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2021-08-19 17:1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9000339
2021년 08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 12. 21
3. 정정사유 :당사가 향후 ㈜두산과 계열관계에 놓이지 않게 됨에 따라 당사와 ㈜두산 간에 체결한 기존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4.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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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거래내용 나.거래기간 | 2021. 1. 1 ~2023. 12. 31 | 2021. 1. 1 ~2021. 8. 18 |
2.거래내용 라.거래금액 | 51,706 | 11,156 |
3.총거래금액 | 16,311 | 11,156 |
4.이사회의결일 | 2020. 12. 21 | 2021. 8. 18 |
5.기타 | - 상기 2. 거래내용의 가. 거래일자는 향후 계약체결에 따른 거래 시작일임. - 상기 2. 거래내용의 라. 거래금액은 해당 거래기간에 따른 예상 거래금액이며, 3. 총거래금액은 해당 거래에 대한 2021년 당해년도 예상 거래금액임. - 상기 2. 거래내용의 라. 거래금액 및 3. 총거래금액은 거래기간 동안의 예상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써, 실제 거래금액은 매출액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4. 이사회 의결일은 내부거래위원회의 의결일임. | - 당사가 향후 ㈜두산과 계열관계에 놓이지 않게 됨에 따라 당사와 ㈜두산 간에 체결한 기존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 상기 2. 거래내용의 라. 거래금액 및 3. 총거래금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본 계약 해지시까지 거래 상대방과의 두산 상표권 거래 관련된 누적 거래 금액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예상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실제 거래 금액은 매출액 확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거래 조건을 변경하여 신규 체결된 상표권 사용 계약은 당사가 공시한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공시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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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명 | 두산 | 회사명 | 두산인프라코어 | 공시일자 | 2021.8.18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11조의2 |
(단위 : 백만원) |
1. 거래상대방 | ㈜두산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2. 거래내용 | 가. 거래일자 | 2021. 1. 1 | ||||
나. 거래기간 | 시작일 | 2021. 1. 1 | ||||
종료일 | 2021. 8. 18 | |||||
다. 거래대상 | 두산 상표권(DOOSAN 브랜드 사용료) | |||||
라. 거래금액 | 11,156 | |||||
마. 계약체결 방식 | 수의계약 | |||||
3. 총거래금액 | 11,156 | |||||
4. 이사회 의결일 | 2021. 8. 18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5. 기타 | - 당사가 향후 ㈜두산과 계열관계에 놓이지 않게 됨에 따라 당사와 ㈜두산 간에 체결한 기존 상표권 사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 상기 2. 거래내용의 라. 거래금액 및 3. 총거래금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본 계약 해지시까지 거래 상대방과의 두산 상표권 거래 관련된 누적 거래 금액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예상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실제 거래 금액은 매출액 확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거래 조건을 변경하여 신규 체결된 상표권 사용 계약은 당사가 공시한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공시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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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일 | 2020. 12. 21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900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