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프라퍼티 (052300) 공시 - 전환가액의조정 (제15회차)

전환가액의조정 (제15회차) 2021-05-04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4900493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5 비상장 305 1,525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5 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6,393,442 3,278,688
3. 조정사유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 조정방법
 
- 주식병합 5:1 비율에 따라 전환가액 또한 5:1의 비율로 조정함

① 액면가 : 100원 → 500원
② 조정 전 전환가액 : 305원
③ 조정 후 전환가액 : 1,525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1-05-04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조정가액 적용일"은 주식(액면)병합의 효력발생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0-10-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5회차)
2020-10-0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5회차 CB)
2020-12-08 전환가액의조정(제15회차)
2021-01-08 전환가액의조정(제15회차)
2021-02-08 전환가액의조정(제15회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490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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