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1.06.09에 개최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인가하였으며, 그 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호 의안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대한 이의의 건
(1) 본건 사채권자집회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가 2021.5.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와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의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로 한다.
(2) 이의 제기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가 본건 사채를 변제하기로 하는 경우, 본건 사채의 변제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하고 변제금액은 원금 및 이자(발행금리 연 4.433%를 적용하여, 최근 이자지급일로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