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030610) 공시 -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2021-08-23 10: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3000051


일괄신고추가서류

[ 파생결합증권 - 주가연계증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21년 08월 23일


회       사       명 : 교보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석기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여의도동 26-4)

(전  화) 02) 3771-9000

(홈페이지)  http://www.iproves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FICC운용부 부서장   (성  명) 조은형

(전  화) 02) 3771 - 907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교보증권 제11005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고위험)
교보증권 제11006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고위험)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9,760,000,000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일괄신고서 내용 제출일(효력발생일) 2021년 01월 22일(2021년 02월 17일)
발행예정기간 2021년 02월 17일 ~ 2022년 01월 04일
발행예정금액(A) 1,500,000,000,000원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B)
(실제 발행액)
 1,072,107,149,000원
(503,215,642,920원)
잔  액 (A-B)  427,892,851,000원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교보증권 본점 인쇄물로 배포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ELS, DLS, ELB, 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교보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0년 11월 18일, 한국신용평가 /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0년 11월 19일, NICE신용평가 /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0년 11월 23일, 한국기업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증권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 교보증권 소비자보호부 고객지원파트(1544-0900) 또는 교보증권 홈페이지(www.iprovest.com), 금융감독원(1332)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탁 계약의 경우 해당 판매처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9. 동 파생결합증권은 숙려제도 대상 투자자의 투자유의 상품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입니다. 특별히 더 유의하셔서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상품은 녹취 의무화 상품이므로 투자성향이 파악된 이후 시점부터 계약완료시까지 녹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녹취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행위가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11. 동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교보증권 제11005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고위험)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주가연계증권 11005 19,840,000,000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HSCEI 지수
9,92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4.09.05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09.06 2021.09.06 2021.08.23 2021.09.06 2021.09.06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주가연계증권 - - - -
공동 - 주가연계증권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교보증권 제11006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고위험)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회 차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주가연계증권 11006 9,920,000,000 S&P500 지수 9,92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24.09.05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21.09.06 2021.09.06 2021.08.23 2021.09.06 2021.09.06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주가연계증권 - - - -
공동 - 주가연계증권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기 타】 -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교보증권 제11005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 ]
상품의 위험등급

고위험
조기상환 되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 투자하여 원금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상품구조가 복잡하므로 고위험으로 분류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 주가연계증권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됨을 안내 드립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 S&P500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 EUROSTOXX50 : EuroStoxx50 지수의 각 구성종목이 주로 거래되는 각 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 HSCEI : 홍콩증권거래소(Hongkong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

- S&P500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 EUROSTOXX50 : EuroStoxx50 지수의 각 구성종목이 주로 거래되는 각 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 HSCEI : 홍콩증권거래소(Hongkong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거래소가 모두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한 날
단, EuroStoxx50지수의 거래소영업일은 예정거래일 중 지수산출기관인 스톡스(STOXX Limited)사가 지수를 발표하고 관련거래소인 유럽선물거래소(EUREX) 가 개장하는 날을 말합니다.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외환거래 포함)을 하는 날
6) 기초자산 산출기관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각 기관
- S&P500: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사
- EUROSTOXX50: STOXX사
- HSCEI: 홍콩 항셍지수 서비스 (Hang Seng Indexes Company Limited)사
7) 계산대리인 발행인인 교보증권 주식회사
8)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9)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 하한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10)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해당 거래소의 표준시간 기준)

11)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해당 거래소의 표준시간 기준)
12) 평가일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 쿠폰지급평가일 (해당 거래소의 표준시간 기준)
13) 상환일 자동조기상환, 중도상환, 조기종결 또는 만기상환시에 발행인이 상환금액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날
14) 상환금액 자동조기상환금액, 중도상환금액, 조기종결금액 또는 만기상환금액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교보증권 제11005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고위험)

상품의 위험등급

고위험
- 조기상환 되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 투자하여 원금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상품구조가 복잡하므로 고위험으로 분류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HSCEI 지수
모 집 총 액 19,84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9,920원
발행 수량 2,000,000 증권
최소청약금액 1,000,000원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1년 09월 06일
청약종료일 2021년 09월 06일(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납 입 일 2021년 09월 06일
배정 및 환불일 2021년 09월 06일
발 행 일 2021년 09월 06일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자동조기상환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쿠폰지급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쿠폰지급일 해당 쿠폰지급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 기 일 2024년 09월 05일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본 증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탁계약의 경우 판매기간에 따른 숙려기간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은행)에 문의바랍니다.

본 상품은 녹취 의무화 상품이므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은행)에 문의바랍니다.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공모하며, 하나은행 신탁고객으로 청약을 제한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은 1증권당 9,92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현재 8,528.60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신고서 제출일 전전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가산하지 않은 가격 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6개월 변동성
산출기준 : 180일 영업일기준 지수가중이동평균(EWMA)방식의 역사적 변동성
- S&P500 지수 : 25.16%
- EUROSTOXX50 지수 : 23.09%
- HSCEI 지수 : 26.83%
기초자산
일별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6개월 변동성
산출기준 : 180일 영업일기준 지수가중이동평균(EWMA)방식의 역사적 변동성
- S&P500 지수와 EUROSTOXX50 지수 : 0.5951
- S&P500 지수와 HSCEI 지수 : 0.1315
- EUROSTOXX50 지수와 HSCEI 지수 : 0.2872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내    용
증권 발행의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 시작일 이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2) 청약의 방법

항목 내용
청약의 방식 및 절차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탁계약의 경우 판매기간에 따른 숙려기간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은행)에 문의바랍니다.

- 본 상품은 녹취 의무화 상품이므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은행)에 문의바랍니다.
청약기간 2021년 09월 06일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소 청약금액 100만원으로 하되 100만원 이상은 10만원을 청약단위로 합니다.
청약한도 19,840,000,000원
청약증거금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배정 및 환불일 2021년 09월 06일
납입일 2021년 09월 06일
청약시 유의사항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주가연계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x 발행수량]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결과 배정 방법
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나.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좌 미만 절사) 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좌씩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 개설일이 앞서는 순서, 위탁계좌 개설일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번호가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1좌씩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본 증권의 실물발행, 분할 및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나.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교보증권 주식회사가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
(우리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 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분 내용 투자수익률
(세전)
1)쿠폰
지급조건
(만기까지 총 36번의 쿠폰지급 가능)
매월 쿠폰지급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월 단위 쿠폰 수익률인
0.376%
(연 4.512%)쿠폰지급
2)원금 자동
조기상환
①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95% 이상인 경우
②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③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④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⑤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0.00%
(원금지급)
만기상환 ⑥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0.00%
(원금지급)
⑦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
기준종목의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 100%
총 현금흐름
1)쿠폰 + 2)원금
상환 확정 시점 까지 총 누적 쿠폰 + 원금 부분 이때 총 지급금액은 총 누적 쿠폰의 합과 원금부분 상환금액이 됨.(단,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쿠폰 지급은 발생하지 않음)

*기준종목 :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 / 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낮은 기초자산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교보증권 제11005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손익구조_월 쿠폰 지급

교보증권 제11005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손익구조_자동조기상환


교보증권 제11005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손익구조_만기상환


가. 손실구조 예시(1억원 투자시)

기초자산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HSCEI 지수
최초기준가격 4,000  4,000  9,000 


나. 손실사례
○ 모든 쿠폰을 지급받지 않고, 만기평가일에 S&P500 지수, EUROSTOXX50 지수, HSCEI 지수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65%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손실 시현

구분 내용 손실률
사례1 만기평가일에 [S&P500], [EUROSTOXX50], [HSCEI]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3,200]pt, [3,600]pt, [5,400]pt일때
(더 많이 하락한 [HSCEI]가격 기준)
→ 1억원 + [1억원 × (-40%)]= 6,000 만원 상환
-40%
사례2 만기평가일에 [S&P500], [EUROSTOXX50], [HSCEI]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2,800]pt, [3,400]pt, [3,600]pt일때
(더 많이 하락한 [HSCEI]가격 기준)
→ 1억원 + [1억원 × (-60%)]= 4,000 만원 상환
-60%
사례3 만기평가일에 [S&P500], [EUROSTOXX50], [HSCEI]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2,400]pt, [3,200]pt, [1,800]pt일때
(더 많이 하락한 [HSCEI]가격 기준)
→ 1억원 + [1억원 × (-80%)]= 2,000 만원 상환
-80%
사례4 만기평가일에 [S&P500], [EUROSTOXX50], [HSCEI]의 만기평가가격이 각각 [2,000]pt, [3,000]pt, [0]pt일때
(더 많이 하락한 [HSCEI]가격 기준)
→ 1억원 + [1억원 × (-100%)]= 0 원 상환(전액손실)
-100%


(3)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교보증권 제11005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수익률 모의실험)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주1) 위의 표와 그래프는 분석시작일인 [1998년 01월 02일]부터  [2018년 08월 17일]까지의 해당 상품의 일별 수익률 변화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부터 [2018년 08월 17일]까지는 매 거래소 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 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상환수익률(절대수익률 기준)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주3) 자동조기상환금액의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조기상환시의 수익률을 만기수익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 위 표는 과거 각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가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구   분 내    용 수익률(세전)
최대손실액 - 본 증권에 대하여 모든 쿠폰을 지급받지 않고,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 [액면금액×100%×(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 기준)으로 만기상환금액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대손실액은 투자금액 전액으로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 대비 100% 하락하여 0으로 결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0%
최대이익액 - 본 증권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모든 쿠폰지급을 받고(총36회),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만기때까지 누적금액으로 잔존보유수량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의 113.536%를 지급받습니다. (관련 세금 공제 전)
13.536%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거래소 기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2021년 09월 03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5%이상인 경우
2차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인 경우
3차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이상인 경우
4차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이상인 경우
5차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거래소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조건 상환금액(세전)
1차 2022년 03월 03일 1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00.00%
2차 2022년 09월 02일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00.00%
3차 2023년 03월 03일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00.00%
4차 2023년 09월 01일 4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00.00%
5차 2024년 02월 29일 5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00.00%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월쿠폰지급

○ 어느 쿠폰지급평가일에 쿠폰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쿠폰지급일에 해당 쿠폰지급금액을 지급함

○ 쿠폰지급조건 : 모든 기초자산의 해당차수 쿠폰지급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쿠폰지급평가가격 : 해당 차수 쿠폰지급평가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 쿠폰지급평가일(1차~36차) 및 지급금액

차수 쿠폰지급평가일 지급금액 차수 쿠폰지급평가일 지급금액
1차 2021년 09월 30일 액면금액 x 0.376% 19차 2023년 04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2차 2021년 11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20차 2023년 05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3차 2021년 12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21차 2023년 06월 02일 액면금액 x 0.376%
4차 2022년 01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22차 2023년 07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5차 2022년 01월 28일 액면금액 x 0.376% 23차 2023년 08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6차 2022년 03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24차 2023년 09월 01일 액면금액 x 0.376%
7차 2022년 04월 01일 액면금액 x 0.376% 25차 2023년 09월 27일 액면금액 x 0.376%
8차 2022년 05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26차 2023년 11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9차 2022년 06월 02일 액면금액 x 0.376% 27차 2023년 12월 01일 액면금액 x 0.376%
10차 2022년 06월 30일 액면금액 x 0.376% 28차 2024년 01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11차 2022년 08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29차 2024년 02월 02일 액면금액 x 0.376%
12차 2022년 09월 02일 액면금액 x 0.376% 30차 2024년 02월 29일 액면금액 x 0.376%
13차 2022년 09월 30일 액면금액 x 0.376% 31차 2024년 04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14차 2022년 11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32차 2024년 05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15차 2022년 12월 02일 액면금액 x 0.376% 33차 2024년 06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16차 2023년 01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34차 2024년 07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17차 2023년 02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35차 2024년 08월 02일 액면금액 x 0.376%
18차 2023년 03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36차 2024년 09월 03일 액면금액 x 0.376%


○ 쿠폰지급일 : 해당 쿠폰지급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 발생조건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100.00%
②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어느 한 기초자산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기준종목 : 기초자산 중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의 비율이 낮은 기초자산

만기평가가격 만기평가일의 각 기초자산 종가 (현지거래소 기준)
만기평가일 2024년 09월 03일


○ 만기상환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
2]영업일


마. 기타 중요사항

o 평가일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을 평가일로 합니다. 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니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o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o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평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o 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 영업일이 상환일이 됩니다. 또한, 평가일과 상환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원상환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1영업일이 없는 경우 상환일은 익 영업일로 조정됩니다.

o 1증권당 상환금액 계산시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o 발행인은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발행인은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인의 본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나. 만기 상환 전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입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공정가액(기준가)은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익일 오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은 교보증권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에 게시되며,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입니다. 

(3)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자동조기상환이나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 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단, 발행인은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절차


중도상환
신청방법
발행인 지점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
중도상환
신청일
발행일 익예정거래일부터 [만기평가일] 이전 [5]예정영업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
중도상환요청의
철회
중도상환 신청일 당일 오후 4시까지 취소 가능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단, 기초자산이 2이상의 거래소에서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영업일로 한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 이후 [2]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중도상환
신청 단위
1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상환가격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의 추이는 '교보증권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금융상품몰>ELS상품/기준가조회'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있습니다.

-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인이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후 [1]영업일에 발행회사에서 공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중도상환금액지급일포함)까지는 중도상환금액결정일 후 [1]영업일에 발행회사에서 공표하는 공정가액(기준)의 90%이상)의 가격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합니다. 따라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공정가액(기준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타 -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경우 발행 취소 사실을 발행일에 '교보증권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 > 금융상품 > ELS/DLS > ELS상품안내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이나 교보증권 소비자보호부 고객지원파트(1544-09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가.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나.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인이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소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는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여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사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10]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인에게 여하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기종결기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전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가.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위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상환하여야 하거나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지수 산정의 오류 등: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ㆍ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
어느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교란일이 아닌 최초의 익 예정거래일로 해당 평가일이 변경됩니다.

○ 단, 그 다음 [8]예정거래일이 모두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있는 변경을 제외),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시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조정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국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
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
(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
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기준가격
을 조정하지 아니함


○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 신배정주식수” 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 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 산출· 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전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가. 발행인이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영업일 조정 및 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자동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은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 하락속도 증가위험 :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가장 높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 일반적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초자산가격 수준이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간 경과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상충구조에
따른 위험

-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헷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헷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헷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발행인은 이러한 헷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헷지거래 운용지침 및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ELS 기초주식의 공정시세 형성을 위한 헷지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위험 -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 본 증권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따르면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은 원금의 100%로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교보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0년 11월 18일, 한국신용평가 /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0년 11월 19일, NICE신용평가 /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0년 11월 23일, 한국기업평가)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교보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21.08.17일자로 제출한 「제77기 반기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종결 위험 -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공정가액(기준가)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인인 경우
)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금성 위험 -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만기수익상환의 경우 일시에 큰 배당소득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자산의 명칭

-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사가 산출하는 S&P500
- 스톡스(STOXX Limited)사 가 산출하는 EuroStoxx50 지수
- HSI(Hang Seng Indexes Company Limited)가 산출하는 HSCEI 지수


2. 기초자산의 개요

(1) S&P500 지수

S&P500 지수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주식의 시가총액 가중평균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전체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500개 주식의 종합 시가총액의 변동을 통해 광범위한 미국경제의 실적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1941~1943년 기준기간을 기준치 1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 EUROSTOXX50 지수

EuroStoxx50 지수는 STOXX에서 발표하는 12개의 유로존 국가들의 블루칩 종목 50개를 골라 만든 지수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대형 우량주를 포함하는 지수입니다. 지수 산정 방법으로는 해당 국가의 거래소에서 해당 종목을 선정하여, 개별종목의 10% 상한을 두는 유동주식 시가평가 가중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 그리고 구조화 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사용되는 지수입니다.

(3) HSCEI 지수

HSCEI(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지수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정부소유의 중국 기업(H share)으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지수이며 HSMLCI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2000년 1월 3일을 기준값 2000으로 재설정 되었으며 2001년 10월 3일에 종전의 HSCE지수를 교체하였습니다.

3. 지수산출기관 및 구성종목 거래소

(1) S&P500 지수
S&P500 지수의 가격산출기관은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사이고, S&P500 지수의 구성종목은 모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뉴욕증권거래소 주소 : 20 Broad Street New York, New York
-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nyse.com

(2) EUROSTOXX50 지수
EuroStoxx50 지수는 STOXX사에서 발표하고 있으며, STOXX는 독일 거래소(Deutsche Borse Group)와 스위스 증권 거래소(SIX Group)가 소유하고 있는 지수 산출기관입니다. STOXX는 1998년부터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하여, 현재 300여개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STOXX 주소 : Selnaustrasse 30 Postfach 8021 Zurich Switzerland
- STOXX 홈페이지 : http:/ /www.stoxx.com

(3) HSCEI 지수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정부소유의 중국 기업(H share)으로 구성된 시가총액 가중지수이며 HSMLCI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홍콩증권거래소 주소 : One and Two Exchange Square, Central, Hong Kong
- 홍콩증권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hkex.com.hk/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 S&P500 지수 :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nyse.com), 스탠다드앤푸어스사 홈페이지(http://www.standardandpoors.com) 또는 당사 HTS인 PROVEST K [1604]화면, MTS,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 및 각종 신문 등에서 S&P500 지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EUROSTOXX50 지수 : STOXX, STOXX 홈페이지(http://www.stoxx.com) 또는 당사 HTS인 PROVEST K [1604]화면, MTS,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 및 각종 신문 등에서 EUROSTOXX50 지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HSCEI 지수 : 홍콩증권거래소, 홍콩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hkex.com.hk/) 또는 당사 HTS인 PROVEST K [1604]화면, MTS,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 및 각종 신문 등에서 HSCEI 지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의 정보

- S&P500 지수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nyse.com)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EUROSTOXX50 지수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STOXX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HSCEI 지수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홍콩증권거래소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가. 대상기간 : 2001년 01월 02일 ~ 2021년 08월 17일

 나. 기간 중 최고치 (종가기준)

기초자산 종가 날짜
S&P500 지수 4,479.71 2021년 08월 16일
EUROSTOXX50 지수 4,787.45 2001년 01월 17일
HSCEI 지수 20,400.07 2007년 10월 30일

다. 기간 중 최저치 (종가기준)

기초자산 종가 날짜
S&P500 지수 676.53 2009년 03월 09일
EUROSTOXX50 지수 1,809.98 2009년 03월 09일
HSCEI 지수 1,560.55 2001년 09월 17일

기초자산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기초자산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기초자산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기초자산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추이 비교 그래프는 모든 기초자산의 대상기간 시작일 기준가격을 100이라 가정하였음)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는 상품의 구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교보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교보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단위 : 원)
구분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19,840,000,000
발행제비용 (2) 992,000
순 수 입 금 [ (1)-(2) ] 19,839,008,000

※ 발행금액을 [198.4]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교보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상품관련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1년 07월 31일 현재, (억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원금
지급형
2018년 128 68  196 0 1 1 0 0 0 0 0 75 110  185 0 0 0
금액 4369 656  5025 0 11 11 0 0 0 0 0 5415 12456  17871 0 0 0
2019년 86 42  128 3 1 4 0 0 0 0 0 96 101  197 0 7 7
금액 3461 945  4406 52 5 57 0 0 0 0 0 7840 9893  17733 0 1174 1174
2020년 140 31  171 50 20 70 0 0 0 0 0 161 43  204 22 17 39
금액 9138 167  9305 2968 62 3030 0 0 0 0 0 12909 11638  24547 2479 5370 7849
2021년 68 73 63 5 68 0 0 0 0 0 36 28  64 26 26 52
금액 3081 21  3102 2922 21 2943 0 0 0 0 0 1988 9307  11295 1394 8696 10090
합계 422 146 568 116 27 143 0 0 0 0 0 0 368 282 650 48 50 98
금액 20049 1789 21838 5942 99 6041 0 0 0 0 0 0 28152 43294 71446 3873 15240 19113
원금
비보장형
2018년 11 38  49 0 0 0 0 0 0 0 0 0 21  21 0 2 2
금액 627 987  1614 0 0 0 0 0 0 0 0 0 5355  5355 0 400 400
2019년 55 62  117 0 0 0 0 0 0 0 0 0 46  46 0 0 0
금액 364 722  1086 0 0 0 0 0 0 0 0 0 6956  6956 0 0 0
2020년 24 17  41 1 0 1 0 0 0 0 0 0 32  32 0 8 8
금액 420 56  476 54 0 54 0 0 0 0 0 0 6127  6127 0 2160 2160
2021년 95 18  113 79 18 97 0 10  10 0 10 10 0 15  15 0 12 12
금액 4949 602  5551 4238 602 4840 0 375  375 0 375 375 0 2670  2670 0 2140 2140
합계 185 135 320 80 18 98 0 10 10 0 10 10 0 114 114 0 22 22
금액 6360 2367 8727 4292 602 4894 0 375 375 0 375 375 0 21108 21108 0 4700 4700
합계 2018년 139 106 245 0 1 1 0 0 0 0 0 0 75 131 206 0 2 2
금액 4996 1643 6639 0 11 11 0 0 0 0 0 0 5415 17811 23226 0 400 400
2019년 141 104 245 3 1 4 0 0 0 0 0 0 96 147 243 0 7 7
금액 3825 1667 5492 52 5 57 0 0 0 0 0 0 7840 16849 24689 0 1174 1174
2020년 164 48 212 51 20 71 0 0 0 0 0 0 161 75 236 22 25 47
금액 9558 223 9781 3022 62 3084 0 0 0 0 0 0 12909 17765 30674 2479 7530 10009
2021년 163 23 186 142 23 165 0 10 10 0 10 10 36 43 79 26 38 64
금액 8030 623 8653 7160 623 7783 0 375 375 0 375 375 1988 11977 13965 1394 10836 12230
합계 607 281 888 196 45 241 0 10 10 0 10 10 368 396 764 48 72 120
금액 26409 4156 30565 10234 701 10935 0 375 375 0 375 375 28152 64402 92554 3873 19940 23813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신용환산액 (2021. 07.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신용환산액
기타 267,889
Credit Agricole 71,746
DBS Bank 192,377
HSBC 68,810
ING Bank 96,644
 합계  697,466

주1) 신용환산액= 대체비용+(명목금액×신용환산율)
신용환산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가평가액은 당사에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용환산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 5>에 의함.

주2) 'ELS+ELW+DLS'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대비 5%이상인 상대방만 표시하고 나머지 신용환산액은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

※ 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관련계약 통화계약 주식 기타
1년이하 0.0% 1.0% 6.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12.0%
5년초과 1.5% 7.5% 10.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8%) = 108억원


2. 세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만기수익상환의 경우 일시에 큰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종목명 : 교보증권 제11006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원금비보장형) ]
상품의 위험등급

고위험
조기상환 되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 투자하여 원금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상품구조가 복잡하므로 고위험으로 분류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 주가연계증권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됨을 안내 드립니다.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 S&P500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

- S&P500 :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개장하여 거래소가 모두 공식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한 날
5)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외환거래 포함)을 하는 날
6) 기초자산 산출기관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하는 아래 각 기관
- S&P500: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사
7) 계산대리인 발행인인 교보증권 주식회사
8)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9)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 하한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10) 종가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해당 거래소의 표준시간 기준)

11) 예정폐장시간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 (해당 거래소의 표준시간 기준)
12) 평가일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 (해당 거래소의 표준시간 기준)
13) 상환일 자동조기상환, 중도상환, 조기종결 또는 만기상환시에 발행인이 상환금액을 지급하기로 규정한 날
14) 상환금액 자동조기상환금액, 중도상환금액, 조기종결금액 또는 만기상환금액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교보증권 제11006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고위험)

상품의 위험등급

고위험
- 조기상환 되지 않을 경우 만기까지 투자하여 원금전액손실이 가능하며 상품구조가 복잡하므로 고위험으로 분류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 S&P500 지수
모 집 총 액 9,920,000,000원
1증권당 액면가액 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9,920원
발행 수량 1,000,000 증권
최소청약금액 1,000,000원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1년 09월 06일
청약종료일 2021년 09월 06일(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납 입 일 2021년 09월 06일
배정 및 환불일 2021년 09월 06일
발 행 일 2021년 09월 06일
전자등록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의 상장여부 비상장
자동조기상환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조기상환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자동조기상환일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
해당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만 기 일 2024년 09월 05일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본 증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탁계약의 경우 판매기간에 따른 숙려기간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은행)에 문의바랍니다.

본 상품은 녹취 의무화 상품이므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은행)에 문의바랍니다.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공모하며, 하나은행 신탁고객으로 청약을 제한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은 1증권당 9,92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현재 9,503.30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신고서 제출일 전전일 기준으로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으로, 본 거래에 따른 위험회피거래에 소요되는 만기까지의 헤지비용은 가산하지 않은 가격 입니다.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목 내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6개월 변동성
산출기준 : 180일 영업일기준 지수가중이동평균(EWMA)방식의 역사적 변동성
- S&P500 지수 : 25.16%



※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은 확정된 기초자산의 기준가격과 당시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추산된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므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시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내    용
증권 발행의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 시작일 이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2) 청약의 방법

항목 내용
청약의 방식 및 절차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탁계약의 경우 판매기간에 따른 숙려기간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은행)에 문의바랍니다.

- 본 상품은 녹취 의무화 상품이므로 자세한 문의사항은 판매처(신탁계약의 경우 해당은행)에 문의바랍니다.
청약기간 2021년 09월 06일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소 청약금액 100만원으로 하되 100만원 이상은 10만원을 청약단위로 합니다.
청약한도 9,920,000,000원
청약증거금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배정 및 환불일 2021년 09월 06일
납입일 2021년 09월 06일
청약시 유의사항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주가연계증권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x 발행수량]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결과 배정 방법
가.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나.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좌 미만 절사) 단, 위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좌씩 배정하되, 청약금액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 개설일이 앞서는 순서, 위탁계좌 개설일이 동일한 청약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좌번호가 앞서는 순서대로 잔여수량을 1좌씩 배정합니다. 그러한 배정에 따른 후에도 남게되는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배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발행으로 처리합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본 증권의 실물발행, 분할 및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나.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교보증권 주식회사가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
(우리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 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구 분 내 용 투자수익률
(세전)
자동
조기상환
①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5% 이상인 경우
연 3.51%
②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③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④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⑤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만기상환 ⑥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10.53%
(연 3.51%)
⑦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x 100%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교보증권 제11006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가. 손실구조 예시(1억원 투자시)

기초자산 S&P500 지수
최초기준가격 4,000 


나. 손실사례
○ 만기평가일에 S&P500 지수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65%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손실 시현

구분 내용 손실률
사례1 만기평가일에 [S&P500]의 만기평가가격이 [2,400]pt일때
→ 1억원 + [1억원 × (-40%)]
    = 6,000 만원 상환
-40%
사례2 만기평가일에 [S&P500]의 만기평가가격이 [1,600]pt일때
→ 1억원 + [1억원 × (-60%)]
    = 4,000 만원 상환
-60%
사례3 만기평가일에 [S&P500]의 만기평가가격이 [800]pt일때
→ 1억원 + [1억원 × (-80%)]
    = 2,000 만원 상환
-80%
사례4 만기평가일에 [S&P500]의 만기평가가격이 [0]pt일때
→ 1억원 + [1억원 × (-100%)]
    = 0 원 상환(전액손실)
-100%


(3)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교보증권 제11006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증권 (수익률 모의실험)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주1) 위의 표와 그래프는 분석시작일인 [1998년 01월 02일]부터  [2018년 08월 17일]까지의 해당 상품의 일별 수익률 변화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부터 [2018년 08월 17일]까지는 매 거래소 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 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상환수익률(절대수익률 기준)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주3) 자동조기상환금액의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조기상환시의 수익률을 만기수익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 위 표는 과거 각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가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구   분 내    용 수익률(세전)
최대손실액 - 본 증권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 [액면금액×100%×(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 기준)으로 만기상환금액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최대손실액은 투자금액 전액으로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100% 하락하여 0으로 결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0%
최대이익액 - 본 증권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만기시 잔존보유수량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의 110.53%를 지급받습니다. (관련 세금 공제 전)
10.53%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 (현지거래소 기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2021년 09월 03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수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1차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5%이상인 경우
2차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인 경우
3차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이상인 경우
4차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이상인 경우
5차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현지거래소 기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조건 상환금액(세전)
1차 2022년 03월 03일 1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01.755%
2차 2022년 09월 02일 2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03.51%
3차 2023년 03월 03일 3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05.265%
4차 2023년 09월 01일 4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07.02%
5차 2024년 02월 29일 5차 자동조기상환조건 충족시 액면금액 × 108.775%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만기상환 발생조건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110.53%
②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
액면금액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 만기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 (현지거래소 기준)
만기평가일 2024년 09월 03일


○ 만기상환일 : 만기평가일(불포함) 후 [
2]영업일


라. 기타 중요사항

o 평가일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을 평가일로 합니다. 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니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o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o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평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o 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 영업일이 상환일이 됩니다. 또한, 평가일과 상환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원상환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1영업일이 없는 경우 상환일은 익 영업일로 조정됩니다.

o 1증권당 상환금액 계산시 원미만은 절사합니다.

o 발행인은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발행인은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발행인의 본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나. 만기 상환 전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입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공정가액(기준가)은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익일 오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은 교보증권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에 게시되며,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입니다. 

(3)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자동조기상환이나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 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단, 발행인은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절차


중도상환
신청방법
발행인 지점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
중도상환
신청일
발행일 익예정거래일부터 [만기평가일] 이전 [5]예정영업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
중도상환요청의
철회
중도상환 신청일 당일 오후 4시까지 취소 가능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단, 기초자산이 2이상의 거래소에서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영업일로 한다.)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 이후 [2]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중도상환
신청 단위
1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상환가격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의 추이는 '교보증권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금융상품몰>ELS상품/기준가조회'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있습니다.

-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인이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후 [1]영업일에 발행회사에서 공표하는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중도상환금액지급일포함)까지는 중도상환금액결정일 후 [1]영업일에 발행회사에서 공표하는 공정가액(기준)의 90%이상)의 가격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합니다. 따라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공정가액(기준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해 드립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기타 -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경우 발행 취소 사실을 발행일에 '교보증권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 > 금융상품 > ELS/DLS > ELS상품안내 > 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이나 교보증권 소비자보호부 고객지원파트(1544-09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가.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나.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인이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소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는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숙려기간

개인 일반투자자는 본 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판매과정 중 2 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습니다. 또한 본 증권의 투자 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받으며(개인 전문투자자 포함),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등을 숙려기간 중 고지받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청약등은 집행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여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사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10]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행인에게 여하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기종결기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전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가.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위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상환하여야 하거나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지수 산정의 오류 등: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ㆍ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
어느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교란일이 아닌 최초의 익 예정거래일로 해당 평가일이 변경됩니다.

○ 단, 그 다음 [8]예정거래일이 모두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 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있는 변경을 제외),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종가는 권리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종가를 말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권리부종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시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조정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국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
려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
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
(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
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기준가격
을 조정하지 아니함


○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 신배정주식수” 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 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② 유상증자 등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⑥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거래소의 기초자산 종가 산출· 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종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종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전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가. 발행인이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영업일 조정 및 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증권신고서(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자동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은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 하락속도 증가위험 :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가장 높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 일반적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기초자산가격 수준이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간 경과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상충구조에
따른 위험

-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헷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헷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행인의 헷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 발행인은 이러한 헷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헷지거래 운용지침 및 한국거래소가 제정한 'ELS 기초주식의 공정시세 형성을 위한 헷지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
-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위험 - 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 본 증권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합니다.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따르면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은 원금의 100%로서,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교보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0년 11월 18일, 한국신용평가 /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0년 11월 19일, NICE신용평가 /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0년 11월 23일, 한국기업평가)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교보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21.08.17일자로 제출한 「제77기 반기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지연위험 -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조기종결 위험 -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공정가액(기준가)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
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
발행인인 경우
)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환금성 위험 - 본 증권은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만기수익상환의 경우 일시에 큰 배당소득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자산의 명칭

-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사가 산출하는 S&P500

2. 기초자산의 개요

(1) S&P500 지수

S&P500 지수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500개 주식의 시가총액 가중평균지수입니다. 해당 지수는 전체 주요 업종을 대표하는 500개 주식의 종합 시가총액의 변동을 통해 광범위한 미국경제의 실적을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1941~1943년 기준기간을 기준치 1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 지수산출기관 및 구성종목 거래소

(1) S&P500 지수
S&P500 지수의 가격산출기관은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tandard & Poor's)사이고, S&P500 지수의 구성종목은 모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 뉴욕증권거래소 주소 : 20 Broad Street New York, New York
-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 : http://www.nyse.com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 S&P500 지수 :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nyse.com), 스탠다드앤푸어스사 홈페이지(http://www.standardandpoors.com) 또는 당사 HTS인 PROVEST K [1604]화면, MTS, 홈페이지(http://www.iprovest.com) 및 각종 신문 등에서 S&P500 지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의 정보

- S&P500 지수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뉴욕증권거래소 홈페이지(http://www.nyse.com)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가. 대상기간 : 2001년 01월 02일 ~ 2021년 08월 17일

 나. 기간 중 최고치 (종가기준)

기초자산 종가 날짜
S&P500 지수 4,479.71 2021년 08월 16일

다. 기간 중 최저치 (종가기준)

기초자산 종가 날짜
S&P500 지수 676.53 2009년 03월 09일

기초자산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구조는 상품의 구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교보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교보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단위 : 원)
구분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9,920,000,000
발행제비용 (2) 496,000
순 수 입 금 [ (1)-(2) ] 9,919,504,000

※ 발행금액을 [99.2]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교보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일부 또는 전체를 기초자산 거래,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의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상품관련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1년 07월 31일 현재, (억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원금
지급형
2018년 128 68  196 0 1 1 0 0 0 0 0 75 110  185 0 0 0
금액 4369 656  5025 0 11 11 0 0 0 0 0 5415 12456  17871 0 0 0
2019년 86 42  128 3 1 4 0 0 0 0 0 96 101  197 0 7 7
금액 3461 945  4406 52 5 57 0 0 0 0 0 7840 9893  17733 0 1174 1174
2020년 140 31  171 50 20 70 0 0 0 0 0 161 43  204 22 17 39
금액 9138 167  9305 2968 62 3030 0 0 0 0 0 12909 11638  24547 2479 5370 7849
2021년 68 73 63 5 68 0 0 0 0 0 36 28  64 26 26 52
금액 3081 21  3102 2922 21 2943 0 0 0 0 0 1988 9307  11295 1394 8696 10090
합계 422 146 568 116 27 143 0 0 0 0 0 0 368 282 650 48 50 98
금액 20049 1789 21838 5942 99 6041 0 0 0 0 0 0 28152 43294 71446 3873 15240 19113
원금
비보장형
2018년 11 38  49 0 0 0 0 0 0 0 0 0 21  21 0 2 2
금액 627 987  1614 0 0 0 0 0 0 0 0 0 5355  5355 0 400 400
2019년 55 62  117 0 0 0 0 0 0 0 0 0 46  46 0 0 0
금액 364 722  1086 0 0 0 0 0 0 0 0 0 6956  6956 0 0 0
2020년 24 17  41 1 0 1 0 0 0 0 0 0 32  32 0 8 8
금액 420 56  476 54 0 54 0 0 0 0 0 0 6127  6127 0 2160 2160
2021년 95 18  113 79 18 97 0 10  10 0 10 10 0 15  15 0 12 12
금액 4949 602  5551 4238 602 4840 0 375  375 0 375 375 0 2670  2670 0 2140 2140
합계 185 135 320 80 18 98 0 10 10 0 10 10 0 114 114 0 22 22
금액 6360 2367 8727 4292 602 4894 0 375 375 0 375 375 0 21108 21108 0 4700 4700
합계 2018년 139 106 245 0 1 1 0 0 0 0 0 0 75 131 206 0 2 2
금액 4996 1643 6639 0 11 11 0 0 0 0 0 0 5415 17811 23226 0 400 400
2019년 141 104 245 3 1 4 0 0 0 0 0 0 96 147 243 0 7 7
금액 3825 1667 5492 52 5 57 0 0 0 0 0 0 7840 16849 24689 0 1174 1174
2020년 164 48 212 51 20 71 0 0 0 0 0 0 161 75 236 22 25 47
금액 9558 223 9781 3022 62 3084 0 0 0 0 0 0 12909 17765 30674 2479 7530 10009
2021년 163 23 186 142 23 165 0 10 10 0 10 10 36 43 79 26 38 64
금액 8030 623 8653 7160 623 7783 0 375 375 0 375 375 1988 11977 13965 1394 10836 12230
합계 607 281 888 196 45 241 0 10 10 0 10 10 368 396 764 48 72 120
금액 26409 4156 30565 10234 701 10935 0 375 375 0 375 375 28152 64402 92554 3873 19940 23813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신용환산액 (2021. 07.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신용환산액
기타 267,889
Credit Agricole 71,746
DBS Bank 192,377
HSBC 68,810
ING Bank 96,644
 합계  697,466

주1) 신용환산액= 대체비용+(명목금액×신용환산율)
신용환산액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시가평가액은 당사에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용환산율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 5>에 의함.

주2) 'ELS+ELW+DLS'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대비 5%이상인 상대방만 표시하고 나머지 신용환산액은 기타로 합산하여 기재

※ 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관련계약 통화계약 주식 기타
1년이하 0.0% 1.0% 6.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12.0%
5년초과 1.5% 7.5% 10.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8%) = 108억원


2. 세금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주가연계증권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과 관련하여 만기수익상환의 경우 일시에 큰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3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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