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인프라코어 (04267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8-26 16: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600033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8월     26일
권 유 자: 성 명: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주 소: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화수동)
전화번호: 032-211-1114
작 성 자: 성 명: 황 인 웅
부서 및 직위: IR팀 / 과장
전화번호:031-5179-422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두산인프라코어(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8월 26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9월 10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8월 3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둘다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선임
□ 자본의감소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두산인프라코어(주) 보통주 65,088 0.08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현대제뉴인(주) 최대주주 보통주 23,445,461  29.78 최대주주 -
손동연 등기임원 보통주 8,296 0.01 등기임원 -
- 23,453,757 29.79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윤지원
(두산인프라코어)
보통주 0 직원 직원 -
박재화
(두산인프라코어)
보통주 0 직원 직원 -
황인웅
(두산인프라코어)
보통주 0 직원 직원 -
윤서정
(두산인프라코어)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8월 26일 2021년 08월 31일 2021년 09월 10일 2021년 09월 1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1년 8월 13일 기준일 현재의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년 8월 31일 ~ 2021년 9월 9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함)
-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행사
   ㆍ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ㆍ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피권유자에게 참고서류 및 위임자용지를 전송하는 경우,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송부 예정이며, 추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진행하며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ㆍ주주총회 전 위임장 우편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우:13557
                                                분당두산타워 N동 20층 두산인프라코어 IR팀
   ㆍ주주총회 당일 개시전 위임장 접수처 :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 두산인프라코어 본사 강당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1년 8월 31일 ~ 2021년 9월 10일 '21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9월 10일  오전 9시
장 소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 두산인프라코어 본사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1년 8월 31일 ~ 2021년 9월 9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함)
-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ㆍ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ㆍ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2021년 8월 26일 ~ 2021년 9월 9일
서면투표 방법 당사가 보낸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동봉된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서"에 투표하여 당사 앞으로 송부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서면투표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우:13557
                            분당두산타워 N동 20층 두산인프라코어 IR팀

- 접수 기간 : 2021년 8월 26일 ~ 2021년 9월 9일 도착분까지 유효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주주총회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또는 기침 증상이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신 주주님은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오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영철 1961.05.25 사내이사 후보 해당사항 없음 이사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영철 현) 현대제뉴인 / 대표이사 2021 ~ 현재 현대제뉴인 / 대표이사 없음
2019 ~ 현재 한국조선해양 / 경영지원실장
2014 ~ 2019 현대중공업 / CFO
2010 ~ 2014 현대오일뱅크 / 경영지원 본부장
1988 ~ 2010 현대중공업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조영철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988년에 현대중공업(주)에 입사하여 재정부문을 거쳐 현대오일뱅크(주)의 재무부문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부터는 현대중공업(주) 및 한국조선해양(주)의 CFO로서 재정, 회계, 원가 부문을 총괄하며 뛰어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재무 분야의 경험과 검증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장기적인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확인서

조영철 사장님 이사확인서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 환원정책 기반마련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0원으로 감액(액면가 감액 무상감자)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감자기준일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보통주 78,309,228 80% 2021.10.12 391,546,140,000
(78,309,228)
78,309,228,000
(78,309,228)


1) 금번 당사의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의 경우, 감소되는 자본금은 자본잉여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자 전/후 자본총계는 변동 없습니다.
주2) 전환사채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감자주식수 및 감자 전/후 자본금은 감자기준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감자일정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1년 09월 10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제출기간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1년 09월 10일 ~ 2021년 10월 12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21년 10월 8일 ~ 2021년 10월 25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감자기준일 2021년 10월 12일
신주상장예정일 2021년 10월 26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2) 기타사항

1) 2019년9월16일'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2) 2020년말 기준 자본금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상법 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 439조 제 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시행합니다.

3)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보통주식의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2021년10월08일~2021년10월25일)과 동일하게 신주인수권증권(종목명: 두산인프라코어1WR)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감자 관련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전자공시(http://dart.fss.or.kr)에 공시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Doosan Infracore Co., Ltd.라 표기한다.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Doosan Infracore Co., Ltd.라 표기한다. 

·상호변경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osaninfracore.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undai-di.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홈페이지
주소 변경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무상감자를 위한 액면가 감액

제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금을 다음 영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우선주식 조건
관련 내용 정비

제9조의3 (상환주식)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중략)

 

⑦    제9조의2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의3 (상환주식)

②    상환주식은 다음 각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발행가액의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의 합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상환주식 조건
관련 내용 정비

제11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3호(현행과 동일)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1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3호(현행과 동일)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외의 자
신주배정 한도
조정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이사, 감사, 피용자를 의미하며, 상법 제54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이사, 감사, 피용자를 의미하며, 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및
근거 조항 정비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영업연도말을 기준일로 전제한 상법조항(제350조제 3항)이 삭제되더라 도 영업연도 중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 구주와 동등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신설

제17조 (주주명부의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기준일)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영업연도말을
기준일로 전제한
상법조항(제350조제 3항)이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일 관련 

조항 정비 

제19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신설>

 

제19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자등록이의무화 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신설 

제21조 (소집시기)

①     현행과 동일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 (소집시기)

①     현행과 동일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7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기준일 관련 정비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소집통지의 편의성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전자문서 통지 방법 추가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의 인접지,
기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지역에서 소집한다.

·COVID-19등의 특수상황시, 유연한 대응을 위한 주총소집지 개정

제26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로 한다.

제26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로 하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표이사 유고시
주주총회 의장
직무대행 관련
조항 정비

제32조의 2 (서면투표제)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략)

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 (서면투표제) <삭 제>

 

 

 

 

 

 

·전자투표제 도입에 따라 불필요한 서면
투표제 관련

조항 삭제

제34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7명 이내로 하며,법령이 정하는 최저인원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34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법령이 정하는 최저인원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정원의
상한 정비

제36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는 본문의 임기 범위 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선임 시에는 각 개인별 임기를 정한다.

 

·이사임기 구체화

제4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③항 : 현행과 동일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최대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항(현행과 동일)

⑦     항 : 신설

 

 

 

 

 

 

 

제4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③항 : 현행과 동일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조의4 제 1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항(현행과 동일)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된 상법
제542조의 12
내용 반영 

제55조 (이익배당)

①~②항 : 현행과 동일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5조 (이익배당)

①~②항 : 현행과 동일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7조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기준일 관련 정비 

제61조 (분기배당) 

①~③항 (현행과 동일)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61조 (분기배당) 

①~③항 (현행과 동일)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관련 정비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3, 제20조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현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시행일자
반영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60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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