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씨디 (04211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3-15 15: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500055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년   03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씨디
대 표 이 사 : 오길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형제로17번길21

(전   화)031-333-3371~3

(홈페이지)http://www.ssc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오길호

(전  화)031-333-3371~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34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3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19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일 시 : 2021년 03월 30일 (화) 오전 09시

2.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형제로17번길21 당사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감사의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4기(2020.01.01~2020.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현금배당 1주당 20원)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오길호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아리이 토시히데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병국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박용진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 에 의거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1년 3월 20일 ~ 2020년 03월 29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2021년 03월 15일
주식회사 에스씨디 대표이사 오길호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한창욱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20.02.28 제33기 결산관계 승인의 건,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 확정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000 47 47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Nidec Corporation 매입 2020.01.01~2020.12.31          36  0.0%
  Nidec Sankyo Corporation 매출 2020.01.01~2020.12.31      1,083  0.7%
매입 2020.01.01~2020.12.31        109  0.1%
  Nidec Sankyo (Zhejiang) Corporation 매출 2020.01.01~2020.12.31        347  0.2%
매입 2020.01.01~2020.12.31    10,608  6.8%
  Nidec Sankyo Vietnam Corporation 매출 2020.01.01~2020.12.31          31  0.0%
매입 2020.01.01~2020.12.31    75,295  48.1%
유형자산 처분 2020.01.01~2020.12.31          67  0.0%
  SCD (Guangzhou) Co.,Ltd. 매출 2020.01.01~2020.12.31      2,295  1.5%
매입 2020.01.01~2020.12.31    11,411  7.3%
유형자산 처분 2020.01.01~2020.12.31      1,343  0.9%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전자산업은 기술, 지식 및 노동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산업으로서 고도의 성장산업이자 국가의 중추산업이며 산업용기기(휴대 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하드디스크 등),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TV, DVD/VCR 등), 반도체(집적회로,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그리고 일반부품(브라운관, PCB, LCD, 건전지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가전부문은 가정 및 개인 활동을 위한 가정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전자와는 구별됩니다.

1) 기술, 자본 및 노동집약적 산업
생산과정의 특성상 기술, 자본,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모두 갖춘 생산공정을 지니고 있어 개도국의 경우에도 관련 기술의 도입에 의해 나타나는 단순 가공조립이나 저급 기술로도 상업화가 가능하여 공정별 국제분업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제분업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표준화된 제품에 대한 선진국 기업들의 해외 생산을 통한 제품조달과 OEM방식을 통한 위탁생산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2)제품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산업
가전제품은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아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여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최신의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적인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에 밀접한 영향
가전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경기변동의 일반적인 영향을 받으며 계절적 특성에 따라 에어컨 등 일부 제품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가전산업은 해외시장의 경기변동에도 밀접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한국시장의 경기변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조립산업
가전산업의 기술발전은 주변기술과 다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최근 반도체, 통신, 광기술 등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 욕구의 개성화, 다양화 추세로 제품의 인텔리전트화, 디지털화, 시스템화가 전진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전산업은 반도체, 마그네틱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핵심 전자부품의 주된 수요산업으로 이들 핵심부품의 기술이 가전기기의 품질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어 부품기술 개발 및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전자산업은 LED/LCD TV  및 대형냉장고, 드럼세탁기 등 고가의 프리미엄 가전의확대, 휴대전화 서비스의 발달 및 향상에 따른 이동전화기 및 통신장비 수요증가, 중국 및 인도 등 신흥시장의 경제 성장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예상 되지만, 원자재가 인상이나 환율불안, 세계 금융위기 등의 경영환경 악화 및 Global기업간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의 지속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소비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3) 국내외 시장여건

1) 경쟁요소

  첨단 신기술 개발, 원가 및 생산성 혁신을 통한 가격 경쟁력 및 품질의 향상, 마케팅력의 우위가 핵심경쟁요소입니다. 초기사업시 대규모 설비투자 부담 등으로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나 최근 중국 등 Local 업체의 급신장으로 중저가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 축소에 따른 신제품,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로 연구개발 투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자원조달상의 특성

  일부 첨단 제품에 대한 원천 특허 등을 제외하고는 해외 의존도가 높지 않으며  국제유가의 상승, 중국 중심의 수요 급증 및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주요 원자재인 철강, Resin, 비철금속의 가격인상 및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전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세감면, 자금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신제품, 신기술 개발, 시설투자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전략을 '04년부터 본격화하고 디지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전자부품 및 소재를 국산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융합기술의 조기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이 산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해물질 사용 제한 및 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 비중 확대 등 환경친화적 규제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냉장고 관련부품(타이머, 냉매벨브, 댐퍼, 아이스메이커)과 에어콘 관련부품(BLDC모타, 스태핑모터), 기타 가전제품용 부품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단위:백만원)
구 분 제품의종류 제 34기 제 33기 비고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제품매출 전동기모터外 101,602  53.2% 98,033 56.0 -
기 타 89,239  46.8% 76,915 44.0 -
합 계 190,841  100.0% 174,946 100.0 -



(2) 시장점유율

품목 국내 세계 비고
ICE MAKER 84% 86% -
STEP VALVE 97% 29% -
DAMPER 58% 15% -
TMDE 44% 6% -
BLDC MOTOR 43% 10% -

주) 상기자료는 제품특성상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는관계로 고객의 생산량을 추정하여 회사 내부에서 추정치로 작성한 것입니다.

(3) 시장의 특성
국내 가전제품시장은 외산유입의 증가 및 유통가격의 경쟁심화 등 대내.외적요인으로 급속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시장은 선진국 중심으로 디지털 신제품시장의 형성이 활발해지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진업체와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등의 Local업체의 신장으로 중저가제품의 가격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가전업체는 특화된 냉장고(김치냉장고,양문형냉장고 등), 에어콘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는 냉장고 관련부품(타이머, 냉매벨브, 댐퍼, 아이스메이커)과 에어콘 관련부품(BLDC모타), 기타 가전제품용 부품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20년 당사의 매출액은 2019년 대비 약 9.1% 증가한 1,908억원이며, 영업이익은 약 49.9% 증가한 5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19년 대비 흑자전환 하였으며, 33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추후 공시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4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33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스씨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4(당)기 제 33(전)기
자               산    
Ⅰ. 유동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50,194,074,160  39,872,031,430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1,780,865,260  31,730,910,441 
  3. 재고자산 21,982,640,852  22,906,871,666 
  4. 기타유동자산 769,678,690  1,046,883,685 
유동자산 합계 114,727,258,962  95,556,697,222 
Ⅱ. 비유동자산    
  1. 장기기타채권 6,425,324,752  7,117,573,739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7,582,282  117,489,000 
  3.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000 
  4. 유형자산 26,907,801,040  28,495,098,775 
  5. 사용권자산 183,295,836  187,649,770 
  6. 투자부동산 3,674,000,000  3,674,000,000 
  7. 무형자산 1,082,444,520  1,535,421,253 
  8. 이연법인세자산 2,464,777,161  2,470,071,697 
비유동자산 합계 40,855,225,591  43,597,305,234 
자   산   총   계 155,582,484,553  139,154,002,456 
부               채    
Ⅰ. 유동부채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1,708,776,041  29,398,232,339 
  2. 유동리스부채 64,236,415  64,978,023 
  3. 기타유동부채 536,160,918  345,605,237 
  4. 당기법인세부채 1,221,293,703  376,111,188 
유동부채 합계 43,530,467,077  30,184,926,787 
Ⅱ. 비유동부채     
  1. 장기기타채무 263,557,585  270,481,263 
  2. 비유동리스부채 121,005,485  96,237,113 
  3. 충당부채 7,473,968,901  6,932,489,447 
  4. 확정급여부채 1,206,131,006  990,846,145 
비유동부채 합계 9,064,662,977  8,290,053,968 
부   채   총   계 52,595,130,054  38,474,980,755 
자               본    
Ⅰ. 자본금 24,164,782,000  24,164,782,000 
Ⅱ. 자본잉여금 34,501,282,555  34,501,282,555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51,699,623) (783,769,762)
Ⅳ. 이익잉여금 45,372,989,567  42,796,726,908 
자   본   총   계 102,987,354,499  100,679,021,701 
부채와자본총계 155,582,484,553  139,154,002,456 



 - 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4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3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스씨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4(당)기 제 33(전)기
Ⅰ. 매출액 190,841,830,485  174,946,388,566 
Ⅱ. 매출원가 (171,497,452,682) (158,073,537,822)
Ⅲ. 매출총이익 19,344,377,803  16,872,850,744 
Ⅳ. 판매비와관리비 (14,129,751,488) (13,395,010,199)
Ⅴ. 영업이익 5,214,626,315  3,477,840,545 
  금융수익 421,870,652  673,179,153 
  기타영업외수익 3,952,789,486  3,328,244,650 
  금융원가 (8,927,441) (41,743,147)
  기타영업외손실 (4,411,897,519) (8,736,713,473)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168,461,493  (1,299,192,272)
Ⅶ. 법인세비용(수익) 1,867,255,374  (307,086,362)
Ⅷ. 당기순이익(손실) 3,301,206,119  (992,105,910)
 
Ⅸ. 기타포괄손익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해외사업장환산손익 70,083,777  235,262,54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33,350,819) 553,203,567 
    법인세효과 95,337,181  (121,704,785)
  기타포괄손익 합계 (267,929,861) 666,761,330 
Ⅹ. 총포괄이익(손실) 3,033,276,258  (325,344,580)

ⅩⅠ. 주당이익 :

  기본주당이익(손실) 68  (21)
  희석주당이익(손실) 68  (21)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34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3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스씨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19년 1월 1일(전기초) 24,164,782,000  34,501,282,555  (1,450,531,092) 45,238,719,738  102,454,253,201 
  배당금지급 (1,449,886,920) (1,449,886,920)
  당기순이익 (992,105,910) (992,105,910)
  해외사업환산손익 235,262,548  235,262,54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31,498,782  431,498,782 
2019년 12월 31일(전기말) 24,164,782,000  34,501,282,555  (783,769,762) 42,796,726,908  100,679,021,701 
2020년 1월 1일(당기초) 24,164,782,000  34,501,282,555  (783,769,762) 42,796,726,908  100,679,021,701 
  배당금지급 (724,943,460) (724,943,460)
  당기순이익 3,301,206,119  3,301,206,119 
  해외사업환산손익 70,083,777  70,083,77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38,013,638) (338,013,638)
2020년 12월 31일(당기말) 24,164,782,000  34,501,282,555  (1,051,699,623) 45,372,989,567  102,987,354,499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34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3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스씨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4(당)기 제 33(전)기
Ⅰ. 영업활동    
  1. 당기순이익(손실) 3,301,206,119  (992,105,910)
  2. 비현금항목의 조정 6,676,819,355  9,982,881,541 
    퇴직급여 1,062,292,946  1,426,945,935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2,770,206,568  2,881,744,422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95,982,241  133,130,017 
    무형자산상각비 202,057,323  209,282,561 
    대손상각비(환입) 107,029,546  628,630 
    외화환산손실 476,647,854  199,935,523 
    장기재고자산평가손실 172,325,843 
    유형자산처분손실 20,599,271  24,068,108 
    유형자산손상차손
10,812,296 
    무형자산손상차손 344,849,877  294,187,211 
    잡손실 228,205,164 
    투자자산손상차손 8,000 
    소송충당부채전입(환입) 541,479,454  6,932,489,447 
    외화환산이익 (773,518,434) (294,853,706)
    유형자산처분이익 (22,397,997) (148,107,456)
    투자부동산평가이익
(748,859,079)
    잡이익 (3,260,462)
    이자수익 (421,870,654) (673,179,153)
    이자비용 8,927,441  41,743,147 
    법인세비용(수익) 1,867,255,374  (307,086,362)
  3. 운전자본의 조정 2,377,509,835  (5,044,171,836)
    매출채권 (10,826,124,672) (927,065,038)
    기타채권 133,552,734  (4,435,240,686)
    기타유동자산 277,204,994  (878,421,015)
    재고자산 751,904,971  (3,854,757,627)
    매입채무 12,396,049,609  8,525,478,820 
    기타채무 734,725,423  (1,092,240,640)
    기타유동부채 190,555,680  (10,115,843)
    확정급여부채 (631,621,144) 737,423,253 
    퇴직금 (648,737,760) (3,109,233,060)
  4.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2,355,535,309  3,946,603,795 
  5. 이자의 수취 433,753,157  677,580,080 
  6. 이자의 지급 (6,514,513)
  7. 법인세의 지급 (926,177,852) (881,950,065)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1,856,596,101  3,742,233,810 
Ⅱ. 투자활동
 
  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처분 161,574,039,745 
  2.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137,557,592,081)
  3. 유형자산의 처분 181,675,277  1,153,040,065 
  4. 유형자산의 취득 (1,254,325,449) (3,169,822,993)
  5. 무형자산의 취득 (90,121,489) (331,120,799)
  6. 보증금의 감소 495,637,000  13,967,656 
  7. 보증금의 증가 (10,000,0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677,134,661) 21,682,511,593 
Ⅲ. 재무활동
 
  1. 배당금의 지급 (724,943,460) (1,449,886,920)
  2. 단기차입금의 차입
  3. 단기차입금의 상환 (813,800,000)
  4. 이자의 지급 (39,577,202)
  5. 리스료 지급 (81,801,675) (144,304,192)
  6. 임대보증금의 감소 (16,000,000)  - 
  7. 임대보증금의 증가 11,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811,745,135) (2,447,568,314)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10,322,042,728  22,977,177,089 
Ⅴ. 외화표시 현금의 환율변동효과 (45,673,577) (2,271,185)
Ⅵ.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39,872,031,432  16,897,125,526 
Ⅶ. 당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50,194,074,160  39,872,031,430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34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3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스씨디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연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에스씨디(이하 "연결기업")는 1987년 4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동기모타(Synchronous Motor) 및 타임스위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88년 12월 1일자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고, 2000년 7월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24,164,782천원으로서 최대주주는 일본국의 Nidec Sankyo Corporation(51.42%)입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1)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국가 주요영업활동 결산월 연결기업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및 의결권비율(%)
당기말 전기말
  SCD (Hong Kong) Co.,Ltd. 중국 - 12월 100% 100%
  SCD (Guangzhou) Co.,Ltd. 중국 부품 임가공업 12월 100% 100%
  SCD (Vietnam) Co.,Ltd. 베트남 부품 임가공업 12월 100% 100%


2)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SCD (Hong Kong) Co.,Ltd. SCD (Guangzhou) Co.,Ltd. SCD (Vietnam) Co.,Ltd.
  유동자산 1,091,159  16,785,845  274,217 
  비유동자산 7,273,958  6,418,081  128 
자산계 8,365,117  23,203,926  274,345 
  유동부채 921,571  5,555,943  17,837 
  비유동부채 920,077 
부채계 921,571  6,476,020  17,837 
  지배지분 7,443,545  16,727,907  256,508 
  비지배지분
자본계 7,443,545  16,727,907  256,508 

상기 요약 재무상태는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3) 당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SCD (Hong Kong) Co.,Ltd. SCD (Guangzhou) Co.,Ltd. SCD (Vietnam) Co.,Ltd.
  매출액 4,646,968  27,452,352 
  영업손익 149,837  1,620,144  (235,864)
  당기순손익 118,395  909,161  (233,527)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상기 요약 경영성과는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3.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법손익'의 계정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3.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4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과 투자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기업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              가격
- 수준2: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3: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기업은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평가기법, 유의적 추정치 및 가정 - 
주석 3, 22
-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22
- 투자부동산 - 주석 15
- 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8, 11

2.3.5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연결기업 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직접 연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영업의 처분시 직접 연결법의 사용함에 따른 금액을 반영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거래와 잔액

연결실체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보아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3.6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은 유형자산은 최초 측정시 통제를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공정가치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재평가 이후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의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산 재평가 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의 매년 이전은 자산의 재평가된 장부금액에기초한 감가상각과 자산의 원가에 기초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로 발생합니다. 또한 재평가일에 누적된 감가상각은 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대하여 제거되고 순액은 자산의 재평가금액으로 재작성됩니다. 처분시 매각 예정 자산과 관련된 재평가 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15년
기계장치 8년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품, 금형 4년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3.7 리스

  

연결기업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3.12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연결기업은 리스 개시일에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기업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건물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의 리스에 단기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정리스료는 가득된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8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에따른 손익은 발생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10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결기업은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소프트웨어 토지사용권 개발비
내용연수 유한(10년)
유한(50년)
유한(4년)
상각방법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내부창출 또는 취득 취득 취득 내부창출


2.3.11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3.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업권

연결기업은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3.13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3.14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금융자산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연결기업과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연결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     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   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ㆍ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ㆍ계약 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3개월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기업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금융부채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기업은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연결기업과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3.15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6 현금배당
연결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3.17
 종업원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8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기업은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연결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 추정, 가정에 대한 공시는 주석 5을 참조바랍니다.

  

부품의 판매

부품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부품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30일에서 90일입니다. 연결기업은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예, 운반비). 부품 판매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연결기업은 변동 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연결기업은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연결기업은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기업은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증 의무

연결기업은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유형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3) 계약 잔액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기업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3.14 부분을참조 합니다.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3.19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3.20 연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현금배당
연결기업은 연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현금 또는 비현금자산의 분배가 승인되고 더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4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2.4.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와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제정된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의 성격과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몇몇의 다른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18년에 최초로 적용되지만,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습니다. 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대부분의 리스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유사한 원칙을 사용하여 리스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는 연결기업은 리스제공자일 때 리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채택하였으며, 최초 적용일은 2019년 1월 1일입니다.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에서 동 기준서는 최초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최초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대신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만 이 기준서를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또한 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고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는 리스계약(단기리스) 및 기초자산의 가치가 낮은 리스계약(소액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건물 및 차량운반구, 기계장치에 대해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채택 이전에, 연결기업은 리스이용자로서 개시일의 각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채택하면서, 연결기업은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를 제외한 기업이 리스이용자인 모든 리스에 대하여 단일의 인식 및 측정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연결기업에 의해 적용되는 특정 경과규정 및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합니다.

ㆍ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

연결기업은 최초적용일에 이전에 금융리스로 분류되었던 리스에 대해 인식된 자산 및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인식한 리스 자산 및 부채와 동일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요구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리스에 적용되었습니다.

ㆍ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

연결기업은 단기리스를 제외하고 이전에 운용리스로 분류된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대부분 리스의 사용권자산은 최초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 사용을 제외하고는 리스개시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적용일 현재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이 또한 다음과 같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ㆍ상당히 비슷한 특성을 가진 리스 포트폴리오에 단일 할인율을 적용
ㆍ최초적용일 직전에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손상검토 수행 적용
ㆍ최초적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리스계약에 대한 단기리스 면제규정 적용
ㆍ최초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
ㆍ계약이 리스 연장 또는 종료선택권을 포함한다면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사후판단 사용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서 제1012호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 해석서는 기준서 제1012호의 적용범위가 아닌 세금 또는 부담금과 그러한 세금 또는 부담금과 관련된 불확실한 세무 처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해석서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SPPI 조건)되어 있고 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으로 보유하는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 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개정사항은 보고기간 중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일어났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보고기간 중 발생한 경우 기업은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를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은 또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순이자도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및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데 사용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 중 연결기업에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개정사항은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의 기대신용손실모델이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이나 순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015 - 2017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이 개정은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해당 거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여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공동 지배력을 획득한 거래가 없으므로동 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 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이 개정은 기업이 적격자산을 후속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처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회계연 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위험관리(주석 33)가 있습니다.

3.1 회계 추정 및 변경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1.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석 
19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1.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1.4 매출채권의 기대손실충당금
연결기업은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경제환경의 변화에민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과거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환경에 대한예상은 고객의 미래 실제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3.1.5 개발비

연결기업은 주석 2.3 '중요한 회계정책'에 기술된 바에 따라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계상하는 개발비는 기술적 및 경제적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경영자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관리기법에 따라 선정된 일정 수준의 목표에 도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산화 대상 개발비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미래기대현금흐름, 할인율 및 경제적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경영자의 가정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3.1.6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연결기업은 연결기업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


3.1.7 리스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기업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기업이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연결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사업의 정의

2018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이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의'사업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장참여자가 누락된 투입물을 대체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과정'이 실질적인지를 기업이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추가하였으며, 사업 및 산출물의 정의를 좁히고 선택적 집중테스트를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적용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 - 중요성의 정의

2018년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를 일치시키고 정의의 특정 측면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sscd.co.kr)의 투자정보 → 공시정보 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별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4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33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스씨디 (단위 : 원)
과               목 제 34(당)기 제 33(전)기
자               산    
Ⅰ. 유동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48,760,732,497  38,096,360,228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5,358,554,538  27,624,400,279 
  3. 재고자산 15,574,829,967  15,481,861,601 
  4. 기타유동자산 273,308,467  335,625,552 
유동자산 합계 99,967,425,469  81,538,247,660 
Ⅱ. 비유동자산    
  1. 장기기타채권 7,344,094,009  7,117,573,739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7,582,282  117,489,000 
  3.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9,337,008,116  9,337,008,116 
  4.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000 
  5. 유형자산 21,580,670,460  23,931,250,745 
  6. 사용권자산 183,295,680  89,704,746 
  7. 투자부동산 3,674,000,000  3,674,000,000 
  8. 무형자산 507,988,291  920,387,211 
  9. 이연법인세자산 3,036,954,634  3,082,546,716 
비유동자산 합계 45,781,593,472  48,269,961,273 
자   산   총   계 145,749,018,941  129,808,208,933 
부               채    
Ⅰ. 유동부채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8,705,753,317  26,303,015,191 
  2. 유동리스부채 64,236,407  54,995,347 
  3. 기타유동부채 399,944,878  345,547,591 
  4. 당기법인세부채 1,087,628,705  176,573,814 
유동부채 합계 40,257,563,307  26,880,131,943 
Ⅱ. 비유동부채     
  1. 장기기타채무 263,557,585  249,145,561 
  2. 비유동리스부채 121,005,485  29,641,198 
  3. 충당부채 7,473,968,901  6,932,489,447 
  4. 확정급여부채 1,206,131,006  990,846,145 
비유동부채 합계 9,064,662,977  8,202,122,351 
부   채   총   계 49,322,226,284  35,082,254,294 
자               본    
Ⅰ. 자본금 24,164,782,000  24,164,782,000 
Ⅱ. 자본잉여금 34,501,282,555  34,501,282,555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89,302,189) (451,288,551)
Ⅳ. 이익잉여금 38,550,030,291  36,511,178,635 
자   본   총   계 96,426,792,657  94,725,954,639 
부채와자본총계 145,749,018,941  129,808,208,933 




- 별도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4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3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스씨디 (단위 : 원)
과               목 제 34(당)기 제 33(전)기
Ⅰ. 매출액 176,806,937,384  166,587,622,300 
Ⅱ. 매출원가 (160,962,933,274) (154,504,235,467)
Ⅲ. 매출총이익 15,844,004,110  12,083,386,833 
Ⅳ. 판매비와관리비 (12,162,002,265) (11,152,751,014)
Ⅴ. 영업이익 3,682,001,845  930,635,819 
  금융수익 468,466,670  653,710,165 
  기타영업외수익 4,320,024,319  3,391,343,526 
  금융원가 (2,412,928) (2,165,945)
  기타영업외손실 (4,175,370,516) (8,631,957,390)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292,709,390  (3,658,433,825)
Ⅶ. 법인세비용(수익) 1,528,914,274  (911,106,074)
Ⅷ. 당기순이익(손실) 2,763,795,116  (2,747,327,751)

Ⅸ. 기타포괄손익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33,350,819) 553,203,567 
    법인세효과 95,337,181  (121,704,785)
  기타포괄손익 합계 (338,013,638) 431,498,782 
Ⅹ. 총포괄이익(손실) 2,425,781,478  (2,315,828,969)

ⅩⅠ. 주당이익 :

  기본주당이익(손실) 57  (57)
  희석주당이익(손실) 57  (57)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34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3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스씨디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19년 1월 1일(전기초) 24,164,782,000  34,501,282,555  (882,787,333) 40,708,393,306  98,491,670,528 
  배당금지급 (1,449,886,920) (1,449,886,920)
  당기순이익 (2,747,327,751) (2,747,327,75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31,498,782  431,498,782 
2019년 12월 31일(전기말) 24,164,782,000  34,501,282,555  (451,288,551) 36,511,178,635  94,725,954,639 
2020년 1월 1일(당기초) 24,164,782,000  34,501,282,555  (451,288,551) 36,511,178,635  94,725,954,639 
  배당금지급   (724,943,460) (724,943,460)
  당기순이익   2,763,795,116  2,763,795,116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38,013,638) (338,013,638)
2020년 12월 31일(당기말) 24,164,782,000  34,501,282,555  (789,302,189) 38,550,030,291  96,426,792,657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34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3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스씨디 (단위 : 원)
과               목 제 34(당)기 제 33(전)기
Ⅰ. 영업활동    
  1. 당기순이익(손실) 2,763,795,116  (2,747,327,751)
  2. 비현금항목의 조정 5,085,284,617  8,619,841,004 
    퇴직급여 1,062,292,946  1,426,945,935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2,047,848,908  2,403,697,820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95,982,241  100,465,230 
    무형자산상각비 157,670,532  165,493,205 
    대손상각비(환입) 107,029,546  (142,481)
    외화환산손실 549,761,280  199,652,830 
    투자자산손상차손 8,000 
    유형자산처분손실 80,876,772  3,924,666 
    무형자산손상차손 344,849,877  294,187,211 
    소송충당부채전입 541,479,454  6,932,489,447 
    잡손실 14,562,358 
    외화환산이익 (787,129,589) (294,853,706)
    투자자산평가이익 (748,859,079)
    유형자산처분이익 (189,669,023) (300,509,780)
    잡이익 (3,139,217)
    이자수익 (468,466,670) (653,710,165)
    이자비용 2,412,928  2,165,945 
    법인세비용(수익) 1,528,914,274  (911,106,074)
  3. 운전자본의 조정 3,579,856,249  (3,465,441,585)
    매출채권 (8,519,334,377) (960,485,119)
    기타채권 175,566,328  (5,555,545,920)
    기타유동자산 62,317,085  (167,383,505)
    재고자산 (92,968,366) (1,750,520,668)
    매입채무 12,702,765,929  8,643,273,804 
    기타채무 477,471,267  (1,295,465,439)
    기타유동부채 54,397,287  (7,504,931)
    확정급여부채 (631,621,144) 737,423,253 
    퇴직금 (648,737,760) (3,109,233,060)
  4.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1,428,935,982  2,407,071,668 
  5. 이자의 수취 428,132,074  658,111,092 
  6. 법인세의 지급 (476,930,120) (196,486,770)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1,380,137,936  2,868,695,990 
Ⅱ. 투자활동    
  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처분 161,574,039,745 
  2.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137,557,592,081)
  3. 유형자산의 처분 655,801,441  1,128,736,108 
  4. 유형자산의 취득 (916,799,302) (1,190,858,281)
  5. 무형자산의 취득 (90,121,489) (265,832,181)
  6. 보증금의 감소 495,637,000  10,000,000 
  7. 보증금의 증가 (10,000,000)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134,517,650  23,698,493,310 
Ⅲ. 재무활동    
  1. 배당금의 지급 (724,943,460) (1,449,886,920)
  2. 리스료의 지급 (90,028,678) (90,272,972)
  3. 임대보증금의 증가 11,000,000 
  4. 임대보증금의 감소 (16,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819,972,138) (1,540,159,892)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10,694,683,448  25,027,029,408 
Ⅴ. 외화표시 현금의 환율변동효과 (30,311,179) (1,988,492)
Ⅵ.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38,096,360,228  13,071,319,312 
Ⅶ. 반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48,760,732,497  38,096,360,228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34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3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씨디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에스씨디(이하 "당사")는 1987년 4월 15일에 설립되어 동기모타(Synchronous Motor) 및 타임스위치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988년 12월 1일자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고 2000년 7월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24,164,782천원으로서 최대주주는 일본국의 Nidec Sankyo Corporation(51.42%)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기 전부터 소유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2.2.2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3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 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              가격
- 수준2: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3: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평가기법, 유의적 추정치 및 가정 - 
주석 3, 21
-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21
- 투자부동산 - 주석 15
- 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8, 11

2.2.4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2.5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은 유형자산은 최초측정시 통제를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건물,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15년
기계장치 8년
차량운반구, 공구와기구, 비품, 금형 4년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2.6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2.11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당사는 리스 개시일에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건물과 차량운반구의 리스에 단기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적용기업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2.7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차입금의 이자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8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발생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9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 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당사는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비의 경우, i)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ii)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iii) 이를 위한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 iv) 무형자산이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v)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경제적효익의 예상 지속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하여 개발기간동안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발비
내용연수 유한(4년)
상각방법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내부창출 또는 취득 내부창출


2.2.10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 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 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

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12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13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당사와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     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다.

당사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ㆍ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ㆍ계약 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금융부채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당사와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2.14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5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16 종업원급여

당사는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당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유의적인 판단, 추정, 가정에 대한 공시는 주석 5을 참조바랍니다.

부품의 판매

부품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부품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30일에서 90일입니다. 당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예, 운반비). 부품 판매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당사는 변동 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1)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2) 유의적인 금융요소

일반적으로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단기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당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보증 의무

당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제품을 수리하는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 유형 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3) 계약 잔액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당사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3.13 부분을 참조 합니다.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2.18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3 회계정책 및 공시사항의 변경

2.3.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제정된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의 성격과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몇몇의 다른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19년에 최초로 적용되지만,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리스의 인식, 측정, 표시, 공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대부분의 리스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회계처리와 유의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리스제공자는 계속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유사한 원칙을 사용하여 리스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는 당사가 리스제공자일 때 리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는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사용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채택하였으며,최초 적용일은 2019년 1월 1일입니다.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에서 동 기준서는 최초적용일에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록 소급적용됩니다. 당사는 최초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대신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을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로 식별된 계약에만 이 기준서를 적용합니다. 당사는 또한 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이고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는 리스계약(단기리스) 및 기초자산의 가치가 낮은 리스계약(소액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건물 및 차량운반구에 대해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채택 이전에, 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 개시일의 각 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채택하면서, 당사는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리스를 제외한 기업이 리스이용자인 모든 리스에 대하여 단일의 인식 및 측정 접근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당사에 의해 적용되는 특정 경과규정 및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합니다.

ㆍ종전에 금융리스로 분류한 리스

당사는 최초적용일에 이전에 금융리스로 분류되었던 리스에 대해 인식된 자산 및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인식한 리스 자산 및 부채와 동일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요구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리스에 적용되었습니다.

ㆍ종전에 운용리스로 분류한 리스

당사는 단기리스를 제외하고 이전에 운용리스로 분류된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리스부채를 인식하였습니다. 대부분 리스의 사용권자산은 최초적용일의 증분차입이자율 사용을 제외하고는 리스개시일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 온 것처럼 측정한 장부금액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리스부채는 최초 적용일 현재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한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되었습니다. 


당사가 또한 다음과 같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ㆍ상당히 비슷한 특성을 가진 리스 포트폴리오에 단일 할인율을 적용
ㆍ최초적용일 직전에 리스가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손상검토 수행 적용
ㆍ최초적용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리스계약에 대한 단기리스 면제규정 적용
ㆍ최초적용일의 사용권자산 측정에서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
ㆍ계약이 리스 연장 또는 종료선택권을 포함한다면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 사후판단 사용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이 해석서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서 제1012호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 해석서는 기준서 제1012호의 적용범위가 아닌 세금 또는 부담금과 그러한 세금 또는 부담금과 관련된 불확실한 세무 처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해석서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개정) -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SPPI 조건)되어 있고 분류에 적절한 사업모형으로 보유하는 채무상품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개정은 계약의 조기 청산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하거나 받는 지와 관계없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개정사항은 보고기간 중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일어났을 때의 회계처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제도의 개정, 축소, 청산이 보고기간 중 발생한 경우 기업은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를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은 또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순이자도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및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하는 데 사용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 중 당사에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없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

개정사항은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금융상품에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의 기대신용손실모델이 그러한 장기투자지분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면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의 손실이나 순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015 - 2017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이 개정은 공동약정의 한 당사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경우 해당 거래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때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하여야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공동 지배력을 획득한 거래가 없으므로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개정)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하는 사업에 해당)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은 이러한 경우 그 공동영업에 대해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으며, 조기적용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이 개정은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기업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과 관련하여 원래 인식하였던 항목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가장 이른 비교기간 이후에 인식된 배당의 법인세효과에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합니다.

당사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개정)

이 개정은 기업이 적격자산을 후속적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모든 차입금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처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회계연 도 이후에 생기는 차입원가에 적용합니다. 이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처음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현행 회계처리는 개정 내용과 차이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위험관리(주석 32)가 있습니다.
 

3.1 회계 추정 및 변경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1.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1.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3.1.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1.4 매출채권의 기대손실충당금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경제환경의 변화에민감합니다. 당사의 과거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 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3.1.5 개발비

당사는 주석 2.2 '중요한 회계정책'에 기술된 바에 따라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계상하는 개발비는 기술적 및 경제적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경영자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관리기법에 따라 선정된 일정 수준의 목표에 도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산화 대상 개발비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미래기대현금흐름, 할인율 및 경제적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경영자의 가정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3.1.6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

당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당사는 당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


3.1.7 리스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사업의 정의

2018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이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의'사업의 정의'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장참여자가 누락된 투입물을 대체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과정'이 실질적인지를 기업이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추가하였으며, 사업 및 산출물의 정의를 좁히고 선택적 집중테스트를신설하였습니다. 동 개정에 따라 새로운 적용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와 제1008호 개정 - 중요성의 정의

2018년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를 일치시키고 정의의 특정 측면을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새 정의에 따르면,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sscd.co.kr)의 투자정보 → 공시정보 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34 기 (2020. 01. 01 부터 2020. 12. 31 까지)
제 33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 34 기 제 33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38,187,558,561  36,221,201,25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5,423,763,445  38,968,529,002
   당기순이익(손실) 2,763,795,116  (2,747,327,751)
II. 이익잉여금처분액 1,063,250,408    797,437,806
   이익준비금 96,659,128         72,494,346
   배당금 (당기 1주당 20원) 966,591,280       724,943,46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7,124,308,153   35,423,763,445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의 5 [주식의 전자등록] <신설> 제9조의 2 [주식의 전자등록]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 정비
회사는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회사는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상장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도록 함(단서신설)
- 조문 번호 변경 (조항간 배치고려)
- <신설>표시 삭제 
제10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제10조의 3  [신주의 동등배당] 이익배당기준일 정비 및 동등배당의 근거명시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 동등배당의 근거를 명시하여 구주와 신주 모두에게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조문명 변경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관련 조문 정비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집시기]  제17조  [소집시기]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관련 조문 정비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①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삭제>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감사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이사와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별도로 구분하여 상정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신설> ③ 이사와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해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 반영함. 
<신설> ④제2항, 제3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기존 2항단서 규정을 4항으로 신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좌동> - 이사관련규정: 조항번호 변경
     3항->5항
※ 상업등기선례( 제200907-1호)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정관에 정할 경우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선임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음 <주석 삭제> - 주석 삭제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표준 정관에 따른 수정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의 결산기에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워딩 수정 
제32조의 2 [이사 및 감사의 책임감경] 제32조의 2 [이사 및 감사의 책임감경] 표준 정관에 따른 수정
<신설> ①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 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에 대해서도 전항 규정을 준용한다.
- 이사의 상법상 책임감경 규정 신설 
제35조  [감사의 직무 ] 제35조  [감사의 직무 ] 표준 정관에 따른 수정
<신설> 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감사의 직무 추가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권 추가)
<신설> ⑥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 표준 정관에 따른 수정
<신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이사회 전화회의 출석인정 규정 추가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관련 조문정비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 <중략>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생략> ③~④<생략>  
제43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제43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표준 정관에 따른 수정
<신설>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신설
제45조  [이익배당] 제45조  [이익배당]]  이익배당기준일 정비 및 동등배당의 근거명시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제45조의2  [중간배당]  제45조의2  [중간배당] ] 이익배당기준일 정비 및 동등배당의 근거명시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중간배당은 중간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 중간배당에 대한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 규정(감사의 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오길호 1959.06.07 사내이사 - 특수관계인(당사임원) 이사회
아리이 토시히데 1956.09.30 사내이사 - 최대주주의 등기임원 이사회
이병국 1957.02.19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오길호
(주)에스씨디
대표이사
1983~1988
1987~2008
2008~2011
2011~2012
2012~현재
 - 세진전자(주) 영업부 입사
- 협진정밀(주) 영업과
- (주)에스씨디 이사
- (주)에스씨디 상무
- (주)에스씨디 대표이사
없음
아리이 토시히데 일본전산산쿄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집행임원 1980~2018
2019~2019
2019~2019
2019~현재
 - 마쓰시타전공(현 파나소닉(주)라이프솔루션즈사)
- 일본전산(주) 입사
- 일본전산(주)  전무집행임원 취임
- 일본전산(주)  대표이사 사장 취임
없음
이병국 이촌세무법인
회장
1982~1994
1994~1997
1998~2002
2002~2004
2004~2005
2005~2008
2008~2009
2010~2010
2010~2012
2012~현재
2014~2018
2015~현재
2015~현재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시 사무관
- 동수원세무서, 청주세무서 총무과장
-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서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 서기관
-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장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장
- 국세공무원 교육원장
- 서울지방국세청장
- 이촌세무법인 회장
- LS산전 사외이사
- 현대자동차 사외이사 감사위원장(21년 3월 임기만료)
- 계룡건설 사외이사(21년 3월 임기만료)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오길호 없음 없음 없음
아리이 토시히데 없음 없음 없음
이병국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이병국 사외이사 후보자 직무수행계획서

1. 충실한 직무수행

본 후보자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회사의 직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부의안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지득하고, 그 의안이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2. 독립성
- 본 후보자는 이사회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후보로 추천받았고, 관련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며,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위치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 본 후보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독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며, 아래의 가치 제고에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 본 후보자는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 기업비밀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특히 ㈜에스씨디의 경영철학의 근간인 정도경영의 정신 및 높은 윤리의식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독립성 유지 및 선임에 대한 결격 사유 없음


확인서

확인서_오길호

확인서(이병국)

확인서(아리이토시히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용진 1956.10.23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용진 (주)에스씨디
감사
1982~2000
2001~2004
2005~2006
2007~2008
2009~2010
2011~2012
2012~2015
2016~현재
- 삼성전자
- 삼성전자 SELA 법인장
- 삼성전자 미국 ITD법인장
- 삼성전자 VD사업부 Display   영업 총괄
- 에스씨디 부사장
- 에스씨디 전대표이사
- 다이나믹모션 사장
- (주)에스씨디 감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용진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용진 감사 후보자는 경영관련 지식이 풍부하며 책임성, 윤리의식 등을 고려할때 당사의 상근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감사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확인서

확인서(박용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05백만원
최고한도액 1,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60백만원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1.03.22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sscd.co.kr)의 투자정보 → 공시정보 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DART 및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서면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바라며, 불가피하게 직접 참석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개인위생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회장 입장 전 체온을 측정할 예정이오니 체온이 37.5도 이상의 고열 등 기타 감염 의심 증상에 따라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시 14일간 자가격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주총회장 내 음식 섭취는 통제되며 주주총회 이후 식사 등 사적모임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주주 및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해외 방문자, 동거가족 중 감염 증상자가 있는 경우, 확진자 동선 상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도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참고) 감염 증상 : 37.5도 이상 고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근육통 등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 및 장소 변경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당사는 금번 정기 주주총회를 가능한 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전 조율된 참석 이사진의 일정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외부감사 진행과 연결감사보고서 수령 일정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150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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