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디칩스 (054630) 공시 - 정기주주총회결과

정기주주총회결과 2021-03-23 16: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323900811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제 25기 (단위 : 백만원)
가. 개별(별도) - 자산총계 45,595 - 매출액 20,188
- 부채총계 18,008 - 영업이익 -3,041
- 자본금 25,984 - 당기순이익 -8,213
- 자본총계 27,587 *주당순이익(원) -161
나. 연결 - 자산총계 - - 매출액 -
- 부채총계 - - 영업이익 -
- 자본금 - - 당기순이익 -
- 자본총계 - *주당순이익(원)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개별(별도) 적정
연결 -
2. 배당 결의ㆍ보고
가. 현금ㆍ현물 배당 배당종류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상근이사 2명 선임, 사외이사 2명 선임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4
사외이사총수 2
사외이사선임비율(%) 50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수 -
비상근감사 수 1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4. 기타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25기(2020.1.1.∼2020.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승인)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미선 재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혜수 재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김광현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정태선 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승인)

  제4호 의안 : 감사 전정우 재선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승인)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승인)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21-03-23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1-03-15 사업보고서(일반법인)
2021-03-15 감사보고서 제출
2021-02-10 참고서류
2021-02-10 참고서류
2021-02-08 참고서류
2021-02-1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2-1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2-0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2-10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02-08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미선 1961-11 3 재선임 - 현)골든에이지인베스트 대표이사
- 현)에이디칩스 대표이사
이혜수 1990-01 3 재선임 - Millers Pharmacy Pharmacist
- 현)에이디칩스 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광현 1962-04 3 신규선임 - 전)킴스버튼 사장
- 현)현대해상 성북대리점 사장
-
정태선 1960-07 3 신규선임 - 현)덕흥약업사 사장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전정우 1960-11 3 재선임 비상근 - 전)삼안프라자 공동 대표이사
- 현)비앤에스조인트 이사
- 현)에이디칩스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29. 의약품 제조·판매 및 도·소매업
30. 샴푸, 린스, 영양토닉등 화장품, 의약외품 도.소매업, 제조업, 수출입업
31. 생활용품 제조·판매 및 도·소매업
32. 전 각호에 부대한 일체사업
사업다각화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 - -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 -
집중투표제 배제 배제
(없음)
적용
(제30조 (이사 선임)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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