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2건) 2021-07-09 16: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990042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1-07-0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2건)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07-05 | |
3. 정정사유 |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지정여부결정시한 연장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1-07-28 | 2021-08-11 |
-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내용 | 회사분할 결정 및 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 |
원공시일 | 2021-04-15 |
공시일 | 2021-06-11 |
지정예고일 | 2021-07-05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1-08-11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타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99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