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2021-03-22 15: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22000605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1 년 3 월 22 일 |
회 사 명 : | (주)금화피에스시 |
대 표 이 사 : | 김 경 태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15-4 (역삼동 643-11) |
(전 화) 02-2186-6212 | |
(홈페이지) http://www.geumhwa.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이 사 (성 명) 이 철 우 |
(전 화) 02 - 2186 -6212 | |
가. 명 칭 :
(주)금화피에스시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15-4 (역삼동 643-11)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해지결과보고서 제출일 : 2021년 3월 22일
나. 해지 신탁업자의 명칭 :
회사명 : | 신한금융투자 |
회사고유번호 : | 00138321 |
(단위 : 원) |
해지일자 | 신탁계약등 종류 | 계약해지금액 |
---|---|---|
2021년 03월 22일 | 자사주특정금전신탁 | 5,000,000,000 |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단위 : 원, 주, %) |
월 말 | 종 류 | 취 득 | 처 분 | 월말현재 신탁 계약금액 (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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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A) | 비율 (A/B) | 수량 | 금액 (A) | 비율 (A/B) | |||
2020년 03월 31일 | 보통주식 | 5,000 | 115,755,700 | 2.32 | - | - | - | 5,000,000,000 |
2020년 04월 30일 | 보통주식 | 19,980 | 544,612,800 | 10.89 | - | - | - | 5,000,000,000 |
2020년 05월 31일 | 보통주식 | 14,000 | 387,055,100 | 7.74 | - | - | - | 5,000,000,000 |
2020년 06월 30일 | 보통주식 | 16,500 | 448,444,750 | 8.97 | - | - | - | 5,000,000,000 |
2020년 07월 31일 | 보통주식 | 5,000 | 122,488,300 | 2.45 | - | - | - | 5,000,000,000 |
2020년 08월 31일 | 보통주식 | 19,740 | 504,791,300 | 10.10 | - | - | - | 5,000,000,000 |
2020년 09월 30일 | 보통주식 | 13,990 | 386,087,100 | 7.72 | - | - | - | 5,000,000,000 |
2020년 10월 31일 | 보통주식 | - | - | - | - | - | - | 5,000,000,000 |
2020년 11월 30일 | 보통주식 | - | - | - | - | - | - | 5,000,000,000 |
2020년 12월 31일 | 보통주식 | - | - | - | - | - | - | 5,000,000,000 |
2021년 01월 31일 | 보통주식 | - | - | - | - | - | - | 5,000,000,000 |
2021년 02월 28일 | 보통주식 | - | - | - | - | - | - | 5,000,000,000 |
2021년 03월 22일 | 보통주식 | - | - | - | - | - | - | 5,000,000,000 |
계 | - | 94,210 | 2,509,235,050 | 50.18 | - | - | - | 5,000,000,000 |
[ | 2021년 03월 22일 | 현재] | (단위 : 원, 주, %) |
주식의 종류 | 법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 법제165조의3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 계(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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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비율 | 총가액 | 수량 | 비율 | 계약금액 | 수량 | 비율 | 금 액 | |
보통주식 | 94,210 | 1.6 | 2,509,235,050 | - | - | - | 94,210 | 1.6 | 2,509,235,050 |
계 | 94,210 | 1.6 | 2,509,235,050 | - | - | - | 94,210 | 1.6 | 2,509,235,050 |
주1) 법 제16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의 94,210주는 금번 자사주취득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된 수량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220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