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 (0366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021-07-14 16: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400038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7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치알에스
대  표   이  사  : 김진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2길 7

(전  화)031-655-8822

(홈페이지)http://www.hrssilico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팀장 (성  명)노철성

(전  화)02-780-6353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평택시 수월암리 산82번지 일원
서탄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블록명: A1-1, A1-2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29,509,700,000
자산총액(원) 92,054,245,299
자산총액대비(%) 32.06
3. 양수목적 사업규모 확대 및 중장기 성장을 위한 부지 확보
4. 양수영향 매출 및 수익성 증대 예상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1년 07월 14일
양수기준일 -
등기예정일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경기실업
자본금(원) 800,000,000
주요사업 제조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15-50 301호(샹보르타워)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 시기
*약 정 금: -
  ( 매입확약서 체결시:2021-07-14)
*계 약 금: -
  (본계약체결시)
*1차중도금:-
  (본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2차중도금:-
  (1차 중도금 납입 후 4개월 이내)
*3차중도금(정액):1,301,358,550원
  (2차 중도금 납입 후 4개월 이내)
*4차중도금(20%): 5,901,940,000원
  (3차중도금납입후 4개월 이내)
*잔       금(10%): 2,950,970,000원
  (토지사용시또는 토지이전시)

2. 지급형태 : 현금 및 토지
  -매입확약서 체결시 서탄산업단지내 소유
   토지를 부동산담보신탁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약정금 내지 중도금 2차까지의 금원은 매수인
   이 매도인에게 가지는 채권 등 금
   19,355,431,450원과 상계처리로
   지급 예정입니다.

  -담보신탁한 부동산(토지)은 추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인가 1개월 전에 해당
   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3. 자금조달 방법 : 자기자금 외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회사가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1년 07월 05일 ~ 2021년 07월 13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직전사업년도말(2020.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상기 양수대금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취득관련 국세 및 지방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3)거래대금지급은 본계약 체결시 회차별 중도금, 납부간격, 비율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 완납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정확한 매매대금 완납일(잔금지급일)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본계약 체결시 정해지는 사항은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5)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동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진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본 유형자산 양수 결정은 2021년 7월 12일 공시한 (주)유창과의 유형자산취득
철회를 대체하여 취득하는 건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1400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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