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 (05303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3-02 16: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0200318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3월  2일
권 유 자: 성 명: (주) 바이넥스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368-3
전화번호: 032-850-3236
작 성 자: 성 명: 서미영
부서 및 직위: 회계팀 / 차장
전화번호: 032-850-323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바이넥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3월 02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22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3월 0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바이넥스 보통주 553,226 1.74 본인 자기주식
(의결권 제한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바이넥스홀딩스 최대주주 보통주 2,999,117 9.45 최대주주 -
(주)에이블파트너스 주요주주 보통주 386,288 1.22 주요주주 -
이혁종 대표이사 보통주 130,900 0.41 대표이사 -
- 3,516,305 11.08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종모 보통주 0 직원 직원 -
최중석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02일 2021년 03월 05일 2021년 03월 21일 2021년 03월 2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0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년 03월 05일 09시 ~ 2021년 03월 21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모바일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인터넷 검색창 :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2021년 03월 05일 09시 ~ 2021년 03월 21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 (주) 바이넥스
             회계팀 서미영 차장 앞
- 전화 : 032-850-3236
- 팩스 : 032-850-3299
-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가능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03월   22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368-3 본사 4층 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1년 03월 05일 09시 ~ 2021년 03월 21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모바일 주소 : http://vote.samsungpop.com
   - 인터넷 검색창 : 삼성증권 온라인 주총장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2021년 03월 05일 09시 ~ 2021년 03월 21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2021년 03월 05일 ~ 2021년 03월 21일 
서면투표 방법 1. 주주총회 부의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결권 표시 방법 :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의 '주주총회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여부'란에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질주주의 성명란은 성명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4.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여부를 표시하신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성별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 포함,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포함)을 주주총회 개최일 전 2021년 03월 21일(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3
           (주)바이넥스 회계팀

5.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하여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주주님의 의결권과 합산되어 주주총회 의안의 표결에 반영됩니다.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는 전자투표, 서면투표, 위임장 등 비대면 ·간접적     의결권 행사 수단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발열(37.5도 이상 고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자가격리대상, 감염증 밀접     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분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당일, 열화상 카메라 등에 따른 체온 측정 결과에 따라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주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① 케미컬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

의약품 생산 및 판매 사업부문은 지난 1957년 창립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우수한 치료제를 공급하여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으며, 본 사업부문을 기반으로 2001년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당사의 원료의약품 제조시설(BGMP시설)을 완공하여 자체기술로 원재료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특히 당사 주력제품인 비스칸엔의 원료 바실루스리케니포르미스균(Bacillus licheniformis)을 직접 생산하여 의약품, 식품, 동물약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뿐 아니라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최근 급변하는 제약환경에 대응하고 선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확보를 위해 미국 등 선진 GMP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케미컬의약품 생산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2010년 1월 착공을 시작하여 7월말 완공한 시설투자에서 당사는 cGMP 로드맵에 따라 최신 생산설비 및 자동화 물류 창고, 기타 효율성 있는 우수한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엄격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를 글로벌제약사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향후 해외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② 바이오의약품의 위탁 생산 및 개발 사업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개발, 생산 그리고 판매가 나누어 분야별 전문성이 강조되는 현대산업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몇 소수의 다국적 제약기업을 제외하고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다국적 제약기업 역시 과대한 연구개발비를 절감하고 상업화 실패에 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개발 및 생산은 전문 CMO를 통한 out-sourcing을 수행하는 추세이며 허가 및 판매만 전담하는 경우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harma IQ(2012)에 따르면 제약기업의 약 77%가 위탁생산기업인 CMO를 활용하고 있으며, CMO 활용의 주요원인으로는 기술과 설비(30%), 비용절감(22%), 사업성장(16%), 효율성(12%), 위험분산, 자본부족 등의 기타(20%)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Contract Manufacturing in Pharma Industry 자료에 따르면 2014년 CMO 계약 생산전략 수립의 최우선 요인으로써 응답자의 44%가 운영비용을 꼽아 향후 제약기업이 제품 생산에 대하여 CMO에 의존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제약기업의 변화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인들과 선진 GMP 기준에 적합한 GMP 설비를 갖추고 생산을 전담하는 CMO의 성장은 현대 바이오 제약산업 변화의 흐름에서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업들은 투자되는 제품 개발비에 비하여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 글로벌시장 진출을 목표로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산업의 특성상 제품의 효능 뿐 아니라 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요구되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의약품 제조의 경우 미국의 cGMP 및 유럽의 EU-GMP 등의 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에서의 생산이 요구됨에 따라 의약품 생산 과정에 대한 승인은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GMP 시설을 개별기업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는 대규모의 건설 투자비용 및 고정 운영 비용이 높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생산 경험이 풍부한 CMO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따라서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의 생산시설과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술에 대한 공공인프라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現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약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인 KBCC(한국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KBCC는 KGMP는 물론, 미국, 유럽의 cGMP, EU-GMP 기준에 부합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로
2000년 건설에 착수하여 2005년에 완공되었으며 품질시스템 확립 및 공장 밸리데이션 기간을 완료 후, 2008년부터 고객사 제품의 위탁생산을 개시하여 바이오의약품의(전)임상시료 및 상업용 생산서비스 뿐 아니라, 광범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포주개발, 공정개발, 분석법개발을 통하여 초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상업화 생산까지가능한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2009년부터 민간위탁 경영자를 모집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전문인력', '기존의 적극적인 R&D 투자 및 성과', '안정적 재무구조와 투자 능력'을 인정받아 2009년 12월 1일부터 10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KBCC 민간위탁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2020년 4월 1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실시한 “KBCC 민간위탁경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다시 한번 KBCC의 민간위탁경영업체로서 자리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경영 이래 당사는 고객사의 수많은 제품들을 성공적으로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임상허가 승인 획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들은 수년간의 개발과정을 거쳐 서서히 제품의 상용화를 고려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당사는 KBCC에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보다 더 큰 용량의 생산시설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2015년 9월 총 7,000L (working volume) 규모의 동물세포 배양시설을 갖춘 오송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을 600억원에 인수하여, 2016년 2분기부터 생산 가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제품 생산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CDMO로 국내 대부분의 제약기업 및 바이오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해외 각국의 바이오기업과의 계약 수주도 꾸준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 및 다국적 제약기업으로부터의엄격한 실사를 다수 받은 바 있으며, 성공적인 수검으로 고객사 제품의 상업용/임상 허가 승인 및 성공적인 라이센스 계약 체결에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전세계적으로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일본 의약품 허가기관 PMDA로부터 상용화 생산을 위한 GMP 시설 인증을 획득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CDMO로 그 실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지위를 활용하여 당사는 현재 국내외 여러 제약사들과 다양한 전략적 제휴 및 사업개발을 추진함과 아울러바이오Hub 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6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35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바이넥스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기
자산



I. 유동자산
119,106,829,106
73,832,945,353
   현금및현금성자산 50,584,773,594
18,492,628,93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5,526,704,738
19,519,140,594
   단기투자자산 16,143,824,694
6,017,718,367
   계약자산 8,265,775,973
13,736,603,442
   재고자산 18,218,793,281
14,812,409,288
   기타유동자산 354,240,196
1,220,744,124
   당기법인세자산 12,716,630
33,700,600
II. 비유동자산
151,364,297,592
128,949,108,59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03,126,876
1,150,663,852
   관계기업투자 1,683,526,766
1,580,786,971
   장기투자자산 48,839,387,223
32,298,871,090
   유형자산 93,436,888,206
92,364,594,444
   무형자산 2,551,069,658
964,159,111
   반품자산 331,230,712
315,564,303
   사용권자산 317,088,151
274,468,823
   파생금융자산 3,001,980,000
-
자산총계
270,471,126,698
202,782,053,947
부채



I. 유동부채
26,991,840,693
37,796,315,81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242,919,988
11,499,653,196
   단기차입부채 12,000,000,000
23,158,852,266
   기타유동부채 590,471,638
582,008,984
   계약부채 2,560,172,829
2,488,526,641
   유동성리스부채 223,084,720
-
   당기법인세부채 375,191,518
67,274,731
II. 비유동부채
69,147,492,230
3,606,319,04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0,000,000
100,000,000
   장기차입부채 44,515,162,426
-
   환불부채 795,004,742
785,747,243
   충당부채 14,655,304
61,715,295
   리스부채 74,920,736
229,054,048
   파생금융부채 19,630,456,000
-
   이연법인세부채 4,017,293,022
2,429,802,458
부채총계
96,139,332,923
41,402,634,862
자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73,511,569,427
160,495,873,990
I. 자본금 15,875,524,000
15,870,524,000
II. 자본잉여금 135,301,231,531
135,000,772,188
III. 기타자본항목 394,754,680
488,864,023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606,916,512
7,471,830,837
V. 이익잉여금(결손금) 9,333,142,704
1,663,882,942
비지배지분
820,224,348
883,545,095
자본총계
174,331,793,775
161,379,419,085
부채와 자본총계
270,471,126,698
202,782,053,947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6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5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바이넥스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I. 매출액
132,976,386,577
125,258,578,553
II. 매출원가
(69,569,400,082)
(68,490,565,168)
III. 매출총이익
63,406,986,495
56,768,013,385
IV. 판매비와관리비
(46,888,048,307)
(45,491,624,529)
V. 영업이익(손실)
16,518,938,188
11,276,388,856
VI. 영업외손익
(9,934,822,382)
(657,546,140)
   1. 기타수익 1,249,303,533
812,701,564
   2. 기타비용 (2,079,564,801)
(102,145,511)
   3. 금융수익 3,373,449,369
677,037,365
   4. 금융비용 (12,575,601,072)
(2,098,225,006)
   5. 관계회사투자손익 97,590,589
53,085,448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6,584,115,806
10,618,842,716
VIII. 법인세비용
(60,488,809)
2,240,610,067
IX. 당기순이익(손실)
6,644,604,615
8,378,232,649
    지배기업소유주지분 6,707,925,362
8,504,132,861
    비지배지분 (63,320,747)
(125,900,212)
X. 기타포괄손익
5,135,085,675
2,421,837,59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5,149,206
5,400,681
   1. 관계기업투자평가 5,149,206
5,400,68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5,129,936,469
2,416,436,911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5,129,936,469
2,416,436,911
XI. 당기총포괄손익(손실)
11,779,690,290
10,800,070,24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1,843,011,037
10,925,970,453
    비지배지분 (63,320,747)
(125,900,212)
XII. 주당손익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손실)
215
273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36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5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바이넥스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총   계
2019년 1월 1일(전기초) 15,865,524,000 135,146,700,561 500,630,907 5,049,993,245 (7,128,866,770) 2,834,390,533 152,268,372,476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 - 8,504,132,861 (125,900,212) 8,378,232,649
  관계기업투자평가 - - - 5,400,681 - - 5,400,68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2,416,436,911 330,595,200 - 2,747,032,111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5,000,000 69,126,401 (20,126,401) - - - 54,000,000
  주식보상비용 - - 8,359,517 - - - 8,359,517
  연결실체의 변동 - (215,054,774) - - (41,978,349) (1,824,945,226) (2,081,978,349)
2019년 12월 31일(전기말) 15,870,524,000 135,000,772,188 488,864,023 7,471,830,837 1,663,882,942 883,545,095 161,379,419,085
2020년 1월 1일(당기초)

15,870,524,000

135,000,772,188

488,864,023

7,471,830,837

1,663,882,942

883,545,095

161,379,419,085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 - 6,707,925,362 (63,320,747) 6,644,604,61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5,129,936,469 961,334,400 - 6,091,270,869
  관계기업투자평가 - - - 5,149,206 - - 5,149,206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5,000,000 300,459,343 (94,109,343) - - - 211,350,000
2020년 12월 31일(당기말) 15,875,524,000 135,301,231,531 394,754,680 12,606,916,512 9,333,142,704 820,224,348 174,331,793,775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36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5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바이넥스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918,487,086
10,784,653,850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19,723,223,015
11,298,305,328
   가. 당기순손익 6,547,014,026
8,378,232,649
   나. 당기순손익에 대한 조정 17,194,367,751
13,277,942,309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4,018,158,762)
(10,357,869,630)
 2. 이자의 수취 224,002,602
380,868,197
 3. 이자의 지급 (289,901,634)
(323,005,479)
 4. 법인세의 납부 261,163,103
(571,514,19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174,659,787)
(2,418,718,81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16,142,663,822
9,944,108,85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4,067,718,367
2,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1,115,250,000
3,041,094,57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9,812,000,000
2,568,72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287,400,000
1,127,843,170
    장기대여금의 감소 164,600,000
1,066,400,000
    임차보증금의 감소 690,000,000
140,051,107
    유형자산의 감소 5,695,455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44,317,323,609)
(12,362,827,665)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457,227,41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3,118,560,000
118,56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20,767,940,269
-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증가 -
2,040,000,000
    종업원대여금의 증가 50,000,000
190,000,000
    유형자산의 증가 7,697,710,205
8,790,876,046
    무형자산의 증가 1,848,517,680
233,296,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834,595,455
532,868,207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765,395,413
(2,946,000,0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65,213,916,657
54,00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10,0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증가 5,000,000,000
-
    유상증자 211,350,000
54,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38,000,000,000
-
    교환사채의 발행 12,000,000,000
-
    임대보증금의 증가 2,566,657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24,448,521,244)
(3,000,000,000)
    전환사채의 감소 23,948,521,244
-
    유동성 장기부채의 감소 500,000,000
3,000,0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17,078,056)
(42,334,985)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II+III+IV)


32,092,144,656
5,377,600,050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8,492,628,938
13,115,028,888
Ⅶ.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0,584,773,594
18,492,628,938

                                                      

※ 상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6 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35 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바이넥스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자산



I. 유동자산
117,015,534,583
67,767,669,756
   현금및현금성자산 50,460,460,396
18,480,522,60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5,523,236,512
19,518,270,147
   단기투자자산 14,193,824,694
-
   계약자산 8,265,775,973
13,736,603,442
   재고자산 18,218,793,281
14,812,409,288
   기타유동자산 353,443,727
1,219,864,275
II. 비유동자산
153,866,425,247
134,853,952,54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160,816,433
1,105,786,752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10,362,166,475
10,362,166,475
   장기투자자산 42,790,250,622
29,606,231,414
   유형자산 93,401,433,949
92,313,773,667
   무형자산 2,518,128,728
931,218,181
   반품자산 331,230,712
315,564,303
   사용권자산 300,418,328
219,211,753
   파생금융자산 3,001,980,000
-
자산총계
270,881,959,830
202,621,622,301
부채



I. 유동부채
26,981,242,302
37,783,735,30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241,863,857
11,495,409,965
   단기차입부채 12,000,000,000
23,158,852,266
   기타유동부채 580,929,378
573,671,704
   계약부채 2,560,172,829
2,488,526,641
   유동성리스부채 223,084,720
-
   당기법인세부채 375,191,518
67,274,731
II. 비유동부채
69,125,468,449
3,545,480,28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0,000,000
100,000,000
   장기차입부채 44,515,162,426
-
   환불부채 795,004,742
785,747,243
   충당부채 14,655,304
61,715,295
   리스부채 52,896,955
168,215,284
   파생금융부채 19,630,456,000
-
   이연법인세부채 4,017,293,022
2,429,802,458
부채총계
96,106,710,751
41,329,215,587
자본



I. 자본금 15,875,524,000
15,870,524,000
II. 자본잉여금 135,516,286,305
135,215,826,962
III. 기타자본항목 394,754,680
488,864,023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619,779,999
7,489,843,530
V. 이익잉여금(결손금) 10,368,904,095
2,227,348,199
자본총계
174,775,249,079
161,292,406,714
부채와 자본총계
270,881,959,830
202,621,622,301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6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5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바이넥스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I. 매출액
132,968,914,232
125,225,659,014
II. 매출원가
(69,569,400,082)
(68,490,565,168)
III. 매출총이익
63,399,514,150
56,735,093,846
IV. 판매비와관리비
(46,166,223,819)
(44,760,775,877)
V. 영업이익
17,233,290,331
11,974,317,969
VI. 영업외손익
(10,113,557,644)
(796,043,204)
   1. 기타수익 1,249,222,026
810,065,465
   2. 기타비용 (2,079,459,294)
(101,751,827)
   3. 금융수익 3,290,854,879
593,167,156
   4. 금융비용 (12,574,175,255)
(2,097,523,998)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119,732,687
11,178,274,765
VIII. 법인세비용
(60,488,809)
2,240,610,067
IX. 당기순이익
7,180,221,496
8,937,664,698
X. 기타포괄손익
5,129,936,469
2,416,436,91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5,129,936,469
2,416,436,911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5,129,936,469
2,416,436,911
XI. 당기총포괄이익
12,310,157,965
11,354,101,609
XII. 주당손익



   기본및희석주당순손실
230
287


                                                                 

자 본 변 동 표
제 36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35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바이넥스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9년 1월 1일(전기초)

15,865,524,000

135,146,700,561

500,630,907

5,073,406,619

(7,040,911,699)

149,545,350,38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8,937,664,698 8,937,664,69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2,416,436,911 330,595,200 2,747,032,111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5,000,000 69,126,401 (20,126,401) - - 54,000,000
  주식보상비용 - - 8,359,517 - - 8,359,517
2019년 12월 31일(전기말) 15,870,524,000 135,215,826,962 488,864,023 7,489,843,530 2,227,348,199 161,292,406,714
2020년 1월 1일(당기초) 15,870,524,000 135,215,826,962 488,864,023 7,489,843,530 2,227,348,199 161,292,406,714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7,180,221,496 7,180,221,49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5,129,936,469 961,334,400 6,091,270,869
소유주와의 거래:





  주식매입선택권행사 5,000,000 300,459,343 (94,109,343) - - 211,350,000
2020년 12월 31일(당기말) 15,875,524,000 135,516,286,305 394,754,680 12,619,779,999 10,368,904,095 174,775,249,079


                                                                                    

현 금 흐 름 표
제 36 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35 기 2019년 01월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바이넥스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520,068,321
11,317,544,368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0,345,788,220
11,815,884,696
   가. 당기순손익 7,180,221,496
8,937,664,698
   나. 당기순손익에 대한 조정 17,137,847,327
13,291,744,021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3,972,280,603)
(10,413,524,023)
 2. 이자의 수취 224,002,602
380,868,197
 3. 이자의 지급 (289,901,634)
(323,005,479)
 4. 법인세의 납부 240,179,133
(556,203,04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885,881,229)
(2,953,674,30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12,074,945,455
8,944,108,85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1,115,250,000
3,041,094,57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9,812,000,000
2,568,720,000
    단기대여금의 감소 287,400,000
1,127,843,170
    장기대여금의 감소 164,600,000
66,400,000
    유형자산의 감소 5,695,455
-
    임차보증금의 감소 690,000,000
140,051,10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40,960,826,684)
(11,897,783,15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3,118,560,000
118,56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17,411,443,344
-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증가 -
2,040,000,000
    종업원대여금의 증가 50,000,000
190,000,000
    유형자산의 증가 7,697,710,205
8,790,876,046
    무형자산의 증가 1,848,517,680
233,296,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834,595,455
525,051,107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762,828,756
(2,946,000,0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65,211,350,000
54,000,000
    단기차입금의 증가 10,000,000,000
-
    장기차입금의 증가 5,000,000,000
-
    유상증자 211,350,000
54,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38,000,000,000
-
    교환사채의 발행 12,000,0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24,448,521,244)
(3,000,000,000)
    전환사채의 감소 23,948,521,244
-
    유동성 장기부채의 감소 500,000,000
3,000,00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17,078,056)
(42,334,985)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II+III+IV)


31,979,937,792
5,375,535,080
VI.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8,480,522,604
13,104,987,524
Ⅶ.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50,460,460,396
18,480,522,604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 36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제 35 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1년 03월 22일
처분확정일 2020년 03월 23일
회사명 : (주)바이넥스                                                                         (단위 : 원)
과           목 제 36 기 제 35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0,368,904,095   2,227,348,19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227,348,199
(7,040,911,699)  
  2. 기타변동 961,334,400
330,595,200  
  3. 당기순이익(손실) 7,180,221,496
8,937,664,698  
II.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0
0
III. 합계
10,368,904,095
2,227,348,199
IV. 이익잉여금처분액   0   0
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368,904,095   2,227,348,199


※ 상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및 시약 제조업
2.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약품 첨가물, 의료기기 제조업

3. 식품, 건강식품, 기능성건강식품, 식품첨가물, 다류 제조업 

4. 동물약품 제조업

5. 화장품 제조업

6. 세포조직은행 사업

7. 신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연구개발 및 성과의 대여

8. 신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용역사업 및 수탁사업

9. 1호 내지 5호에 관련한 판매업, 도매업

10. 1호 내지 5호와 관련한 수출입업

11. 전 각 호에 관련한 투자 및 부대되는 사업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일체의 개발, 제조, 상업화, 유통 및 판매사업

2.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약품 첨가물, 의료기기 제조업

3.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4.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등의 제조 및 판매업

5. 화장품 제조업

6. 수출입업 및 대행업, 수입물품 판매업

7. 신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연구개발업, 용역사업, 수탁사업, 자문업

8. 연구 용역 및 투자업무

9. 생명공학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연구

10.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11. 전 각 호에 관련한 투자 및 부대되는 사업

- 목적규정 명확화 및 업종 구체화에 따른 일부 목적을 변경함.

- 업종 다각화로 사업관련 목적을 추가함.

제8조의1(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주식의 종류 중 기명식 우선주식을 기명식 종류주식으로변경함.

제8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00만주로 한다.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 15%이내에서 발행 시에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 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 분을 다음 사업 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삭제) 

  

주식의 종류 중 기명식 우선주식을 기명식 종류주식으로변경함에 따라 삭제

< 신설 >

제8조의3(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배제, 주식의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배제, 주식의 전환 및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기준으로 연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은 회사가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참가적 우선권을 가지며, 최초 인수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복리 1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정산 이전까지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보통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종류주식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종류주식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⑦ 종류주식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나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⑧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의결권이 있다.

⑨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 다음 날로부터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한 기일까지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전환으로 인하여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하고, 그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액면가 이상의 범위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결정의 계산방식을 규정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 등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있다. 

⑪ 제10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 다.

⑫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⑬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연복리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⑭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⑮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16항.회사는 종류주식에 관하여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주식의 종류 중 기명식 우선주식을 기명식 종류주식으로변경함에 따라 신설됨.

제9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10조의1(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항 1∼7호 (생략)

②항 8호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또는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 ④ (생략)

제10조의1(신주인수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항 1∼ 7호 (생략)

②항 8호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또는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 ④ (현행과 같음)

문구 삭제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 ② (생략)

③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 ⑨ (생략)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이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④ ∼ ⑨ (현행과 같음)

주식의 종류 중 기명식 우선주식을 기명식 종류주식으로변경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교부대상 주식에 종류주식 추가함.

제10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4(신주의 동등배당)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있다.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석 신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

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항 1~3호(생략)

<신설>

  

  

 

② ∼ ④ (생략)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항 1~3호(현행과 같음)

①항 4호.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사채의 액면총액 범위를 변경함.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

는 제1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신설>

제14조의 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50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을 추가함.

<신설>

제14조의 3(교환사채의 발행)

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교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②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정한다.

교환사채의 발행을 추가함.

제17조(소집시기)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7조(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소집한다.

정기주주총회 개 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제41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1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전자투표 도입 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신 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제47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석 신설>

※ (주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6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주석 신설>

  

  

  

  

  

  

  

 


  

④ ∼ ⑧ (현행과 같음)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첨부하여야 함.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0조(이익배당) 

① (생략)

<신 설>

제50조(이익배당) 

① (현행과 같음)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7조 ⑥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7조 ⑥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③①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①항의 배당은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정하는 날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주석 신설>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한 정기주주총회의 기준일과 다른날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배당기준일 설정에 관한 주석 신설

  <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명호 1966.12.16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 법인의 임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명호

(주)바이넥스 

사내이사

1992.12 ~ 2000.06 동양종합금융증권 투자전략실 투자전략가 해당사항 없음
2008.03 ~ 2010.02 (주)제넥신 이사
2001.09 ~ 현재 (주)바이넥스홀딩스 대표이사
2000.07 ~ 현재 (주)에이블파트너스 대표이사
2015.02 ~ 현재 (주)바이젠 대표이사(경영총괄)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당사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사업 추진 전략 등을 기반으로 사내이사 취임 이래 계속적인 사업확장 등 기업가치 향상에 공헌하였습니다. 회사의 지속 성장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이사선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진순 1953.02.12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진순 (주)바이넥스
감사
1982.02 ~ 2004.11 대한통운국제물류 이사 해당사항 없음
2016.12 ~ 현재 (주)아모스항공해운 부사장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상기 후보자는 수십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자로서, 당사 및 이사회와의 이해관계가 없이 독립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감사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명(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명(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964,583,240원
최고한도액 3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4,000,000원
최고한도액 3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020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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