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7000350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양도
기업집단명 | 두산 | 회사명 | 두산중공업(주) | 공시일자 | 2021.07.27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11조의2 |
1. 거래상대방 | 두산산업차량(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자산양도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1.07.27 |
나. 양도목적물 | 당사 보유 인천 남공장 토지, 건물 및 부속물 |
다. 양도가액 | 55,732 |
3. 양도목적 | 재무구조 개선 |
4. 양도에 따른 영향 | 재무구조 개선 |
5. 이사회 의결일 | 2021.07.27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6. 기타 | - 상기 1.의 두산산업차량(주)는 공시일 현재 당사 자회사인 두산밥캣(주)의 100% 자회사이며, 계열편입 신고 예정인 회사입니다. - 상기 2. 가. 양도일자는 양도예정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2. 나. 양도목적물인 인천 남공장은 '21.07.01 부로 종결된 두산인프라코어와의 분할합병에 따라 당사 이전 및 취득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 및 세부조건은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건 거래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와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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