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알파 (03603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5-12 16: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200069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년     5월     12일


회   사   명 :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기 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전   화) 02-3289-2394

(홈페이지)http://www.kth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총괄 (성  명) 조 성 수

(전  화) 02-3289-2394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1년 5월 27일 임시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1조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3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집통지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주주총회 일시 : 2021년 5월 27일(목) 오전 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삼성보라매옴니타워 5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 보고사항
제1호 사항 : 감사위원회의 감사 보고

-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주)KT엠하우스와의 합병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경영 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당사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kthcorp.com)에 공시 및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후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 입장전 '열 감지'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회 입장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12일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기 호 (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제출일 현재 이사회 중요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성명
한영도 문명진 이석환 이필재 김태환 박종욱 신수정 강국현 전홍범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33%)
찬 반 여 부
1 2021.01.21 2021년 경영계획(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커머스컨설팅 경과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2 2021.02.15 2020년 재무제표(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0년 영업보고서(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0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0년 경영실적 및 자금운용현황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1.03.15 이사 후보 추천(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이사 겸직 승인(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이사 보수 한도(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2020년 재무제표 승인(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2020년 영업보고서 승인(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정관 일부 변경(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안건(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2021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석)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성명
한영도 문명진 이석환 정기호 김태환 강국현 송재호 윤동식 김영우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4 2021.03.30 대표이사 선임(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자기거래 승인(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없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 보수(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경영임원의 수와 보수(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성과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년도 Compliance 활동내역 및 '21년도 계획(안)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21.04.05 2021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안건(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의 건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정관 일부 변경(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21.05.07 자기거래 승인(안)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의결권없음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1년도 1분기 경영실적 및 자금현황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1년 3월 30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사내이사 정기호 신규선임, 김태환 재선임, 이필재 퇴임
    - 기타비상무이사 송재호, 윤동식, 김영우
 신규선임, 전홍범 사임, 박종욱, 신수정 퇴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1) 성과보상위원회

출일 현재 성과보상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성과보상위원회 기타비상무이사 4명 (박종욱, 강국현, 전홍범, 신수정) 2021.03.15 2020년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안) 원안가결

※ 2021년 3월 30일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기타비상무이사 송재호, 윤동식, 김영우
 신규선임, 전홍범 사임, 박종욱, 신수정 퇴임

(2) 감사위원회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사외이사의 성명 (출석률)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한영도(100%) 문명진(100%) 이석환(100%)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명
(한영도, 문명진, 이석환)
2021.02.15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실태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2020년 4/4분기 감사실적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2021.03.09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의 건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감사보고서 보고의 건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2021년 연간 감사계획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2021.03.15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제3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안건의 승인의 건 원안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0년도 그룹 연결 결산 감사 보고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2021.05.07 외부감사인의 2021년 1분기 검토 결과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2021년 1분기 감사실적 원안접수 찬성 찬성 찬성

※ 2020년 3월 27일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사외이사 이준보, 황근, 조성훈 퇴임
   - 사외이사 한영도, 문명진, 이석환 신규선임 (이석환 사외이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승인 후 2020년 3월 28일 선임함)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1,600 47 16 -
기타비상무이사 4 8 2 -

※ 보수 지급 기간 : 2021.1.1 ~ 2021.03.31
※ 1인당 평균지급액은 지급총액을 기말인원으로 단순평균하여 계산
※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내이사를 모두 포함한 한도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주)케이티
(최대주주)
부가사업수익 등 2021.01~2021.03 209 22.3

※ 비율(%)은 제31기 1분기 매출총액(938억원) 기준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ㅇ 콘텐츠 

콘텐츠 사업은 영상콘텐츠의 디지털 판권을 수급하여 유통플랫폼에 공급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OSMU(One Source Multi Use)의 특성으로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OSMU의 특성과 함께 콘텐츠 소비플랫폼의 증가, 콘텐츠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프로슈머 유입, 모바일 디바이스 대중화 등의 영향으로 산업 팽창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영상콘텐츠 IP판권의 국내 최다 보유 사업자로 산업 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T커머스
T커머스 사업은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로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의 중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친숙한 TV라는 매체를 통해 상품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TV홈쇼핑과 유사하지만 일방적으로 홈쇼핑사가 상품정보를 전달하는 TV홈쇼핑과 달리 T커머스에서는 소비자가 관심이 있는 상품정보를 찾아 쇼핑을 할 수 있고 ICT기술 활용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콘텐츠와 프로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ㅇ ICT
ICT 사업은 PC, 스마트폰, IPTV 등 다양한 단말이 생겨나면서 디지털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지속 변화해왔습니다. 또한 Big Data와 5G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 대상의 다양한 서비스 및 플랫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이동통신 회사인 KT의 계열사로써 그룹 내 ICT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개발 및 운영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ㅇ 콘텐츠
기존 IPTV 시장 성장과 CATV의 디지털 전환 증가에 힘입어 충분한 콘텐츠 소비 채널이 확보되어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 보급 및 1인 가구 확산으로 기존 고정형 TV 시청에서 벗어나 비실시간 모바일 중심 개인화 주문형 콘텐츠 소비의 대중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TT, MCN(Multi-Channel Network) 등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 소비 확대로 웹드라마, 웹예능 등 온라인 전용 콘텐츠 제작 및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산업의 팽창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는 IPTV, 모바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를 국내 최다 보유한 사업자로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T커머스
일평균 TV이용시간의 감소에도 T커머스 시장은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유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심리지수/소매판매액/카드사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메인 타겟인 40~50대에서도 모바일 중심의 생활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IPTV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방송의 커버리지 확대와 리모컨 쇼핑이 용이한 고성능 셋톱박스 및 음성 쇼핑을 가능케 하는 AI스피커 내장 셋톱박스의 보급 증가, TV와 모바일 간 융합 서비스 확대는 T커머스 이용 고객의 접근성 및 쇼핑경험을 크게 개선하여 성장을 지속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ICT
A.I., Big data, Cloud에 기반한 KT 그룹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전략에 따라 관련 서비스 및 플랫폼 개발 사업 수주 및 운영 사업 확대에 따른 지속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ㅇ 콘텐츠

콘텐츠 산업 특성상 저관여 상품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민감도가 낮고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이 적습니다. 대신 인기 있는 콘텐츠 또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한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ㅇ T커머스 

T커머스 시장의 경우 비대면 유통 서비스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시간과 공간, 결제 수단 등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쇼핑수단에 비해 경기변동이나 계절적인 영향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비해 동절기가 포함된 하반기를 성수기로 볼 수 있습니다.

ㅇ ICT
ICT 사업은 개발 프로젝트 수주 사업 특성상 KT 그룹 내 의존도가 높은 사업으로써 경기변동 및 계절성의 영향이 적습니다.

(4) 경쟁요소

ㅇ 콘텐츠
당사는 국내 최다 IP판권 유통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핵심 콘텐츠 수급을 위한 IP판권 투자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영화 제작 단계부터 투자해 디지털판권 확보 및 영화 흥행에 따른 추가 수익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콘텐츠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권 유통 뿐만 아니라 신규 유통 채널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웹소설, 웹툰, 전시/공연 등 콘텐츠 연계 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T커머스
경쟁사업자는 T커머스 단독 사업자 4개사와 홈쇼핑 병행 사업자 5개사가 있습니다.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TV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경쟁 환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사업규모 확대와 차별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쟁 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T커머스 선도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ㅇ ICT
당사는 인터넷 포털, 모바일 앱 개발 등 자체 IT 사업과 KT그룹 내 통화부가사업, ICT솔루션사업, ICT플랫폼사업을 영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KT그룹의 ICT 전략사업 추진 및 확대를 위한 enabler로써 그룹 ICT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자금조달의 특성

해당 산업 및 업계가 자금 조달의 별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경우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T커머스 사업은 지난 2005년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방송유형: DATA)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5년 마다 사업권에 대한 재승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 4월, 2021년 4월에 재승인 받았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채널 'K쇼핑'을 통해 국내 T커머스 시장의 선도자로서 시장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PTV, 모바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 콘텐츠의 국내 최다 보유 사업자로서 국내 컨텐츠 유통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통화 연결음 '링고', IoT 등 KT그룹의 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한 당사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ICT 기반의 플랫폼 및 솔루션 구축,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기준일 :  2021.03.31 ) (단위 : 백만원, %)
구분 서비스 2020년 1분기 2020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T-커머스(K쇼핑)

K쇼핑 65,430 69.8% 228,424 65.4%

콘텐츠 유통 

영화, 애니, playy 12,738 13.6% 37,486 10.7%

ICT플랫폼

링고, IoT, 기타 15,594 16.6% 83,404 23.9%
총계 93,763 100.0% 349,314 100.0%

※ 상기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2021년부터 사업 조직개편으로 인해 '미디어편성운영'(기존 ICT 사업 매출) 사업 매출을 콘텐츠 사업 매출에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ㅇ 콘텐츠
콘텐츠와 같은 무형의 권리는 시장의 정의와 상품의 범위에 따라서 집계된 수치가 달라,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보고서에서는 당사 콘텐츠 사업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ㅇ T커머스 

T커머스는 총 10개 사업자들의 상장 여부, 홈쇼핑 사업병행 여부, 취급고 산정 기준 등에 따라 정확한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보고서에서는 당사 T커머스 사업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ㅇ ICT
ICT사업은 KT그룹 내 개발 프로젝트 수주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장점유율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시장의 특성


ㅇ 콘텐츠

콘텐츠 시장은 콘텐츠 소비 증대로 인해 유통 가능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유료 콘텐츠 구매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 패턴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 사업자들의 자체 OTT 서비스 출시가 늘어나면서 모바일 미디어를 중심으로 스낵컬쳐형 소비 형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좋은 흥행 실적을 내는 등 One-Source Multi-Use가 가능한 원천 IP의 가치가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특성은 국내 최다 디지털판권 및 다양한 유통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콘텐츠 연계 신사업을 지속 추진 중인 당사의 콘텐츠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ㅇ T커머스

IPTV를 비롯한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확대와 고성능 셋톱박스의 확산은TV리모컨과A.I.스피커로 편리하게 구매 및 결제가 가능한 T커머스와 같은 양방향 데이터 쇼핑방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T커머스 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투자는T커머스에 대한 인지도를 증가시키고 시장 규모를 키움으로써 장기적인 시장 전체의 이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온라인 및 모바일 중심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커머스 사업의 기반을 TV에서 모바일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모바일쿠폰 사업 역량을 보유한 (주)케이티엠하우스와의 합병(합병기일 : 2021년 7월 1일)을 통한 커머스 역량 결집 및 시너지 창출로 온라인 및 모바일 사업 전체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광고 서비스 및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5) 조직도

kth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2021년 5월 27일 임시주주총회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주)KT엠하우스와의 합병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상호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대표이사 정기호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엠하우스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3
대표이사 문정용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2) 합병의 배경

[합병대상회사 간 사업 개요]
합병회사인 케이티하이텔(주)는 1) 디지털홈쇼핑 방송채널(K쇼핑) 및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T-커머스 사업, 2) 영상콘텐츠의 디지털 판권을 수급하여 유통플랫폼에 공급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인 콘텐츠 유통 사업,  그리고 3) 통화부가 서비스(보는ARS 등)와 지리정보와 공간 데이터에 특화된 솔루션 서비스(데이지 등) 및 올레TV, 올레모바일, 올레맵, 홈IOT 등의 플랫폼 개발 등의 ICT 플랫폼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는 모바일 커머스 사업 및 솔루션 제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1) 외식, 영화, 뷰티, 건강, 레저 등 다양한 브랜드의 실물 상품을 MMS로 선물하고 온/오프라인 브랜드 매장에서 바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기프티쇼(B2C), 기프티쇼비즈(B2B))사업과 2) 올레TV를 통한 온라인 광고 및 제휴된 앱 화면에 배너를 노출하는 모바일 광고 사업, 3) 기업체 임,직원 휴대폰 통화연결음을 기업홍보 음원으로 제공하는 오디오형 광고 서비스 (비즈링)등 온라인/모바일 커머스 사업 및 솔루션제작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각각 T-커머스 사업(K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합병회사), 온라인/모바일 커머스(스마트 모바일상품권, 피합병회사) 등의 커머스 사업부문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는 각각 통화부가 서비스를 통한 기업안내 및 광고(합병회사), 제휴된 앱 화면에 배너를 노출하는 광고 사업(피합병회사), 통화연결음 등을 통한 기업안내 및 홍보 목적의 오디오 광고(피합병회사) 등 ICT 플랫폼 사업분야에서도 유사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병 기대 효과]

합병회사인 케이티하이텔(주)와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는 KT 그룹 집단에 속해있으며 KT그룹 내 독자적인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회사입니다. 앞서 (2) 합병의 배경 [합병대상회사 간 사업 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합병양사는 커머스 및 ICT 플랫폼 분야에서 독립적인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나 현재, 중복된 사업영역내에서의 영업으로 인해 합병양사의 고객사가 중복되거나 유사 서비스에대한 마케팅 비용 등을 합병양사가 각각 집행함에 따른 KT그룹내 영업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업내에서 합병양사간의 사업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커머스 및 ICT 산업내에서 전문화, 다변화되고 있는고객 니즈에 적합한 상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KT그룹내 통합된 의사결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K쇼핑에서 구매한 물품을 피합병회사의 스마트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친구 또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려면 통합된 고객정보 및 소프트웨어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양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독립성으로 인해 합병회사가 받은 개인정보동의를 피합병회사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KT그룹내 커머스 사업 영위 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합병을 통하여 합병회사의 T-커머스 사업부문을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모바일 커머스 사업역량과 결합하여 모바일 채널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고객의 다양화, 전문화된 쇼핑 행태와 급변하는 커머스 시장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커머스사업부문을 KT그룹 성장의 주요 포트폴리오로 육성하고자 (주)케이티엠하우스와의 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케이티엠하우스의 사업영역에서 축적해온 노하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그룹 내 ICT 기술기반의 새로운 상품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며 본 합병을 통해 합병양사 및 KT 그룹의 커머스 사업 역량을 결집하여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K쇼핑을 중심으로 커머스 사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 후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구분 내용
커머스 사업 기반 강화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케이티엠하우스는 KT 그룹 내 독자적인
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K쇼핑은 주식회사 케이티엠하우스
가 보유한 모바일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모바일 채널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커머스 사업 기반을 확대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차별화 합병 법인은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케이티엠하우스의 사업영역
에서 축적해온 노하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그룹 내 ICT 기술
기반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모바일 고객 연계를 통한 성장 시너지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의 K쇼핑과 케이티엠하우스의 기프티쇼 B2C 서비스 가입에 가입한 온라인 회원을 대상 간 연계를 통해 양사 서비스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시너지 발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T그룹 커머스 사업 육성 본 합병을 통해 산재되어 있는 KT 그룹의 커머스 사업 역량을 결집하여
K쇼핑을 중심으로 커머스 사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입니다.
운용효율화

커머스 관련 상품/영상의 기획/제작을 상호 보완하여 역량을 제고하고, 양사에 내재화된 ICT역량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및 IT인프라 투자 등 중복 비용을 절감 및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사업 기회

합병양사간 특화된 사업영역의 결합 혹은 새로운 경쟁력 발굴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사업 기회를 발굴 및 육성할 예정입니다.

주주가치 제고 유사산업 내 합병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효율성 향상, 대형화를 통한 투자여력 확대와 수익성 증대, 경쟁력 있는 커머스 상품 제공을 통한 고객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으로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 및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합니다.


[합병 기대 효과]

합병 후 시너지


출처 : 합병회사 제시


TV쇼핑(K쇼핑, 합병회사)과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쇼, 피합병회사)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합병양사는 ICT 기반의 커머스 경쟁력을 다져왔다는 공통분모를 토대로 거대한 디지털 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여 커머스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커머스 사업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성장을 가속화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회사가 보유한 상품 수급, 마케팅, 배송, 관리 등 유통 인프라와 피합병회사가 보유한 3만여 기업고객과 9만여개의 오프라인 가맹점의 시너지를 통해 고객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합병회사(케이티하이텔(주)의 주주가치 제고]
합병회사는 국내 3만여 기업고객과 9만여개의 오프라인 가맹점을 기반으로 스마트 모바일상품권 시장내 독보적인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주)케이티엠하우스와의 합병을 통해 TV홈쇼핑 및 온라인 사업의 성장 한계성을 극복하고, 기존 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을 통해 IT인프라 투자, 고객사 마케팅 등 중복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이며 합병양사간 사업역량을 집중하여 신규사업을 진출함으로써 외형과 수익성의 균형 있는 성장으로 합병 이전보다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케이티하이텔(주)의 발행주식 총수는 35,715,022주이며 본 합병을 통해 합병신주 13,304,261주를 발행하여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주에게 배정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 발행으로 인해 기존 합병회사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나 상기 명시한 합병 기대효과의 발현을 통해 외형 확장 및 실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합병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증대는 향후 주주가치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피합병회사((주)케이티엠하우스)의 주주가치 제고]
합병회사인 케이티하이텔(주)는 1991년 한국PC통신 주식회사로 시작하여 2012년 9월 국내 최초로 T-커머스 전용채널을 오픈한 이래 T-커머스 선도 사업자로써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합병회사는 3,500만이상의 국내 TV가입자들을 대상으로 T-커머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국내 사업 개시 이래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 달성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A급이상 채널 경쟁력 확보 노력을 통한 고객기반 확대와 비대면 쇼핑문화의 빠른확산으로 식품 및 생활잡화 등 취급고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관리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으로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는 스마트 모바일 상품권 시장 초기사업자로서 오랜 사업경험에 따른 노하우, 고도화된 시스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모바일 커머스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다만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대부분이 기업고객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내 9만여개의 오프라인 매장과의 가맹계약을 통해 다양한 모바일 상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기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영업확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번 합병은 중장기적으로 피합병회사의 고객군을 기존 기업고객에서 합병회사가 영위하는 K쇼핑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사업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의 주주는 본 합병으로 1주당 13.3042618의 비율로 케이티하이텔(주) 보통주를 부여받게되며(원단위 미만 절사) 상기 합병의 기대효과에 따라 합병신주를 부여받게 되는 케이티엠하우스(주)의 주주가치도 함께 상승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진행경과 및 주요일정


ㄱ. 진행경과

구 분 내 용
2020년 10월 05일 ~ 11월 27일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및 주식매수청구가격 등 산출
2020년 11월 30일 합병 이사회 결의
2020년 11월 30일 합병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0년 11월 30일 합병계약 체결


ㄴ. 주요일정

구   분 케이티하이텔(주)
(합병회사)
(주)케이티엠하우스
(피합병회사)
이사회결의일, 합병계약일 2020년 11월 30일 2020년 11월 30일
주주확정기준일 2021년 04월 27일 2021년 04월 27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1년 04월 28일 2021년 04월 28일
종료일 2021년 05월 06일 2021년 05월 06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년 05월 07일 2021년 05월 07일
종료일 2021년 05월 26일 2021년 05월 26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예정일자 2021년 05월 07일 2021년 05월 07일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1년 05월 27일 2021년 05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년 05월 27일 2021년 05월 27일
종료일 2021년 06월 16일 2021년 06월 16일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자 2021년 06월 29일 2021년 06월 29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2021년 05월 27일
종료일 - 2021년 06월 28일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1년 05월 27일 2021년 05월 27일
종료일 2021년 06월 28일 2021년 06월 28일
합병기일 2021년 07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1년 07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1년 07월 0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07월 13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07월 13일
주1)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구주권제출기간이 소멸되었으나 (주)케이티엠하우스 주권은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실물주권임에 따라 구주권 제출 기간동안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께서는 해당 구주권을 (주)케이티엠하우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2)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주3)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5)상기 합병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 계약서 상 합병당사자(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단위: 원)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명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엠하우스
합병 후 존속여부(주1) 존속 소멸
대표이사 정기호 문정용
주소 본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3
연락처 02-1588-5668 02-2189-7000
설립년월 1991년 12월 12일 2004년 11월 25일
납입자본금(주2) 35,715,022,000 5,000,000,000
자산총액(주3) 280,645,727,824 104,704,458,816
결산기 12월 12월
임직원수(주4) 636
115명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주2) 보통주 35,715,022주 보통주 1,000,000주
액면가액(주2) 1,000 5,000
상장여부 코스닥시장 비상장
(주1) 본 합병으로 합병법인인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는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케이티엠하우스는 소멸할 예정입니다.
(주2) 평가의견서 제출 현재 기준입니다.
(주3) 2020년 12월 31일 기준 별도재무상태표상 자산 총액입니다.
(주4) 2020년 12월 31일 기준 임직원수(비정규직 포함) 현황입니다.


(2) 합병의 방법

케이티하이텔(주)가 (주)케이티엠하우스를 흡수합병하여, 합병회사 케이티하이텔(주)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 (주)케이티엠하우스는 소멸합니다. 케이티하이텔(주)는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 (주)케이티엠하우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합니다.

(3) 합병의 요령

A. 신주의 배정


) 신주 배정 내용
합병회사인 케이티하이텔(주)는 1주당 액면가 1,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3,304,261주를 발행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주 :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케이티엠하우스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케이티하이텔(주) 보통주식(액면금액 1,000원) 13.3042618를 배정합니다.
-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케이티엠하우스 자기주식 모두 본 합병대가(케이티하이텔(주)의 합병신주 발행)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도입됨에 따라, 효력발생과 동시에 전자등록(발행)이 완료되어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될 예정으로 별도로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투자자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기준일: 2021년 07월 01일 (합병기일)
- 유통개시예정일: 2021년 07월 13일 (상장예정일)

상기 일정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건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제3호에 따라 케이티하이텔(주)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다)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는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보유하게 되는 (주)케이티엠하우스 자기주식 모두 합병대가(케이티하이텔(주)의 합병신주 발행)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케이티하이텔(주)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본건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2021년 07월 13일이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B. 교부금 등 지급

케이티하이텔(주)가 (주)케이티엠하우스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C.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D. 합병 등 소요 비용
합병과 관련된 법률 검토 비용 및 자문비용,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추정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케이티하이텔(주)에서 정산 및 처리할 예정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대상처 비고
외부평가/자문수수료 790 회계법인, 법무법인,
증권회사 등
법률 및 회계, 재무자문 수수료 등(금번 합병 및 향후 과정 전반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출)
상장수수료 12 한국거래소 케이티하이텔(주) 보통주 추가상장 수수료
-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 약 1,670억원 (주가 12,550원 가정 / 2021년 3월 25일 종가)
- 수수료율 : 910만원 +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5만원 
기타 비용 119 - 공고비,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 등기비용 및 제세금, 주주배정통지서발송비 등
합계 922 - -
(주) 합병 등 소요비용은 향후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 방침
합병회사인 케이티하이텔(주)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합병회사의 주식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 역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합병회사인 케이티하이텔(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피합병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소유하게 되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F. 근로계약 관계의 이전
합병회사인 케이티하이텔(주)는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의 직원을 합병기일 현재 케이티하이텔(주)의 직원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주)케이티엠하우스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해산등기와 함께 소멸합니다.

G.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음

H. 채권자보호 절차
각 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각 합병 당사자는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합니다.

나.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21년 05월 27일
(2)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2021년 05월 27일부터 2021년 06월 28일까지
(3) 공고매체
- 케이티하이텔(주) : 케이티하이텔(주)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thcorp.com)
- (주)케이티엠하우스 : (주)케이티엠하우스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tmhows.com)
(4) 이의 제출처
- 케이티하이텔(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삼성보라매옴니타워
- (주)케이티엠하우스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3 삼성보라매옴니타워

라.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의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합병회사인 케이티하이텔(주)가 승계합니다. 


I.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합병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 발생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의 선행조건, 계약의 효력발생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제 11 조  (선행조건)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이행할 의무는 다음 각 사항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단, 각 당사자는 서면으로 다음 각 선행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 각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이 적법하게 승인되었을 것.
(2) 각 당사자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기일 전에 취득 또는 완료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승인 등을 포함함) 및 제3자의 동의, 승인을 모두 취득 또는 완료하였을 것
(3) 각 당사자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장이 본 계약 체결일 및 합병기일 현재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할 것.
(4) 각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모두 이행하고 준수하였을 것.
(5)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 각 당사자의 재산, 영업 등에 관하여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나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본건 합병으로 인해 존속회사의 재산, 영업 등에 관하여 그러한 영향이나 변경이 발생하거나 발생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지 아니할 것.
(6) 본건 합병을 금지하거나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법령, 정부의 명령,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
 


제12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해제

(1)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호에 기재된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단, 제1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통지를 요하지 아니함)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 하는 경우

2. (i)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의 인허가(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승인 등을 포함함)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ii) 취득한 인허가에 그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본건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재무, 영업, 사업, 재산 등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그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3. 어느 일방 당사자의 경영상태 또는 재무상태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변화나 영향이 발생(부도,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등을 포함함)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4.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고 그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그 위반 또는 불이행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5.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 의하여

6. 본건 합병에 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가 각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자신의 반대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매대금(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 수의 합계에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의미함)의 합계가 금 40,000,000,000원을 초과하고, 그에 따라 어느 당사자의 이사회에서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 의하여.

(3) 본 계약이 본 조 제(2)항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본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제13조 및 본 항의 규정은 본 계약이 해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고, 본 계약의 해제는 본 계약의 해제 이전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본 합병 전에 케이티하이텔(주)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는 자는 달리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건 합병 후에도 기존 지위와 임기를 유지합니다.  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케이티엠하우스의 이사 및 감사의 지위는 해산등기와 함께 소멸합니다.

※ 관련 법령 

【상법】
제527조의4(이사·감사의 임기)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② 삭제  <2001.7.24.>
[본조신설 1998.12.28.]


다) 계약의 효력발생
본 합병의 합병계약은 합병회사인 케이티하이텔(주) 피합병회사인 (주)케이티엠하우스가 합병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라) 존속법인의 정관 변경사항
케이티하이텔(주)는 아래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며, 2021년 05월 27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9.(생략)
10. 별정통신사업
11. ~ 43.(생략)
44. 기타 위 각호 외의 도,소매업
45. 위 각호에 관련되는 수출입업
46.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9.(현행과 같음)
10. 기간통신사업
11. ~ 43. (현행과 같음)
44. 홍보, 판촉, 이벤트, 시장조사 대행업
45. 통신판매업
46. 자료처리 용역업
47. 부가통신사업
48. 위 사업 관련 장비, 시설,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업
49. (현행 44 항과 같음)
50. (현행 45 항과 같음)
51. (현행 46 항과 같음)

 (신설)

부 칙 (2021. 5. 27)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본 회사와 주식회사 케이티엠하우스 간의 2020 년 11 월 30 일자 합병 계약서에 따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에 존속회사의 정관을 상기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되, 개정 정관의 효력 발생 시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 정합니다. 다만, 정관 변경내용은 해당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그 수정결정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마) 합병기일
본건 합병의 합병기일은 2021년 07월 01일로 합니다. 다만, 합병 절차의 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케이티하이텔(주), (주)케이티엠하우스가 협의하여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관할합의
본 합병 계약의 체결, 이행 또는 위반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사) 자산 및 권리의무의 이전
(주)케이티엠하우스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추가적인 절차나 계약 없이 합병기일에 케이티하이텔(주)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양도되며, 케이티하이텔(주)는 이를 인수하고 승계합니다.
케이티하이텔(주)가 요구하는 경우, (주)케이티엠하우스는 승계 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병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및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자산, 부채 및 기타 재산관계의 변동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주)케이티엠하우스에게 교부하고, 기타 승계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해야 합니다.

아) 합병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건의 합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합병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합병계약의 취지에 따라 케이티하이텔(주) 및 (주)케이티엠하우스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4)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구분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기준시가 5,561 해당사항 없음
본질가치 해당사항 없음 73,985
  -자산가치 5,500 21,688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108,850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합병가액(주1) 5,561 73,985
합병비율(주2) 1 13.3042618

(Source: 한울회계법인 Analysis)

(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합병비율에 따르면, 피합병법인 주식 1주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 13.3042618주가 교부됩니다.

A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시가와 자산가치 및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결정방법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가. 기준시가 5,561
나. 자산가치 5,500
다. 합병가액 5,561

(Source: 한국거래소 및 한울회계법인 Analysis)

B. 합병법인의 기준시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0년 11월 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0년 11월 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0년 11월 29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기간 금액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2020년 10월 30일~2020년 11월 27일 5,377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2020년 11월 23일~2020년 11월 27일 5,566
다. 최근일 종가 2020년 11월 27일 5,740
라. 산술평균[(가+나+다)÷3]
5,561

(Source: 한국거래소 및 한울회계법인 Analysis)

한편, 상기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20년 11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거래량
2020/11/27 5,740 672,685 3,861,211,900
2020/11/26 5,420 122,354 663,158,680
2020/11/25 5,430 129,082 700,915,260
2020/11/24 5,340 217,139 1,159,522,260
2020/11/23 5,250 105,946 556,216,500
2020/11/20 5,290 170,282 900,791,780
2020/11/19 5,140 49,930 256,640,200
2020/11/18 5,070 97,920 496,454,400
2020/11/17 5,130 79,910 409,938,300
2020/11/16 5,160 38,717 199,779,720
2020/11/13 5,180 94,347 488,717,460
2020/11/12 5,200 74,538 387,597,600
2020/11/11 5,230 70,581 369,138,630
2020/11/10 5,170 46,312 239,433,040
2020/11/09 5,180 101,372 525,106,960
2020/11/06 5,110 78,603 401,661,330
2020/11/05 5,100 35,176 179,397,600
2020/11/04 5,090 27,155 138,218,950
2020/11/03 5,070 49,612 251,532,840
2020/11/02 5,080 21,593 109,692,440
2020/10/30 4,985 46,498 231,792,530
1개월 합계   2,329,752 12,526,918,380
1주일 합계   1,247,206 6,941,024,600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5,377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5,566
다. 최근일 종가 5,740

(Source: 한국거래소 및 한울회계법인 Analysis)


C.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가. 본질가치 [(Ax1+Bx1.5)÷2.5] 73,985
A. 자산가치 21,688
B. 수익가치 108,850
나.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가액 73,985

(Source: 한울회계법인 Analysis)

(5) 합병 당사자간의 출자ㆍ채무보증 기타 거래내역
※ 당사회사간: 합병회사 케이티하이텔(주), 피합병회사 (주)케이티엠하우스

A. 당사회사간의 출자내역
제출일 현재 합병 당사회사 간의 출자내역은 없습니다.

B. 당사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제출일 현재 합병 당사회사 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내역 없습니다.

C. 당사회사간의 매입ㆍ매출거래, 채권ㆍ채무 등
당사항 없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에 관한 내용

A.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1년 04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접수기간 : 2021년 05월 07일 ~ 2021년 05월 26일,주주총회 전 )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인 케이티하이텔(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i)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ii)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본건 합병회사인 케이티하이텔(주)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되며, 비상장인 (주)케이티엠하우스는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합병양사의 주식매수청구대금 구체적 지급 일자는 2021년 6월 29일이며 해당 일자는 관련법령 및 유관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B. 주식매수 예정가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케이티하이텔(주)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식의 매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5,417원  73,985원 


가) 케이티하이텔(주)의 보통주식

구분

내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5,417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케이티하이텔(주) 보통주 주식 매수 예정가격 산정방법

(기준일 : 2020년 11월 29일)

구분

금액 (원)

산정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5,307  2020년 10월 05일 ~ 2020년 11월 27일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5,377  2020년 10월 30일 ~ 2020년 11월 27일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5,566  2020년 11월 23일 ~ 2020년 11월 27일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5,417 

-


- 산출내역

일 자

종   가 (원)

거 래 량 (주)

종가 x 거래량

2020/10/05 5,130 10,629 54,526,770
2020/10/06 5,170 23,928 123,707,760
2020/10/07 5,200 33,992 176,758,400
2020/10/08 5,190 51,494 267,253,860
2020/10/12 5,190 55,124 286,093,560
2020/10/13 5,190 46,113 239,326,470
2020/10/14 5,140 31,702 162,948,280
2020/10/15 5,060 82,781 418,871,860
2020/10/16 5,240 214,495 1,123,953,800
2020/10/19 5,150 73,903 380,600,450
2020/10/20 5,140 51,875 266,637,500
2020/10/21 5,170 24,220 125,217,400
2020/10/22 5,110 38,965 199,111,150
2020/10/23 5,070 55,811 282,961,770
2020/10/26 5,040 74,753 376,755,120
2020/10/27 5,030 47,253 237,682,590
2020/10/28 5,040 33,408 168,376,320
2020/10/29 5,040 42,015 211,755,600
2020/10/30 4,985 46,498 231,792,530
2020/11/02 5,080 21,593 109,692,440
2020/11/03 5,070 49,612 251,532,840
2020/11/04 5,090 27,155 138,218,950
2020/11/05 5,100 35,176 179,397,600
2020/11/06 5,110 78,603 401,661,330
2020/11/09 5,180 101,372 525,106,960
2020/11/10 5,170 46,312 239,433,040
2020/11/11 5,230 70,581 369,138,630
2020/11/12 5,200 74,538 387,597,600
2020/11/13 5,180 94,347 488,717,460
2020/11/16 5,160 38,717 199,779,720
2020/11/17 5,130 79,910 409,938,300
2020/11/18 5,070 97,920 496,454,400
2020/11/19 5,140 49,930 256,640,200
2020/11/20 5,290 170,282 900,791,780
2020/11/23 5,250 105,946 556,216,500
2020/11/24 5,340 217,139 1,159,522,260
2020/11/25 5,430 129,082 700,915,260
2020/11/26 5,420 122,354 663,158,680
2020/11/27 5,740 672,685 3,861,211,900
2개월 가중평균종가(원) 5,307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5,377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5,566
산술평균가액(원) 5,417
주) 원단위 미만 절상


나) (주)케이티엠하우스 보통주식

「상법」 제530조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케이티엠하우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을 합병 반대주주에게 협의를 위하여 제시하는 매수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협의가격 요약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주)케이티엠하우스
보통주 73,985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530조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합병회사 (주)케이티엠하우스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항     목 현대오트론(주)
A. 주당자산가치(원) 21,688
B. 주당수익가치(원) 108,850
C. 주당본질가치(원)[(Ax1+Bx1.5)÷2.5] 73,985
출처 : 한울회계법인 Analysis


C. 행사 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2021년 04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접수기간 : 2021년 05월 07일~2021년 05월 26일, 주주총회 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케이티하이텔(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i)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및 (ii)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증권회사에 통지 가능하며, 증권회사에서는 반대의사 표시를 주주총회일 2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주주총회일 전에 반대 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주총회일 2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인 2021년 05월 24일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합병 당사회사 각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접수 장소

구분 장소
케이티하이텔(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주)케이티엠하우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3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사


(4) 청구기간

구분 일정
주주확정기준일 2021년 04월 27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1년 05월 07일
종료일 2021년 05월 26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21년 05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1년 05월 27일
종료일 2021년 06월 16일


D.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합병 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각 당사자(케이티하이텔(주), (주)케이티엠하우스)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자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에 대하여 반대주주들에게지급하여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금 사백억원(40,000,000,000) 이상인 경우, 각 당사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결의할 수있고, 어느 당사자가 이러한 중지결의를 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지급 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특별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이티하이텔(주) : 2021년 06월 29일
- (주)케이티엠하우스 : 2021년 06월 29일


다)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투자자 보호에 관한 내용

1)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케이티하이텔(주)】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30 기          2020.12.31 현재

제 29 기          2019.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30 기

제 29 기

자산

   

 유동자산

128,491,863,321

115,693,846,578

  현금및현금성자산

39,438,815,784

37,042,897,374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43,210,036,379

47,350,424,030

  기타유동금융자산

40,387,527,265

22,911,543,207

  재고자산

3,699,335,269

2,850,334,636

  기타유동자산

1,756,148,624

5,538,647,331

 비유동자산

152,153,864,503

164,124,043,097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830,507,771

1,286,768,40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8,259,256,498

36,806,565,881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8,925,000,000

59,910,674

  유형자산

21,025,413,163

22,126,151,111

  사용권자산

11,348,116,748

10,442,603,169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31,107,000,484

39,223,996,402

  이연법인세자산

5,472,860,475

4,288,355,913

  기타비유동자산

35,185,709,364

49,889,691,546

 자산총계

280,645,727,824

279,817,889,675

부채

   

 유동부채

73,512,084,207

62,377,427,507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49,192,634,655

50,467,579,087

  유동충당부채

661,095,980

897,015,931

  기타유동부채

21,132,922,596

8,187,658,806

  당기법인세부채

562,211,829

958,806,188

  유동리스부채

1,963,219,147

1,866,367,495

 비유동부채

13,217,136,120

12,391,096,639

  퇴직급여부채

964,537,618

2,012,217,505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879,609,148

554,113,400

  비유동충당부채

1,068,945,214

1,045,702,185

  기타비유동부채

623,768,401

13,111,000

  비유동리스부채

9,680,275,739

8,765,952,549

 부채총계

86,729,220,327

74,768,524,146

자본

   

 자본금

35,715,022,000

35,715,022,000

  보통주자본금

35,715,022,000

35,715,022,000

 자본잉여금

214,459,309,280

214,459,309,280

 기타자본구성요소

(9,820,255,201)

(9,294,102,956)

  자기주식처분손실

(6,358,261,924)

(6,358,261,92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3,461,993,277)

(2,935,841,032)

 이익잉여금(결손금)

(46,437,568,582)

(35,830,862,795)

 자본총계

193,916,507,497

205,049,365,529

자본과부채총계

280,645,727,824

279,817,889,675


                                  <손 익 계 산 서>

제 30 기 2020.01.01 부터 2020.12.31 까지

제 29 기 2019.01.01 부터 2019.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30 기

제 29 기

수익(매출액)

349,313,941,173

322,320,928,174

매출원가

321,530,461,613

298,193,870,368

매출총이익

27,783,479,560

24,127,057,806

판매비와관리비

15,972,442,157

13,418,015,495

영업이익(손실)

11,811,037,403

10,709,042,311

금융수익

3,566,160,801

3,403,239,766

금융원가

4,439,877,566

2,707,135,484

기타이익

826,590,520

743,978,690

기타손실

13,614,263,790

7,371,350,957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과 관계기업으로부터의 기타수익(비용)

(238,215)

(349,227,57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850,590,847)

4,428,546,748

법인세비용

2,346,529,574

3,002,183,886

당기순이익(손실)

(4,197,120,421)

1,426,362,862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118)

40



(피합병회사)                              【(주)케이티엠하우스】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7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16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자산    
Ⅰ. 유동자산 99,405,042,137 68,762,392,459
   현금및현금성자산 51,528,402,714 30,307,008,21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900,629,344 28,107,966,492
   기타금융자산 - 9,000,000,000
   기타유동자산 886,401,898 1,347,417,752
   재고자산 89,608,181  
Ⅱ. 비유동자산 5,299,416,679 5,564,037,571
   비유동매출채권및기타채권 565,862,000 565,862,000
   유형자산 262,951,207 455,163,758
   무형자산 3,155,894,582 3,845,753,194
   사용권자산 1,079,360,858 580,765,394
   이연법인세자산 235,348,032 116,493,225
자산총계 104,704,458,816 74,326,430,030
부채    
Ⅰ. 유동부채 75,059,860,544 49,894,615,004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43,628,827,845 27,881,498,537
   기타유동부채 31,431,032,699 22,013,116,467
Ⅱ. 비유동부채 1,255,178,623 743,629,728
   순확정급여부채 503,049,913 560,633,489
   기타비유동부채 752,128,710 182,996,239
부채총계 76,315,039,167 50,638,244,732
자본    
Ⅰ. 자본금 5,000,000,000 5,000,000,000
Ⅱ. 이익잉여금 23,389,419,649 18,688,185,298
자본총계 28,389,419,649 23,688,185,298
부채와자본총계 104,704,458,816 74,326,430,030


                                  <손 익 계 산 서>

제 17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16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Ⅰ. 영업수익 44,825,434,466 33,442,019,252 
Ⅱ. 영업비용 (36,301,088,760) (25,936,908,777)
Ⅲ. 영업이익 8,524,345,706 7,505,110,475 
Ⅳ. 영업외손익 326,896,297 281,884,538 
   기타수익 35,323,976 878,326 
   기타비용 (12,634,010) (56,673,528)
금융수익 314,909,480 361,662,452 
금융비용 (10,703,149) (23,982,712)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851,242,003 7,786,995,013 
Ⅵ. 법인세비용 (1,916,590,721) (1,015,910,893)
Ⅶ. 당기순이익 6,934,651,282 6,771,084,120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상호)
회사는 케이티하이텔주식회사(이하“회사”라한다) 라 한다. 영문으로는 KT Hitel CO.Ltd.로 표기한다.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케이티알파(이하“회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t alpha Co., Ltd. 로 표기한다. 
kt mhows와의 합병을 통한 커머스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의 혁신의지를 천명하고자 사명을 변경함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thcorp.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talpha.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사명 변경에 따라 홈페이지 주소 변경 

[신설] 부칙(2021. 5.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는 본 회사와 주식회사 케이티엠하우스 간의 2020년 11월 30일자 합병계약서에 따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정관 개정에 의한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상기 변경 내용은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 입장전 '열 감지'의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회 입장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12000698

케이티알파 (03603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