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04918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1-03-30 17: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3000145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3 월   30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셀루메드
대 표 이 사 : 유 인 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4층
(가산동, 에이스테크노타워 9차)

(전   화) 02-2104-0475

(홈페이지)http:// http://www.cellume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소 민 우

(전  화) 070-7603-368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30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3년 03월 30일
종료일 2025년 03월 29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8,075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1년 03월 30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570,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산정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2021년 3월 30일) 전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의 가중산술 평균한 8,075원으로 산정

(2) 부여주식수 : 상기 총 부여 주식수 570,000주는 현재 발행주식 총수 39,492,906주의 1.44%에 해당함

(3) 행사가격의 조정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 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함

(4) 금번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등에 의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체결에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5)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2021년 3월 30일 개최된 당사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음

(6) 정관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주식발행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대상자는 회사의설립 .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없다.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공정가치 산정
당사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심사결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어 2021년 3월 26일 부로 주식 거래가 재게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의 공정가치를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추후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정정공시하겠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이석환 등기임원 150,000 - -*) -
최정석 등기임원 150,000 - -*) -

*) 향후 공정가치 산정하여 정정공시 예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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