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웅 (044490) 공시 -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2021-04-08 18: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408900781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태웅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동사는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21.03.22)한 바 있으며, 금일('21.04.08)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거래소는 같은 규정 제40조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영업일 기준, ~'22.04.14*)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고 또는 금융당국의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 등으로
      변동 가능

또한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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