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C&C (048550) 공시 -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의무보유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계약서 제출 관련)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의무보유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계약서 제출 관련) 2021-05-28 17: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8900616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
제목 : (주)에스엠컬처앤콘텐츠 기타시장안내(의무보유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계약서 제출 관련)

“(주)에스엠컬처앤콘텐츠는 ‘21.05.28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의 명목회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계약을 회계법인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사는 3주 내('21.06.18일 限)에 의무보유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회계법인 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도 이행 완료해야 합니다.
 동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보유 대상이 확인되었음에도 기간 내 동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289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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