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뱀미디어 (04782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8-17 17: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7001748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8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6월 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전환우선주에서 보통주로변경 발행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8,849,558

보통주식 (주) 8,849,558
기타주식 (주)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전환우선주 관련 사항 일괄 삭제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2,260

보통주식 (원) 2,260
기타주식 (원) -

9. 납입일 2021년 09월 30일 2021년 11월 30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10월 15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12월 15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하여 "본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기로 합니다.

나.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받는 당사자는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다. 우선주의 내용
(1) 본건 전환우선주는 의결권부 기명주식이며, 전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다.
(2) "본 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라. 배당에 관한 사항

(1) "본 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본 주식"의 주주는 본 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액면금액 기준 연 0.0%의 배당을 받는다. 


마. 전환에 관한 사항

(1) "본 주식"의 주주는 "본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 주식"의 존속기간 1개월 전까지 언제든지 "본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본 주식"의 주주는 회사 소정의 전환청구서를 작성하고, 전환청구서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 제출함으로써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서를 받은 후 본 조에 따라 "본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하여야 한다. "본 주식"의 주주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 전환청구를 한 날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통주의 발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전환일 이후 "발행회사"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 예탁하기로 한다.

(3) "본 주식"의 보통주 전환비율은 본 건 전환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이하 보통주 1주로 전환될 수 있는 본 건 전환우선주식 1주의 가액을 "전환가격"이라 하며, 본 건 전환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비율을 "전환비율"이라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된다.

1. "본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주배정,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제외) 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

기발행

주식수

+

[

신발행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조정 후 전환비율 = 조정 전 전환비율 × 조정 전 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격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단, "본 주식"의 우선적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및 유상증자 방식이 주주배정,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일 경우에는 상기 전환비율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합병, 무상증자,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무상증자,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었다면 인수회사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비율로 전환비율을 조정합니다. 본 호에 따른 전환비율의 조정일은 합병, 무상증자,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의 효력발생일로 합니다. 

3.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상향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와는 별도로 "본 주식"의 주금납입기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본 주식"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 최저한도는 액면가액까지로 한다.

5.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4) "본 주식"을 소지한 주주의 전환권 행사로 발생하게 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전환기간 종료시까지 전환청구서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 도달되지 않을 경우 "발행회사"는 "본 주식"에 관하여 보통주로 전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하여 발행된 보통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바. 청산 등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가 청산 또는 정리되거나 "발행회사"가 제3자에게 합병, 주식교환, 주식양수도 등의 방식에 의하여 피인수 되는 경우, "본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의 분배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사. 기타사항

(1)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 전환우선주 발행, 전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정관을 따른다.

(3) 본건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으로 한다.

(4)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전환우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금번 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관련 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게 위임한다.


주2) 정정 후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하여 "본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기로 합니다.

나.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받는 당사자는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다. 기타사항

(1)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6월     2일


회     사     명  : (주)초록뱀미디어
대  표   이  사  : 김상헌, 최진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14, 14층(청담동, 한성청담빌딩)

(전  화) 02-6925-7000

(홈페이지) http://www.chorokbae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이응길

(전  화) 02-6925-70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849,55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4,148,935
기타주식 (주) 12,820,256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20,000,001,08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26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1년 11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12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하여 "본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기로 합니다.

나.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받는 당사자는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다. 기타사항

(1)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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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초록뱀컴퍼니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입능력 및 인지도,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적정 대상자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됨. 부동산 전대차 계약 8,849,558 의무보유 1년

주) 당사는 사무공간을 (주)초록뱀컴퍼니에게 전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70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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