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15회차) 2021-05-04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4900493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5 | 비상장 | 305 | 1,525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5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6,393,442 | 3,278,688 | ||
3. 조정사유 | 주식(액면)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 조정방법 - 주식병합 5:1 비율에 따라 전환가액 또한 5:1의 비율로 조정함 ① 액면가 : 100원 → 500원 ② 조정 전 전환가액 : 305원 ③ 조정 후 전환가액 : 1,525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1-05-04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5.조정가액 적용일"은 주식(액면)병합의 효력발생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10-05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5회차) 2020-10-0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5회차 CB) 2020-12-08 전환가액의조정(제15회차) 2021-01-08 전환가액의조정(제15회차) 2021-02-08 전환가액의조정(제15회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04900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