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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고바이오 (043100) 공시 - 기타주요경영사항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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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요경영사항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2021-07-29 18:2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9900617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2. 주요내용
1. 개요
당사는 2017년 7월 19일 이사회결의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진위3일반산업단지 A9-13 및 14 블록(3,167평) 유형자산 양수결정에 대하여 철회하는 사항 입니다
2. 철회내용
- 대상자산 : 평택진위3일반산업단지 A9-13 및 14 블록(3,167평) 분양토지
- 양수목적 :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 계약일자 : 2017년 7월 19일
- 분양가격 : 6,809,050,000원
- 계약상대방 : 진위3산단㈜
- 분양조건 : 계약금 10%, 중도금 및 잔금 5회 분할('19.11.20 잔금일)
- 2018. 3. 20일 분양대금 100% 조기 완납
3. 철회사유
- 2018년 3월 20일 분양대금을 조기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산업단지 변경승인 심의가 길어짐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 근시일 내에 공장신축을 통한 생산capa확대 보다는 신규사업으로서 척추내시경사업의 본격 추진과 임플란트 미국시장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또한 금융기관 차입금 축소 및 현금유동성 확보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코자 양수결정을 철회합니다.
3. 결정(발생)일자
2021-07-2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 : 분양대금 6,809,5000,000원
- 환급예정일 : 2021년 8월 20일까지
- 관련공시
2021-07-29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1-06-30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0-12-30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0-06-30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19-11-20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17-07-19 유형자산 양수 결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299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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