계약 체결에 의해 폐기물이       처리되는데, 폐기물 위/수탁계약은 총량이나 총액으로 계약되지 않고 계약품목        과 단위당 가격만 체결되므로 수주잔고는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1. 위험관리
    - 당사의 시장위험에 대한 사항은  Ⅲ.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재무제표 주석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1. 주요계약

(단위 : 천원)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계약의 내용 계약금액 대금처리방법
SK에너지(주) 2017. 4.28~ 스팀공급
및 순수구입계약
스팀1톤값 : 벙커C유 30.8ℓ해당금액+3,000원
순수1톤값 : 2,700원(균일)
현금결제
경동도시가스 2004.11.3~ LNG 공급계약서 - 현금결제
에스케이피아이씨글로벌(주) 2015.12.1~ 스팀 및 응축수 수급계약 스팀1톤값 : 기준가격xLNG연동율+2,000원 주1)
응축수1톤값 : 2,700원(균일)
현금결제

주1)  기타조건 : B-C를 연료로 사용하는 스팀 제조 변동비 Formula 상하한가 적용

 2.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 해당사항 없음


 3. 연구개발 실적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1.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국내조달] (단위 : 백만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은           행 18,550 - (1,920) 16,630 -
보  험  회  사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기타금융기관 - - - - -
금융기관 합계 18,550 - (1,920) 16,630 -
회사채 (공모) - - - - -
회사채 (사모) - - - - -
유 상 증 자 (공모) - - - - -
유 상 증 자 (사모) -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 -
기           타 - - - - -
자본시장 합계 - - - -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 - - -
기           타 - - - - -
총           계 18,550 - (1,920) 16,630 -
  (참  고) 당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공모 : - 백만원

사모 : - 백만원


[해외조달] (단위 : 백만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금  융  기  관 - - - - -
해외증권(회사채) - - - - -
해외증권(주식등) - - - - -
자 산 유 동 화 - - - - -
기           타 - - - - -
총           계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업계의 현황


1. 폐기물산업 분석

1) 산업의 특성


가) 산업개요 


(1) 폐기물 산업의 정의


폐기물 산업이란 각종 쓰레기,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며, 방사성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활동을 포함합니다. 폐기물산업은 환경서비스업의 한 부분으로 환경 자원이용업, 환경 설비업 등으로 나누는 광의의 환경 산업입니다.


폐기물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E 38210) ① 무해폐기물(지정외폐기물)을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과 ② 유해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 ③ 건축 관련 폐기물(건물 해체 등)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폐기물 산업은 정부의 환경보호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잠재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그 동안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에 대한 기술이 꾸준히 개발 되어 왔으나 아직도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과 관련한 신기술의 개발여지도 많은 편이어서 이와 관련된 자본수요도 증대될 전망입니다.


                                         〈 환경산업의 분류체계 〉

대 분 류 세 부 분 류 범               위
환경서비스업 고형폐기물 관리 고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처분
유해폐기물 관리 유해폐기물,의료폐기물,핵폐기물등 취급관리
수처리 용역 수처리설비의 관리 및 운영
환경복원 및 창조 오염지역, 건물, 시설 등의 물리적 정화
환경컨설팅/엔지니어링 진단, 설계, 평가, 모니터링, 운영 및 관리 등
환경측정 및 분석 각종 환경시료에 대한 채취, 측정, 실험분석
환경자원 이용업 자원재생 부산물,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생하여 판매
수자원 이용 최종소비자에게 수자원 판매
환경에너지자원 태양,풍력,지열,소수력 등에 의한 에너지와 시스템판매, 에너지 효율 제고 등
환경설비업 수처리 설비와 약품 수처리 설비의 제조, 공급, 유지 보수
대기오염방지설비 대기오염방지설비 제조, 공급 및 기술제공
폐기물 관리설비 고체,액체,유해폐기물의 처리,저장,운송시설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제공
청정공정 및 기술 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설비,기술의 제공
계측기기 제조 환경시료의 분석을 위한 계측기기 제조

▶ 자료 :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The Global Environmental
Industry : a Market and Needs Assessment, 1996


(2) 폐기물의 정의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 하고 그 외의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이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분류


첫째,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별도로 정한 11종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둘째, 건설폐기물은 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합니다.

셋째,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구분 됩니다.


(4) 폐기물 산업의 성장과정


우리나라의 폐기물산업은 법률적 규제와 함께 발전되어온 산업으로서, 관련법제의 단계적 고찰에 의한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는 [2원화] → [1원화] → [세분화] 의 단계를 밟아 왔습니다. 폐기물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2원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러나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일원화된 이후에 "폐기물관리법" 이 다시 재활용 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분법화 됨에 따라 법률 체계가 세분화, 전문화 되었습니다.(환경부 자료 인용)

나) 산업의 특성


첫째, 환경산업은 공공재적 특성이 강한 산업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과 시설은 공공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 도시하수처리 등이 그러합니다.

둘째, 환경산업은 인위적 시장창출산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연 발생적인 시장창출보다는 국내 환경정책이나 국제 환경규제 등 법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환경산업의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환경산업은 정부정책에 따라 시장 규모, 신규상품 개발, 기술개발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산업은 기술 중시형 복합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개별 기술보다는 기계ㆍ화학ㆍ전기ㆍ전자 등 다양한 응용기술이 복합되어 적용된 산업을 말합니다.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산업에 비해 환경산업은 여러 산업의 특징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응용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환경산업은 다양한 현장 대응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환경오염의 발생과정, 오염물질 특성, 처리방법 등에 따라 오염방지시설 등이 여러 조건에 맞춰 설계되는 주문자 생산방식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환경산업은 동반성장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계, 전자, 화학 등 주변산업의 발달이 환경산업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산업이 타 산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신기술을 응용하기도 하지만 타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환경산업은 민원대상 산업입니다.
환경산업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소각장, 매립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집 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외에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많은 환경관계법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고, 여타 산업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환경산업 현황


(1) 세계의 환경산업 현황


세계 환경산업에서 유럽 주요국이 지적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서두르는 것은 환경산업이 단순히 환경보호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 면에서 빠뜨릴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기 때문이며 환경산업의 급속한 발전의 배경에는 환경기술의 발전을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후 변동 문제의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의 창출도 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사회경제전략 'Europe 2020'에 따르면 '유럽 연구 이노베이션 계획'하에 환경기술지원계획(ETAP)의 재검토와 에코이노베이션 정책을 내놓은 외에 유럽특허 통일화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기술력이 높을 뿐 아니라 강한 정치적 의사와 그에 따른 기술력 높은 시장의 창출,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시야에 넣은 산업 육성이 유럽 기업의 세계적 우위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원문출처:일본기계공업연합회 )


(2) 국내의 환경산업 현황 


국내 환경산업시장을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재생분야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뒤를 이어 고형 및 유해폐기물관리, 수처리 용역, 수처리 설비, 대기오염방지설비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환경서비스업의 현황중 폐기물 산업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부가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발생현황', '환경백서' 를 근간으로 하여 폐기물산업의 시장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나)  폐기물 발생현황


지정외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등의 사업장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현황                                                                           (단위:톤/일)

구        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생활폐기물 57,961 56,035 53,490 53,772 51,247





지정외폐기물 202,619 167,727 164,874 162,129 155,305
46.13% 43.00% 43.90% 43.30% 42.40%
지정폐기물 15,556 15,389 14,376 13,097 12,854
3.54% 3.95% 3.80% 3.50% 3.50%
건설폐기물 221,102 206,951 196,262 199,444 198,260
50.33% 53.06% 52.30% 53.20% 54.10%
소   계 439,277 390,067 375,512 374,670 366,419
100% 100% 100% 100% 100%
합   계 497,238 446,102 429,002 428,442 417,666

▶ 지정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

▶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임.

▶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1)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발생된 폐기물은 매립, 소각, 재활용 및 기타 등 처리방법별로 분류하며, 2019년처리된 실적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 90.1%, 매립 5.3%, 소각 2.5%, 기타 2.1%순으로 나타납니다.

국내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단위:톤/일)

구  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재활용 395,732 349,490 333,718 331,547 322,472
매  립 23,178 27,124 28,284 30,033 30,081
소  각 11,066 12,641 12,414 12,290 12,410
기  타 9,301 812 1,096 800 1,455
439,277 390,067 375,512 374,670 366,419

▶ 지정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
▶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임.

▶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폐기물의 처분은 재활용, 소각, 매립 순으로 이어지는데, 경기침체의 지속과 정부의 재활용활성 등의 정책으로 매립처리 폐기물 및 소각처리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낮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폐기물은 처리하는 주체에 따라 자치단체, 처리업체(재활용), 자가처리 등으로 나누는데, 2019년 처리실적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처리업체(재활용) 86.2%, 자가 처리업체 12.3%, 자치단체 1.5% 순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단위:톤/일)

구  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처리업체 378,444 343,968 333,746 330,358 333,965
자가처리 54,208 39,689 36,559 38,655 25,371
자치단체 6,625 6,410 5,207 5,657 6,943
439,277 390,067 375,512 374,670 366,279

▶ 지정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
▶ 지정외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임.
▶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다) 산업의 전망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구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환경보전 문제를 무역과 연계 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와 같은 연계추세는 환경산업의 역할을 증대시켜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폐기물발생량은 인구변화, 산업발달 및 산업구조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증감하여 왔으며, 폐기물의 성상은 각종 산업의 확대 또는 축소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점점 악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보화의 진전으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화, 폐기물발생 감축정책 등의 효과가 예상되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관련 장비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단축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구조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은 약간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업이 급신장세를 보여 서비스업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자 및 배출자의 책임 확대 등으로 사업장 폐기물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산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산업활동과 밀접히 관계가 있어 경기변동과 함께 연동하는 업종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정부의 폐기물정책과 관련한 법제의 제정에 의해 탄생된 업종으로 산업 생산 활동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경우 산업 활동이 활발해져 공장가동률 증대와 건설경기 호전 등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의 증감이 탄력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자동차 및 중화학 공업이 위치한 울산지역과 경북의 구미공단 등 배출업체의 가동률에 따라 계절적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기보수기간(SHUT DOWN)에는 평월 대비 약 10% 정도 발생량이 증가하고 휴가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 경쟁요소


가) 주요 경쟁요소


폐기물의 위/수탁에 있어 중요한 경쟁요소로는 처리업체의 신인도, 처리규모, 허가요건 및 처리가격 등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배출업체 입장에서 폐기물 위탁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업체의 신인도를 꼽습니다. 폐기물 처리능력, 보관능력 및 그동안 수행해온 처리능력 등을 포함하는 신인도가 처리비용의 증감에 관계없이 중요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신인도가 중요한 이유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자 3자 모두에 대해 폐기물처리책임(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위탁할 것)을 지우고 있어 적법절차에 의한 처리가 주요한 관심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며, 처리업체를 선정 하는데 가장 쉬우면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신인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능력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됩니다. 처리규모에 따른 보관 시설의 보유는 많은 양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고, 처리업체 입장에서는 보관에 의한 선입선출과 철저한 선별시스템 등 전처리 운영기술의 적용으로 폐기물의 순차적 처리가 가능해 처리효율 증대와 가동률증대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처리규모와 보관능력 및 적정처리는 수요처에게 안심하고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셋째, 소각처리대상 폐기물 중 수익성은 높으나 처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품목이나 유해 폐기물인 지정폐기물들은 지정외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가진 처리업체에서는 다룰 수 없고,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보유한 업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허가조건 또한 배출업체의 처리업체 선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넷째, 여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가격도 폐기물 위ㆍ수탁에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능력과 신인도 보다는 경쟁요소로서 중요성이 낮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수주 시 최저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폐기물 가격은 품목별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처리원가의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까지는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 가격은 위의 3가지 경쟁 요소와 동시에 고려되므로 그 우선순위가 다소 낮은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 진입의 난이도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은 과점적 성격의 산업으로 경쟁업체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고, 신규 처리업체의 생성이 어려운 산업입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의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요소로는 크게 높은 투자자본, 입지조건 및 법적규제 등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폐기물 처리산업은 처리시설 구비에 많은 투자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폐기물처리 사업은 다른 산업과 다르게 처리능력에 의한 수요창출이 일어나는 독특한 산업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믿고 폐기물을 위탁할 수 있는 처리업체'가 필요하며, 또 동시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폐기물 위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 처리의 책임이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와 더불어 배출업체에게도 있는 3자책임 (동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위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안정적이면서 완벽한 처리가 가능한 우수한 시설을 갖춘 처리업체를 선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처리공정, 처리시설에 대한 오염자료 등 투명경영에 대한 공개요구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더 엄격해지는 환경규제 등은 처리시스템의 전문화 내지는 적정처리시스템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형시설의 처리업체와 자가시설을 대형화, 전문화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 입장에서도 처리시설의 대형화, 전문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이 과점적 경쟁상황에서는 이윤획득에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초기 투하자본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대형설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폐기물 산업구도와 업체간 폐기물 위/수탁계약이 1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비용을 상쇄할만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여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산업에서도 입지조건은 신생업체의 탄생과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처리업체는 제조업 위주의 대형 배출업체가 많이 위치한 입지에 설립되어 그 지역의 산업폐기물을 전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류비용의 부담 때문인데, 배출업체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이것은 또 처리업체에게 수익성을 낮추게 되어 결국은 배출업체에게 폐기물 위탁비용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처리업체의 입지가 주민생활반경과 가깝거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들이 반발하면 처리업체의 생성이 불가능할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입지의 선택이 신생처리업체의 시장진입에 있어서 커다란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산업폐기물 처리업은 허가업으로서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관리업의 업종을 수집/운반업, 중간 
처분업, 최종 처분업, 종합 처분업으로 구분하고 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요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규정 중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가)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나)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               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3대                  이상
             나)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1)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5) 수집·운반차량(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                    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화학적 처분 또는 생물학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분                         하는 생물학적 처분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                       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4)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1)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분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3)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분대상폐기물: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의                          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              상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독시설
                  (4) 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                       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톤 이상의 소각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3.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다)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라)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바)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3)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실험기기·기구: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                    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라)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사)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4)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나)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

4.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기준
    가. 실험실
    나. 실험기기·기구: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와 최종처분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실             험기기 및 기구
    다. 장비
         1)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1대 이상
         2)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라. 시설
         1)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의 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              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4)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5) 1일 처분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또는 압축시설
         6)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7)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고화 또는 안정화 시설
         8)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등의 화학적 처분시설
         9)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마.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
         2)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              사 중 2명 이상


다) 당사의 비교우위사항


첫째, 당사는 우수한 처리시설과 운영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정적이면서도 적정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경쟁 우위를 갖게 합니다.

당사는 경쟁사와 비교우위에 있는 우수한 처리시설과 기술(독일 BBP사의 ROTARY KILN방식의 일 300톤 처리능력의 소각시설, 스토카방식의 일 163톤 처리능력의 소각시설, 전처리 운영기술, 매립장운영기술, 침출수 고도처리기술, 산업폐열회수에 의한 스팀판매기술 등)을 구비함으로서 배출처가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는 처리업체로서 신인도를 높여 고정적인 대형 배출업체 확보와 안정적인 물량확보에 경쟁우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출업체 입장에서는 처리능력과 처리기술을 폐기물 가격과 더불어 폐기물 위탁 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자, 처리자의 능력을 확인하고 폐기물을 위탁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위탁할 것). 위탁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질, 토양 등에 2차 환경오염을 야기함은 물론, 악취 등이 발생하여 환경 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날로 악성화 되고 다양화 되어가는 폐기물을 안전하고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사는 우수한 소각처리기술, 매립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한편으로는 환경오염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매출을 증대시키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지조건을 들 수 있습니다. 여타산업과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업체는 배출업체 근접지역에서 탄생되고 근접지역을 기반 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전개합니다. 원거리지역, 즉 배출자와의 거리가 멀수록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물류비의 부담이 커지고 이것은 다시 처리업체의 처리가격을 떨어뜨려 결국 처리업체의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출업체 입장에서도 먼 거리의 물류비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폐기물을 위탁하지는 않습니다. 당사가 위치한 울산지역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SK 등 대형배출업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지조건상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매출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처리업체인 당사 주변은 울산ㆍ미포공업단지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또한 당사의 목표시장인 영남권을 포함하면 입지조건 에 따른 경쟁우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당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정부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대형화와 전문화, 환경규제 기준의 강화 등의 환경정책은 소형시설이나 영세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에게 재투자와 원가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처리업체는 자연도태로 이어질 가능이 있어 우수한 처리기술을 갖춘 처리업체에게는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우수한 처리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반사 경쟁우위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당사는 환경산업의 분류에 있어서 환경서비스업 중 고형/유해 폐기물관리사업에 속하며 그 사업으로는 사업장 폐기물 매립 처리업과 소각 처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환경자원이용업 중 환경에너지자원업으로 산업폐열 재활용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은 '폐기물 처리'를 제품으로 하고, 그 제품으로는 '매립처리'와 '소각 처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폐기물처리'라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주원료로는 '폐기물'이 되며 처리방법별 폐기물 분류에 있어 매립폐기물과 소각폐기물이 사용 됩니다.

환경서비스업으로서 폐기물 처리업은 처리를 위해 배출업체가 처리업체로 위탁하는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것을 처리함으로써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원료를 구매(처리) 당사자인 배출업체가 일정한 가격을 지불하면서 처리업체로 위탁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제조업의 원료구매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폐기물은 배출업체들의 산업 활동결과로 발생되는 것으로 처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그 양은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은 상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반영하여 증감되고 그 가격 또한 변동하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가격은 처리방법과 폐기물품목에 따라 단위당 가격으로 거래가 되며, 처리업체의 처리원가를 반영하게 되며, 처리가격은 처리업체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이나 폐기물 품목 및 품목의 성상 상태에 따라 그 가격이 다양하므로 객관적이고 공통된 가격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열 재활용 사업인 스팀(유틸리티)판매사업의 경우는 소각처리 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스팀을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주원료는 역시 폐기물이 됩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폐기물 처리업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형성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는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해 그 방법을 명시하여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업이 생성되어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다음과 같이(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7제1호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7 및 제17조 각 호에 따른 위탁자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3)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2)가)(3)(나)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아.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정제유기용제·재생연료유·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공급량·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자.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별표 5의3 제2호마목2)가)(2)(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을 이용하여「산업표준화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운반·보관·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3)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된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는 전산화하고, 관련 정보(폐기물 공급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중금속 함량 등)를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4)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1회 이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2.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구   분 국내 시장 여건 생산 및 판매활동 개요 영업상 주요전략
설립시
(1993.7~
1999.12)
▶ 당사가 설립될 당시인 90년      대 초에서 중반까지는 제도      적, 법률적 장치의 마련등 체    계적인 폐기물 관리을 위한      기초개념이 정립 되는 시기      임.

▶ 90년 후반에는 폐기물 관리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지는 시기 였으나, IMF로 인
    해 산업 전반에 걸친 경기침
    체 상황이 되면서 폐기물산
    업에 있어서도 침체의 시기
    라 할 수 있음.
▶ 당사는 1993년 7월 설립 후      1997년 12월 매립처리시설,     1999년10월 소각 처리시설      을 갖춤으로서 매립/소각 처     리 공급체계를 갖춤.

▶ 1999년 10월 소각시설이 가
    동 되기 전까지는 영업 및 마
    케팅 활동을 매립 매출확보 
    에 집중하는 가운데,소각 처
    리시설의 시범적 운영을 시
    작으로 처리능력/규모 등에
    대한 홍보활동 및 영업활로
    개척에 주력함.
▶ 시장분석 및 경영전략 수립      에 따른 성공적인 영업개시
    Day 선정

▶ 소각처리시설의 경제적, 효      율적 운전모드 개발 주력

▶ 처리규모 및 우수한 처리시
    설 등 대 경쟁우위 요소의 홍    보 전략 전개
성장기
(1999.1~
2001.12)
▶ 국내산업이 점차 IMF로부터
    회복하는 시기로 폐기물산업
    도 점차 회복하며 폐기물처
    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시작 함.

▶ 환경문제에 대한 국가적, 사
    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 적
    정처리, 안정적 처리 여부 등
    대외신인도가 중요해지기 시
    작한 시기로 공급에 대한 질
    적 요소가 중요해 지면서 처
    리업체의 시설투자가 시작되
    는 시기임.

▶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과 처
    리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기존 처리의 공급능력 확대
    와 신생처리업체의 생성이
    늘어나기 시작함.
▶ 본격적인 소각시설의 가동과
    함께 전문업체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처리기술의 특
    화, 전문성 육성, 화재예방시
    스템, 전처리시스템의 창안
    등 경 쟁우위요소를 발굴ㆍ
    개발하여 폐기물처리와 관련
    한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함.

▶ 경영개혁, 경영비전 제고 및
    21세기형 환경사업을 위한
    경영개혁프로그램인 DASH
    21을 창안하고 장기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함.

▶ 급격히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
    대응조직 구축에 역점을 둠.

▶ 연중 안정적인 공장가동 및
    가동효율 증대를 위한 다각
    적인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주력 함.
▶ 울산환경개발㈜ 에서 ㈜코      엔텍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전국적인 영업판로 개척을       추진 함.

▶ 국내 최초로 환경벤처기업      으로 인증을 받고, 국제환경     운영체제 ISO 14001획득함      으로서 경영체계를확립하고     고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여       나감.

▶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
    직으로 업무전문화를 추진       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충함.

▶ 영업인력의 대폭적인 충원       과 영업권역을 3권역으로 세    분화 하고 현지 수요처특성      과  현지 밀착영업을 강화하     는 등 시장 점유율 확대전략     에 주력함. 
현  재
(2002.1
~      )
▶ 200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
    규칙이 개정되고 2003년부
    터 제품 및 포장재 재활용의
    무가 생산자에게 부과 되면
    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가 시행되기 시작함.

▶ 2003년에 들어 폐기물처리
    와 관련한 배출자 책임부분
    이 부각되고 가연성 폐기물
    의 소각 권장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처리방법의 변경 등 환
    경법규가 구체적인 면까지
    강화되면서 정부의 처리시설
    전문화, 대형화와 함께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
    술보유가 주요경쟁요소로 작
    용하고 재투자나 원가부담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시장가
    격 또한 높아지기 시작함.

▶ 매립장 사후관리법 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 선 현금납
    부 등 매립장 관리와 관련한
    법규가 강화되어 원가부담
    상승과 더불어 시장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

▶ 2004년 이후부터 대기오염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소형
    소각로의 폐쇄 등의 논의에
    이어, 정부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최저가격 설정에 의한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강구
    중.

▶ 2006년 해양오염방지법시행
    규칙 개정안 공포로, 건설공
    사 오니와 하수도준설물질은
    2006년5월22일 이후 해양투
    기 금지, 정수공사오니는 20
    07년1월1일, 모든 산업폐수
    폐수오니는 2년 유예 기간을
    거처 2016년 1월1일부터 해
    양투기 금지

▶ 2002년 ERP(전사적 자원관
    리 시스템)를 폐기물처리시
    스템에 도입함과 동시에 투
    명경영을 선언하고 대내외
    이해 관계자에게 경영실적,
    처리과정 등을 공개함으로서
    이미지 개선과 신인도 향상
    을 추구함.

▶ 2002년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내실 있고 성장하
    는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
    지기 위해 유틸리티사업(스
    팀판매사업)을 개발ㆍ성공
    함으로서 부가적 수익 창출
    과 소각부분의 수익구조 개
    선을 추구함.

▶ 2003년 5월 증발농축처리시
    설 완비, 2003년 상반기에
    매립장 2-1공구 조성을 완료
    함으로서 안정적인 매립처리
    능력을 갖춤.

▶ 액상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처
    리에 대한 꾸준한 특화, 드럼
    폐기물의 전문화된 처리기술
    의 개발 등으로 처리 품목 및
    처리업체의 차별화에 성공함

▶ VENTURE KOREA 2003 중소
    기업청장 표창, 우수처리업
    체 선정 등 대외 신인도 향상
    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에 주력함.

▶ 매립장 2-2공구는 2004년12
    월 조성완료하여 2005년 10
    월 31일자로 사용개시 승인
    받아  안정적인 매립처리능
    력 갖춤

▶ 매립장 2공구 증설공사를
    2010년9월 완료 및 사용개시
    신고하여 완료함으로서 안정
    적인 매립처리 능력을 갖춤.

▶ 매립장 3공구는 2015년 4월
    조성완료하여 2015년 7월 사    용개시 신고하여 완료함으로    서 안정적인 매립처리능력을    갖춤


▶ 2015년 12월 폐기물에너지      화 일환으로 열에너지회수
    (스팀)사업을 위해 신규소각
    로를 완공하였으며, 매출증
    대를 통해 외형성장을 도모
    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
    장 동력을 확보함.

▶ 기존의 시장점유율 확대전략
    에서 수익성, 처리효율성을
    고려한 이익중시의 영업 및
    마케팅 활동으로 영업전략을
    수정함.

▶ 지정폐기물의 처리특화 성공
    에 이은 지정폐기물의 고단
    가추진

▶ 주요 경쟁사의 매립시설의
    종료 등 매립처리능력 축소
    로 매립매출단가 인상요인
    발생

▶ 한국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
    나 협의체를 통해 적정처리
   ㆍ투명경영ㆍ시장질서유지
    방안 등을 업계에 도입하여
    업계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함.

▶ 한국폐기물처리공제조합을
    통해 부적정한 환경규제기준
    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업계
    의 경영환경 개선노력

▶ 입찰관련담당자 별도 운영및    대체연료유 영업관련 담당자    별도운영으로 효율적인 영업    인력운영 및 시장점유율 확      대 전략에 주력함.

▶ 소규모 배출업체 중점관리를
    위하여 One-Stop Service
    강화로 틈새시장 공략에 주
    력함.

▶ 고발열(연료성) 액상 폐기물
    물량 확보 및 폐석면 영업력
    강화에 주력.

▶ 재활용업체(제지업체, 시멘      트업체 등) 동향 파악 및 그      에 따른 영업력 강화


2) 시장점유율


 국내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으므로 환경부가 발간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전국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의 일발생량을 토대로 시장점유율을 산출하였습니다.


전국시장 점유율                                                                               (단위:톤/일)

제     품
품 목 명
2019년도 (제27기) 2018년도 (제26기) 2017년도 (제25기)
회사명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회사명 시장점유율
매립처리 ㈜코엔텍 174톤
(1.5%)
㈜코엔텍 274톤
(3.0%)
㈜코엔텍 344톤
(3.0%)
전     체
시장규모
11,758
(100%)
전     체
시장규모
9,192톤
(100%)
전     체
시장규모
11,447톤
(100%)
소각처리 ㈜코엔텍 505톤
(5.1%)
㈜코엔텍 401톤
(4.1%)
㈜코엔텍 488톤
(4.8%)
전     체
시장규모
9,847
(100%)
전     체
시장규모
9,848톤
(100%)
전     체
시장규모
10,125톤
(100%)

▶ 전체 시장규모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지정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환경부) 자료를 참조함
▶  당사의 처리실적은 연간 총 처리량을 365일로 나눠 일 처리량으로 환산한 수치임
▶ 상기시장규모는 지정외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제외), 건설폐기물 중 위탁폐기물 처리시장(대행업체 처리시장)에 국한함


3) 시장의 특성


 폐기물산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 처리업체가 산업을 지배하는 과점적 성격의 산업으로서 목표시장인 영남권 매립과 소각처리(또는 매립처리업체, 소각처리업체) 24여개사 중 당사와 직접 경쟁상황에 있는 업체로는 울산 지역의 유니큰 울산공장, NC울산, 등 5개사이며, 영남권 주요 경쟁사로는 경남의 에코시스템, KM그린, 경북의 동양에코, 그린바이오등 6개사 입니다.


-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당사의 매출(스팀판매제외)을 기준으로 목표시장 내 수요자를 분석해보면 2021년 1분기는 총 259개 업체로부터 매립 28,763톤(67억원), 소각 86,586톤(159억원)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부분중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매출구성비가 33.8%(76억원), 상위 50개사의 매출구성비는 74.9%(170억원)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제조업 위주의 대형 배출업체입니다. 폐기물의 수량은 매립폐기물과 소각폐기물의 우열이 매년 차이가 있으나, 단위당 매출금액은 소각폐기물이 매립폐기물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규모를 예측해 보면 목표시장인 영남권은 수량측면에서는 매립 위탁처리 시장이 소각처리 시장보다 다소나마 넓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출금액 측면에서는 소각 위탁처리 시장이 매립 위탁처리 시장보다 넓을 것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수요 변동요인


 목표시장의 수요 변동요인으로 영남지역 경기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폐기물발생량이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기상황은 인접지역의 산업업종의 구성이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제조업 위주의 배출업체가 많은 영남지역은 제조업 경기에 따른 생산 공장의 가동률의 증감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과 더불어 폐기물 발생량이 증감하게 되며, 건설경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증감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절적 요인도 수요변동 요인의 하나로 작용되는데, 정기보수기간(SHUT DOWN)에는 공장보수관계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며,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연말과 연초의 경우 건설공사의 저조로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어 비수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배출업체의 자가 처리시설의 운영상황이 수요의 변동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자가 처리시설의 보수기간 중이거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위탁시장의 폐기물처리수요가 증가합니다. 또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에 따라 소각 및 매립처리대상 폐기물의 증감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분이 악화될 경우 재활용 등으로 처리될 수 없기 때문에 소각 및 매립으로 처분해야 하며, 기존 매립으로 처리하였던 품목을 소각처리하게 되거나, 해양투기로 처리되던 품목이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게 되는 등 정부의 폐기물 품목별 처리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해당 처리업체에서의 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시장은 재활용촉진법 등 법에의한 영향에 따라 경쟁시장인 재활용업체들과의 경쟁에 의한 상대적 시장내 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4) 조직도


공시용 조직도

 3. 주요종속회사의 사업의 개요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재무제표

주식회사 코엔텍                                                                                   (단위 : 천원)

 과    목

제 29 기 반기
2021년06월말

제 28 기
2020년12월말

제 27 기
2019년12월말

자산




 유동자산

77,842,677 99,439,691 118,208,593

  현금및현금성자산

5,824,778 4,963,644 34,584,027

  단기금융상품

64,000,000 85,000,000 73,000,000

  매출채권

6,915,775 7,517,842 8,528,394
      계약자산 470,085 707,534 779,21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280 2,035 6,165

  기타유동금융자산

220,380 579,631 921,741

  기타유동자산

342,413 626,029 350,887

  재고자산

66,966 42,974 38,162

 비유동자산

99,671,002 91,997,486 80,020,207

  장기금융상품

4,500 4,500 4,5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07,150 83,810 40,015

  유형자산

89,667,849 82,408,122 71,092,691

  무형자산

751,065 431,714 434,054
      사용권자산 457,107 368,884 439,88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926,018 1,926,018 1,952,701

  기타비유동자산

1,042,389 1,059,513 1,094,140

  이연법인세자산

5,714,924 5,714,924 4,962,223

 자산총계

177,513,679 191,437,177 198,228,800

부채




 유동부채

16,588,992 15,752,229 17,022,629

 비유동부채

22,644,794 24,295,091 28,400,590

 부채총계

39,233,786 40,047,320 45,423,219

자본




  자본금

25,000,000 25,000,000 25,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385,970 1,385,970 1,385,970

  이익잉여금

112,001,063 125,111,027 126,526,751

  기타자본구성요소

(107,140) (107,140) (107,140)

 자본총계

138,279,893 151,389,857 152,805,581
구   분 2021.1.1~
2021.06.30

2020.1.1~
2020.12.31

2019.1.1~
2019.12.31

매출액

33,790,126 70,829,816 71,114,061

영업이익

16,337,189 31,035,919 28,446,44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733,232 32,960,391 30,884,207

당기순이익

12,280,753 25,539,177 24,126,961

총포괄손익

12,280,753 25,468,565 24,041,035

 기본주당이익

0.247 0.513 0.485

 희석주당이익

0.247 0.513 0.485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 -

※ 제27기(전전기) 재무제표는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용신환경개발(주) 및 (주)영농법     인청량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 인해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회계기준

제 29 기 1분기

제 28 기

제 27 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적용시

- - -

※ 당사는 보유중인 용신환경개발(주)의 발행주식 100%를 2019년 03월 15일에 매        각하였습니다. 이에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29 기 반기말 2021.06.30 현재

제 28 기말        2020.12.31 현재

(단위 : 원)

 

제 29 기 반기말

제 28 기말

자산

   

 유동자산

77,842,676,624

99,439,691,073

  현금및현금성자산

5,824,777,501

4,963,644,237

  단기금융상품

64,000,000,000

85,000,000,000

  매출채권

6,915,774,730

7,517,842,346

  계약자산

470,085,358

707,534,46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280,000

2,035,000

  기타유동금융자산

220,380,239

579,631,456

  기타유동자산

342,412,785

626,029,289

  재고자산

66,966,011

42,974,279

 비유동자산

99,671,002,487

91,997,486,165

  장기금융상품

4,500,000

4,5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07,150,000

83,810,000

  유형자산

89,667,849,401

82,408,122,312

  무형자산

751,064,480

431,714,430

  사용권자산

457,106,999

368,883,79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926,018,280

1,926,018,280

  기타비유동자산

1,042,389,419

1,059,513,441

  이연법인세자산

5,714,923,908

5,714,923,908

 자산총계

177,513,679,111

191,437,177,238

부채

   

 유동부채

16,588,992,528

15,752,229,595

  매입채무

623,972,558

630,451,898

  유동성장기차입금

3,839,480,000

3,839,480,000

  당기법인세부채

3,328,931,542

3,541,822,634

  기타유동금융부채

6,880,461,906

5,282,669,148

  기타유동부채

1,465,383,922

1,693,906,915

  충당부채

450,762,600

763,899,000

 비유동부채

22,644,793,777

24,295,090,750

  장기차입금

12,790,950,000

14,710,690,000

  순확정급여부채

351,370,014

67,218,52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63,543,090

324,404,786

  기타비유동부채

172,206,022

184,031,088

  충당부채

8,966,724,651

9,008,746,351

 부채총계

39,233,786,305

40,047,320,345

자본

   

 자본금

25,000,000,000

25,0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385,970,000

1,385,970,000

 이익잉여금

112,001,062,806

125,111,026,893

 기타자본구성요소

(107,140,000)

(107,140,000)

 자본총계

138,279,892,806

151,389,856,893

자본과부채총계

177,513,679,111

191,437,177,238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제 29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제 28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단위 : 원)

 

제 29 기 반기

제 28 기 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16,223,850,257

33,790,125,647

17,483,883,270

37,031,681,373

매출원가

8,823,159,283

16,265,170,642

8,393,113,932

16,798,895,543

매출총이익

7,400,690,974

17,524,955,005

9,090,769,338

20,232,785,830

판매비와관리비

1,003,233,669

2,187,765,499

1,820,729,683

2,801,095,601

영업이익

6,397,457,305

15,337,189,506

7,270,039,655

17,431,690,229

금융수익

176,950,167

436,989,311

317,347,959

790,035,927

금융비용

66,922,864

136,568,792

81,691,374

165,384,431

기타영업외수익

28,186,326

95,622,080

59,619,893

144,318,399

기타영업외비용

0

2

(186,348,024)

27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535,670,934

15,733,232,103

7,751,664,157

18,200,659,854

법인세비용

1,428,989,572

3,452,478,990

1,744,335,848

4,004,145,167

반기순이익

5,106,681,362

12,280,753,113

6,007,328,309

14,196,514,687

기타포괄손익

0

0

0

0

총포괄손익

5,106,681,362

12,280,753,113

6,007,328,309

14,196,514,687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

103

247

121

285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본변동표

제 29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제 28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  합계

2020.01.01 (기초자본)

25,000,000,000

1,385,970,000

126,526,750,511

(107,140,000)

152,805,580,511

반기순이익

   

14,196,514,687

 

14,196,514,687

배당금의 지급

   

(26,884,288,800)

 

(26,884,288,800)

2020.06.30 (기말자본)

25,000,000,000

1,385,970,000

113,838,976,398

(107,140,000)

140,117,806,398

2021.01.01 (기초자본)

25,000,000,000

1,385,970,000

125,111,026,893

(107,140,000)

151,389,856,893

반기순이익

   

12,280,753,113

 

12,280,753,113

배당금의 지급

   

(25,390,717,200)

 

(25,390,717,200)

2021.06.30 (기말자본)

25,000,000,000

1,385,970,000

112,001,062,806

(107,140,000)

138,279,892,806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금흐름표

제 29 기 반기 2021.01.01 부터 2021.06.30 까지

제 28 기 반기 2020.01.01 부터 2020.06.30 까지

(단위 : 원)

 

제 29 기 반기

제 28 기 반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178,630,898

21,251,912,96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1,176,709,149

25,644,270,615

 이자의 수취

802,372,428

1,066,786,925

 이자의 지급

(135,080,597)

(164,424,710)

 법인세의 납부

(3,665,370,082)

(5,294,719,86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056,165,800

(10,289,040,01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55,000,000,000)

(91,0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76,000,000,000

86,000,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225,000

2,465,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23,810,000)

(25,315,000)

 유형자산의 취득

(10,427,321,550)

(3,975,891,000)

 무형자산의 취득

(492,927,650)

(1,290,299,01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373,663,434)

(28,832,105,846)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919,740,000)

(1,919,740,000)

 배당금의 지급

(25,390,717,200)

(26,846,034,600)

 리스부채원금의 지급

(63,206,234)

(66,331,246)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861,133,264

(17,869,232,892)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4,963,644,237

34,584,026,583

반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824,777,501

16,714,793,691

별첨 주석은 본 반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주석

제29(당)기 반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06월 30일까지
제28(전)기 반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코엔텍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코엔텍(이하 "회사")은 사업장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사업을 주요 영업 목적으로 1993년 7월 1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매립시설 제1공구는 1997년 12월, 제2-1 공구는 2003년 4월, 제2-2공구는 2005년 10월, 제3공구는 2015년 4월에 각각 완공되었으며, 소각시설은 1999년 10월과 2015년 12월에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2004년 6월 18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본사 및 공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0년 3월 29일자로 상호를 울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코엔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2.1 반기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반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0년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1.1 당반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21년 3월 동 기준서를 개정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되는 리스료 감면의 범위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을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한편 리스제공자에게는 동 개정사항에 따른 실무적 간편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른 실무적 간편법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합니다.


ㆍ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ㆍ리스료 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

ㆍ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 및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리스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체지표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영향은 없습니다.

2.1.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과 함께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동 개정사항 보다 먼저 적용하거나 동 개정사항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동 개정사항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즉 경영진이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시험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점을 명확히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회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한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공정가치

해당 주석에서는 직전 연차 재무보고 이후 회사가 금융상품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판단 및 추정에 대한 당반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반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회사의 금융상품 중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으며, 기타 금융상품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합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회사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한 투입변수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상품을 기준서에서 정한 세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예: 상장 파생상품 및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의 공시된 시장가격에 기초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금융자산에 사용되는 공시된 시장가격은 현재의 매입가격입니다. 해당 금융상품은 수준 1로 분류합니다.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예: 비상장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기업 특유의 추정치는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합니다. 공정가치 산정에 사용된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관측할 수 있다면 해당 금융상품은 수준 2로 분류합니다.
-
관측할 수 있는 시장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융상품은 수준 3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비상장 지분증권이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인식된 회사의 금융자산과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9,430 - - 109,430


(단위: 천원)
구  분 전기말
수준 1 수준 2 수준 3 합  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5,845 - - 85,845


당반기와 전기 중 수준간 이동내역은 없습니다.

5. 범주별 금융상품

5.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1)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5,824,777 - -
단기금융상품 64,000,000 - -
매출채권 6,915,775 - -
기타유동금융자산 220,380 - -
장기금융상품(*) 4,5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109,43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926,018 - -
매입채무 - - 623,972
기타유동금융부채 - - 6,880,462
차입금 - - 16,630,43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363,543
합  계 78,891,450 109,430 24,498,407

(*) 장기금융상품은 전액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4,963,644 - -
단기금융상품 85,000,000 - -
매출채권 7,517,842 - -
기타유동금융자산 579,631 - -
장기금융상품(*) 4,5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5,84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926,018 - -
매입채무 - - 630,452
기타유동금융부채 - - 5,282,669
차입금 - - 18,550,17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324,405
합  계 99,991,635 85,845 24,787,696

(*) 장기금융상품은 전액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5.2 금융상품 범주별 주요 순손익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부채

   대손상각비
(8) (15,470)
   이자수익 436,443 789,694
   이자비용 (136,569) (165,38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546 342


6. 매출채권과 계약자산 및 기타금융자산

(1) 매출채권과 계약자산 장부금액과 손실충당금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매출채권과 계약자산 총액

7,401,603 8,241,112
  차감: 손실충당금  (15,743) (15,735)
합  계 7,385,860 8,225,377


(2) 매출채권과 계약자산 손실충당금의 내역

1) 당반기말


(단위: 천원)
구  분 30일이내
연체 및 정상
30일 초과
연체
60일 초과
연체
120일 초과
연체
합  계
채무불이행률 0.00% 0.00% 0.00% 87.21% 0.21%
총 장부금액 6,486,560 532,977 364,014 18,052 7,401,603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15,743) (15,743)
순장부금액 6,486,560 532,977 364,014 2,309 7,385,860


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30일이내
연체 및 정상
30일 초과
연체
60일 초과
연체
120일 초과
연체
합  계
채무불이행률 0.00% 0.00% 0.00% 63.48% 0.19%
총 장부금액 6,824,591 912,726 479,009 24,786 8,241,112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 - - (15,735) (15,735)
순장부금액 6,824,591 912,726 479,009 9,051 8,225,377


(3) 매출채권과 계약자산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손실충당금 15,735 26,545
대손상각비 8 15,470
제각 - (26,286)

기말 손실충당금

15,743 15,729


(4) 기타금융자산 장부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미수금 35,344 - 29,212 -
미수수익 185,036 - 550,419 -
보증금 - 1,926,018 - 1,926,018
합  계 220,380 1,926,018 579,631 1,926,018


(5) 기타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의 변동내역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자산은 모두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손실충당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은 유의적인 수준이 아니므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7. 기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융자산의 상세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국채 및 공채 109,430 85,845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융자산의 변동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기초 금액 85,845 46,180
  취득 23,810 25,315
  처분 (225) (2,465)
기말 금액 109,430 69,030


8. 기타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급금 61,100 - 203,900 -
선급비용 281,313 1,042,389 422,129 1,059,513
합  계 342,413 1,042,389 626,029 1,059,513


9.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

1)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순장부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순장부금액
토지 21,603,228 512,208 - - 5,428 22,120,864
건물 9,313,087 - - (246,847) - 9,066,240
구축물 18,646,212 236,700 - (1,690,076) 18,301 17,211,137
기계장치 23,761,196 1,458,300 - (2,012,632) 483,000 23,689,864
차량운반구 80,520 - - (15,539) - 64,981
기타의유형자산 166,650 33,000 - (23,887) - 175,763
건설중인자산 8,837,229 9,008,500 - - (506,729) 17,339,000
합  계 82,408,122 11,248,708 - (3,988,981) - 89,667,849


2)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순장부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대체 기말
순장부금액
토지 17,991,422 571 - - 571 17,992,564
건물 8,043,088 - - (984,054) - 7,059,034
구축물 15,364,503 610,000 - (1,940,540) 293,000 14,326,963
기계장치 27,193,960 - - (2,340,246) - 24,853,714
차량운반구 91,066 - - (17,231) - 73,835
기타의유형자산 79,009 20,500 - (15,940) - 83,569
건설중인자산 2,329,643 3,787,320 - - (293,571) 5,823,392
합  계 71,092,691 4,418,391 - (5,298,011) - 70,213,071


(2)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기 유형자산 중 토지와 건물 및 일부 기계장치가 차입약정및 차입금과 관련하여 신한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25 참조).

10.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

1) 당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순장부금액 취득 처분 상각비 기말 순장부금액
회원권 431,714 - - - 431,714
온실가스배출권 - 492,928 (173,578) - 319,350
합  계 431,714 492,928 (173,578) - 751,064


2) 전반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순장부금액 취득 처분 상각비 기말 순장부금액
회원권 431,714 - - - 431,714
온실가스배출권 2,340 1,290,299 (2,340) - 1,290,299
합  계 434,054 1,290,299 (2,340) - 1,722,013


(2) 당반기말 현재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이행연도별로 무상할당받은 배출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KAU)
이행연도 무상할당 배출권
2021년 345,429
2022년 345,429
2023년 345,429
2024년 325,311
2025년 325,311
합  계 1,686,909


11. 리스

(1) 사용권자산 변동내역

1)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구축물 차량운반구 합  계
기초금액 308,136 60,748 368,884
 취득 10,888 126,758 137,646
 상각 (13,320) (36,103) (49,423)
기말금액 305,704 151,403 457,107


2)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구축물 차량운반구 합  계
기초금액 338,842 101,041 439,883
 취득 - - -
 상각 (13,704) (36,695) (50,399)
기말금액 325,138 64,346 389,484


(2) 리스부채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95,535 56,720
비유동 363,543 324,405
 계
459,078 381,125


(3) 리스부채의 만기 분석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1년 이내 95,535 56,720
1년 초과 2년 이내 80,537 44,248
2년 초과 3년 이내 55,119 31,828
3년 초과 4년 이내 26,410 24,389
4년 초과 5년 이내 28,726 24,757
5년 초과 172,751 199,183
합    계 459,078 381,125


(4)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49,423 50,399
리스부채 이자비용 3,513 3,142

단기리스 관련 비용

1,500 1,680

소액기초자산리스 관련 비용

11,708 7,615
합  계 66,144 62,836


당반기와 전반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금액은 각각 76,414천원 및 78,771천원입니다.

12. 기타금융부채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미지급금 5,395,561 - 3,684,484 -
미지급비용 1,277,946 - 1,466,071 -
미지급배당금 111,420 - 75,394 -
리스부채 95,535 363,543 56,720 324,405
합  계 6,880,462 363,543 5,282,669 324,405


13. 기타부채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예수금 130,398 - 209,446 -
선수금 109,334 - 73,990 -
선수수익 659,825 - 535,331 -
부가세예수금 565,827 - 875,140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172,206 - 184,031
합  계 1,465,384 172,206 1,693,907 184,031


14. 장기차입금

(단위: 천원)
구   분 차입처 최장만기일 연이자율
(%)
당반기말 전기말
시설자금
(에너지이용자금)
신한은행 2025.06.15 1.50 8,571,200 9,642,600
2026.03.15 1.50 8,059,230 8,907,570
합  계
16,630,430 18,550,170
 차감: 유동항목  (3,839,480) (3,839,480)
비유동항목 12,790,950 14,710,690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상기의 신한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일부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주석 25 참조).


15. 순확정급여부채

(1)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당기근무원가 240,118  243,472 
순이자원가 (1,973) 50,092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238,145 293,564


(2) 순확정급여부채 산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말 전기말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5,475,807 5,237,663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5,124,437) (5,170,444)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 351,370 67,219

(*) 당반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1,289천원(전기말: 1,289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6. 충당부채

1) 당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온실가스배출부채 복구충당부채 합  계
기초금액 763,899 9,008,746 9,772,645
  할인액 상각 - 65,023 65,023
  사용 (173,578) (31,735) (205,313)
  충당금전입 (139,558) (75,310) (214,868)
기말금액 450,763 8,966,724 9,417,487
차감: 유동항목 (450,763) - (450,763)
비유동항목 - 8,966,724 8,966,724


2) 전반기

(단위: 천원)
구  분 온실가스배출부채 복구충당부채 합  계
기초금액 946,175 8,956,367 9,902,542
  할인액 상각 - 385,285 385,285
  사용 - (31,734) (31,734)
  충당금전입 931,306 - 931,306
기말금액 1,877,481 9,309,918 11,187,399
차감: 유동항목 (1,877,481) - (1,877,481)
비유동항목 - 9,309,918 9,309,918


17.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재고자산의 변동 (15,064) (23,992) (17,379) (18,590)
재고자산의 매입 618,668 1,259,259 607,652 1,274,404
종업원급여 1,664,198 3,353,339 1,595,297 3,287,936
외주비 433,002 869,810 422,704 868,252
감가상각비 1,486,710 3,988,981 3,416,604 5,298,011
사용권자산상각비 24,706 49,423 30,013 50,399
지급수수료 262,636 852,249 1,287,488 1,693,992
수도광열비 825,130 1,633,526 709,757 1,524,292
수선비 2,464,104 2,912,554 1,162,977 1,499,682
소모품비 623,824 1,181,991 9,937 1,213,085
온실가스충당부채전입(환입) 33,439 (139,559) (164,082) 931,306
전력비 577,770 1,258,984 632,372 1,356,056
기타 827,273 1,256,374 520,503 621,166
합  계 9,826,396 18,452,939 10,213,843 19,599,991


18. 판매비와관리비

(단위: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급여 488,030 965,967 460,633 921,779
 퇴직급여 30,935 61,530 37,911 75,821
 복리후생비 118,330 226,446 109,135 249,720
 여비교통비 13,991 26,918 14,098 27,454
 통신비 6,720 25,081 12,134 23,283
 세금과공과 30,587 47,573 100,386 117,450
 소모품비 15,619 72,152 17,751 35,671
 지급임차료 34 34 840 1,680
 수도광열비 18,645 40,590 23,048 45,215
 감가상각비 33,320 70,655 805,065 826,259
 사용권자산상각비 24,706 49,423 30,013 50,399
 지급수수료 198,660 506,036 172,649 338,067
 접대비 3,848 23,438 1,550 17,350
 협회비 2,658 16,653 2,990 17,990
 기타 17,151 55,269 32,527 52,958
합  계 1,003,234 2,187,765 1,820,730 2,801,096


19. 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

(단위: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수익 176,950 436,989 317,348 790,036


(2) 금융비용

(단위: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이자비용 66,923 136,569 81,691 165,384


20.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1) 기타영업외수익

(단위: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임대료수익 8,400 16,800 4,800 69,600
잡이익 19,786 78,822 54,820 74,718
합  계 28,186 95,622 59,620 144,318


(2) 기타영업외비용

(단위: 천원)
과  목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잡손실 - - (186,348) -

21. 법인세

회사의 당반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연간법인세율은 22%(전반기22.4%)입니다.

22.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순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보통주당기순이익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를 제외한 당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1)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

구     분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보통주당기순이익(A) 5,106,681,362원 12,280,753,113원 6,007,328,309원 14,196,514,687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B) 49,785,720주 49,785,720주 49,785,720주 49,785,720주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C=A/B) 103원 247원 121원 285원


(2) 희석 기본주당순이익

회사는 잠재적보통주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23. 배당금

회사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배당금 25,391백만원(주당 510원)을 2021년 4월에 지급하였습니다(전기 지급액: 26,884백만원).

24.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반기순이익 12,280,753 14,196,515
 조정:

    대손상각비 8 15,470
    퇴직급여 238,145 293,564
    감가상각비 3,988,981 5,298,011
    사용권자산상각비 49,423 50,399
    온실가스배출부채전입액(환입액) (139,559) 931,306
    복구충당부채전입액(환입액) (10,287) 385,285
    이자비용 136,569 165,384
    법인세비용 3,452,479 4,004,145
    이자수익 (436,989) (790,036)
    기타 3,918 12,868
순운전자본변동

    매출채권의 감소 602,059 1,684,603
    계약자산의 감소 237,449 164,894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6,132) 300,637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300,740 112,068
    재고자산의 증가 (23,992) (18,588)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17,219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6,479) 175,890
    기타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741,474 (110,832)
    기타유동부채의 감소 (228,523) (1,179,196)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 (17,600) (27,600)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46,007 (6,000)
    충당부채의 감소 (31,735) (31,735)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21,176,709 25,644,271


(2)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사항

(단위: 천원)
내  역 당반기 전반기
유형자산 취득관련 미지급금의 변동 821,386 442,500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1,919,740 1,919,740


(3)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

(단위: 천원) 

 구  분

리스부채 장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당반기 전반기 당반기 전반기 당반기 전반기
기초금액 381,125 450,280 14,710,690 18,550,170 3,839,480 3,839,480
  취득 - 리스 137,646 - - - - -

  현금흐름

(63,204) (66,331) - - (1,919,740) (1,919,740)

  기타 비금융변동

- - (1,919,740) (1,919,740) 1,919,740 1,919,740
기타변동 3,511 3,142 - - - -
기말금액 459,078 387,091 12,790,950 16,630,430 3,839,480 3,839,480


25.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회사가 보증을 제공받은 내용

(단위: 천원)
제공기관 보증금액 지급보증내역
당반기말 전기말
서울보증보험 18,987,007 18,060,223 계약이행보증


(2)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

(단위: 천원)
금융기관 약정사항 당반기말 전기말
한도약정금액 사용금액 한도약정금액 사용금액
하나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130,000 - 130,000 -
신한은행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대출 16,630,430 16,630,430 18,550,170 18,550,170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대출 9,000,000 - 9,000,000 -
합  계 25,760,430 16,630,430 27,680,170 18,550,170


(3) 담보제공 자산 현황

1) 당반기말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관련 금액 담보권자
토지 및 건물(*) 26,342,977 32,252,400 장기차입금 16,630,430 신한은행
구축물 및 기계장치 22,919,644

(*) 상기 담보제공 토지와 건물은 한국산업은행(담보설정금액: 7,700백만원)에도 추가로 담보제공되어 있습니다.

2) 전기말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관련 계정과목 관련 금액 담보권자
토지 및 건물(*) 26,589,825 32,252,400 장기차입금 18,550,170 신한은행
구축물 및 기계장치 25,304,190

(*) 상기 담보제공 토지와 건물은 한국산업은행(담보설정금액: 7,700백만원)에도 추가로 담보제공되어 있습니다.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거래약정 등과 관련하여 견질로 제공된 어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단위: 천원)
제공처 종류 매수 금액 제공사유
SK가스(주) 어음 1매 200,000 침출수 누수방지
1매 백지


2) 전기말


(단위: 천원)
제공처 종류 매수 금액 제공사유
SK가스(주) 어음 1매 200,000 침출수 누수방지
1매 백지


26. 특수관계자 거래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지배기업은 이앤아이홀딩스 주식회사(지분율 59.29%)이며 최상위 지배기업은 이앤에프사파이어사모투자합자회사입니다.

(1) 회사와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자 내역

구  분 특수관계자 명칭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특수관계자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2)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주요 거래 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매출 유형자산의 매입
당반기 전반기 당반기 전반기
 기타특수관계자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 - 7,434,000 -


(3)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중요한 영업상의 채권ㆍ채무의 잔액

(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채권 채무
당반기말 전기말 당반기말 전기말
 기타특수관계자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 - - 408,100 1,131,900


(4)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를 위해 제공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5) 주요 경영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급여 205,580 174,907
 퇴직급여 10,045 10,443
합  계 215,625 185,350


한편, 상기의 주요 경영진에는 당사의 활동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7. 부문정보

(1) 회사의 사업별 부문에 대한 일반정보

회사의 경영진은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부문은 단일부문으로 구성됩니다.

(2) 수익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분 내역 당반기 전반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시점에 수익인식 처리매출 10,767,142 22,656,490 11,740,344 24,374,847
기타매출 112,137 205,058 41,931 98,168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유틸리티매출 5,344,571 10,928,578 5,701,608 12,558,666
소  계 16,223,850 33,790,126 17,483,883 37,031,681
기타 원천으로부터의 수익: 임대료수익 8,400 16,800 4,800 69,600
합  계 16,232,250 33,806,926 17,488,683 37,101,281


(3)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과 관련된 매출액 정보

(단위: 천원)
구  분 당반기 전반기
A사 5,541,373 5,532,814
B사 7,214,993 7,516,210


6. 배당에 관한 사항


1.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는 배당을 주주에 대한 이익반환의 기본형태로 보고,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경쟁력확보 및 안정적 수익 창출을 통하여, 기업 내부의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배당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배당 수준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 정관은 배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            게 지급한다.


제43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 12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           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            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           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           을 적용한다.



2.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28기 제27기 제26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24,127 24,489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25,539 24,062 36,241
(연결)주당순이익(원) 513 485 492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25,391 26,884 19,914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99.4 111.4 81.3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5.4 5.4 5.4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510 540 400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3. 과거 배당 이력


(단위: 회, %)
연속 배당횟수 평균 배당수익률
분기(중간)배당 결산배당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 8 5.4 3.5

※ 배당수익률 : 2021년 5.4%, 2020년 5.4%, 2019년 5.4%, 2018년 0.48%,                  2017년 0.87%
※ 연속 배당횟수 및 평균 배당수익률은 제28기를 포함하여 산출하였습니다.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7-1.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

[지분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1.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1993.07.06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2,000,000 5,000 5,000 설립
1999.11.30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1,000,792 5,000 5,000 -
1999.12.31 유상증자(주주배정) 보통주 999,208 5,000 5,000 -
2004.06.18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1,000,000 5,000 6,800 코스닥 상장
2006.05.02 주식분할 보통주 50,000,000 500 - 액면분할


[채무증권의 발행 등과 관련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가.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설정율
제29기반기 매출채권및계약자산 7,401,603 15,743 0.2
제28기 매출채권및계약자산 8,241,112 15,735 0.2
제27기 매출채권및계약자산 9,334,156 26,545 0.3


나.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제29기반기 제28기 제27기
기초금액 15,735 26,545 26,248
손상차손 인식금액 8 15,476 (9,703)
손상차손 환입 - - -
제각 - (26,286)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으로 대체 - - 10,000
기말금액 15,743 15,735 26,545


다. 매출채권및계약자산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회사는 채권 발생일로부터 정상회수기일(6개월) 이하의 채권 중 손상되지 않은 채권은 정상채권으로, 정상회수기일 초과의 채권은 연체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채권 연체기간에 따라 과거 대손경험율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과거 경험상 정상회수기일이 18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은 거래상대방의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24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회수되지 않으므로 전액 손상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라.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및계약자산 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2월 이하
12월 초과
18월 이하
18월 초과

일반 7,386,189 - - 15,414 7,401,603
특수관계자 - - - - -
7,386,189 - - 15,414 7,401,603
구성비율 99.8% 0.0% 0.0% 0.2% 100.0%


2.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가.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천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29기
반기
제28기 제27기 비고
폐기물처리 저장품 66,966 42,974 38,162 -
소   계 66,966 42,974 38,162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0.1 0.1 0.1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1,229회 841회 897회 -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회사는 재고자산을 계속기록법과 대차대조표일 현재 실지 재고조사에 의하여 그 수량을 확정하며, 총평균법을 적용한 취득원가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로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기관 입회하의 재고자산실사는 매해 사업연도말 한번이며, 그 외 각 분기 및반기 재고자산 실사는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사업연도말 재고자산 실사시 외부감사기관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고 있습니다.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 당사는 기업공시 작성지침에 따라 분,반기보고서의 본 항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V.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29기
반기(당기)
- - - -
제28기(전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 매립시설의 후속측정
제27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 유형자산의 후속측정
리스기준서 도입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29기(당기) 안진
회계법인
2021년 결산감사 및
반기검토
118백만원 883 - -
제28기(전기) 안진
회계법인
2020년 결산감사 및
반기검토
108백만원 883 108백만원 880
제27기(전전기) 삼일
회계법인
2019년 결산감사 및
반기검토
79백만원 876 79백만원 876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9기(당기) - - - - -
제28기(전기) - - - - -
제27기(전전기) - - - - -


4. 회계감사인의 변경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25기부터 연속하는 3개사업연도(2017년, 2018년, 2019년)동안의 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제28기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20년, 2021년, 2022년)동안의 감사인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안진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5.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감사인과 논의한 결과를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1.03.12 감사, 업무수행이사외 1인 서면
회의
감사결과
2 2020.12.29 감사, 업무수행이사외 1인 서면
회의
전반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선정
3 2020.03.16 회사측 : 감사, 재무담당이사등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서면
회의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유의적 내부통제의 미비점,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주요감사절차및결론등
4 2019.10.02 회사측 : 감사, 재무담당이사등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2인
서면
회의
감사팀 구성, 감사투입시간과 보수,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 감사인의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등


6.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주요 협의내용
※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통제의 유효성
※ 해당사항 없음

2.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검토의견 지적사항
제29기(당반기) 안진회계법인 - -
제28기(전기) 안진회계법인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당사항없음
제27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당사항없음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 개요

2021년 06월 30일 현재 이사회는 1명의 사내이사(이민석), 2명의 기타비상무이사(권의식, 김유진), 1명의 사외이사(황상철)로 4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윤종혁)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33조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민석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사회의 권한 내용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1) 구 성
   가)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9조및제30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한           다.
   나) 회사의 총괄임원은 이사회의 간사가 되며,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대표이사가             의장인 이사회의 소집통지, 이사회의 안건의 상정, 의사록작성 등 이사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2) 이사회 부의 사항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주주총회소집 및 부의할 의안).
   나) 경영에 관한 사항.
     ①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②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③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④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⑥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⑦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⑧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다)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선임 및 해임.
   라)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보수한도 결정에 따른 이사의 보수.
   마) 회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바) 이사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         하는 사항.

  3) 이사의 의무
   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관 제34조의2에 의한 보고의무 사항을 준수한           다.

(다)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  2020년 7월 9일 당사가 기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공고사항" 참조.

(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사외이사 현황

성 명 주 요 경 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비고
황상철 現.경제규제행정컨설팅 고문 해당없음 - -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 : 재무기획팀 (담당자 : 김영호 ☎ 052-228-7213)
※ 2021년 3월 25일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정대호의 사임으로                 사외이사 황상철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사외이사의 선임.해임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참조)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1) 구 성
   가)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9조및제30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한다.
   나) 회사의 총괄임원은 이사회의 간사가 되며,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대표이사가             의장인 이사회의 소집통지, 이사회의 안건의 상정, 의사록작성 등 이사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2) 이사회 부의 사항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주주총회소집 및 부의할 의안).
   나) 경영에 관한 사항.
     ①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②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③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④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⑥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⑦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⑧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다)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선임 및 해임.
   라)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보수한도 결정에 따른 이사의 보수.
   마) 회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바) 이사회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         하는 사항.

  3) 이사의 의무
   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관 제34조의2에 의한 보고의무 사항을 준수한          다.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의결
현황
이사 등의 성명
이민석
(출석률:
100%)
권의식
(출석률:
100%)
김유진
(출석률:
100%)
정대호
(출석률:
0%)

찬반여부
1차 21.02.25 1. 주주총회 소집결의
- 주주총회일 : 2021년 3월 25일
- 제1호 의안 : 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사외이사1명)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 2021년 3월 25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정대호(1명)]의 사임으로 사외이사           [황상철(1명)]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결과 참조)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이사의 독립성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기타              비상무이사, 그리고 1명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           되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법상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의 구성 등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추천인 직  위 담당업무
또는주된 직무
회사와의
거래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임기 연임여부
이민석 이사회 대표
이사
총괄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2.03.25 연임(3회)
권의식 이사회 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해당없음 최대주주
관계사 임원
2023.07.24 신규선임
김유진 이사회 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해당없음 최대주주
관계사 임원
2023.07.24 신규선임
윤종혁 이사회 감사 상근감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2.09.10 신규선임
황상철
(※)
이사회 이사 사외이사 해당없음 해당없음 2024.03.25 신규선임

※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대호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으며, 황상철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결과 참조)

(바).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3 1 1 - 1

※ 2021년 0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대호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으며, 황상철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결과 참조)

(사).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진행예정임.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 감사위원회 미설치

  2) 구성방법

     가) 감사의 수와 선임 (정관 제39조의2)
           -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나) 감사의 임기 : 취임후 3년내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다) 감사의 직무
          -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나)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 당사 정관 제39조5에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가 명          시되어 있습니다.
      - 정관 제39조5 :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          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윤 종 혁 前.에스피씨(주)/정도경영실 상무 등 상근감사

※ 2019년 9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윤종혁 상근감사 신규선임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0일 주주총회결과 참조)


(라)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 고
2019년
1차
19.01.25 1. 용신환경개발(주) 주식 처분의 건
-제1호 의안 : 용신환경개발(주) 주식 처분의 건

가결
-
2019년
2차
19.02.25 1. 2019년 사업계획 승인
- 제1호 의안 : 2019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2. 주주총회 소집결의
- 주주총회일 : 2019년 3월 25일
- 제1호 의안 : 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2019년
3차
19.03.25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
2020년
1차
20.02.24 1. 2020년 사업계획승인
- 제1호 의안 :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2. 주주총회 소집결의
- 주주총회일 : 2020년 3월 24일
- 제1호 의안 : 2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2020년
2차
20.04.16 1.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주주총회일 : 2020년 06월 01일
- 제1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2명)


가결

-
2020년
3차
20.06.12 1.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주주총회일 : 2020년 07월 24일
- 제1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2명)


가결

-
2020년
4차
20.09.02 1. 매립시설 조성공사 업체 선정의 건
- 제1호 의안 : 매립시설 조성공사 업체선정의 건

가결
-
2021년
1차
21.02.25 1. 주주총회 소집결의
- 주주총회일 : 2021년 3월 25일
- 제1호 의안 : 2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사외이사1명)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마)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진행예정임.



(바). 감사 지원조직 현황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재무기획팀 2 차장1, 대리1명
(평균 5.8년)
재무제표, 주주총회, 이사회 등
경영전반에 관한 감사업무 지원


(사)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 해당사항 없.


3. 주주총회 등에 관한 사항


1. 투표제도 현황

(기준일 :  2021.06.30 )
투표제도 종류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도입여부 배제 미도입 미도입
실시여부 - - -


1-1.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채택하고 있지 않음

1-2. 경영권 경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50,00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214,280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49,785,720 -
우선주 - -


3. 주식의 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      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의7의 규정에 의     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 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     자, 개인,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     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     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내
주주명부폐쇄시기 1월1일  부터 1월 31일
주권의 종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의무적으로 전자등록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음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팀 (02-2073-8110)
주주의 특전 - 공고게재신문 매일경제신문


4.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제28기
주주총회
(2021.03.25)
1. 제1호 의안 : 제2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1주당현금 배당액:510원
-
2.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사외이사 : 황상철 신규선임
-
3. 제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액 30억원으로 승인 -
4. 제4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보수한도액 2억원으로 승인 -
임시주주총회
(2020.07.24)
1.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기타비상무이사 : 권의식 선임
기타비상무이사 : 김유진 선임
-
임시주주총회
(2020.06.01)
1.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기타비상무이사 : 김용환 재선임
기타비상무이사 : 이수진 재선임
-
제27기
주주총회
(2020.03.24)
1. 제1호 의안 : 제2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1주당현금 배당액:540원
-
2. 제2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액 30억원으로 승인 -
3. 제3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보수한도액 2억원으로 승인 -
4. 제4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임시주주총회
(2019.09.10)
1. 제1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감사 : 윤종혁 신규선임
-
제26기
주주총회
(2019.03.25)
1. 제1호 의안 : 제2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1주당현금 배당액:400원
-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사내이사 : 이민석 재선임
기타비상무이사 : 이윤영 신규선임
사외이사 : 정대호 신규선임
-
3. 제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액 15억원으로 승인 -
4. 제4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보수한도액 2억원으로 승인 -
제25기
주주총회
(2018.03.29)
1. 제1호 의안 : 제2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1주당현금 배당액:25원
-
2. 제2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액 15억원으로 승인 -
3. 제3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보수한도액 1억원으로 승인 -
임시
주주총회
(2017.06.02)
1.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사내이사 : 김용환, 박진욱, 이수진 신규선임
사외이사 : 이학배 신규선임
-
2.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감사 : 최재암 신규선임
-
제24기
주주총회
(2017.3.23)
1. 제1호 의안 : 제2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1주당현금 배당액:25원
-
2.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사내이사 : 김근수 재선임
사외이사 : 정도철 신규선임
-
3. 제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액 15억원으로 승인 -
4. 제4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보수한도액 1억원으로 승인 -
5. 제5호 의안 :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23기
주주총회
(2016.3.27)
1. 제1호 의안 : 제2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1주당현금 배당액:25원
-
2.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사외이사 : 이시국, 임성배 신규선임
-
3.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감사 : 김영환 신규선임
-
4.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액 15억원으로 승인 -
5. 제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보수한도액 1억원으로 승인 -
제22기
주주총회
(2015.3.27)
1. 제1호 의안 : 제2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1주당현금 배당액:25원
-
2.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사외이사 : 예병국 신규선임
-
3. 제3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가결
감사 : 임성배 신규선임
-
4.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액 12억원으로 승인 -
5. 제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보수한도액 1억원으로 승인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앤아이
홀딩스(주)(*)
최대주주 보통주 29,642,807 59.29 29,642,807 59.29 -
보통주 29,642,807 59.29 29,642,807 59.29 -
우선주 0 0 0 0 -


2.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이앤아이
홀딩스(주)
2 김유진 - - - 이앤에프사파이어
사모투자합자회사
67.43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이앤아이홀딩스(주)
자산총계 506,745
부채총계 208,457
자본총계 298,288
매출액 0
영업이익 -5,796
당기순이익 -8,712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가). 최대주주의 사업현황

당사 최대주주인 이앤아이홀딩스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21일에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로서 다른 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의 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이앤아이홀딩스 주식회사의 연혁

일자 주 요 내 용
2020.07.21  이앤아이홀딩스 주식회사 설립
2020.09.01  (주)코엔텍 주식 59.29% 매수


 (다).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 현황

채권자 채무자 차입목적 담보설정금액
(백만원)
담보권
종류
담보제공
주식수(주)
담보제공기간 계약일
시작일 종료일
KB증권(주)
외7인(※)
이앤아이
홀딩스(유)
지분인수 220,000 근질권 29,642,807 2020.
09.01
2025.
09.01
2020.
08.21

※ (2020년 9월 1일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계약체결" 공시참조)

3.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1)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이앤에프사파이어
사모투자합자회사
14 ㈜이앤에프프라이빗에퀴티 0.05 - - - -
- - - - - -

※ 업무집행자는 대표이사와 동일하여 그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인 이앤에프사파이어 사모투자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인 주식회사 이앤에프프라이빗에퀴티와 다수의 유한책임사원들이 출자하여 2020년 7월 1일 설립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동 법인의 정관 및 사원들간에 정한 규약에 따라 최대주주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제한되어 그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이앤에프사파이어사모투자합자회사
자산총계 208,544
부채총계 0
자본총계 208,544
매출액 0
영업이익 -1,503
당기순이익 -2,056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4. 최대주주 변동 현황

(1). 
보고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10.05.12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0,526,994 21.06 장내매수 -
2011.07.13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0,796,994 21.59 장내매수 -
2012.07.20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051,689 22.10 장내매수 -
2015.03.27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136,631 22.27 장내매수 -
2015.08.13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209,631 22.42 장내매수 -
2016.03.09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316,691 22.63 장내매수 -
2016.03.29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371,867 22.74 장내매수 -
2016.04.04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1,376,567 22.75 장내매수 -
2016.06.09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6,816,567 33.64 장내매수 -
2017.06.07 후성에이치디에스(주)외 16,816,567 33.64 장외매도 -
2017.06.07 그린에너지홀딩스(유) 16,816,567 33.64 장외매수 -
2017.08.03 그린에너지홀딩스(유) 20,191,819 40.38 공개매수 -
2017.11.30 그린에너지홀딩스(유) 29,642,807 59.29 공개매수 -
2020.09.01 그린에너지홀딩스(유) 29,642,807 59.29 장외매도 -
2020.09.01 이앤아이홀딩스(주) 29,642,807 59.29 장외매수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이앤아이홀딩스(주) 29,642,807 59.29 -
- - -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35,413 35,415 99.99 19,722,913 50,000,000 39.45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1). 주가 현황


(단위 : 원)
종 류 21.01월 21.02월 21.03월 21.04월 21.05월 21.06월
보통주 최 고 9,330 9,020 8,950 9,200 9,310 9,930
최 저 8,560 8,550 8,660 8,900    9,020  9,220
평 균 9,082 8,792 8,769 9,091 9,153  9,607

※ 월별 종가 기준입니다.

(2). 거래량 현황


(단위 : 천주)
종 류 21.01월 21.02월 21.03월 21.04월 21.05월 21.06월
보통주 일최고 788 389 370 528 649 1,419
일최저 265 107 86 149 114 144
월합계 8,772 3,794 3,229 5,630 5,525 9,693

※ 월별 거래량 기준입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이민석 1955.01 대표
이사
사내이사 상근 대표
이사
건국대 산업공학과 졸업
前.용신환경개발(주)대표이사
- - - - 2022.03.25
권의식 1977.06 기타
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이사 現.아이에스지주(주)
CSO투자전략실장
- - 관계사 임원 - 2023.07.24
김유진 1979.08 기타
비상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 이사 現.현 E&F PE 투자2본부장 - - 관계사 임원 - 2023.07.24
황상철
(※)
1960.10 사외
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
이사
現.경제규제행정컨설팅
고문
- - - - 2024.03.25
윤종혁 1965.05 감사 감사 상근 감사 前.에스피씨(주)
정도경영실 상무
- - - - 2022.09.10
장엽 1965.04 전무 미등기 상근 관리 前.영풍파일(주)
전무이사
- - - - -
이남보 1960.03 상무 미등기 상근 관리 동아대 경영학과 졸업
現.(주)코엔텍 관리상무
- - - - -
오세호 1964.06 상무 미등기 상근 영업 동아대 행정학과 졸업
現.(주)코엔텍 영업상무
- - - - -
김재일 1967.11 이사 미등기 상근 공장장 울산대 전산기공학과 졸업
現.(주)코엔텍 공장장
- - - - -

※ 2021년 3월 25일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정대호의 사임으로                 사외이사 황상철이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결과'      및 '사외이사의 선임.해임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참조)

2. 당사임원 겸직 현황

성  명 직  명 겸직현황 비  고
김유진 기타
비상무이사
이앤아이홀딩스(주) 대표이사, (주)영흥산업환경 사내이사, 인선이엔티(주) 사내이사, 인선모터스(주) 기타비상무이사, 인선기업(주) 사내이사, 골든에코(주) 사내이사, (주)파주비앤알 사내이사, 대원그린에너지(주) 기타비상무이사, 환경에너지솔루션(주) 기타비상무이사, 이피엔워터(주) 기타비상무이사, 새한환경(주) 기타비상무이사, 대원하이테크(주) 기타비상무이사, 카이트홀딩스(주) 대표이사, 로빈홀딩스(유) 대표이사, 이앤에프쥬드홀딩스(유) 대표이사, 이앤에프콜럼버스홀딩스(유) 대표이사 비상근
권의식 기타
비상무이사
이앤아이홀딩스(주) 사내이사, (주)크린텍 감사, 케이알에너지(주) 사내이사, (주)삼정이알케이 감사, 인선이엔티(주) 사내이사, 인선기업(주) 사내이사, 인선모터스(주) 기타비상무이사, 환경에너지솔루션(주) 사내이사, 이피엔워터(주) 사내이사, 새한환경(주) 사내이사, (주)영흥산업환경 사내이사, (주)파주비앤알 사내이사, 카이트홀딩스(주) 사내이사 비상근



3.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천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폐기물중간최종처리
및유틸리티판매
76 - - - 76 13.9 2,692,762 35,431 - - - -
폐기물중간최종처리
및유틸리티판매
8 - - - 8 12.5 157,946 19,743 -
합 계 84 - - - 84 13.5 2,850,708 33,937 -

* 직원현황은 중도 입.퇴사자를 포함한 인원수와 급여액입니다.

4.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4 278,026 69,506 -

*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은 중도 입.퇴사자를 포함한 인원수와 급여액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4 3,000,000 -
감사 1 200,000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ㆍ감사 전체


(단위 : 천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5 205,580 68,527 -

※ 1인당 평균보수액 산정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이사ㆍ감사는 제외하였습니다.

2-2. 유형별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127,000 127,000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12,000 12,000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66,580 66,580 -

※ 1인당 평균보수액 산정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이사ㆍ감사는 제외하였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없습니다.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 천원)
이름 보수의 종류 총액 산정기준 및 방법
- 근로소득 급여 - -
상여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
기타 근로소득 - -
퇴직소득 - -
기타소득 - -

※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없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요약)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앤아이홀딩스(주)로 2020년 9월 1일에 기존 최대주주인 그린에너지홀딩스(유)가 보유주식 29,642,807주(총 발행주식의 59.29%)를 이앤아이홀딩스(주)에 양도하여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이앤아이홀딩스(주)의 계열회사로 있으며, 기존의 종속회사인 용신환경개발(주)는 2019년 03월 15일 매각되어 공시서류작성 기준일 현재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사)
기업집단의 명칭 계열회사의 수
상장 비상장
이앤아이홀딩스 1 1 2
※상세 현황은 '상세표-2. 계열회사 현황(상세)' 참조


2.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성  명 직  명 겸직현황 비  고
김유진 기타비상무이사 이앤아이홀딩스(주) 대표이사 비상근
권의식 기타비상무이사 이앤아이홀딩스(주) 사내이사 비상근


3. 타법인출자 현황(요약)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원)
출자
목적
출자회사수 총 출자금액
상장 비상장 기초
장부
가액
증가(감소) 기말
장부
가액
취득
(처분)
평가
손익
경영참여 - - - - - - -
일반투자 - - - - - - -
단순투자 - - - - - - -
- - - - - - -
※상세 현황은 '상세표-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참조

※ 해당사항 없음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대주주와의 거래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1) 가지급금, 대여금 및 가수금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담보제공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지급보증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1) 매출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매입

                                             (단위 : 백만원)
성 명 관 계 거 래 내 용 비 고
종류 기간 물품ㆍ서비스명 금액
아이에스동서(주)(※) 주요주주 용역외 21.01.01~21.06.30 매립장조성공사 7,434 -
합 계 7,434 -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이앤아이홀딩스(주)의 계열회사로 있으며,              아이에스동서(주)는 이앤아이홀딩스(주)의 주요주주입니다.

2.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등

(1) 가지급금, 대여금 및 가수금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담보제공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지급보증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이해관계자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 진행 및 변경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변경상황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20.09.01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1. 담보제공자 관련 사항
   - 법인명 : 이앤아이홀딩스(주)
   - 소유주식수및지분율 : 29,642,807주, 59.29%
   - 담보권전부실행시 소유주식수및지분율 : 0주, 0%
2. 채무(차입)금액 총액 : 220,000,000,000원
3. 담보설정금액 총액 : 220,000,000,000원
4. 담보제공 내역
    - 누적담보제공 계약 건수 : 1건
    - 누적담보제공 주식총수 : 29,642,807주
5. 담보권 설정계약 체결일 : 2020.08.21
(기타 관련사항은 2020.09.01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 참조)
-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이행으로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
2020.09.02 신규 시설투자 등 1. 투자구분 : 신규시설투자
2. 투자내역 : 투자금액 18,795,000,000원
3. 투자목적 : 신규 매립시설 조성을 통한 영업의 지속과 사업 안정성 확보
4. 투자기간 : 2020.09.02 ~ 2022.03.02
-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은 투자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단위 : 원)
제 출 처 매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2 백지어음 1매, 200백만원 1매

침출수 누수 방지 담보

기타(개인) - - -

※ 당사는 2021년 06월 30일 현재 SK가스(주)등에 침출수 누수방지를 위한 담보용      으로 백지어음 및 수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1년 06월 30일)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융기관 약정한도 실행금액 비고
일반운전자금 한국산업은행 9,000 - -
기업시설자금 신한은행 26,877 16,630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KEB하나은행 130 - -


(2) 서울보증보험㈜로부터 폐기물처리용역 인허가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18,987백만원의 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가.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등 기타사항


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1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2


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녹색경영


(1). 목표관리업체 지정
회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1-29호)' 제20조,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2012년도 건물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 보고절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서 정부보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정부보고 절차[1]


(3).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일련번호
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연간 에너지 사용량
(TJ)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
총량 연료
사용량
전기
사용량
스팀
사용량
총량
1 (주)코엔텍 400,732 12,283 413,015 11 253 122 386
합계 400,732 12,283 413,015 11 253 122 386


(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일련번호
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연간 에너지 사용량
(TJ)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
총량 연료
사용량
전기
사용량
스팀
사용량
총량
1 (주)코엔텍 419,063 12,077 431,140 12 249 140 401
합계 419,063 12,077 431,140 12 249 140 401


(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일련번호
사업장명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CO2-eq)
연간 에너지 사용량
(TJ)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
총량 연료
사용량
전기
사용량
스팀
사용량
총량
1 (주)코엔텍 399,412 12,291 411,703 12 253 161 426
합계 399,412 12,291 411,703 12 253 161 426



XII. 상세표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단위 : 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계열회사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사)
상장여부 회사수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상장 1 (주)코엔텍 181211-0024485
- -
비상장 1 이앤아이홀딩스(주) 110111-7562328
- -


3. 타법인출자 현황(상세)

☞ 본문 위치로 이동
(기준일 :  2021.06.30 ) (단위 : 원, 주, %)
법인명 상장
여부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300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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