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인프라코어 (04267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8-26 16: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6000327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  년    08 월    26 일


회   사   명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손 동 연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 (화수동)

(전   화) 032-211-1114

(홈페이지) http://www.doosaninfraco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관리부문  부문장 (성  명) 엄 원 찬

(전  화) 031-5179-4226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1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임시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1년 9월 10일 (금)  오전 09


2. 장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 두산인프라코어 본사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나. 부의안건
①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영철)
② 제2호 의안 :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의 건
③ 제3호 의안 : 
관 일부 개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 등을 당사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하나은행 증권대행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결권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금번 코로나19사태로 직접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 드립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8월 31일 9시 ~ 2021년 9월 9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7.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드린 주주총회 참석장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는 주주총회 참석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을 작성 기명ㆍ날인하여 대리인이 접수처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시고 의결권을 행사하실 분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동봉한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에 투표하여 당사 앞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요금은 당사가 부담하며 2021. 9. 9. 도착 분까지만 유효함)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성명
박용만 손동연 고석범 한승수 윤증현 윤성수 임성균 이득홍
(출석률: 64%)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출석률: 91%) (출석률: 100%) (출석률: 100%)
찬반여부
1 2021.01.08 - 분당두산타워 기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1.02.08 - 2020년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 2020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021년도 경영계획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두산건설㈜와의 자기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1.03.04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 - - - - - - -
- 2020년도 감사보고 - - - - - - - - -
- 2020년도 준법통제기준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실적 보고
- - - - - - - - -
-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전자투표제도 채택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1.03.19 - 분할합병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 DINA Carve-out 거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 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 DICC 추가지분취득을 위한 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5 2021.03.25 -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임기만료 퇴임
: '21.03.25)
해당사항 없음
(임기만료 퇴임
: '21.03.25)
해당사항 없음
(임기만료 퇴임
: '21.03.25)
찬성 찬성 찬성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해외법인 차입금 지급보증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지점 변경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21.04.15 - 분할합병계약 변경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7 2021.04.27 - 2021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불참 - - - -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21.07.01 - 분할합병보고를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승인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9 2021.07.27 - 2021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10 2021.07.29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 승인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1 2021.08.18 - DICC 지분매매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주)두산과의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승인의 건 가결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위원 윤성수, 임성균, 이득홍 21.02.08 - 2020년도 결산 감사보고 -
- 2020년도 하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
21.03.04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통합감사 결과보고 -
- 2020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승인의 건 가결
- 2020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21.04.27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 2021년 1분기 검토결과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
- 2020 회계연도 감사인 준수사항 확인 -
21.07.27 - 2021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보고 -
- 2021년 상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 -
- 지배회사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 업무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협의의 건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득홍
위원 윤성수, 임성균
21.02.08 - 2020년도 내부거래 집행실적 보고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윤성수, 임성균, 이득홍 21.03.04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15,000 100 33 -

※ 당사는 '21. 03. 25 주주총회 이후 사외이사가 5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었고, 표의 '인원 수' 및 '지급총액'에는 '21년 사임한 사외이사(2명)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상기 '인원수',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항목에는 사내이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총승인금액은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보수한도 합계 금액입니다.
※상기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의 누적 지급액입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지급보증 Doosan Infracore China Co.,Ltd
(해외자회사)

2021.04 ~ 2022.04

927

3.4%
지급보증 Doosan Infracore North America LLC.
(해외자회사)

2021.04 ~ 2022.04

348

1.3%
지급보증 Doosan Infracore Europe B.V.
(해외자회사)
2021.05 ~ 2022.05 490 1.8%

※ 상기 표의 비율은 '20년도말 매출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환율은 임시주주총회 기준일인 '21년 8월 13일 최초 고시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1158.90원/USD, 1360.32원/EUR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Doosan Infracore China Co.,Ltd
(해외자회사)
굴삭기 및 부품판매 2021.01.01 ~
2021.12.31
8,650 31.9%
Doosan Infracore Europe B.V.
(해외자회사)
굴삭기 및 부품판매 5,701 21.0%
Doosan Infracore North America LLC.
(해외자회사)
굴삭기 및 부품판매 2,382 8.8%

※ 상기 표는 계열회사와의 '21년 연간 예상 거래이며, 비율은 '20년도말 매출총액 대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 건설기계: 건설기계 산업은 건설기계 작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대량생산 체제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입니다. 또한, 내수 대비 수출에 집중해야 하는 수출 지향형 산업이며, 소재부터 부품에 이르기까지 기계 산업 전반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건설기계 산업은 엔진, 동력전달장치, 유압장치 등 다양한 부품의 가공조립 산업으로서 관련 부품 산업의 발전과 계열화 정착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핵심부품은 오랜 경험과 기술 축적을 필요로 하는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됩니다. 건설기계는 대규모 Infrastructure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건설현장, 광산, 농업, 산림 등의 분야에 폭넓게 사용되며, 계절적 수요의 변동성이 큰 산업입니다. 한국 시장은 가동률이 떨어지는 우기 및 동절기는 비수기로서 건설기계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상하수도 공사 및 토목공사가 활발해지는 3~5, 9~11월은 성수기로서 시장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중국 시장은 정부 정책 및 투자가 집행되는 3~5월은 성수기로서 시장 수요가 최고로 증가하며 중국 남부 지역의 우기가 시작되는 6~8월은 비수기로서 시장 수요가 감소합니다.
 
  - 엔진:  엔진 산업은 대표적인 기계장치 산업으로 대규모의 설계, 시험, 소재, 가공, 조립 설비투자와 각국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강화되는 배기규제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품질향상, 연비개선 등 제품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자본,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주로 상용차량, 건설/산업기계 및 발전기 및 선박에 동력원을 공급하는 부품사업으로서 건설, 물류, 수송, 광업, 농업, 해양, 에너지 등 전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후방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투자비 비중이 높은 엔진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물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보장받기 위해 고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는 Captive 업체 또는 장기 물량 공급계약의 중요도가 높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 건설기계 : '16년 이후 세계 건설기계 시장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및 재구매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 모멘텀이 이어졌으며,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기종 교체 수요 증가, 중국의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지속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시장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건설기계 시장은 고객의 Needs가 점차 다변화/세분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솔루션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건설현장에서의 Digitalization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기반 신사업의 성장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엔진 : 엔진 시장은 '16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건설기계 시장의 성장과 유가 회복에 따른 Oil & Gas 시장의 안정적인 가스 엔진 수요 등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전반적인 엔진 시장의 위축이 있었으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배기규제 전환기에 따른 진입 기회, 고출력 대형 엔진 시장 성장 및 신흥 시장 엔진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성장기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전 세계 엔진 제조업체들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구도의 강화와 사업구조 최적화 및 일부 Application별/지역별 성장 전략 등 선별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진의 전동화 움직임이 점차 산업용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Hybrid, Electric, Fuel cell 등 미래 파워트레인 시장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기계와 엔진 산업은 에너지 산업, 건설 경기 및 자동차 경기 등을 비롯한 전방 산업의 수요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 분야로서 전반적인 국내 경기상황, 정부의 SOC 투자정책과 해외 경제 동향 등에 따라 수요가 좌우됩니다. 또한 환율 변동에 의하여 국가별 가격 경쟁력이 결정되므로 미국의 달러화, 유럽의 유로화 및 당사의 경쟁업체가 집중된 일본의 엔화 추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관련 투자 증가 및 기계 가동률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 건설기계: 건설기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완전 경쟁 체제로서, 다수의 글로벌 업체와 특정 지역 내 기반을 둔 로컬업체들의 시장 참여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시장은 당사를 비롯한 Caterpillar, Komatsu, Volvo 및 Hitachi 등이 선도 업체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의 시장 진입은 제품의 직접 생산 후 판매하는 방법과 단순 수입 후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시장 규모와 성장성이 뒷받침 되는 신흥 시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능, 품질 수준이 대등해지면서 신차 가격 및 중고차 가격, 영업, 서비스, 부품 조달력 등 판매 전후 활동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주요한 경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엔진: 엔진 제품은 각종 차량, 산업장비, 선박의 핵심부품으로 다양한 환경과 요구조건 하에서 신뢰도 높은 성능과 안정성,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탑재 장비의 성능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고객에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출력을 제공하면서도 높은 연비성능을 통해 유지비를 최소화하고, 엄격한 배출가스 통제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 엔진을 구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승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 파워트레인의 전동화 추세가 산업용으로도 확대되어 선도사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 시장에서도 'Zero Emission'을 위한 친환경 엔진 개발 경쟁이 지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자원 조달의 특성
  당사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의 국산화가 활발히 추진되어 국산화율이 많이 높아졌으나, 건설중장비의 유압부품 등 일부 핵심부품은 상대적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수준으로,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 이들 핵심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Global Production에 대응하기 위하여 Global Sourcing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Global Standard에 의한 기종간 부품 표준화, 절대 부품 수 감축 등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국산화 및 공급 업체 다변화 노력으로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품 조달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엔진 부분에서 Block/Head의 원재료인 주철과 주요 부품들은 대부분 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어시스템 및 Injection Pump 등 핵심부품은 해외 선진 부품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Global Sourcing을 꾸준히 추진하여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협력사들과 견고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부품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관계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등
* 관계 법령
- 건설기계: 국내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업용 건설기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에 한하여 신규 임대 장비 등록을 제한 및 조절하고 있습니다. 배기규제의 경우, 한국 시장은 '20년 12월에 Stage V 배기규제가 발효되었습니다. 중국 시장은 '14년 10월부터 China 3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은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he "EPA")와 주(州)별 규제 기관의 공표에 따라 '13년부터 단계적으로 Tier 4 Final 규제가 적용 중이며, 유럽 시장은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최신 Stage V 규제가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 국내 관련 규제
  (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과 신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하는 경우 작업 및 도로운행시의 안전한 주행과 교량 등 대형 시설물의 파손방지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건설기계가 제작 및 수입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대형 건설기계의 도로운송 제한: 도로법에 따라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기준은 크게 차량제원에 대한 기준과 중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제원에 대한 기준은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 를 초과할 경우, 중량에 대한 기준은 총 중량 40톤, 축 중량 10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3)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 제조자가 제작한 건설기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명령에 의해 소비자에게 결함내용을 알리고, 해당 결함제품을 수거하여, 파기 또는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엔진: 2004년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배기규제가 적용된 이후로 디젤 엔진의 배기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기계에 대하여 '15년부터 일괄적으로 Tier4 Final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차량용 엔진의 경우, CNG 엔진은 '14년 1월부터 Euro6 배기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디젤 엔진은 '15년 1월부터 Euro6 배기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지역 Off-road 장비의 경우 '19년부터 Stage V 규제가 적용되었으며 중국 및 신흥 시장 또한 규제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7) 신규 사업에 관한 사항
- 21년 5월 당사는 자체 개발한 배터리팩 시제품 1호기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장비 탑재 테스트를 거쳐 내년 초 1.7톤급 전기 굴착기 초도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건설기계 : 한국 및 신흥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채널 역량 강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공급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을 바탕으로 M/S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익성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제품/채널 경쟁력 강화 및 제조 원가 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고객 가치 제공과 서비스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는 채널 역량과 제품 경쟁력 강화 및 관리체계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엔진: 중장기 Product Roadmap의 수립 및 지속 보완을 통하여 새로운 배기규제에 맞는 신기종 개발, 엔진 Line-Up 확장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 및 품질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규 고객 발굴, 신사업 발굴을 통한 선진시장 및 미개척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친환경 소형 엔진에 대하여 Bobcat으로의 안정적 공급 및 국내외 농기계, 지게차 업체로의 공급 확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럽의 상위 배기규제인 Stage V가 발효됨에 따라 해외 고객 엔진 공급 및 신규 물량 확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기준일: 2021년 06월 30일)
부문/BG 비고
Heavy BG

굴삭기 등 생산 및 판매

엔진 BG

디젤엔진 등 생산 및 판매



(2) 시장점유율

※ 시장점유율 추이는 객관적인 자료출처를 통해 업체간 점유율이 비교 가능한 경우 기재하였음
▶ 굴삭기

구분

2021년 반기

2020년

2019년

내수

- - -

※ 두산인프라코어의 2021년 반기 매출액은 25,85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매출액은 연결조정금액을 반영한 순매출액입니다)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은 경쟁사별 판매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 건설기계: 한국 시장에서 건설기계 수요에 가장 큰 변화를 주는 요소는 건설 및 토목경기입니다. 또한, 한국 시장은 5~6년 주기의 교체 수요 및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시장의 고객 비중을 보면, 개인 중장비 임대업체가 약80%를 점유하며 기타 자가 업체 및 군 관납이 20%를 차지합니다. 신흥 시장은 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인프라 신설공사 비중이 높아 중/대형장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최근 인건비 상승과 농촌의 도시화 진행으로 미니 소형 장비의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시장은 높은 도시화율에 따라 시장 내 소형 장비의 비중이 높으며, 높은 시장 성숙도에 따라 상위 단계의 배기규제 기준이 적용된 첨단 신기술 제품이 가장 먼저 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은 농촌의 도시화, 인프라 건설, 환경 보호 강화에 따른 장비 교체 수요 증가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엔진: 엔진 수요는 B2B 제품 특성 상 전방산업의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북미/유럽 등 건설경기 시장 동향에 따라 Bobcat에 공급되는 소형 엔진의 판매량이 변화하며 세일 가스 시장의 변화, 신흥 국가의 전력 소요량 증감에 따라 발전기용 엔진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엔진 시장은 배기규제 대응 및 핵심기술 보유 여부와 주요 차량/탑재 장비에 대한Captive 관계 여부에 따라 진입 가능한 시장이 제한되고 있으며,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새로운 시장 참여자에게 너그러운 편은 아니나, 성공적으로 시장진입을 완료할 경우 안정적인 매출확보와 기술 프리미엄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각국의 배기규제 강화로 엔진 개발에 필요한 요구기술 및 소요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연료 에너지 고갈 대비에 따른 연비 기술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술 및 자본이 열악한 후발 업체들의 탈락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어 기술 우위 업체들의 매출확대 기회가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경우 배기규제 전환기에 장기 공급계약 또는 JV를 통해 대형 Captive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21년 5월 당사는 자체 개발한 배터리팩 시제품 1호기를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장비 탑재 테스트를 거쳐 내년 초 1.7톤급 전기 굴착기 초도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5) 조직도

        (기준일: 2021년 6월 30일)
부문/BG 비고
Heavy BG

굴삭기 등 생산 및 판매

엔진 BG

디젤엔진 등 생산 및 판매

재무관리부문

재무관리, 경영진단

직할

Strategy, 선행연구개발 및 디자인 개발, 구매/품질관리, 

HR, 동반성장, 시설관리, EHS 등 지원기능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영철 1961.05.25 사내이사 후보 해당사항 없음 이사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영철 현) 현대제뉴인 / 대표이사 2021 ~ 현재 현대제뉴인 / 대표이사 없음
2019 ~ 현재 한국조선해양 / 경영지원실장
2014 ~ 2019 현대중공업 / CFO
2010 ~ 2014 현대오일뱅크 / 경영지원 본부장
1988 ~ 2010 현대중공업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조영철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988년에 현대중공업(주)에 입사하여 재정부문을 거쳐 현대오일뱅크(주)의 재무부문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부터는 현대중공업(주) 및 한국조선해양(주)의 CFO로서 재정, 회계, 원가 부문을 총괄하며 뛰어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재무 분야의 경험과 검증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확인서

조영철 사장님 이사확인서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 환원정책 기반마련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0원으로 감액(액면가 감액 무상감자)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감자기준일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보통주 78,309,228 80% 2021.10.12 391,546,140,000
(78,309,228)
78,309,228,000
(78,309,228)


주1) 금번 당사의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의 경우, 감소되는 자본금은 자본잉여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자 전/후 자본총계는 변동 없습니다.
주2) 전환사채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감자주식수 및 감자 전/후 자본금은 감자기준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감자일정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1년 09월 10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제출기간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1년 09월 10일 ~ 2021년 10월 12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21년 10월 8일 ~ 2021년 10월 25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감자기준일 2021년 10월 12일
신주상장예정일 2021년 10월 26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2) 기타사항

1) 2019년9월16일'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2) 2020년말 기준 자본금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상법 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439조 제 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시행합니다.

3)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보통주식의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2021년10월08일~2021년10월25일)과 동일하게 신주인수권증권(종목명: 두산인프라코어1WR)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감자 관련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전자공시(http://dart.fss.or.kr)에 공시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Doosan Infracore Co., Ltd.라 표기한다.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Doosan Infracore Co., Ltd.라 표기한다. 

·상호변경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osaninfracor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di.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홈페이지
주소 변경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무상감자를 위한 액면가 감액

제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금을 다음 영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우선주식 조건
관련 내용 정비

제9조의3 (상환주식)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중략)

 

⑦    제9조의2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의3 (상환주식)

②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상환주식 조건
관련 내용 정비

제11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3호(현행과 동일)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1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3호(현행과 동일)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외의 자
신주배정 한도
조정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이사, 감사, 피용자를 의미하며, 상법 제54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이사, 감사, 피용자를 의미하며, 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및
근거 조항 정비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영업연도말을 기준일로 전제한 상법조항(제350조제 3항)이 삭제되더라 도 영업연도 중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 구주와 동등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

제17조 (주주명부의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준일)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영업연도말을
기준일로 전제한
상법조항(제350조제 3항)이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일 관련 

조항 정비 

제19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신설>

 

제19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등록이의무화 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신설 

제21조 (소집시기)

①     현행과 동일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 (소집시기)

①     현행과 동일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7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기준일 관련 정비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소집통지의 편의성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전자문서 통지 방법 추가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의 인접지,
기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지역에서 소집한다.

·COVID-19등의 특수상황시, 유연한 대응을 위한 주총소집지 개정

제26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로 한다.

제26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표이사 유고시
주주총회 의장
직무대행 관련
조항 정비

제32조의 2 (서면투표제)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략)

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 (서면투표제) <삭 제>

 

 

 

 

 

 

·전자투표제 도입에 따라 불필요한 서면
투표제 관련

조항 삭제

제34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7명 이내로 하며,법령이 정하는 최저인원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34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법령이 정하는 최저인원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정원의
상한 정비

제36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는 본문의 임기 범위 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선임 시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이사임기 구체화

제4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③항 : 현행과 동일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최대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항(현행과 동일)

⑦     항 : 신설

 

 

 

 

 

 

 

제4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③항 : 현행과 동일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조의4 제 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항(현행과 동일)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된 상법
제542조의 12
내용 반영 

제55조 (이익배당)

①~②항 : 현행과 동일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5조 (이익배당)

①~②항 : 현행과 동일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7조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기준일 관련 정비 

제61조 (분기배당) 

①~③항 (현행과 동일)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61조 (분기배당) 

①~③항 (현행과 동일)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관련 정비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3, 제20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현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시행일자
반영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1년 03월 17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당사 홈페이지(사업보고서): https://www.doosaninfracore.com/kr/investors/ir-info/businessReport
- 당사 홈페이지(감사보고서): https://www.doosaninfracore.com/kr/investors/ir-info/finance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
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 4)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
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전자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1년 8월 31일 오전 9시 ~ 2021년 9월 9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함.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함)
○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코로나 19 관련 안내문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이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신 주주님은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오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6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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