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1-08-23 16:4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3000358
2021년 08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2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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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 제3자배정 대상자 및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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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조달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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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전환우선주 관련 사항 | 일괄 삭제 | |||||||||
6. 신주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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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입일 | 2021년 08월 31일 | 2021년 11월 12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09월 16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2021년 11월 29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가. 신주의 발행 목적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나.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본 주식”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기로 한다.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01.18 ~ 2021.02.15) | 317.43원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02.09 ~ 2021.02.15) | 317.82원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02.15) | 322.34원 |
ⓓ 산술평균 (ⓐ+ⓑ+ⓒ) / 3 | 319.20원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22.34원 |
기준주가 ( Min{ⓓ,ⓔ} ) | 319.20원 |
할인율 | 10% |
발행가액(원단위 절상) | 288원 |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2021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병합 안건이 승인되었으며, 2021년 05월 04일 효력이 발생되었고, 2021년 05월 25일 액면병합 신주가 재상장되어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주가(319.20원)에서 병합비율(5:1) 만큼 가격을 조정한 후 조정된 기준주가(1,596원)에서 할인율(10%)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재산정 하였습니다.
-> 기준주가 : 319.20원
-> 액면병합(5:1)에 따른 기준주가 변경 : 1,596원
-> 할인율반영(10%) 후 발행가액 : 1,437원(원단위 절상)
다. 우선주의 내용
(1) 본건 전환우선주는 의결권부 기명주식이며, 전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다.
(2) “본 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라. 배당에 관한 사항
(1) “본 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본 주식”의 주주는 본 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액면금액 기준 연 0.0%의 배당을 받는다.
마. 전환에 관한 사항
(1) “본 주식”의 주주는 “본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 주식”의 존속기간 1개월 전까지 언제든지 “본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전환청구 기간 : 2022년 08월 31일 ~ 2026년 07월 31일)
(2) “본 주식”의 주주는 회사 소정의 전환청구서를 작성하고, 전환청구서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 제출함으로써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서를 받은 후 본조에 따라 “본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하여야 한다. “본 주식”의 주주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 전환청구를 한 날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통주의 발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전환일 이후 “발행회사”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보통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 예탁하기로 한다.
(3) “본 주식”의 보통주 전환비율은 본 건 전환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이하 보통주 1주로 전환될 수 있는 본 건 전환우선주식 1주의 가액을 “전환가격”이라 하며, 본 건 전환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비율을 “전환비율”이라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된다.
1. “본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주배정,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제외) 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 | 조정 전 전환가격 | × | { | 기발행 주식수 | + | [ | 신발행 주식수 | × | 1주당 발행가액 | ] | } |
시가 | ||||||||||||
기발행 주식수 | + | 신발행 주식수 |
조정 후 전환비율 = 조정 전 전환비율 X 조정 전 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격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단, “본 주식”의 우선적 배당을 목적으로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및 유상증자 방식이 주주배정,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주우선공모 일 경우에는 상기 전환비율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합병, 무상증자,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무상증자,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었다면 인수회사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비율로 전환비율을 조정합니다. 본 호에 따른 전환비율의 조정일은 합병, 무상증자,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의 효력발생일로 합니다.
3.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상향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와는 별도로 “본 주식”의 주금납입기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본 주식”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전환가격의 조정 최저한도는 액면가액까지로 한다.
5.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4) “본 주식”을 소지한 주주의 전환권 행사로 발생하게 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전환기간 종료시까지 전환청구서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곳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발행회사”는 “본 주식”에 관하여 보통주로 전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6)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하여 발행된 보통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바. 청산 등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가 청산 또는 정리되거나 “발행회사”가 제3자에게 합병, 주식교환, 주식양수도 등의 방식에 의하여 피인수 되는 경우, “본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의 분배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Ⅲ.기타사항
1.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위 전환우선주의 발행, 전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정관을 따른다.
3. 본건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으로 한다.
4. 위 각 호 의 사항 이외에 전환우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금번 전환우선주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관련 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게 위임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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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선정함. | 없음 | 5,567,154 | 1년간 의무보유 |
라우타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선정함. | 없음 | 4,871,260 | 1년간 의무보유 |
주2) 정정 후
가. 신주의 발행 목적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나.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본 주식” 발행을 위한 정정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기로 한다.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07.23 ~ 2021.08.20) | 1,599.70원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08.17 ~ 2021.08.20) | 1,418.71원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08.20) | 1,337.14원 |
ⓓ 산술평균 (ⓐ+ⓑ+ⓒ) / 3 | 1,451.85원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37.14원 |
기준주가 ( Min{ⓓ,ⓔ} ) | 1,337.14원 |
할인율 | 10% |
발행가액(원단위 절상) | 1,204원 |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다. 기타사항
1)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신주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게 위임한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쿠엘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선정함. | 없음 | 12,458,472 | 1년간 의무보유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쿠엘투자조합 | 9 | 이주영 | - | - | - | 최성은 | 39.7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2021년도에 신규 설립되었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2월 16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초록뱀컴퍼니 | |
대 표 이 사 : | 최진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14, 14층(청담동, 한성청담빌딩) | |
(전 화) 02-6237-9780 | ||
(홈페이지)http://www.chorokbaemcompany.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최진욱 |
(전 화) 02-6237-978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458,472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4,027,477 |
기타주식 (주) | 12,452,900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288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04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제2항 | ||
9. 납입일 | 2021년 11월 12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11월 2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2월 1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1년간 의무보유)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목적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나.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하여 “본 주식” 발행을 위한 정정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가액을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산정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기로 한다.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07.23 ~ 2021.08.20) | 1,599.70원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08.17 ~ 2021.08.20) | 1,418.71원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1.08.20) | 1,337.14원 |
ⓓ 산술평균 (ⓐ+ⓑ+ⓒ) / 3 | 1,451.85원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337.14원 |
기준주가 ( Min{ⓓ,ⓔ} ) | 1,337.14원 |
할인율 | 10% |
발행가액(원단위 절상) | 1,204원 |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다. 기타사항
1)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신주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게 위임한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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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신주 발행 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까지배정하는 경우 5.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단, 이사회는 재무구조개선, 긴급한 자금조달의 경우에 한하여 이사 3분의 2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쿠엘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선정함. | 없음 | 12,458,472 | 1년간 의무보유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쿠엘투자조합 | 9 | 이주영 | - | - | - | 최성은 | 39.7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는 2021년도에 신규 설립되었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300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