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첨단소재 (0519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5-31 17: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3100244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5월  31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센트럴바이오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B동 617호
         (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전화번호: 070-5153-3200
작 성 자: 성 명: 이석희
부서 및 직위: 재무회계팀(이사)
전화번호: 070-5153-32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센트럴바이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5월 31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6월 15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6월 0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 인터넷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센트럴바이오 보통주 750,000 1.07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에이치에프네트웍스 최대주주 보통주 10,000,000 14.31 최대주주 -
- 10,000,000 14.31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최원석 보통주 0 직원 직원 -
조윤호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석희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5월 31일 2021년 06월 05일 2021년 06월 14일 2021년 06월 15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제23기 임시주주총회(2021년 06월 15일)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2021년 04월 0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23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함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06.05 오전 9시 ~ 2021.06.14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이 가능(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센트럴바이오
- 주소: (우 1405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B동 617호
           (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전화번호 : 070-5153-3200
- 팩스번호 : 070-5153-3210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위임장 및 주주 본인 증명가능의 부속서류 첨부)
- 접수기간 : 2021년 06월 4일(금) ~ 2021년 06월 14일(월)

2.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서명 또는 인감날인), 주주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06월 15일  오전 10시 00분
장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A동 3층 대회의실
(관양동, 금강펜테리움IT타워)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 2021.06.05 오전 9시 ~ 2021.06.14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이 가능(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주총회장 입장시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와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센트럴바이오"라 한다. 영문으로는 “CENTRALBIO Co., Ltd”라 표기한다.

제1조(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중앙디앤엠"라 한다. 영문으로는 “JOONGANG DNM Co., Ltd”라 표기한다. 

-상호변경

제2조(목적)

1~108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09.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2조(목적)

1~108 (좌동)

109. 스마트팜 개발, 제조, 판매
110. 실내온실용 자재 개발 제조, 판매
111. 유통업, 렌탈업
112. 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113. 위 각호에 관련된 유지보수업

11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목적 추가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entral-bio.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oongangdnm.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상호변경 반영
제50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신설>




<신설>

제50조(감사의 선임ㆍ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ㆍ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ㆍ제4항의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 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 반영







-감사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 반영

부칙

제1조(시행일)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동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주주총회 결의 후 시행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송선용 1971.11.06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김흥수 1976.05.07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고호진 1966.11.27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송선용 (주)센트럴바이오 - 경기대학교 수학과 졸업 없음
2003.03 ~ 2021.03 ㈜아이프로텍 경영기획실
2021.03 ~ 현재 ㈜센트럴바이오 상무
김흥수 (주)모두시스 이사 -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 수료 없음
2010.06 ~ 현재 (주)모두시스 연구소
고호진 (주)포스코케미칼 부장 -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없음
1992.01 ~ 2011.02 ㈜POSCO 공장장
2011.02 ~ 현재 ㈜포스코케미칼 부장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경영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본 후보자는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며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들은 경영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사내이사 송선용 확인서

사내이사 김흥수 확인서

사외이사 고호진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용진 1981.10.05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용진 (주)신비재팬코리아 - 상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없음
2010.02~2015.11 (주)삼원테크롤리지
2015.12~현재 (주)신비재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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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였고, 이에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감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감사 정용진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310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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