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쎈테크 (0433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3-08 11: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0800013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3월  08일
권 유 자: 성 명: (주) 에쎈테크
주 소: 전북 군산시 자유무역2길 15 (오식도동, 군산자유무역지          역표준공장 7동)
전화번호: 063-440-6500
작 성 자: 성 명: 박진우
부서 및 직위: 재무팀, 프로
전화번호: 063-440-657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에쎈테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3월 08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25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3월 1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둘다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에쎈테크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 대창 최대주주 보통주 24,496,780 34.02 최대주주 -
조시영 대표이사 보통주 21,000,000 29.17 대표이사 -
조시남 특수관계인 보통주 1,182,851 1.65 특수관계인 -
조한용 특수관계인 보통주 1,250,000 1.73 특수관계인 -
조한웅 특수관계인 보통주 1,250,000 1.73 특수관계인 -
조한준 특수관계인 보통주 904,380 1.26 특수관계인 -
- 50,084,011 65.5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진우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08일 2021년 03월 11일 2021년 03월 24일 2021년 03월 25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년 3월 15일 9시~2021년 3월 24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경우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에쎈테크 홈페이지 www.essentech.co.kr 공지사항 참조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 2길 15 (오식도동, 군산자유무역지역표준공                        장 7동 3층 재무팀) * (우편번호: 54001)   * 전화번호: 063-440-6574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 기간: 2021년 3월 15일~ 3월 24일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3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 2길 15 (오식도동, 군산자유무역지역 표준 공장 7동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1년 3월 15일 9시 ~ 2021년 3월 24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   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 금융결제원 개인용도 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2021.03.15~2021.03.24
서면투표 방법 우편 접수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주주님께서는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서면투표 또는 전자   투표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선택하여 행     사하실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전일인 2021년 3월24일까지 우편이 도착하여야  의결권을 행사 하실수 있습니다.
- 서면투표용지는 본사 홈페이지 www.essentech.co.kr 공 
   지사항에 첨부하오니 개인주주님들께서는 서면투표용지   와 신분증 사본, 법인주주님들께서는 서면투표용지, 법     인인감증명서를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전라북도 군산시 자유무역 2길 15 (오식도동, 군              산자유무역지역표준공장 7동 3층 재무팀)
             * (우편번호: 54001)  
             * 전화번호: 063-440-6574
- 기타문의사항은 063-440-657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으로, 사람 많은 곳의 방문 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현장 참석 보다는 사전 등록을 통한 온라인 시청과 전자투표, 서면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와 주주 및 관계자 분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업계의 현황]

가) 경기변동과의 관계
단조밸브 업계는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기술력과 품질 수준에 우선하여 형성 되는 시장의 특성으로 일반적인 경기변동에는 크게 민감하지 않으나 국내 건설경기와 가스관련 업종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
밸브류는 가스관련 취급 품목이라 안전관리의 측면에서 5년에 1회의 교체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은 3년에서 4년 입니다. 또한,교체 로 인해 발생되는 폐밸브는 환원되어 생산업체의 주원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다) 원료의 조달현황
동 업계의 원료는 국내에서 90% 조달되고 있으며 비철금속 생산업체인 (주)대창을 비롯하여 풍산, 대우금속, 부영공업 그 외 소규모의 생산업체에서 원재료 생산을 하고있으며 당사는 주로 (주)대창에서 원재료 조달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세계 경기의 회복에 따라 국내 건설 경기의 활성화와 사회간접투자 확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됩니다.
동합금은 자동차밸브,LPG가스밸브,도시가스,냉온수관 등에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국내 관련 업계의 신규설비 투자로 품질이 고급화 되면서 수출 또한 신장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납중독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인체피해에 대한 우려로 음용수           관을 동합금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국내 LPG차량의 증가 및 기존          차종인 소형승용차와 승합차에 LPG사용이 허가 된다면 동합금 제품인 LPG            밸브와 자동차밸브의 소요는 더욱 증가될 수 있으며, 무거운 철강제품을 대신          하여 가볍고 부식에 강한 동 합금 제품의 사용범위는 향후 산업이 고도화 될            수록 크게 증가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단조제품을 통해 가공품과 완제품을 생산하는 단일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써 공시 대상의 요건을 갖춘 사업부문이 없으므로 사업의 내용을 부문           별로 구분 표시하지 않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단위 :%)

기       간 2020.12 (제28기) 2019.12 (제27기) 2018.12(제26기)
품       목 회 사 명 시장점유율 회 사 명 시장점유율 회 사 명 시장점유율
LPG 밸브

에쎈테크

영도산업

화성밸브

50.00

15.00

35.00

에쎈테크

영도산업

화성밸브

50.00

15.00

35.00

에쎈테크

영도산업

화성밸브

50.00

15.00

35.00

볼  밸  브

에쎈테크

(주)화성

보광씨티

기      타

25.00

30.00

30.00

15.00

에쎈테크

(주)화성

보광씨티

기      타

25.00

30.00

30.00

15.00

에쎈테크

(주)화성

보광씨티

기      타

25.00

30.00

30.00

15.00

시스템
분배기

에쎈테크

(주)세익
지스타

기      타

5.00

30.00
30.00
35.00

에쎈테크

(주)세익
지스타

기      타

5.00

30.00
30.00
35.00

에쎈테크

(주)세익
지스타

기      타

20.00

25.00
30.00
25.00

기        타
(FITTING)

에쎈테크

보광씨티

남성정밀

서울유니온

10.00
40.00
40.00
10.00

에쎈테크

보광씨티

남성정밀

서울유니온

10.00
40.00
40.00
10.00

에쎈테크

보광씨티

남성정밀

서울유니온

10.00
40.00
40.00
10.00

- 동 점유율은 시장점유율 상위기업에 대한 상대비율로 각각 100%의 합계이며 틈새   시장의 특성으로 동 업종에 대한 공개된 수치 또는 통계 수치의 조사가 현실적으로   곤란 하므로 당사에서 내부적으로 산정한 수치입니다.

(3) 시장의 특성


주력 제품인 가스용기용 밸브는 내수수요와 생산제조업체의 공급수요가 적정          하여 제품 가격에서도 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며,X-L 및 복합관은 내수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금 거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황동제품 생산 제조업체의 특성은 1차 반제품을 외주업체로부터 조           달 받거나 생산 공정중 상당 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소재에서 단조,가공,조립 일관된 연속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어 경쟁업         체에 비해 외부의존도가 낮아 원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냉동공조 시공을 간편하게 할 뿐 아니라 공사기간도 단축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신제품 유니온과 엘보우 등 냉매 배관용 연결구 피팅제품인 'SB1' 8종의 개발성공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주지역과 일본시장 공략을 위해 UL 인증을 획득 후 디자인 특허 출원중이며 기존 사용자들이 시공시 느낀 불편한점을 원터치로 보완함으로써 용접자체가 필요없는 간편함이 입소문을 타 수요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에 접목하며 단점을 보완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5) 조직도

조직도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     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     서(안)ㆍ주석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28 기 2020. 12. 31 현재
제 27 기 2019. 12. 31 현재
(단위 : 원 )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자산

Ⅰ. 유동자산 27,518,195,278 25,728,252,572
    현금및현금성자산 1,701,638,188 1,070,246,918
    단기금융상품 - 7,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521,225,964 10,499,576,209
    재고자산 14,173,725,629 14,076,922,313
    기타유동자산 121,605,497 74,507,132
Ⅱ. 비유동자산 34,028,532,264 17,166,551,467
    장기금융상품 211,268,440 178,427,429
    투자주식 1,201,024,000 1,313,416,000
    유형자산 29,546,907,548 13,015,640,280
    무형자산 631,518,416 314,068,289
    이연법인세자산 1,157,220,049 1,563,584,076
    장기기타채권 1,280,593,811 781,415,393
자산 총계 61,546,727,542 42,894,804,039
부채

Ⅰ. 유동부채 18,046,994,551 14,020,571,32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486,132,677 4,506,771,165
    단기차입금 12,432,607,098 9,388,324,089
    기타유동부채 128,254,776 125,476,067
Ⅱ. 비유동부채 16,214,034,480 1,126,100,453
    장기차입금 16,000,360,390 904,370,309
    장기기타채무 148,000,000 160,000,000
    충당부채 65,674,090 61,730,144
부채 총계 34,261,029,031 15,146,671,774
자본

Ⅰ. 납입자본 36,000,000,000 36,000,000,000
    보통주자본금 36,000,000,000 36,000,000,000
Ⅱ. 기타자본항목 (1,627,346,417) (1,539,680,657)
Ⅲ. 결손금 (7,086,955,072) (6,712,187,078)
자본 총계 27,285,698,511 27,748,132,265
자본 및 부채 총계 61,546,727,542 42,894,804,039


(2)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28 기 (2020. 01. 01 부터 2020. 12. 31 까지)
제 27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당기 전기
I. 매출액 50,019,263,628 51,708,135,729
제품매출액 44,120,940,883 43,948,165,282
상품매출액 5,787,735,345 7,684,229,907
기타매출액 110,587,400 75,740,540
II. 매출원가 45,540,873,715 47,946,957,877
제품매출원가 39,957,228,787 41,285,449,536
상품매출원가 5,583,644,928 6,661,508,341
III. 매출총이익 4,478,389,913 3,761,177,852
IV. 판매비와관리비 3,658,396,654 3,313,345,434
V. 영업이익 819,993,259 447,832,418
VI. 기타수익 329,515,264 456,704,744
VII. 기타비용 584,158,340 265,470,739
VIII. 금융수익 132,481,958 104,441,966
IX. 금융비용 639,345,848 648,350,329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8,486,293 95,158,060
XI. 법인세비용 433,254,287 588,268,263
XII. 당기순이익(손실) (374,767,994) (493,110,203)
XIII. 기타포괄손익 (87,665,760) (1,811,785,755)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항목: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항목:
    기타포괄공정가치자산평가손실 (87,665,760) (1,811,785,755)
XIV. 총포괄손익 (462,433,754) (2,304,895,958)
XV.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손익 (5) (7)


(3) 자본변동표


제 28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27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쎈테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자본항목 결손금 총   계
2019.1.1(전기초) 36,000,000,000 318,938,366 (6,265,910,143) 30,053,028,223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 - (493,110,203) (493,110,203)
 기타포괄공정가치자산평가손실 - (1,811,785,755) - (1,811,785,755)
 재평가손익 대체 - (46,833,268) 46,833,268 -
2019.12.31(전기말) 36,000,000,000 (1,539,680,657) (6,712,187,078) 27,748,132,265
2020.1.1(당기초) 36,000,000,000 (1,539,680,657) (6,712,187,078) 27,748,132,26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 - (374,767,994) (374,767,994)
 기타포괄공정가치자산평가손실 - (87,665,760) - (87,665,760)
2020.12.31(당기말) 36,000,000,000 (1,627,346,417) (7,086,955,072) 27,285,698,511


(4) 현금흐름표


제 28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27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에쎈테크 (단위 : 원)
과목 당기 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53,855,345 3,121,943,605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2,076,837,205 3,663,371,722
  이자의 수취 4,037,528 4,088,597
  이자의 지급 (438,428,481) (488,041,824)
     법인세의 납부 11,409,093 (57,474,89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831,336,469) (252,865,541)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294,736,724 1,094,080,61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2,000,000 95,458,07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500,000 339,322,541
     투자주식의 처분 - 400,000
     유형자산의처분 56,000,000 521,500,000
     무형자산의 처분 183,636,364 -
     장기대여금의 감소 42,600,360 93,900,000
     보증금의 감소 - 43,5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19,126,073,193) (1,346,946,152)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5,000,000) (11,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33,341,011) (90,227,134)
     유형자산의 취득 (18,005,039,901) (1,076,219,018)
     무형자산의 취득 (512,692,281) -
     보증금의 증가 (570,000,000) (169,500,00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821,863,788 (1,921,899,848)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19,786,197,735 21,668,22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2,996,420,000 21,637,220,000
     장기차입금의 증가 16,789,777,735 -
     임대보증금의 증가 - 31,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1,964,333,947) (23,590,119,848)
     단기차입금의 상환 (1,270,000,000) (21,265,44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333,333,324) (1,1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349,000,623) (281,346,524)
     장기차입금의 상환 - (933,333,324)
     임대보증금의 감소 (12,000,000) (10,000,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2,991,394) (3,896,723)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Ⅰ+ II + III+Ⅳ) 631,391,270 943,281,493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070,246,918 126,965,425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701,638,188 1,070,246,918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제 28 기 (2020. 01. 01 부터 2020. 12. 31 까지)
제 27 기 (2019. 01. 01 부터 2019.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8 기
(처리예정일:2021년 3월 25일)
제 27 기
(처리확정일:2020년 3월 26일)
Ⅰ. 미처리결손금  
(7,086,955,072)
(6,712,187,078)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6,712,187,078)
(6,265,910,143)
  2. 당기순손익 (374,767,994)
(493,110,203)
  3. 재평가손익 대체 -
46,833,268
Ⅱ.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7,086,955,072)
(6,712,187,078)


(6) 주석

2020년 12월 31일 현재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에쎈테크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에쎈테크(이하 "당사"라 함)는 1993년 6월 1일에 설립되어 비철금속의 제조및 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 6일에 회사명을 우일금속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에쎈테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2000년 8월 28일자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36,000백만원이며 보통주식의 분포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천원, %)
주주명 주식수 금액 지분율
조시영 21,000,000 10,500,000 29.17
(주)대창 24,496,780 12,248,390 34.02
조시남 1,182,851 591,426 1.65
기타 25,320,369 12,660,184 35.16
합   계 72,000,000 36,000,000 100.00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1년 2월 9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1년 3월 25일자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각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및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COVID-19의 확산으로 당사의 추정 및 가정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당기말 현재 그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 주석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주석26: 법인세비용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정보는 주석 6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개정) - 사업의 정의

개정된 사업의 정의에서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을 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함께 유의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투입물과 실질적인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고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은 사업이 아닌,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중요성의 정의

개정된 중요성의 정의에서는,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개정 기준서는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예외규정에서는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 검토 시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적용합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에 따른 예외규정의 적용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종료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개정 기준서에서는 이자율지표 개혁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 위험회피회계 적용과 관련하여 미래 전망 분석 시 예외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예외규정에서는 기존 이자율지표를 준거로 하는 예상현금흐름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있는지, 양자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이 준거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영향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 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 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금융자산-사업모형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 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상품: 후속측정과 손익

구분 내용

당기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③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3) 파생상품
파생상품과 위험회피회계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합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손익으로인식합니다.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당사는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당사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적립금으로 누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의 개시시점부터, 현재가치를 기초로 결정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액을 한도로 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후속적으로 재고자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자산이 인식될 때 비금융자산의 최초 원가에 직접 포함합니다.

다른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동일한 기간 또는 위험회피대상 예상 미래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위험회피가 더 이상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매각, 소멸, 종료 또는 행사된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합니다.

비금융항목이 인식되는 위험회피거래에 해당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 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비금융항목이 최초 인식되서 해당 금액이비금융항목의 원가에 포함될 때까지 자본항목에 남겨둡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 해당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위험회피대상 미래현금흐름이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과 위험회피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합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로 제품, 재공품 및 원재료는 평균법, 미착원재료는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각 항목별로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제거할 때 기타수익(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당기말 현재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건물 34년~54년 공구와기구 5년
구축물  5년~35년 차량운반구 3년~7년
기계장치  7년~19년 비품 5년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당사의 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은 회원권으로서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자산손상
①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 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며,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 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신용이 손상된 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 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 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당사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자산손상을 시사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1)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리스부채는 '차입금'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9)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0) 종업권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은 보전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보전하려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4) 수익

수익은 재화의 판매,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한 경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유형별, 사이즈 별 등 과거 정보를 이용한 예상되는 반품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반품부채가 인식되었으며, 충당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 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합니다.

(15)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배당수익, 외환차익및 외화환산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손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외화거래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손익

당사는 보통주 종류별로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손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9)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20)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개정 기준서는 취득법 적용의 일환으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의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참조함에 있어, 참조하는 개념체계를 개념체계(2007)에서 개념체계(2018)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과의 상충 문제는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시험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액을 당해 원가에서 차감하도록한 문구를 삭제하고,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 생산된 모든 재화의 매각금액과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의 정의를' 증분원가와 공통원가 배분액'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명확히 하여 타 기준서와의 일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개정 기준서는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대출 약정은 채무자가 보고기간 말에 해당 조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가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가능성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부채를 결제하는 경우도 부채의 유동성 분류판단 시 고려하도록 하되, 계약상대방에게 옵션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전환옵션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른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고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되는 경우에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최초채택)

종속기업이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자산ㆍ부채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면제규정 적용범위에 누적환산차이를 추가하였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수수한 수수료(서로를 대신하여 수수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리스개량 변제액이 리스 인센티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 리스개량 변제액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생물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관련 현금흐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 주석사항은 감사 결과 및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      으며,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     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 해당 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내용)

⑨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내용)
⑨(삭 제)
상법개정으로 정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배당에 있어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하는 취지로 제10조의4를 정비함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규정을 삭제

제10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생 략)

제10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⑧(삭 제)

 

(좌 동)

제10조의4의 조정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 규정을 삭제

제10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 4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상법 개정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에 있어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이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하는 취지로 내용을 정비

제11 조 (명의개서대리인)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 조 (명의개서대리인)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전자등록제도의 도입에 따른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업무가 사라진 현황을 반영
제 12 조(삭제)
<신설>

제 12 조(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 회사는 5%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전자증권법 제 37조 제6항의규정내용 반영

 

전자증권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 회사가 소유자명세의 작성요청이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병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이사회의 결으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안니 날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1월중의 날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일 관련 규정을 정비

제14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⑥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일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제 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⑥(삭 제)

제10조의4의 조정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규정을 삭제

제15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5조의 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문구를 명확히 함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제 17 조 (소집시기)

②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7 조 (소집시기)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정기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기주주총회개최시기도 이에 맞추어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을 통일

제 32 조 (이사의 보선)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선)


(삭 제)

제 29조 제2항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

제41조의 2 (감사의 수와 선임)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1조의 2 (감사의 수와 선임)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상법 제409조 제3항 반영

제 45 조 (이익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5 조 (이익배당)

②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결권행사 기준일에 맞추어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관계 추천인
조시영 1944.12. 25 사내이사  -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시영

(주)대창 대표이사

1978 ~ 현재 (주) 대창 대표이사 -
(주)서원 대표이사 1993 ~ 현재 (주) 서원 대표이사
(주)에쎈테크 대표이사 2012 ~ 현재 (주) 에쎈테크 대표이사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 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당사의 대표이사이자 (주)대창,(주)서원의 창업주로써 그룹 전체 경영을 총괄하며 전반적인 황동업계의 전문지식 및 업무경험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속전인 관리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라 판단하여 재선임을 추천합니다.


확인서

조시영후보자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원효 1961.01.14 특수관계인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원효 (주)에쎈테크 감사 2012~2016
2017~현재
(주) 에쎈테크 이사
(주) 에센테크 감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원효 - - -

- 해당 사항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대내외적으로 오랫동안 쌓은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경영을 감독하고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확인서

이원효후보자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4 (  1   ) 3 (  1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5억 15억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6억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억 1억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0.6억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080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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