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미디어 (04782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5-03 16: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300042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5월     3일


회     사     명  : (주)초록뱀미디어
대  표   이  사  : 김상헌, 최진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14, 14층(청담동, 한성청담빌딩)

(전  화) 02-6925-7000

(홈페이지) http://www.chorokbae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이응길

(전  화) 02-6925-7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46,57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2,702,360
기타주식 (주) 5,820,722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100,010,22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4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1년 05월 1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5월 2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5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하여 "본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기로 합니다.

나.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받는 당사자는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다. 기타사항

(1)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남을진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입능력 및 인지도,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적정 대상자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됨. -

93,328

의무보유 1년

김순옥

-

상동 -

139,991 

의무보유 1년

최진욱

회사의 대표이사

상동 -

93,328 

의무보유 1년

이응길

회사의 사내이사

상동 -

93,328 

의무보유 1년

김세연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상동 -

373,309 

의무보유 1년

곽세진

-

상동 -

373,309 

의무보유 1년

노진영

- 상동 -

233,318 

의무보유 1년

배성민

- 상동 -

23,332 

의무보유 1년

강주봉

- 상동 -

23,332 

의무보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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